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11 선고일 2015.05.20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석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11.22. ○○도 ○○시

○○면 임야 48,694㎡(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5.29.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2009.3.31. 2008년 귀속 법 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3억 원이 아닌 10억 원으로 하여 2014.12.2.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724,232,970원을 경정・고지하고, 남◎◎과 이◇◇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이 귀속된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8두7084, 1999.11.26. 참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겸 명의신탁자인 남◎◎, 이◇◇에게 매매대금 중 7억원이 지급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법인인 관계로 세무회계를 무시하고 명의신탁자인 남◎◎, 이◇◇에게 법인자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그런 것 뿐이고, 나머지 7억원은 청구법인을 거쳐 남◎◎, 이◇◇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시 합의한 바에 따라 매수자들로부터 위 남◎◎, 이◇◇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니 이를 법인의 익금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설사 처분청이 매매대금 중 남◎◎, 이◇◇에게 지급된 7억원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위 7억 원이 이른바 부외비용으로 지출되어 남◎◎, 이◇◇에게 귀속된 것 또한 명백하므로 위 7억 원을 손금으로 산입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가 남◎◎,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및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등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위반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은 명의신 탁자 남◎◎, 이◇◇ 부동산이라며 청구법인의 지분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였었다가, 본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명의신탁따른 실소유자가 남◎◎, 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0억원 중 청구법인이 수령한 3억원은 명의신탁자 남◎◎, 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따른 실소유자가 남◎◎, 이◇◇라면 매각대금도 각각 5억원씩 수령하였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3억원을 수령한 점, ○○시청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조사착수 전까지 남◎◎, 이◇◇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남◎◎, 이◇◇가 명의신탁에 따른 실소유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토지양도차익 7억 원은 사외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남◎◎과 이◇◇로 확인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남◎◎과 이◇◇로 보아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남◎◎과 이◇◇에게 귀속된 7억원을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 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 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석재가공판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6.1.1. 개업하였고, 쟁점부동산를 2008.5.29.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300,000,000원, 양도차익 230,964,000원으로 하여 2009.3.31.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쟁점부동산 주요 등기사항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매매 1994.11.2. 제33145호 1994.10.22.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한◇◇재 매매 2005.3.16. 제15746호 2005.3.16.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임의경매 개시결정 2005.6.29. 제43216호 2005.6.29. 지방법원지원의 경매개시결정(2005타경***) 채권자 김자 매매 2005.12.23. 제84503호 2005.12.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주식회사☆☆☆☆ 매매 2007.11.22. 제60696호 2007.10.29.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청구법인) 거래가액 금66,000,000원 매매 2008.5.29. 제30807호 2008.5.29.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동 지분 2분의 1 정오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정오지분 전부이전 2011.2.14. 제6063호 2011.1.10.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일 거래가액 금420,000,000원 3) 청구법인은 2008.5.27.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 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8.4.23.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 가) 2008.4.23. 작성된 부동산 매매 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1. 부동산의 표시: ○○도 ○○시 산 37-3 48,694㎡

2. 매매대금: 일금 10억원 정(\1,000,000,000)

3. 매매대금의 지급 및 지급일
  • 가. 계약금: 일금 2억원 정(\200,000,000),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지급
  • 나. 잔금: 일금 8억원 정(\800,000,000), 2008년 5월 31일까지 완납함

4. 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 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상기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다.

5.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본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자는 그 상대방에게 본 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6. 기타 특약사항
  • 가. 잔금 지급 후 소유권 명도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매매대금은 금 3억원 정(\300,000,000)으로 한다.
  • 나. 전 ‘가’호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8년 4월 23일 매도인: ☆☆☆☆(주) 대표이사 권진 매수인: 연
  • 나) 2008.5.27. 작성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표시

○○시 ○○면 임야 48,694㎡

• 이상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금삼억원정(\300,000,000원) 위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08년 5월 27일 하기로 한다. 제4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담금은 매매잔대금 지급일 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등록세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 기 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08년 5월 27일 매도인: ☆☆☆☆ 주식회사(134111-01) 대표이사 이선 매수인: 김동 지분 2분의 1 정오 지분 2분의 1 4) 쟁점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자 내용 등기상 명의자 실제 명의자 2005.3.16. 전소유자 한◇◇재가 주식회사 ☆☆☆☆에 명의신탁 주식회사 ☆☆☆☆ 한◇◇재 2005.6.29. 임의경매 개시(채권자 김**, 청구금액 50,000,000원) 2005.12.23. 남◎◎, 이◇◇가 취득하여 주식회사 ☆☆☆☆에 명의신탁 주식회사 ☆☆☆☆ 남◎◎ 이◇◇ 2007.11.22. 석산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양도 청구법인 남◎◎ 이◇◇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남◎◎은 2014. 6월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진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시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고서(경위서)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자진신고

