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법인 2015-0006 선고일 2015.04.23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납세의무 성립일 2013.6.30.) 67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10.30. 청구인에게 27,264,080원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 BBB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각종 채무로 주식을 포함한 보유재산 모두 압류 위기에 처하자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보유주식 23,000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잠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 230백만원도 수수하지 않았다. 또한 주식매매계약 시 추후 소유권 분쟁을 대비하여 실제 소유자는 BBB이며, BBB의 동의 없이 권리를 일체 행사할 수 없고 BBB이 반환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 첨부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일 뿐임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CCC(체납법인의 대표 BBB의 배우자, 청구인의 제수)는 인척관계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2013.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23,000주씩 보유하고 있어 보유지분 합계 82.14%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형제지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를 한 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상호: ㈜AAA ○ 개업일(폐업일): 2007.7.19.(2014.4.30.)

○ 대표자: DDD → BBB(2012.8.31.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상 BBB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은 2007.12.31.부터 2010.7.9.까지, 2012.8.29.부터 현재까지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주업종: 도매/생선 → 음식/일식(2008.5.19.) → 도매 및 생선중개업(2010.7.1.) → 도매/생선, 냉동수산물(2014.5.2.)

○ 소재지: 대전 유성구

2.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연도: 2011.7.1. ~ 2012.6.30.

○ 주식변동명세 (단위: 주, %) 주주 관계 기초 양수 양도 기말 지분율 계 100,000 33,000 33,000 100,000 EEE 청구인 23,000 23,000 41.1 BBB 동생 23,000 23,000 CCC 제수 23,000 23,000 41.1 DDD 10,000 10,000 안AA 10,000 10,000 17.8 자사주 44,000 44,000 * 지분율은 자사주 제외하여 계산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수‧양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4. 심리일 현재 청구인, BBB, 체납법인의 국세체납 현황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1건, 29백만원

○ BBB: 2014.8.31.납기 양도소득세 등 3건, 436백만원

○ 체납법인: 2014.1.31.납기 법인세 등 3건, 76백만원

5. 청구인 및 BBB의 주소지, 사업자등록, 소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변경이력 청구인 BBB 1978.2.22 경기 의정부시 1975.6.23 서울 용산구 1983.7.10 서울 도봉구 1987.10.13 서울 마포구 2000.11.28 경기 고양시 1995.12.12 서울 서대문구 2008.8.11 충남 서산시 2007.12.27 경기 광명시 2013.6.20 대전 유성구 2013.12.2 충북 청주시 2014.4.3 대전 유성구 (체납법인 소재지와 같음)

○ 사업자등록 현황 청구인 BBB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개인택시 1988.1.22 (2008.7.31) 서울 도봉구 경기 고양시 FFFF (건축공사) 1992.11.5 (2001.7.11) 서울 서대문구 주택임대 2013.12.2 (2014.5.20) 충남 서산시 GGGG (모텔) 2000.1.20 (2002.2.28) 경기 고양시 ㈜HHHH (임대주택) 1996.8.19 (계속) 충북 청주시 체납법인 (생선도매) 2007.7.19 (2014.4.30) 대전 유성구 JJJJ (임대) 2002.1.1 (2014.4.1) 경기 광명시 * ㈜HHHH과 체납법인의 경우 BBB이 공동대표로 일부기간 동안 재직

○ 소득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청구인 BBB 소득종류 근무처 총급여 소득종류 발생처 수입금액(총급여) 근로 체납법인 2012년 29 2013년 29 2014년 7 근로 ㈜KKKK 2012년 18 2013년 18 HHHH㈜ 2013년 5 체납법인 2014년 7 임대 JJJJ 2012년 324 2013년 266

6. 청구인은 BBB이 처했던 상황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압류명령 결정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1타채00000, 2012.00.00.)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BBB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발행 주식 40,000주를 채권자 박GG가 압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과 전화통화한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BBB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3,000주 보다 많은 40,000주를 압류하도록 결정된 것은 채권자가 BBB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로 보여 진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92누10906, 1992.12.11. 참조)에도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