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21 선고일 2015.06.02

전직 직원 간 횡령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직 직원의 일방적 진술이고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술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8.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143,122,670원의 부과처분은, 제3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부와 증빙 등에 의하여 알선수수료(559,404,214원)의 진위 및 동 금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주식회사 OOOO코리아)은 2008.11.19.부터 ○○도 OO시 ○○구 OO동 1037-10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도소매(수출)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중 실질거래없이 알선수수료(커미션) 명목으로 홍콩소재 OO Corporation Limited(이하 “홍콩 OOOO”라 한다)에 914,311,040원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중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은 559,404,21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4.8.11. 2009사업연도 법인세 143,12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기 등을 매입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2008년∼2009년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게임기 등의 구입자금을 미리 받아 바이어들이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바이어들이 지정한 국가로 수출을 대행해주었으며, 2008년 홍콩 OOOO와 해외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법인이 10% 수출대행수수료로 받고, 홍콩 OOOO에 90%의 알선중개수수료를 송금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9.2.10.∼2009.8.31.까지 총 1,626,893,700원을 환급받아, 환급금 총액의 90%인 1,464,204,330원 중 홍콩 OOOO에 915,338,765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송OO과 김OO가 청구법인의 공금 582백만원(판결문상의 횡령금 422백만원과 최근 확인된 약 160백만원의 합계)을 횡령하여 548,865,565원을 미지급한 상태이다.
  • 나. 청구법인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아 수출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홍콩 OOOO는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해외바이어를 대신하여 2,025,568달러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홍콩 OOOO와의 알선수수료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허위계상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홍콩 OOOO가 해외업체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과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수출품 구입대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중개업체로 홍콩에 실지 존재하는 업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단계에서부터 홍콩 OOOO의 존재여부, 제공된 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수수료 약정서 이외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홍콩 OOOO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중개수수료를 홍콩 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출물량 매입을 위해 필요한 대금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직접 선입금되는 등 홍콩 OOOO가 개입할 이유가 없고, 홍콩 OOOO가 해외바이어를 대신해 입금하였다면서 외화입금내역과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였으나 외화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별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이 없고, 외화입금내역과 수출신고필증의 일부만 제시한 것이고 일부거래는 수출신고필 상의 금액이 오히려 커 물품대금의 선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 다. 처분청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한 559,404,214원은 홍콩 OOOO에 914,311,04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은 354,906,826원을 제외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는 실질거래를 위장하여 홍콩 OOOO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장부상 지급수수료 계정에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2조 【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제3자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체가 불분명한 홍콩 OOOO에 실질거래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914,311,040원을 송금하였고, 알선수수료중 354,906,826원이 개인명의 계좌(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 대표이사의 배우자 김OO, 조선족 직원 OO)에 입금되었는데,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횡령하였으며, 동 금액을 제외한 559,404,214원(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여처분하고, 2014.8.1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3,122,678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12도14239 업무상횡령 상고심 판결(2013.2.28.), 대법원 2013다96851 손해배상 판결(2014.2.14.)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송OO(상무), 김OO(경리담당)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유죄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송OO, 김OO가 # (OO 명의), #(청구법인 명의)로부터 2009.6.2.부터 2009.9.4.까지 총 15회 합계 422,555,43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커미션(알선수수료)으로 홍콩 OOOO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US($) 원화(원) 2008.12.10. 31,248.24 45,172,456 2009.1.9. 87,387.16 115,394,745 2009.2.19. 257,578.39 377,841,740 2009.5.28. 100,000.00 124,400,000 2009.6.8. 100,000.00 124,000,000 2009.6.23. 100,831.43 128,529,824 합 계 677,045.22 915,338,765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안OO은 (주)OOOO 코리아, OO HONG KONG, OO-토마토의 공동대표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조사시점부터 청구법인에게 홍콩 OOOO의 실체, 거래담당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홍콩 OOOO는 청구법인에게 거래업체를 소개하고, 수출대금을 보증하며,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홍콩 OOOO 사이에 체결한 수수료계약서, 홍콩 OOOO로부터 입금된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수료 계약서(2008.12.1.) 합 동 계 약 서 갑: OO Corporation Limited 을: OO KOREA Co., Ltd.
  • 가) 목적 갑을 쌍방은 상호간의 신임, 성신협력, 이익균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홍콩의 OO Corporation Limited가 중개하는 한국의 OOOO코리아의 모든 수출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의 목적은 쌍방이 제품 개발, 교역상의 행위에 있어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노력하며, 쌍방의 호혜,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 나) 내용