• 신고인 성명: 남◎◎

• 관련인 성명: 이◇◇, 청구법인 신고인 본인은 쟁점부동산와 관련하여 과거 실소유자 였고 이를 매각한 당사자였으나, 본인의 법률위반으로 관련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오니, 이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본인과 관련인1을 처벌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과태료도 본인이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따라서 이 부동산은 명의는 청구법인주식회사(이전명칭 ☆☆☆☆)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경매로 취득한 “남◎◎”과 “이◇◇”입니다.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우리 2명은 귀 시로부터 석산허가를 받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던 차에 2008. 4. 석산업체들인 산업(주), (주)마이트광산, (주)개발 등 3개 법인에게 금10억원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매각을 주도하고 행한 당사자는 본인을 비롯한 “이◇◇”이며, 처음부터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매수자들은 명의자에게 입금하는 부동산대금으로는 금3억원 나머지는 소유자인 우리 2명에게 각 3.5억씩 합계 7억을 리베이트명목으로 지급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10억원을 다음과 같이 받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경매취득 당시 부담한 구입자금 약 8천만원도 별도로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 가. “남◎◎” 금3억5천만원 수령

• 2008. 5. 27. (주)****마이트로부터 2억 수령(김이, 이화 통장)

• 2008. 5. 27. (주)****마이트로부터 1억5천 수령(김희, 이규 통장)

  • 나. “이◇◇” 금3억5천만원 수령

• 2008. 4. 28. (주)**개발로부터 5천만원 수령(아내 김## 통장)

• 2008. 7~12 (주)**개발로부터 3억원 수령(입금통장 불명, 본인인정)

  • 다. “청구법인” 금3억원 수령

• 2008년 4월 24일 김*동으로부터 2억원 수표로 수령

• 2008년 5월 27일 김*동이 현금 1억을 계좌로 송금 …(중략)… 따라서 본 부동산매도대금의 성격이 10억이 맞는다면 본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였던 본인과 “이◇◇”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맞고 또 납부하겠습니다. …(후략)

  • 가) 남◎◎이 ○○시청에 제출한 자진신고서
  • 나) ○○시장에 회신한 공문(내용생략) 6) 청구법인은 2014.8.11. ○○시청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시청 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제 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첨”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1. 과태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처분당사자의 변경

• 본 부동산 매각하기 전의 실제소유자는 남◎◎, 이◇◇ 2명이었습니다. 이 중 남◎◎은 귀 시에 부동산실명법위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 귀 시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위 신고서에서 남◎◎은 본 부동산의 매각 당사자가 본인과 이◇◇라고 밝히고, 그 매매대금도 본인들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매수자들도 이들이 명의신탁자인 줄 알고 있었으며 이들과 가격협상에 응하고 이들과 매매계약에 응하였다고 했습니다. …(중략)…

2. 1차 이의신청서와 관련하여

• 우리 법인은 2013. 5월 본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귀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심리에서도 우리 법인은 명의수탁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쪽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위반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대법원까지 확정(‘14.06.20일)되었습니다.

• 그러나 그 이후에 명의신탁자가 귀 시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 귀 시로부터 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14.7.8일) 뒤늦게나마 사실에 의한 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후략) 7) 청구법인은 2014.10.1. 김동을 피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소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장 원고 청구법인 피고 김동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청구취지

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5천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2분의1지분에 대하여 2008.5.29. 접수 제30807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중략)…

2. 원고는 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3억원으로 알고 소유권이전에 응하였습니다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매각대금이 계약서보다 한 달여 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약정서의 10억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수탁자 입장에서 실 소유자인 소외 남◎◎과 이◇◇가 나머지 7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3. 2월 경 이 부동산의 공동매수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주)**개발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중략)…

4. 더군다나 피고는 피고자신도 명의수탁자이면서(명의신탁관계가 판명되어 ○○시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명의신탁자인 **산업(주)의 전무이사 연*철을 통하여 매수행위를 하였는데, 계약행위를 매도자인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당시 이 부동산의 또다른 명의신탁자 남◎◎과의 밀약에 의해 거래된 것으로서 이 거래는 전·후 명의신탁자끼리의 기망에 의한 거래로서 원천무효로 마땅히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 이러한 매매행위의 부당성과 함께 매매대금에 있어서도 피고 김*동을 비롯한 매수자들은 부동산매매대금 일부만 지불하고 100%의 지분 모두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써 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후략) 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부과 결정 판결에 항고하였고, 그 사실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4라OOO 판결문 및 대법원 2014마OOO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가) 지방법원 지원 2014라OOO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2014.

2.

18.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며, 결정이유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유

위반자는 자신을 과태료 48,000,000원에 처한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08. 5. 27.경 쟁점부동산를 실제 매매대금 10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이에 관련하여 위반자는, 자신이 위 임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위 10억원 중 7억원은 위 임야의 명의신탁자인 남◎◎, 이재오에게 권리금 조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은 10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위반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8. 5. 29. 주무관청인 ○○시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위 임야의 거래가격을 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후략)

  • 나) 대법원 2014마OOO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4. 6. 20.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며, 결정이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후략)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시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남◎◎이

○○시청에 제출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자진신고서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0억 원이나 실제 소유자가 남◎◎과 이◇◇ 이며 청구법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 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이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3분의 1은 남◎◎, 3분의 1은 이◇◇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남◎◎, 이◇◇가 각각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매 매대금 10억 원 중 7억 원은 명의신탁자인 남◎◎, 이◇◇에게 권리금 조 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배척[지방법원 지원(2014라**)에서 판결하여 2014.6.20. 대법원(2014마**)에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 소유자가 남◎◎, 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 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토지양도차익 7억 원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남◎◎과 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증빙을 제 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