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ASC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합 계 ARCHI선 운임 BOGO선 운임 합 계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 조사청은 파나마 소재 ASC가 (주)ㅇㅇ에이젼시가 필요에 의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이고 ASC명의의 거래의 실질 행위자는 (주)ㅇㅇ에이젼시임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해상운송 수입금액과 운송원가를 (주)ㅇㅇ에이젼시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고 처분청에 각 과세기간별 (주)ㅇㅇ에이젼시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2013.11.19.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적격증빙(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2014.2.6. 부과하였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09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이 건 법인세를 2014.12.1. 부과처분하였다.
4. 조사청이 (주)ㅇㅇ에이젼시의 세무조사시에 대표자 김명종으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당 법인은 선박대리점 및 해상운송업을 주요목적으로 ’94.4.1.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06.5.9. 선원수급관계로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해주는 업체에 의뢰하여 파나마에 ASC Shipping Corp Limited를 등록하였으며 그 주주는 파나마 현지인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ASC Shipping Corp Limited와 당사의 모든 계약은 ASC Shipping Corp Limited의 대표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당 법인이 ASC Shipping Corp Limited의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한 것이고 ASC Shipping Corp Limited의 직인은 당 법인이 보관하여 당 법인이 필요시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SC Shipping Corp Limited의 모든 업무는 현재 당 법인의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등 ASC Shipping Corp Limited는 그 실체가 없고 당 법인이 필요에 의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주)ㅇㅇ에이젼시 대표자
5. 2008.2.14. 청구법인과 (주)ㅇㅇ에이젼시가 외항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체결한 운항협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항협정서 주식회사 ㅇㅇ에이젼시(이하 “갑”이라 칭함)와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히 협정합니다. 제1조 협정의 목적 M/V SL BOGO(Official Number: JJR-078811, 이하 “본선”이라 칭함) 제2조 협정의 목적 갑 소유의 본선을 을의 기존 영업력을 이용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항하여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한다. 제3조 협정구간 극동아시아(한국, 일본 등)를 기점으로 해서 남태평양 어장을 주 무대로 한 냉동어 운송 제9조 운임수금 및 수수료 갑은 매 항차가 종료 후 운임을 수금한 후 5일 이내에 을에게 수금한 운임중 냉동어의 운임에 대해서는 5%를 그 외의 운임에 대해서는 2.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을은 운임 수금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 최단 시일 내에 운임 수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 영업비 갑은 당해 항차에 운송한 냉동어의 총 통수 중 통당 1,000엔씩을 영업비로 인정하여 을에게 수수료 지급시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제12조 협정의 해지 및 종료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도 서면으로 3개월전에 협정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을은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없다. 제15조 금지 및 협조사항
1. 갑은 을 이외의 체널을 통해 협정구간내에서의 냉동어 운송영업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소유한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 협정구간 내에서의 냉동어 운송을 할 수 없다.
6. 2013년 5월 (주)ㅇㅇ에이젼시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2008.2.14. 체결한 운항협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주)ㅇㅇ에이젼시} 주장의 부당성
2007. 10.경부터 원고는 피고회사에 두 척의 선박을 용선해 주었고, 용선료의 지급방법은 원고가 선박의 선체관리 및 전재를 모두 부담하는 대가로 피고가 화주들로부터 받은 용선료 중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간의 운송협정서는 그 제목에서도 불구하고, 화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실제 운송인은 피고였고, 원고는 화주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이 피고에게 선박을 용선해 주는 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7. 청구법인과 ASC가 주고 받은 송장에 의하면, ASC의 주소지는 , , *** 10,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로 되어 있고, ASC를 대리하여 대리점자격으로 (주)ㅇㅇ에이젼시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14-**, 2014.*..)의 추가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ASC는 (주)ㅇㅇ에이젼시가 설립한 자회사로 파나파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의 자회사로 믿고, ASC의 대리점인 (주)ㅇㅇ에이젼시가 ASC를 대리하여 서명한 송장에 의하여 무역관행에 따라 약 5년간 거래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ASC가 (주)ㅇㅇ에이젼시와 관련있는 회사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ASC 또는 (주)ㅇㅇ에이젼시 중에서 누구와 거래하여도 이익은 똑같으므로 ASC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무역관행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 (주)ㅇㅇ에이젼시가 청구법인의 영업권(거래처)을 탈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ㅇㅇ산업(주) 등 수산사에 방문하여 ASC가 (주)ㅇㅇ에이젼시의 자회사이므로 직접 거래하겠다고 회유하면서 2013.5.30. 청구법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도산시키려고 하여 청구법인은 생존을 위하여 국세청에 (주)ㅇㅇ에이젼시를 탈세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으며, 2013.11.6. (주)ㅇㅇ에이젼시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의 소에 대해 쌍방합의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가 ASC의 대리점 자격을 가지고 있어 운항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운항협정서는 일종의 MOU 성격이며, 대리점의 자격을 가진 (주)ㅇㅇ에이젼시를 통하여 ASC가 발행한 B/L 및 인보이스 등 무역서류에 의하여 무역운송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ASC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주)ㅇㅇ에이젼시가 세무조사를 받으며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보고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주)ㅇㅇ에이젼시가 설립한 외국법인인 ASC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9. 처분청은 2014.5.29.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2014.5.2.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14-**, 2014...)에서 청구법인이 ASC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기각되었음이 확인된다{이 건은 현재 1심소송(ㅇㅇ지방법원2014구합) 계류 중에 있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