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5.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41,593,94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31,824,64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16,40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고 있다. 처분청은 “시험참가자들을 지휘, 감독한 것은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시험하고 측정하기 위해 시간, 장소 및 행동의 통제일 뿐 회사가 참가자들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 위한 것은 아니며, 참가자들로부터 임상시험을 통해 혈액을 제공받은 것일 뿐,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본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참조).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고 혈액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 주장대로 단순히 혈액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채혈의 대가로 볼 때는 이는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즉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을 비롯한 7가지 소득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만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바, 쟁점금액(혈액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으로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단순히 혈액을 공급하고 발생한 소득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임상시험(신약개발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투약하여, 임상 효과 등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과 생동성시험(투약 후 채혈을 통해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이 구별되는데 동일한 시험으로 오해하고 있다.
1. 쟁점 금액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도 해당되고 동시에 다른 소득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률경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생동성시험을 통해 혈액을 제공받은 것일 뿐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독립성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① 시험 참가자는 1기 및 2기 시험약 투약 및 채혈기간(2박3일~3박4일로 총 6~8일)동안 청구법인(시험책임자 통제), 연구용역 위탁법인인 (의)OOO의료재단(주임시험자통제) 및 양지병원(주임시험자통제) 등에서 제공하는 병원내 장소에서 숙식(외박금지, 외박시에는 계약해지)을 같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휴약기(7일~14일)에서는 “휴약기간 중 피험자 생활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계획서에서도 과도한 음주, 과로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장소․시간적 제약 하에 엄격한 통제와 지휘를 받고(생활일지에는 식사량, 음식료 식용여부, 흡연, 운동, 취침시간 등의 내용제출),
③ 혈액공급과 관련 없이 신청 후 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사례비 3만원을, 중도포기자의 경우에도 사례비 이외 참여기간에 따라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시험기간내 참가자들의 사고(숙박기간 중의 참가자들의 모든 사고)등에 화재보험회사와 책임보상보험(49백만원/년)에 가입하여 (수익자: 참가자) 지급하고 있으며,
④ 혈액공급 여부와는 별개로 이상반응 등 참가자의 인적사고 발생시에도 청구법인이 입원 및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등 참가자가 완전히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 20여 일 동안 진행되는 생동성 시험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숙박을 하여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받는 등 회사의 감시․감독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와 독립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생동성시험에 참여시 작성하는 ‘참가동의’, ‘휴약기간 중 피험자 생활일지’, ‘참가비 사례비 지급서’, ‘참가자 실비보상결의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설명서’, ‘시험계획서’, ‘ 무약시간에 따른 투약확인서’, ‘채혈관리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참가자는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혈액을 제공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에 준하는 엄격한 지휘와 통제 하에 공급받는 것으로 단순히 독립적 위치에서 혈액 공급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들이 청구법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생동성시험은 피험자 모집일로부터 채혈까지의 모든 과정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준해서 근로시간, 형태(투약/채혈), 조건 등을 관리자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 무직자 등을 상대로 통상 15일에서 20일(4~6일은 숙박)에 거쳐 혈액을 공급받는 대가로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하게 살피면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혈액의 과정을 세부적으로는 내부직원의 시간대별 엄격한 통제와 관리속에 혈액을 공급받는 것만이 유효한 혈액으로 간주된다. 참가자들에게도 휴약기간 중에 생활일지를 제출받거나, 참가자에게는 혈액공급과 관련없이 사례비를 지급하거나 또한 참가자들을 위하여 책임보상제도를 두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 또한, 생동성시험 설명서에서 보듯 동 설명서는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있는 실질적인 근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제공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이사・감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준하는 경우 또는 공법상 근로관계인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의 특질은 타인의 계산과 위험 아래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그와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동성시험 참가동의서”에 동의를 받고 있으며 회사의 관리지시 감독을 준수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피시험자와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독립적 관계”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금액이 근로 또는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 쟁점 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 가산세 집행실무해설 73쪽 및 법원의 판단(대법원 1992누2936, 1992.10.23.)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든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등 제반 의무를 다하였고 단지 동 소득의 구분이 일용근로이냐 기타소득이냐는 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국세청의 명확한 지침【통상의 근로용역이 아닌 일용 근로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의 구분과 그 독립성의 기준,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와 혼재되어 있는 구별방법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득구분의 잘못책임을 오로지 청구법인에게만 묻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 할 것이다
