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5.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620,110원, 부가가치세 12,863,030원(2013년 제1기분 6,431,380원, 2013년 제2기분 6,431,650원), 합계 24,483,140원의 부과처분은, L․A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14,100,000원, M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9,900,000, 합계 24,000,000원(공급대가)을 2013.1.1.~12.31. 사업연도 및 2013년 제1기분의 지하수개발공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1997.8.14.부터 ○○ △△군 146번지에서 지열 천공공사, 지하수개발, 지하수 영향 평가, 상하수도 기계설비 공사를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지하수개발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확인증까지 발급받았으나,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116,636천원(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과세제외된 58,636천원, 청구법인이 다투지 않는 11,000천원, 합계 69,636천원을 차감한 47,000천원을 이하 “쟁점지하수개발공사”라 한다), ② 실지 개인 소유이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현금 인출한 착정기 14,000천원, ③ 미등록 사업자에게 지하수개발공사업 면허를 대여하고 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준공대행수수료 7,750천원, ④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면허대여 미등록사업자의 공사원가 25,082천원, ⑤ 업무무관 비용 766천원, 합계 164,234천원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미성공사 등 75,842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14.11.6. 법인세 13,021천원, 부가가치세 22,694천원 및 익금산입한 금액 중 76,898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익금산입액 164,234천원 중 ①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58,3636천원과 이에 대응한 손금산입액 53,535천원을 취소하고, ② 청구주장의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추가비용 5,000천원을 손금산입한다”는 취지로 ‘일부 채택’결정되었다. 라. 이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에 따라 2015.1.7. 법인세 11,620,110원, 부가가치세 12,863,030원(2013년 제1기 6,431,380원, 2013년 제2기 6,431,650원), 합계 24,483,14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76,898,143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까지의 공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하수 관정의 천공에 성공하여 수중펌프 설치 및 지하수 준공까지의 공정을 A공정이라 칭하면, A공정은 전체 공정의 통상 6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관연결 및 전기제어시설 공정으로 물탱크, 가옥내 펌프설치, 제어함설치까지의 공정을 B공정이라 칭하면, B공정은 전체공정의 통상 35%정도를 차지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준공확인증, 공사대금청구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공사완료 기재가 100% 공사완료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우선 준공 신청 후 준공확인증을 받을지라도 이는 공사 중 일부이며, 부대공사까지 완료되고 공사 관련 증감되는 공사대가를 쌍방이 확정하여야 실제 공사가 완료된다. 준공 후에도 수질문제, 수량문제, 탁도문제,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폐공처리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고, 최종적으로 하자관계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1. L․A 관련 14,100천원
2. M 관련 9,900천원
1. R 관련 쟁점지하수개발공사의 경우,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더 깊이 굴착하여도 물이 나오지 않았고, 물 층이 매우 깊은 500미터 정도로 추정되어 노무비 4,000천원으로 마무리하기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노무비 4,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였다.
2. 이후, 다시 별도의 계약으로 제2공, 제3공을 시추하되 비용추산이 되지 않으므로 자재비는 발주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별도 공사금액 23,000천원도 4,000천원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별도 공사금액은 19,000천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위 공사 자재비를 C(R의 누나) 및 D(C의 배우자)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받아 대신 지출하였던바, D이 외국에 출국하여 증인확보가 어려웠으나, 어렵게 국제전화가 되어 연결되어 자재비 대리지급을 시인한 사실에 대한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다.
4. 즉, 청구법인이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나 당해공사에 지출해준 대리행위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비용처리도 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이 가공자산으로 본 착정기는 E(E 명의로 매입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건으로 소유주는 E이며, 처분청이 실지 소유자라고 판단한 H은 E의 지시에 의해 굴착하는 착정기 기사임)의 소유로 법인으로 번호판을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E가 청구법인에 지입을 원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14,000천원을 매매형식을 취하여 현금과 대체하여 기장 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위 착정기를 매입 처리하였으나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어 매입 처리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채로 대체하였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세무사 사무실에 현금으로 매매 거래한 계약서를 송부한 결과 이에 따라 기장처리를 하여 오류가 발생되었다.
