쟁점2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69,3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9.8.27. 지급한 6,9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2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69,3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9.8.27. 지급한 6,9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내용에 따라 2014.12.1. ○○○엔티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06,0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4,863,790원을 경정‧고지하고, 627,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엔티와 청구법인의 대표가 부부인 상황에서 대금관련 민사소송상 굳이 두 법인간 하도급 관계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고 원도급사인 ○○○엔티가 실질적인 건축주인 깁○순 등에게 대금을 청구할 입장이었으므로 소장에서 일관성있게 ○○○엔티가 공사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바,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공사비 6억 3,895만원이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산정되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제 투입된 공사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청구해야 했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투입공사비를 일자별로 관리하고 시공참여업체 등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하도급자로서 ○○○엔티에게 총 57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일자별 총 3매, 2009.9.30. 200백만원, 2009.11.20. 220백만원, 2009.12.30. 150백만원)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에도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 하다는 이유만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더 제출하라는 요구는 없었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공사투입원가, 거래처, 계좌이체 증빙을 일자별로 정리한 증빙 외에 어떤 자료가 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다른 공사현황도 현장별·일자별로 투입공사비 및 대금지급 현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관련 증빙이 다른 공사비와 구별된 객관성 있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건설개발연구소는 기성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과 비교하여 증감부분을 확인하고 예정가격작성준칙과 건설 관례상 통상적인 낙찰기준을 적용하여 기성공사비를 산정한바, 해당 연구개발연구소의 감정평가는 평가 시점에서 발주자와 도급자간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가 주요 평가목적일 뿐 실제로 발생한 공사비를 참고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연구소의 고유 권한임에도 처분청(처분청)은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건설개발연구소가 공사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지 않고 기성비를 평가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 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투입공사비를 일자별 관리하고 시공참여업체에게 공사비를 계좌이체 지급하는 등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입증되므로 ○○○엔티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에프앤이(이하 “○○”이라 함)가 최초 시공사인 ○○건설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69,300천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엔티가 ○○건설의 채무를 인수하여 ○○에게 6,930천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등법원(2012나****, 2013.5.24.) 판결내용 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공사비 미지급 현황’를 보면 ○○에프엔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기시공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에프엔이는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우도 처분청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깁○순 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공사대금에 관한 당초 약정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강박에 의해 작성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행위라는 억지스러운 주장과 함께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에서 골조공사 중 40% 상당액 및 ○○의 공사비를 차감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므로 절박한 채권확보 상황에서 편의상 기시공부분으로 표시했던 것이며, 만약 ○○이 ○○건설에게 시공을 완료했다면 ○○○엔티가 6백여만원을 ○○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상대가 억지주장을 펼친 상황에서 청구법인들도 억울한 심정에서 그러한 다른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우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답변한 것으로 비록 문답내용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다면 실질내용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엔티는 ○○에프엔이와 공사시작 당시 건설현장에 남아 있던 철근자재를 최초 납품가 69백만원(이전 원도급사인 ○○건설(주)에 공급했던 가액)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로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엔티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중 ○○과 관련된 철근자재비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하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엔티간 원도급․하도급 공사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소송 2심 판결서에는, ‘시공사 ○○○엔티는 기계설비공사는 ○○엔지니어링에, 전기설비공사는 ○○○전력에 각각 하도급을 주었고 골조공사만을 직접 진행하던 중 2009.12.3.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우도 처분청에 나와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이 ○○○엔티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증빙으로도 이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실물 거래를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및 거래 실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설혹 증거불충분에 따른 검찰의 무혐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과 조세법은 취지, 목적, 성격 등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무혐의 통지만으로는 정상 거래로 인정될 수 없다(조심2010중0337 외 다수 심판례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소송 2심 판결서에는첨부된 ‘공사비 미지급 현황’을 보면, ○○에프엔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기(旣)시공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에프엔이는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우도 처분청에 나와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채무변제와 관련한 금융거래 증빙과 2009.8.27. 6,300천원 상당의 자재를 ○○에프엔이로부터 구매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기록된 ‘공사비 투입 현황’은 마치 69,300천원의 채무 인수액이 자재비로서 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법인세 공사수익(원가) 계상 항목과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우는 처분청에 나와서 위 채무액을 철근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엔티가 ○○으로부터 철근 등 건설자재 69,300천원을 공급받은 후 이를 쟁점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발급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엔티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②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법인세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쟁점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엔티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1,892,727천원 중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쟁점②세금계산서 금액 69,300천원, 공사대금 조정금액 188,968천원과 쟁점공사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 감액된 97,155천원을 차감한 1,537,304천원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발급한 쟁정①세금계산서 금액은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는 ○○○엔티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되어있을 뿐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엔티의 대표자가 부부인 특수관계자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 금액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엔티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제2기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부가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에 ○○○엔티에게 총 2,41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9.9.30. 