(1) 갑이 중개하는 수출제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진일보적인 판매를 위탁하며, 갑은 쌍방의 협조, 확인에 근거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교역 과정상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을은 갑에게 수출금액의 1/11의 90%를 지불하며 갑은 을의 수출이윤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을은 매매가 진행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금액의 11분의 1의 50%를 먼저 갑에게 지불하고 3개월 이내에 수출금액의 11분의 1의 40%를 지불한다.

(2) 을은 제품을 기타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으며 갑이나 갑이 지정한 협력업체에게만 공급하고 갑은 을의 독점대리권을 갖는다.

  • 다) 운송서비스 을은 갑의 요구와 표준에 의거하여 수출과 운송을 진행할 책임을 진다.
  • 라) 가격, 납기 및 대금지불방식

(1) 일회의 중량은 1,000kg을 초과하여야 하며 1,000kg이하일 경우 쌍방이 다시 운임을 협상한다.

(2) 을은 갑의 자금이나 대금을 받고 5일 이내에 물량을 출하한다.

(3) 을은 T/T 혹은 신용장의 지불방식을 받아들인다. (가) T/T 방식: 출하전 100% 지불 (나) 취소불능신용장

  • 마) 제품포장 EXPORT STANDARD PACKING
  • 바) 계약유효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협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상호간에 서면으로 계약연장 협의서를 제출하여 협정한다. 이 계약 1식 2부는 갑을 쌍방이 1부씩 소지하며 사인함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만일 이의가 있을 시 쌍방이 우호적으로 협상한다.
  • 나) 홍콩 OOOO로부터의 외화입금 규모 및 내용 거래일자 입금액(달러) 입금의뢰인 입금내용 비고 2008.12.8. ~2012.6.13. 2,025,568.72 OO CORP 수출의뢰회사 (R-, 등) 수출대금 대납 수출신고필증

6. 청구법인의 등기시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2008.11.14.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대표자는 법인설립등기 이후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9.15. 대표권 있는 대표이사 및 1인 이사로 변경되어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운영을 지배한 실질적 경영자임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09.9.5. 이사 용OO의 지분 3,000주(지분율 30%)와 감사 김OO의 지분 2,000주(지분율 20%)를 양수하여 대표자의 지분이 10,000주(지분율 100%)로 1인 회사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0. 선고, 85누887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홍콩 OOOO에 914,311,040원을 송금한 후 354,906,826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 개인명의의 계좌로 되돌려받았음을 전제로 회수되지 않은 559,404,214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는 제3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54,906,826원이 홍콩 OOOO로부터 환입된 금액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전직 직원(송OO-상무, 김OO-경리) 간 횡령 및 손해배상관련 소송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횡령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홍콩 OOOO는 청구법인에게 거래업체를 소개하고, 수출대금을 보증하며,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과 홍콩 OOOO 사이에 체결한 수수료계약서, 홍콩 OOOO로부터 입금된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 중개무역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알선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이 과정에서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 입금액의 자금출처, 입금동기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주)OOOO 코리아”, “OO HONG KONG”, “아이-토마토”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사시점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홍콩 OOOO의 실재 여부, 거래담당자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과정에서 홍콩 OOOO의 알선(중개)의 필요성, 실제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홍콩 OOOO 간에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제3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