3. 따라서, E가 착정기를 매매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은 시인하나, 청구법인의 현금이 감소한 대신에 법인자산인 착정기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자산의 증가로 존재하며, 청구법인과 E와는 내부적으로 E 소유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내부적인 문제로서 대외적 법적효력은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의 소유자산 14,000천원이 청구법인에서 대표자인 F에게 이전(상여)된 것이 아니며, 다만, 가지급금 이자정도의 문제이다.
4. 처분청은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되어 실질 소유주 책임 하에 운행수입 및 비용이 실질 소유자 개인 차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지입차량을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사례(법인46012-1217, 2000.5.24. 참조)에 따라 “위 착정기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며, 청구법인에서 회계처리 이후 현금이 회수된 사실도 없어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2의3호에 따라 가공자산으로 보아 현금인출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2015.1.30. 착정기에 대해 지입장비 해제약정에 의해 지입약정을 상호간에 해제했으며, 14,000천원도 청구법인에 입금시켰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지하수개발공사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임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건의 쟁점지하수개발공사는 아래 지하수개발 업무흐름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를 거쳐 지하수개발공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결과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마친 후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로 공사대금 정산문제, 청구법인의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수맥조사 ➡
② 개발설계 및 계약체결 ➡
③ 개발신고서 제출(지자체) ➡
④ 굴착시공
⑧ 준공확인증 교부
⑦ 준공신고서 제출
⑥ 수질검사
⑤ 모터설치 및 공사완료
2. L·A 관련 14,100천원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L의 인버터 설치요청 및 지하수공 주변공사 마무리가 완료되지 않아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13년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금액 10,000천원이 2013.3.11. 청구법인의 대표자 F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고, 2013.5.8.과 2013.6.18. 공사가 완료되어 ◎◎시로부터 준공확인증이 교부된 사실이 있으며, 2014.10.29. 발주자인 L에게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 2013.8.22. 당해 관정에서 지하수를 취수하여 검사한 이력도 있고, 공사발주자 L도 2013년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2013.8.19. ◎◎지방법원 △△군법원 지급명령결정서(2013차**1 공사대금)에도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하수개발공사의 공급시기는 2013년이다.
3. M 관련 9,900천원 청구법인은 관정에서 다용도실 물탱크로 가는 선로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3년도 중 7,5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3.14. 수질이 적합하다는 수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3.4.2. 준공검사 시 제출된 사진대장을 보면 유량계, 출수장치 컨트롤박스도 설치된 것으로 보아 쟁점지하수개발공사의 공급시기는 2013년이다.
1. 쟁점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 분쟁, 추가 공사요구 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발주자로부터 통장으로 받은 금액이 발주자를 대리하여 지출한 비용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착정기를 청구법인에 기계장치로 계상하면서 유출한 금액을 가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인지 여부
1. 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2013.06.28-24638호] 전문 개정전의 것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3.2.15>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8)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9)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0) 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1) 지하수법시행령 제14조 【준공신고】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3)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7)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8)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1. 처분청의 경정내용과 불복청구 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매출누락 등 익금산입 164,234,507원, 미성공사 등 손금산입 75,862,558원,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76,898,143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와 이 건 불복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 및 불복청구내용 > (단위: 원) 분 류 처분청 경정내용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및 결과 심사청구 내용 익금 산입 손금 산입 금 액 처분 금 액 처분 청구금액 비고 합 계 164,234,507 75,862,558 163,468천원 (채택:63,636천원) 61,000천원 매출누락 28,700,000 유보 2,609,091 △유보 전액 청구 (불채택) ․ 계: 47,000천원 ․ 공급시기:
• 14,100천원