200백만원, 2009.11.20. 220백만원, 2009.12.30. 150백만원, 합계 5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출대금은 2009.10.15.에 220백만원, 2009.11.20.에 242백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농협 계좌(197-17-*)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따르면, ○○○엔티가 2009.10.15. 220백만원, 2009.11.20. 350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합계 일반 고정자산 예정신고 2,117 2,098 2,096 2 2 1 확정신고 2,158 2.247 1,015 1,231 △9 52.9 합계 4,275 4,345 3,111 1,233 △7 27.2 나) 2009년 제2기 ○○○엔티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부가율은 아래와 같으며, 2009.8.23.부터 2009.12.30.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892,727천원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중 2009.12.30. 수취분 700,000천원(공급대가로는 770,000천원)을 제외하고는 매출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합계 일반 고정자산 예정신고 2,165 1,982 1,965 17 36 8.4 확정신고 2,658 2,099 2,099 71 21.0 합계 4,823 4,081 4,064 17 107 15.7 3) 2010.2.19. 청구법인들과 깁○순 등이 체결한 쟁점공사 대금 정산에 대한 약정서 및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이 쟁점공사에 투입한 비용(외주 및 직접시공 포함)은 총 1,349,957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엔티가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한 1,537,304천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위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발급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단위: 천원, 공급대가) 업체명 투입금액 "공사비 미지급 현황"표의 금액 차이 조정내역 (1)
○○○엔티
○○엔지니어링 150,260
○○○엔티는 ○○건설이 쟁점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공사를 인수하여 재시공한바, ○○건설의 기시공 분(공급대가 428,023천원)은 제외
○○○전력 205,150 감리비 16,500 지게차 550 기술지도비(신한안전) 900 전기감리(지엔에이) 2,750 통신감리(
○○ 엔지니어링) 550 직영노임 3,700 철물점 2,470 식당 8,003 소계 390,833 (2) 청구법인
○○ 건축 212,278
○○ 산업 44,000 소계 256,278 (3)
○○○엔티+ 청구법인 702,846 공급대가 800,000천원 중 법원조정 감액 97,154천원을 제외 금액 합계 1,349,957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공사비 투입 현황”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 512,127천원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대금지급 금융자료에 의하면, 474,925천원이 지급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71,927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우로부터 진술 받은 전말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4.10.1. 작성분 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시행사이고, ○○○엔티는 시공사(원도급자)로 계약을 하였으며, ○○○엔티로부터 세금계산서 18억 9천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맞는가? 답: 맞다. 직영공사인 골조공사와 전기설비 등 하청업체의 공사비 총 가액은 18억 9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소요되었으나 공사가 중단되고 깁○순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8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다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조속히 공사 중단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확정할 의향으로 양보하여 총 공사비용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8억 7천만원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문: 인증서에 합의한 총 공사대금 1,874,135,75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가 답: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직영으로 골조공사 100%완료하였고, 하청을 준 업체인 ○○엔지니어링은 설비공사, ○○○는 전기공사, 산하산업(주)는 가설재공사, 신명건축은 목수인건비, ○○에프앤이는 철근 납품 그리고 기타 설계비, 감리비, 레미콘 관련 금액이고, 전체 공정율의 30% 정도(전기공사, 설비공사)이고, 가설재공사는 90%정도이다. 문: 쟁점소송 당시 제출된 기성공사비 산정보고서(○○건설개발연구소)에 따른
○○○엔티가 실제 공사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맞는가? 답: 맞다 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2심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건설이 ○○에게 하청을 준 공사비로 나와 있다. ○○○엔티가 청구법인에게 쟁점②세금계산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말해 달라 답: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았는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게 되었다. 문: 인증서에 첨부된 공사비미지급 현황에서 나머지 하청업체인 ○○엔지니어링,
○○ 건축, ○○○전력,
○○ 산업(주) 등의 업체 중 ○○건설이 하청을 준 업체에 대해서 말해달라. 답: 쟁점소송에 대한 2심 판결서에 의하면, ○○만 ○○건설의 하청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위의 하청업체들은 ○○○엔티가 하청을 준 업체로 이미 확정판결에 나와 있다. 문: 위의 동 공사대금과 관련된 쟁점소송에 대한 2심 판결서에 의하면 기성공사비 산정보고서(○○건설개발연구소)의 공사도급금액이 638,950,000원으로 결국 상기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800,000,000원/1.1=727,272,727원에서 88,322,727원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말해달라 답: 업무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 문: ○○○엔티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자 윤◯◯는 왜 출두하지 않았나. 답: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엔티와 청구법인은 동일한 원고였다. ○○○엔티의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본인이 쟁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건 세무조사도 동일한 사안이어서 윤◯◯는 출석하지 않았다. 문: 2009.8.28.부터 2009.12.30.까지 총 9매, 공급가액 1,892,72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엔티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도급계약서에 근거한 공사기성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문: ○○○엔티는 쟁점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였나. 답: 그렇다. 문: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쟁점공사를 도급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3매(2009.9.30. 2억원, 2009.11.20. 2억2천만원, 2009.12.30. 1억5천만원)를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발행‧교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실물 거래 없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3매, 총 5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2014.11.13. 작성분
- 다) 2014.11.19. 작성분
- 문) 오늘 처분청 조사과에 2차로 출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쟁점소송 판결문을 보면 형식상 실제 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조사관이 가공거래가 아니냐고 묻기에 이 전말서에서도 형식적인 부분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추후 실제에 대한 진술이 또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진술할 기회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부기하는 것인바, 해당 거래(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전문건설회사인 청구법인이 실제로 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정히 진술한다. 문: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나. 답: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발행한 쟁점①세금계산서 금액 중 현재 1억5천만원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4억2천만원은 쟁점공사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문: 위의 진술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나. 답: 추가 제출하겠다.
