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04년∼2007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사)□□CC로부터 골프코스 임대료 과소 수취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승소하였으며,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판결 선고일인 2014.12.11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2. 당초 2009년 ○○지방국세청 조사시 2003사업연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에 따라 먼저 납부하였던 것으로 ○○지방국세청에서 2003사업연도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지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는 2003사업연도분에 대해서 우선 납부 요청을 하였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2003년∼2007년 중 2003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중간 통지하는 것이며 추후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2009.3.27. 등기 수령하였으며, 납부고지서는 2009.3.27. 고양세무서 직원이 직접 당사를 방문하여 전달하여 납부하였다. 최종 세무조사결과통지분을 2009.4.21. 수령하였으나 2003년분은 세무조사결과통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한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은 “청구인과 □□CC와의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며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CC와의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과세 원인으로 하여 과세한 2004∼2007사업연도 과세처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2014.12.11일에 패소판결에 의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과세 원인이 동일한 처분으로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의 대법원 패소 판결로 과세 결정 취소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개월 이내인 2015.1.12.일에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판결 참조)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판결에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2004∼2007사업연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2009.8.27.)은 아래와 같다.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2003∼2007사업연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조사관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쟁점 시설이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과소수취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시설이용료의 시가 = 쟁점원가 + 쟁점원가× 수익률 △△CC매출액 - △△CC원가 ※ 수익률 = ------------------------- △△CC 원가
1. 쟁점원가: 배분대상원가에서 □□CC입장객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2. △△CC매출액: 코스관련 매출액에서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매출액을 공제한 잔액임
3. △△CC원가: 배분대상원가에서 쟁점원가를 공제한 잔액임 (단위: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쟁점시설 이용료 (쟁점원가) 2,419,409 2,368,342 2,444,703 2,388,935 2,850,168 수익률 66.82% 86.93% 77.64% 94.44% 71.03% 시 가 4,306,058 4,427,250 4,342,833 4,646,143 4,874,759 과소수취 금액 1,616,649 2,058,908 1,898,130 2,256,208 2,024,591 9,854,486
• 쟁점시설이용료의 지연 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5,185 22,655 28,128 33,304 25,913 125,185 (단위:천원)
• 2009.4.21.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4∼2007년 사업년도 법인세 3,313,705,782원 및 부가가치세 1,161,99,307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함
2. 2009.3.25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아래와 같다.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법인세통합조사결과 특수관계자인 (사)□□컨트리클럽에 골프코스 임대료 과소수취액 1,616,649천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임대로 지연수취 인정이자 15,185천원 익금산입, 비지정기부금 2,500천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함(이상 2003년도분임)
○ “2003년∼2007년 중 2003년도분에 대하여 중간 통지하는 것이며, 추후 최종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3. 2009.4.21.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아래와 같다.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특수관계법인인 (사)□□컨트리클럽에 콜프코스 저가임대금액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함(2003년도분 불포함)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및 대법원 판례와 비교는 아래와 같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제4호 구분 최초의 경정 ⇦ 후발적 사유 비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최초 처분청의 경정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포괄적 권리규제 귀속 2003년 2004~2007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청구인과 □□CC와의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부인 청구인과 □□CC와의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부인 동일한 과세근거 (원인) 후발적사유 2014.12.11. 대법원판결로 당초 과세 결정 취소 (청구인과 □□CC와의 임대료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음) 구분 대법원 2013두18810 (2014.1.29.) 청구인의 사건 당초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채권 동일한 과세근거인 □□CC와의 임대료 부당행위계산부인 후발적 사유 (당초 성립한 납세 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사유) 과세가 된 채권이 추후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당초처분과 동일한 과세근거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과세임이 확정되어 결정 취소됨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는 법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 청구인의 사건과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 18810판결 비교
- 라. 판 단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후발적 사유인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14.12.11.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5.1.12.에 경정 청구하였으므로 정당한 경정청구하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