• 9,900천원 ․ 비용 대리지출 등 23,000천원 쟁점1 쟁점2 매출누락 29,300,000 상여 2,663,636 △유보 전액 청구 (불채택) 가공자산 (착정기) 14,000,000 상여 14,000,000 △유보 전액 청구 (불채택) 14,000천원 쟁점3 매출누락 58,636,364 유보 53,535,455 △유보 전액 청구 (채택)
• 공급시기:14년 준공 대행수수료 7,750,000 상여 6,975천원 (불채택)
• 가공원가 (유류대) 16,327,013 상여 1,484,273 △유보 2,500천원 (불채택)
• 가공원가 (수질검사비) 4,655,200 상여 423,200 △유보 260천원 (불채택)
• 가공원가 (재료비) 4,100,000 상여 372,728 △유보 1,000천원 (불채택)
• 업무무관 비용 765,930 상여 69,630 △유보 조사결과 인정
• 추가지출 비용 5,000천원 (채택)
• 2) 지하수개발공사 업무흐름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하수 행정의 흐름’도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 신고한 이후부터 개발․이용과 정기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가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L․A 관련 쟁점지하수개발공사(공사금액 14,100천원)
□ 공사위치 - ○○ ◎◎ 소재 L - ○○ ◎◎ 소재 A - ○○ ◎◎ 소재
□ 공사금액: 2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착수금: 10,000천원[계약시 농협(-911) 예금주 F 입금] - 잔 금: 10,000천원 - 준공후 현금 결제 2013.3.6. 발주자: ○○대학교 업단 L(인) 수주자: 청구법인 (인) 나)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미도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는 발주자의 인버터 추가설치 및 지하수공 주변 마무리공사 요청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 B의 자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2014년도까지 이월되었고, 2014년도에 와서도 흙탕물이 나오므로 해결하고 약 80만원이 소요되는 인버터를 추가 설치하라고 계속하여 종용하여 왔다”로 나타나고, L이 청구법인에 대해 ◎◎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가소1, 원고 L, 피고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2014.7.3.자 L이 제출한 준비서면, 2014.11.5.자 L이 제출한 증인(J: 청구법인의 직원)심문사항 정리서면, 2014.12.10.자 L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그라우팅(관 외부에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공사 여부, 인버터 미설치 등의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정 주변관리가 미비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공급시기 도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처분청은 L․A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L에 대하여 2013.8.13. ◎◎지방법원 △△군법원에 신청한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서’(◎◎지방법원 △△군법원2013차1 공사대금)에 의하면, “...지하수개발공사 3공을 2,000만원에 2013.3.6. 계약하고, L, A의 지하수는 지하수 착정 후 준공신고까지 득하였고, K의 지하수는 개인 사정상 주택신축에 문제가 생겨 지하수 이용신고를 하고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시 1,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잔액은 공사 완료시마다 정산하여 주겠다고 계약하였으며, L, A의 지하수가 2013.5.8. ◎◎시로부터 지하수 준공확인을 받아 완료되었다. 이 2개공에 대한 정산금액 330만원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3.8.19. △△군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서(2013차1 공사대금)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L에 대한 정산금액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3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이후 L이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어 2013.9.17. 각하되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3.10.10.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타채**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채무자(L)의 제3채무자(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및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등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L·A의 지하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 1천만원이 2013.3.11. F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고, 2013.5.8.과 2013.6.18. 공사가 완료되어 ◎◎시로부터 준공확인증이 교부된 사실이 있으며, 2014.10.29. 공사발주자인 L에게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 2013.8.22. 당해 관정에서 지하수를 취수하여 검사한 이력도 있고, 공사발주자 L도 2013년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나타난다. 이에 처분청이 이 건 공사에 대해 확인한 준공일자, 공사대금 수금내역, 과세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L․A의 지하수개발공사의 준공일자 등 > (단위: 원) 구분 일 자 내 용 매출누락 금액 소득처분 준공일자 2013.05.08 2013.06.18 공사대금 입금 합 계 14,257,496 2013.03.31 대표이사 F 개인 통장에 입금 10,000,000 상여 2013.10.28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 (이자포함) 3,457,496 유보등 2013.04.08 A가 대표이사 F 개인 통장에 입금 800,000 상여 지급명령 △△군법원의 지급명령: 2013차1 공사대금 (2013.8.19) 4) M 관련 쟁점지하수개발공사(공사금액 9,900천원) 가) 공사개요 및 공사대금 수금에 따른 과세내용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자료에 의하면, M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시행한 지하수개발공사는 M의 건물건축과 관련한 인테리어업자인 P인테리어 N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 계약금액이 8,000천원(공급가액)이었으나, 추가 약정서(지하수 추가 천공작업 50m 추가 천공시 물이 나오면 1,000천원 추가 지급함, 계약당사자 S, 공사업체 청구법인, 계약일 2012.12.)