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담합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00.9.20. 설립하여 연도공사 등 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공사입찰 시 낙찰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 공사계약금액의 12% 상당액(이하 “담합금”이라 한다)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수취한 금액 및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 하였다.
1. 지급된 담합금은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된 것
○ 청구법인 차명계좌(대표이사 최OO 명의) 거래내역 중 입금액은 낙찰받지 못한 공사에 대한 담합금(50%)과 향후 담합금 지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유보해야 하는 담보금(50%)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급액은 청구법인이 낙찰받지 못한 법인에 지급하는 담합금(50%)과 낙찰받지 못한 법인이 유보해야 하는 담보금(50%)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에 의하면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고,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과세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는바(조심2014서3664, 2015.01.07.)
• 청구법인 차명계좌에 입금된 담합금 중 지급된 담합금은 과세처분 전에 반환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청구법인에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산입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2. 지급된 담합금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
○ 청구법인이 체결한 담합금 지급계약은 원가 이하의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산업 불황기에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도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일종의 상호 계 성격으로,
• 청구법인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담합금과 직접 대응되는 금액이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의 입찰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하여 그 효력이 청구법인에 미치므로 대표이사 명의의 차명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 성격이고, 청구법인이 낙찰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담합금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은 수취한 담합금 중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금액은 익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담합금이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된 소득이라는 주장은 지급처와 수취처의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담합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 청구법인이 지급한 담합금 자체가 대표이사 등이 담합이라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별 담합거래금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입금 출금 한국OO(주) 218-- 572,397,500 676,293,700 (주)대양OO 204-- 229,100,000 242,117,700 (주)화성OO 211-- 338,800,500 543,184,400 (주)이엔OO 129-- 208,819,000 254,946,600 (주)청운OO 214-- 343,750,850 433,769,900 (주)한미OO 106-- 22,495,000 6,634,500 대성OO(주) 139-- 634,908,000 479,919,950 성운OO(주) 220-- 528,371,250 388,245,800 제일OO(주) 127-- 87,607,000 83,251,500 (주)로얄OO 215-- 81,069,000 35,765,500 합계 3,047,318,100 3,144,129,550 (단위:원)
• 청구법인이 상기 10개 업체와 담합행위를 했다는 사실,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도급금액의 12% 수준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균등액을 담합금으로 배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담합금과 동일한 금액을 담합금 지급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담보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2009∼2013년 기간 동안 상기 담합금 및 담보금을 지급․수취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 청구법인의 연도별 담합거래금액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3,047 3,144 575 363 656 516 517 764 698 750 601 751 담합금 1,524 1,572 288 181 328 258 259 382 349 375 301 375 담보금 1,524 1,572 288 181 328 258 259 382 349 375 301 375 (단위:백만원)
•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전 대표이사 최OO 명의 통장) 연도별 입․출금내역을 통해 확정된 담합금과 담보금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음
○ 청구법인의 추징세액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566 100 150 149 69 98 법인세 525 73 136 149 69 98 소득세 41 27 14 (단위:백만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상 쟁점관련 경정 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담합금 지급액을 잡손실로 손금산입(기타) 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경정처분함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담합거래금액 연도별 거래처별 통장거래내역
•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거래처별 통장거래 세부내역 중 거래처별 합계액 및 연도별 합계액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담합금리턴”, “담합금(50)+담보금(50)”, “개인거래” 등의 소명내역이 추가된 통장자료를 제출함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함
- 나) 판 단 청구법인은 담합금이 위법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법인에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익금산입액에서 차감하거나, 위법소득 전부를 익금산입 하려면 지급한 담합금은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법인이 경쟁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에 지급한 답합금이 청구법인이 수령한 위법소득의 반환인지 살펴본다.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2012두9765, 2012.08.17.). 청구법인은 경쟁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로부터 담합금을 수령한 이상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거래처별 통장거래 내역은 담합금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담합금 지급액의 원천이 담합금 수취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담합금 수취와 담합금 지급은 매번 입찰참여라는 별도의 행위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환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쟁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에 지급한 담합금을 위법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경쟁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에 지급한 담합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담합금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살펴본다. 법인세법제19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담합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령한 담합금 전부를 익금산입하고 지급한 담합금 전부를 손금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