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업체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여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04 선고일 2015.03.31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1994년에 설립되어 원양어선에서 냉동어(참치) 및 기타화물의 운송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파나마 소재 해운사 ASC(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32,093백만원을 지급한 후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ㅇㅇ에이젼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파나마 소재 ASC는 (주)ㅇㅇ에이젼시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ASC명의 거래의 실질당사자는 (주)ㅇㅇ에이젼시임을 확인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12.1.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세금계산서)미수취 가산세} 641,851,850 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ASC와 거래하면서 ASC의 대리점인 (주)ㅇㅇ에이젼시가 ASC를 대리하여 서명한 송장에 의하여 무역관행에 따라 약 5년간 거래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ASC가 (주)ㅇㅇ에이젼시와 관련있는 회사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ASC 또는 (주)ㅇㅇ에이젼시 중에서 누구와 거래하여도 이익은 똑같으므로 ASC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무역관행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가 조사받은 사실을 모르고 ASC와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ㅇㅇ에이젼시가 조사받은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4.12.1.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 세액을 부과통보 하였다. 조사받은 사실을 모르고 청구법인이 ASC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은 그 취소를 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4.5.29.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30일 이상 경과한 후 2014.12.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주)ㅇㅇ에이젼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ㅇㅇ에이젼시 세무조사 후 통보된 과세자료관련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고지 전 선행절차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30일 경과 후 고지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
  • 나. 동일쟁점으로 부과된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도 기각결정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같은 내용으로 2014.2.1. 고지된 200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에 대하여 2014.5.2. 심사청구하여 2014.7.22. 기각결정(심사법인2014-**, 2014.*.)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09년~2013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쟁점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어떤 소명도 하지 않아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ASC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합 계 ARCHI선 운임 BOGO선 운임 합 계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 조사청은 파나마 소재 ASC가 (주)ㅇㅇ에이젼시가 필요에 의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이고 ASC명의의 거래의 실질 행위자는 (주)ㅇㅇ에이젼시임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해상운송 수입금액과 운송원가를 (주)ㅇㅇ에이젼시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고 처분청에 각 과세기간별 (주)ㅇㅇ에이젼시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2013.11.19.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적격증빙(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2014.2.6. 부과하였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09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이 건 법인세를 2014.12.1. 부과처분하였다.

4. 조사청이 (주)ㅇㅇ에이젼시의 세무조사시에 대표자 김명종으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당 법인은 선박대리점 및 해상운송업을 주요목적으로 ’94.4.1.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06.5.9. 선원수급관계로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해주는 업체에 의뢰하여 파나마에 ASC Shipping Corp Limited를 등록하였으며 그 주주는 파나마 현지인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ASC Shipping Corp Limited와 당사의 모든 계약은 ASC Shipping Corp Limited의 대표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당 법인이 ASC Shipping Corp Limited의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한 것이고 ASC Shipping Corp Limited의 직인은 당 법인이 보관하여 당 법인이 필요시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SC Shipping Corp Limited의 모든 업무는 현재 당 법인의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등 ASC Shipping Corp Limited는 그 실체가 없고 당 법인이 필요에 의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주)ㅇㅇ에이젼시 대표자

5. 2008.2.14. 청구법인과 (주)ㅇㅇ에이젼시가 외항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체결한 운항협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항협정서 주식회사 ㅇㅇ에이젼시(이하 “갑”이라 칭함)와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히 협정합니다. 제1조 협정의 목적 M/V SL BOGO(Official Number: JJR-078811, 이하 “본선”이라 칭함) 제2조 협정의 목적 갑 소유의 본선을 을의 기존 영업력을 이용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항하여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한다. 제3조 협정구간 극동아시아(한국, 일본 등)를 기점으로 해서 남태평양 어장을 주 무대로 한 냉동어 운송 제9조 운임수금 및 수수료 갑은 매 항차가 종료 후 운임을 수금한 후 5일 이내에 을에게 수금한 운임중 냉동어의 운임에 대해서는 5%를 그 외의 운임에 대해서는 2.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을은 운임 수금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 최단 시일 내에 운임 수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 영업비 갑은 당해 항차에 운송한 냉동어의 총 통수 중 통당 1,000엔씩을 영업비로 인정하여 을에게 수수료 지급시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제12조 협정의 해지 및 종료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도 서면으로 3개월전에 협정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을은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없다. 제15조 금지 및 협조사항