에 따라 1,000천원이 증액된 9,000천원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수입금액 누락액은 지하수개발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F의 개인통장에 등에 입금된 9,900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9,000천원)이고, 이 중 2,400천원은 미수금 상태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통장 등에 입금된 금액 7,500천원은 상여처분하였다. 지하수 개발공사 계약서
□ 공사위치 - ○○ ▣▣
□ 공사금액: 8,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착수금: 1,500천원 - 잔 금: 물량확보시 잔금 전액 지급 2012.12.12. 계약당사자: P인테리어 N 공사업체: 청구법인 나)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미도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는 관정에서 다용도실 물탱크로 가는 선로공사가 미완성 상태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이 건 공사의 계약당사자인 N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 P인테리어는 2013년도 △△ M의 건축업자인 S의 하도급업체로서 당시 지하수개발업체에서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2014년도로 이월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후 M이 건물 준공을 위하여 관정준공을 받은 상태이나, 관정에서 건물인입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미완성 공사이고, 건물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한다”라고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선로공사가 미완성되었다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공급시기 도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처분청은 M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M 지하수개발공사와 관련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에 의하면, 착공예정일은 2013.1.3., 준공예정일은 2013.4.2.이다. 청구법인과 M을 신고인으로 하여 2013.3.일자 미상에 작성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2.12.17. 준공일은 2013...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T환경기술연구원이 발급한 생활용수 전 항목 검사 수질성적서에 의하면, 수질검사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급일자는 2013.3.14.이다. 한편, 처분청이 사진대장(유량계, 출수장치 컨트롤박스도 설치 확인)을 제출하였으나, 준공검사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이나, 준공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았던바, 이에 처분청의 이 건 답변서 작성자가 2015.4.24. △△군 상수도사업부에 유선 확인한 결과, 준공일자는 2014.1.28.이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N에 대하여 2013.7.29.자 ◎◎지방법원 △△군법원에 신청한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서(사건번호 불명)에 의하면, “...○○ △△ ▣▣면 M의 지하수는 계약시 800만원, 추가천공 100만원과 함께 물량확보시 잔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추가 약정서까지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현재 총금액 중 잔액 240만원이 남았고, 물량 확보 후 2013.3.14.자로 수질검사까지 받았으며, 대금을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준공신고까지 미뤄지고 있다”로 나타난다. 이에 처분청이 이 건 공사에 대해 확인한 준공(예정)일자, 공사대금 수금내역, 과세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이 건 심리담당자가 M 소유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M은 이 건 공사현장 토지를 2012.12.4.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하였으며, 건물(단층주택)은 2013.7.9.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M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의 경매와 관련된 등기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 M의 지하수개발공사의 준공일자 등 > (단위: 원) 구 분 일자 내 용 매출누락 금 액 소득처분 수질검사 2013.03.14 T 환경기술연구원 준공일자 2013.04.02 공사대금 입금 합 계 9,900,000 2012.12.17 착수금 입금(N) 1,500,000 상여 2013.01.23 대표이사 F 개인통장에 입금 2,000,000 상여 2013.02.16 대표이사 F 개인 통장에 입금 2,000,000 상여 2013년 중 현금 입금 2,000,000 상여 2013년 말 미수금 2,400,000 유보 처분청이 작성한 준공일자는 준공예정일자이고, 실지 준공일자 2014.1.28.이다. 5) R 관련 쟁점지하수개발공사(공사금액 23,000천원) 가) 공사개요 및 공사대금 수금에 따른 과세내용 이 건은 ○○ □□ 에서 실시된 공사로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R 간의 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이 건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 R, 시공업체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수입금액 누락액은 지하수개발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23,000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20,909천원)으로 하였고,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4,000천원은 이미 신고하였고, 나머지 19,000천은 이 건 공사비지출을 대리한 것 등의 주장을 하며 제출한 증빙 청구법인은 대표자 F과 D(이 건 공사장소의 토지는 R과 누나 C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D은 C의 배우자임)간의 아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금액 4,000천원에 대해서는 2014.3.31.