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9.
18. 쟁점과징금이 당연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9.
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12.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17.)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3)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AUDD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당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산업자원통상부가 2012.
1. 1.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되며, 2013년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쟁점과징금을 납부하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4.
9.
18. 쟁점과징금을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해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
9.
19. 국세청 질의회신사례(법인세과-186, 2014.4.17.)를 근거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 함)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적으로 부담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함)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 질의법인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함)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으나,
•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쟁점 과징금”이라 함)을 부과할 수 있음
3. 국세청 관련예규(법인세과-186, 2014.4.17.)의 사실관계는 같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성격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과징금은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한 것인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 「법인세법」 제16조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손금불산입】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89누5386, 1990.3.23.), 국세청은 관련예규(법인세과-186, 2014.
4. 17.)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한 점,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되는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의 공과금에도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징금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과징금을 손금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