2. 이는 법령의 부지 및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것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혈액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의 특질인 비독립성으로 타인의 계산과 위험 아래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그와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013. 4. 쟁점금액은 당초 정기 법인세 조사시에도 사실관계 및 일용근로로 보는 사유 등에 대한 세법해석상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며, 이에 아무 문제없이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을 정도로 복합적으로 여러 요건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그 해석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예규(원천세과-259, 2012. 5. 11.)는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제출한 사항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비교적 확인 가능한 급여성격임) 이는 법령의 명백한 착오 및 오해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실질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례이며 이에 맞는 예규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으면서, 쟁점금액은 세법해석상 “복합적으로 여러 요건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그 해석이 극히 어려운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에게만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1. 생동성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 및 채혈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여부와 근로소득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그 소득구분이 기타소득이라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2009. 12. 31. 개정)
-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9. 2. 4.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27. 개정)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2. 27. 개정)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2013. 2. 15.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4.12.23>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⑥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제1항 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
○ 혈액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혈액관리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혈액관리법 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혈액관리법 제1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2.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서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3.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원을 개설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5.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 다. 사실관계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후 생동성 시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지급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2,079,697,000원(2009년), 1,591,232,300원(2010년), 820,221,000원(2011년)에 대해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 1. 1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41,593,94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31,824,64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16,404,420원, 합계 89,823,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2008년 10,667,569 -2,266,235 -2,266,235 0 0 2009년 10,555,289 1,175,881 0 0 0 2010년 8,450,744 -1,205,500 -1,205,500 0 0 2011년 9,815,201 -1,442,399 -1,442,399 0 0 2012년 12,930,940 627,699 0 0 0 2013년 13,108,417 921,554 0 0 0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연도 인원(명) 건수(건) 총 지급액 원천징수 2008년 1,253 4,661 1,770,727 479 2009년 1,962 5,287 2,079,697 1,313 2010년 2,407 3,959 1,591,232 505 2011년 1,562 1,528 820,221 54 2012년 12 12 5,348 0 2013년 10 9 4,339 22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생동성 시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생동성 시험 지원자 모집공고(참가자 지원신청서 작성)
② 피험자선정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건강검진 합격자 참가동의서 작성)
③ 1기 소집 후 병원에서 투숙(오후 10시 취침 & 오전 6시 기상, 동일한 식사 & 음료 섭취 관리)
④ 1기 투약(투약 후 4시간 금식(물 섭취 1시간) 금지 & 투약 후 2시간 동안 눕는 자세 금지)
⑤ 1기 채혈(채혈관리표에 의하여 채혈)
⑥ 1기 둘째날 투숙 및 마지막 채혈 후 귀가(오후 10시 취침 & 오전 7시 기상)
⑦ 휴약기간(시험완료 때까지 건강관리 & 음주나 약물복용 금지)
⑧ 2기 소집 후 병원에서 투숙(오후 10시 취침 & 오전 6시 기상, 동일한 식사 & 음료 섭취 관리)
⑨ 2기 투약(투약 후 4시간 금식(물 섭취 1시간) 금지 & 투약 후 2시간 동안 눕는 자세 금지)
⑩ 2기 채혈(채혈관리표에 의하여 채혈)
⑪ 2기 둘째날 투숙 및 마지막 채혈 후 귀가(오후 10시 취침 & 오전 7시 기상)
⑫ 사례비 지급(중도탈락자 사례비 차등지급) 5) 청구법인이 시험참가자로부터 징취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참가동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참가동의서 본인 _____ 은(는) ○○ 제제인 “○○캅셀”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시험목적, 시험약의 특성, 시험방법 및 예상되는 약물유해반응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이에 본인은 피험자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고 본인이 이 시험에 참가하여 피험자가 되는 것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의한다. 아 래
1. 피험자는 시험의 참가에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는다.
2. 이 시험의 결과로 피험자에게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험의뢰자가 보상한다. 다만, 시험의뢰자가 제공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반응, 서로 합의된 시험방법에서 이탈함으로써 야기된 손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3. 피험자는 이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그 사본을 제공받는다.