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이 건 공사장소의 물량이 확보되지 않고 물 층이 너무 깊은 지하 500m로 추정되어 노무비 4,000천원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미 신고된 수입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나머지 19,000천원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별도로 자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제2공, 제3공을 시추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자재비 19,000천원을 C, D(C의 배우자)으로부터 청구법인 통장으로 받아 지출을 대리하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장부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녹음내용 F: 아 그 저 다른 게 아니라 그 판대리 공사한 거 D: 네, 예, 예. F: 그 공사할 때 당시에 그 물이 안 나와가지고선 인제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일단은 … D: 그 제가 … F: 사용하고 뭐 인건비 같은 거 해가지고 사백 계산서 끊고 D: 예. F: 나머지는 그 나도 장부를 봐야 되는데 돈을 줘가지고 내가 기름이나 뭐 케이싱이나 뭐 이런 거 사다가 시공을 D: 그렇지요. F: 더 뚫었잖아 그렇게 된 거 맞지요? 그지? 예? 예? D: 예, 맞지요 그때 F: 예. D: 그렇지요. F: 예. D: 제가 따로 사다준 것 없으니까 F: 예, 예 … D: … 내가 사다준 게 아니라 전부 한스에서 사다준 거니까 전부 다 한스에서 F: 예, 그러니까 우리 통장으로 돈을 들어와서 우리가 그거 해서 우리가 저 D: 그렇지요. F: 기름도 외상으로 갖다쓰고 그거 해서 D: 그때 … F: 돈 주고 그렇게, 그렇게 한 것 맞잖아 그지? 예 D: 그렇지요 응, 응. F: 만약에 뭐 나중에 뭐 저 중부 국세청이나 뭐 물어오면은 D: 예. F: 그렇게 저 확실하게 저기 저 D: 아 그렇지요 그게 사실인데 F: 어 사실대로 좀 해주고 예 D: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요… F: …예, 사실대로 예 D: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 처분청이 공급시기 도래 및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R, 공사예정 시공업체는 청구법인이며,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의하더라도, 신고인은 R, 시공업체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시장이 발급한 이 건 준공확인증에 의하면, 준공일자는 2013.10.11.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R과 전화통화한바, R이 “2013.10. 준공 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23,000천원의 입금내역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2013.5.6.부터 2013.8.22.까지의 21,000천원의 입금액에 대해 ‘공사선수금 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하지 않은 2013.12.10.자 회계처리내역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제출한 R 관련 아래 ‘지하수개발공사와 관련 내역정리표’ 및 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에 소요되는 유류를 인접한 G주유소(○○ □□ 지정 G 소재)로부터 공급받고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5.30.부터 2013.8.22.까지 16,546,716원(공급가액)을 2013년도 경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공제에 반영한 것이 확인된다”고 나타나고, 2014.3.31.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 C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등이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G주유소 유류대 관련 정리 공제구분 카드번호 공급가액 합계 16,546,716 신용카드전표수취 공제 22,728 신용카드전표수취 공제 88,182 신용카드전표수취 공제 3,882,806 세금계산서 수취 공제 2013.2기 예정 12,553,000 이에 처분청이 이 건 공사에 대해 확인한 준공일자, 공사대금 수금내역, 과세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R 지하수개발공사의 준공일자 등 > (단위: 원) 구 분 일 자 내 용 매출누락 금 액 소득처분 수질검사 2013.08.20 T 환경기술연구원 준공일자 2013.10.11 준공확인증: □□시장 공사대금 입금 합 계 23,000,000 2013.05.06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 5,000,000 유보 2013.07.15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 2,000,000 유보 2013.07.31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 2,000,000 유보 2013.08.13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 10,000,000 유보 2013.08.22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 2,000,000 유보 2013.12.10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 2,000,000 유보 6) 착정기 장부계상 관련 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착정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차변)기계장치 14,000천원, (대변) 현금 14,000천원】으로 회계처리하고 2013.7.24. 등록원부상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 착정기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면, 위 착정기에 대해 2013년 사업연도에 착정기의 취득가액은 14,084,000원이고,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0원으로 2013년말 미상각잔액은 14,084,000원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