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농산물판매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점, 약초창고 및 관리사, 재배사 신축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창고 등 건축물 5동이 신축된 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농산물판매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점, 약초창고 및 관리사, 재배사 신축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창고 등 건축물 5동이 신축된 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00세무서장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158,160,660원의 부과처분은, 00 00시 00읍 00리 874-1외 토지와 토지관련지출(건설중인자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
3.
19. 개업하여 00도 00군 00면 0000로 641에서 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00 00 00 00 874-1, 874-10, 874-11, 874-12 등 임야 8,865㎡에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창고를 신축한 후, 2012.
1.
6.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여 2012.
1.
30. 상기 임야와 창고(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2010사업연도 827백만원, 2011사업연도 6백만원 등 합계 833백만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14.
10. 6.〜10.
31.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주유소 및 휴게소 사업과는 무관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등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15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3.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된 농산물판매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구입한 산나물, 약초 등의 건조, 포장 및 보관 창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2012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농산물 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14년부터 주택지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5년의 유예기간 내에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하기 위해 가건물 형태의 창고를 지은 후 철거한 것으로서 주유소 및 휴게소 사업과는 무관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1. 청구법인은 2004. 3. 19. 개업하여 00과 00을 잇는 38번 국도변 00도 00군 00면 0000로 641에서 주유소와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사업으로 주업종 외에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농산물판매업 등이 등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8,612㎡)는 2012. 1. 6.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12. 1. 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지상 건물은 2012. 1. 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4.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4. 00시청에 토지소유주인 송00, 최00의 사용승낙을 받아 00 00시 00읍 00리 877번지외 7필지(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약초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음
8. 신축한 창고 및 진입도로 사진을 첨부하여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기에 제출된 사진을 보면, 파이프기둥과 기둥만 있는 창고 4개동과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조립식 창고 1개동이 있음
1.
6.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12.
1.
17. 토지를 취득하고 2012.
1.
30. 지상 창고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9.)을 제출한바, 공문에는 00 00시 00읍 00리 878번지외 5필지 약초창고, 관리사, 재배사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에 대하여 산지전용협의 하고자 하니 부담금과 예치금 등 납부 확인하고 허가증(신고필증)을 교부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00시에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고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여 택지 용도에 맞도록 가운데 길을 내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 새롭게 2단으로 조성하여 전원주택단지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00읍장의 공문(00읍-6075, 2014.
3. 25.)에 의해 5개동 경량철골구조의 철거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사용할 농산물 포장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기계 대표 정00의 판매 확인서(2015.
5. 14.)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00기계가 2012.
2. 10.경 청구법인에게 무동력 롤러 콘베어 1대, 이송벨트 콘베어 1대, 열접착기 1대 등 3대의 제품을 판매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판단근거에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 00시에 신고 후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였고, 농산물 작업 중단 이후 분실 우려로 현장에 있던 건조시설 및 포장기계 등을 본점 사업장에 갖다 두었다.
8. 처분청은 창고 1개동과 택지로 조성된 토지의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판매 농산물과 판매 현장 사진, 유실된 버섯사와 신축된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건조장(건축물) 사진, 건조 및 포장 등에 사용된 비품 사진, 콘베어 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9.
25. 참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91누8302, 1992.
11.
10. 등 참조),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농산물판매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0.
6. 약초창고 및 관리사, 재배사 신축 목적으로 건축허가(신고) 및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았으며, 상기 건축물은 2014.
3. 주무관청에 건축물 철거 신고 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해 2010년 버섯사가 소실된 후 창고 등 건축물 5동이 신축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물(건조장) 사진, 건조와 포장에 사용된 기계장치와 비품 사진, 판매농산물 사진과 면세분 수입금액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판매용 산나물 등의 건조와 포장작업 등에 이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2.
1. 30.부터 5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