1. 갑은 을 이외의 체널을 통해 협정구간내에서의 냉동어 운송영업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소유한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 협정구간 내에서의 냉동어 운송을 할 수 없다.

6. 2013년 5월 (주)ㅇㅇ에이젼시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2008.2.14. 체결한 운항협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주)ㅇㅇ에이젼시} 주장의 부당성

  • 나. 용선계약의 체결

2007. 10.경부터 원고는 피고회사에 두 척의 선박을 용선해 주었고, 용선료의 지급방법은 원고가 선박의 선체관리 및 전재를 모두 부담하는 대가로 피고가 화주들로부터 받은 용선료 중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간의 운송협정서는 그 제목에서도 불구하고, 화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실제 운송인은 피고였고, 원고는 화주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이 피고에게 선박을 용선해 주는 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7. 청구법인과 ASC가 주고 받은 송장에 의하면, ASC의 주소지는 , , *** 10,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로 되어 있고, ASC를 대리하여 대리점자격으로 (주)ㅇㅇ에이젼시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14-**, 2014.*..)의 추가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ASC는 (주)ㅇㅇ에이젼시가 설립한 자회사로 파나파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의 자회사로 믿고, ASC의 대리점인 (주)ㅇㅇ에이젼시가 ASC를 대리하여 서명한 송장에 의하여 무역관행에 따라 약 5년간 거래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ASC가 (주)ㅇㅇ에이젼시와 관련있는 회사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ASC 또는 (주)ㅇㅇ에이젼시 중에서 누구와 거래하여도 이익은 똑같으므로 ASC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무역관행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 (주)ㅇㅇ에이젼시가 청구법인의 영업권(거래처)을 탈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ㅇㅇ산업(주) 등 수산사에 방문하여 ASC가 (주)ㅇㅇ에이젼시의 자회사이므로 직접 거래하겠다고 회유하면서 2013.5.30. 청구법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도산시키려고 하여 청구법인은 생존을 위하여 국세청에 (주)ㅇㅇ에이젼시를 탈세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으며, 2013.11.6. (주)ㅇㅇ에이젼시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의 소에 대해 쌍방합의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가 ASC의 대리점 자격을 가지고 있어 운항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운항협정서는 일종의 MOU 성격이며, 대리점의 자격을 가진 (주)ㅇㅇ에이젼시를 통하여 ASC가 발행한 B/L 및 인보이스 등 무역서류에 의하여 무역운송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ASC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주)ㅇㅇ에이젼시가 세무조사를 받으며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보고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주)ㅇㅇ에이젼시가 설립한 외국법인인 ASC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9. 처분청은 2014.5.29.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2014.5.2.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14-**, 2014...)에서 청구법인이 ASC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기각되었음이 확인된다{이 건은 현재 1심소송(ㅇㅇ지방법원2014구합) 계류 중에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ㅇㅇ에이젼시는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운항협정서에 ASC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주)ㅇㅇ에이젼시 대표자가 ASC명의의 거래 실질당사자는 (주)ㅇㅇ에이젼시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주)ㅇㅇ에이젼시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답변서에서 (주)ㅇㅇ에이젼시 소유 선박을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투입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14-**) 이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과세관청에 (주)ㅇㅇ에이젼시의 탈세혐의를 제보했다고 밝힌 사실에서 청구법인은 ASC가 (주)ㅇㅇ에이젼시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동일쟁점으로 과세된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14-, 2014.*..)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ASC가 (주)ㅇㅇ에이젼시의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