□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갑)과 ○○에프앤이(을) 간에 2009.8.27.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재 납품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철근 자재대, 목재 자재대 ㈏ 계약금액: 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성 지급: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10%인 6,93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2월 말까지 지급 2) 청구법인의 농협 계좌(197-17-)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 8. 27. ㈜○○에프앤이에 6,930,5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에프앤이는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이 6,3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3) ◯◯지방검찰청이 2014.12.23. 청구법인 대표자 김○우에게 발송한 ‘불기소 이유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사건번호 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2014형제*호 처분검사 김○현 고소인
○○세무서(처분청) 처분년원일
19. 피의자(피고소인) 김○우 처분 요지 가-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⑵ 수사결과 및 의견 ㈎ 피의자 김○우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9.8.17. 공사기간 2009.9.1.∼2010.4.30. 도급금액 5,339,400,000원, 토 지주 청구법인, 건축주 깁○순, 건축주 보증인 박정우, 시공자 ○○○엔티로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8.21. 계약금 5,940,000,000원,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엔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2009.9.8. 하도급 공사명 ‘
○○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 계약금액 943,800,000원, 원사업자 ○○○엔티, 수급사업자 청구법인으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기본,변경)을 작성하였다.
③ 쟁점공사에 대해 청구법인과 ○○○엔티는 시행자와 시공자, 때로는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에 있는데, 각각의 사업자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자격 등의 문제로 이와 같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④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위 하도급계약(공사대금 943,800,000원)에 따라 자재대금, 9월 철근대금(
○○ 철강), 9∼11월 골조노임(
○○ 건축,강○희), 노무비, 골조공사 강○희 미지급금(85,195,450원) 등 도합 549,009,788원가량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발행한 것이다.
⑤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계약금 5,940,000,000원)에 따라 시행사 청구법인이 시공사 ○○○엔티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진행하였던 공사대금 2,08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이 금액에 대해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⑥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 중 ‘㈜○○에프앤이에 대한 61,677,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부분이 있으나, 위 채무는 재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채무로 시공자인 청구법인이 그 일부인 6,930,500원을 지급하였다. ㈏ 종합하면, 피의자는 본 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자료(
○○ 요양병원 신축공사 관련 표준 및 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의자(김○우,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이 ○○○엔티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엔티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892,727천원 중 공사대금 조정금액 188,968천원과 쟁점②세금계산서 금액 69,300천원, 쟁점공사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 감액된 88,322천원을 제외한 1,537,304천원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년 하반기 공사현장별 공사원가 투입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를 비롯하여 총 10개의 공사현장별로 투입원가를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원가는 공급대가로 약 512,127천원이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271,927천원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474,925천원의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엔티가 제시한 쟁점공사 투입 원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발급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349,957천원으로 부가율이 20.1%이나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부가율이 52.5%로 부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엔티에게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총 2,412,33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공사 이외에도 다른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엔티에게 발급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0.2.19. 청구법인 및 ○○○엔티가 깁○순 등과 체결한 쟁점공사의 투입금액에 대한 정산 약정서에 첨부된 “공사비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에프앤이에 대한 하도급 채무는 기(旣)시공부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엔티가 깁○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에프앤이는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에프앤이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전 시공사 ○○건설의 하도급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엔티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에프앤이로부터의 철근자재 매입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에프앤이와 2009.8.27. 자재 납품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엔티가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에프앤이로부터 같은 날 공급가액 6,3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69,3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9.8.27. 지급한 6,9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엔티나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엔티가 청구법인에게 철근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발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