4. 3 개월 이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기타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는 안되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설명서에 명시된 “피험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
5. 피험자는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시험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6. 피험자는 본 시험으로 알게 된 지식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동의를 취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7. 피험자에게는 소정의 참가사례금을 시험참여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끝. 20 년 월 일 본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성 명:
6. 청구법인이 생동성 시험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설명서”에는 시험목적, 시험제제에 대한 정보, 시험내용, 피험자 준수사항, 피험자에 대한 보상, 시험 참여결정 및 중단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된 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설명서
이 시험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주)○○제약 “○○캅셀”(시험약)이 국내에서 기허가되어 시판 중인 ○○약품(주) “○○ 500㎎캡술”(대조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입증할 목적으로 시험약과 대조약을 각각 경구 투여한 후 혈장의 약물농도를 8시간에 걸쳐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이 제제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략-
1. 시험기관: OOO코아(주), 의료기관: OOO의료재단
2. 시험책임자: OOO코아(주) 선임연구원 조OO 주임시험자: OOO의료재단 내과 전문의 정OO
3. 시험(투약 및 채혈)장소: OO시 OO구 OO동 194 OO의료재단
4. 시험일: 제1기 년 월 일, 제2기 년 월 일
5. 전체피험자수: 30명
6. 시험방법
(1) 피험자 선정을 위한 건강검진(혈액병리 및 화학검사, 뇨검사, 검진)
(2) 투약방법 투약 12시간 전부터는 식수를 제외한 어떠한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다. 시험당일 오전 8시경에 시험약 또는 대조약 1캡술을 물 240㎖와 함께 투여하며 약물투약전후 1시간 동안은 물섭취를 제한하고, 투약 후 4시간까지 금식합니다.
(3) 채혈 횟수 및 시간 채혈횟수: 총 12회(투약 직전 1회, 투약 후 11회) 채혈시간: 투약직전, 투약 후 0.25, 0.5, 0.75, 1, 1.5, 2, 3, 4, 5, 6 및 8시간 채혈량: 매회 10㎖(단, 1기 투약직전 18㎖)
(4) 시험시간표 시험전날 19:00- 소집, 저녁식사 20:00- OOO의료재단 투숙 22:00- 취침 시험1일째 06:00- 기상 07:00- 채혈준비 및 투약 전 채혈 08:00- 투약 08:15- 채혈(0.25, 0.5, 0.75, 1, 1.5, 2, 3, 4시간) 12:30- 중식 13:00- 채혈(5, 6시간) 16:00- 8시간 채혈후 귀가
(5) 7일 이상의 휴약기간 후에 위(4)와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① 피험자는 시험의 목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주지하여야 하며, 시험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시험수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지원신청한 날부터 ○○류 등의 대사효소유도 및 억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③ 시험 전 10일 이내 및 시험기간에는 음주를 삼가며, 다른 약물의 복용 및 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④ 투약 전날 7 시에 저녁식사를 한 후 10 시에 취침하십시오. 투약후 4 시간 까지는 절식하여야 합니다. 저녁식사의 내용과 양에 대해서는 시험담당자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⑤ 정확한 시험 결과를 위하여 시험 당일 투약 후에는 눕는 자세 등을 제한 합니다.
⑥ 시험기간 중 과로, 과격한 운동, 기름진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⑦ 시험 소집일 저녁 식사 이후부터 귀가할 때까지 시험참여 중에는 흡연을 금지하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 외에는 ○○계 음료(커피, 차, 콜라 등)를 비롯한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⑧ 지각, 시험 참여 중 숙소 및 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의 무단외출, 연락두절, 시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피험자에 대한 사례비는 1인당 총 삼십만원으로 합니다.
2.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치료부담, 시험참여 정도에 따른 사례비 차등지급
피험자가 본 시험에 참여할 것인가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하십시오. 피험자는 본 시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시험기간 중 언제라도 자유의사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하거나 시험참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7. 청구법인의 생동시험 피험자 사례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채혈시간 참여시간 사례비 1일 기준지급액 8시간~10시간 4일 33만원 82,500원 12시간 4일 35만원 87,500원 24시간 6일 38만원 63,333원 36시간 6일 43만원 71,666원 48시간 8일 48만원 60,000원 60시간 8일 53만원 66,250원 72시간 10일 58만원 58,000원 96시간 12일 60만원 50,000원 120시간 14일 65만원 46,428원 144시간 16일 70만원 43,750원 168시간 18일 75만원 41,666원 * 신경정신계 의약품의 경우 시험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사례비가 증액될수 있음
8. 처분청이 제시한 생동성시험기관의 시험참가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사업자 번 호 소재지 연도별 지급액 (‘10~’14) 비 고 지급액 (원) 소득구분 원천징수상황 세액 납부 578,786,440 기타소득 23,145,990 여 ‘10, ‘11년 36,500,000 기타소득 1,460,000 여 ‘10, ‘11년 11,506,270 기타소득 462,240 여 ‘12년 3,197,640,115 기타소득 125,934,784 여 ‘14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