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고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청구법인임
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고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청구법인임
청구법인은 1991.
4.
29. 개업하여 브랜드 매니지먼트 및 라이센싱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로서, 미국법인인 cc LLC(상표권 소유자, 이하 “라이센서”라 한다)의 상표 jj(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의 사용 계약과 관련하여 라이센서의 대리인인 미국법인 00, LLC(이하 “J”라 한다), 영국법인 00, Limited(이하 “T”라 한다)의 국내 대리인이다. 국내법인 ㈜aa(상표권 사용자, 이하 “라이센시”라 한다)는 2008.
11.
10. 라이센서와 쟁점상표권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 후, 2009〜2013년까지 사용료 9,207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용료에서 청구법인의 수수료, 원천세액을 공제한 후 6,651백만원을 J와 T에게 송금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라이센시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청에 사용료 원천납부세액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사용료 전액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4.
12.
4.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80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생략)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생략)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2010.12.30-10423호] 개정시 ⑪ 추가됨
1.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J 및 T를 소득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왔으며, 사용료에서 청구법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시 계산한 원천징수 세액(과세표준은 쟁점상표권 사용료 전액, 적용 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라이센시와 라이센서가 체결한 쟁점상표권 사용 계약(License Agreemen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산세종류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10 1,653,686,147 143,838,590 2011 2,647,103,976 237,029,950 2012 2,830,871,899 242,085,180 2013 2,000,764,381 158,595,030 합계 9,684,849,740 803,932,350
-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소재 라이센서가 소유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해 T는 단순 징수대행만을 수행하는 법인이므로 한‧영 조세조약(10%)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주민세제외)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 공제 전 총 사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공제로 인한 누락분에 대해 원천세를 결정한다는 조사자 의견이 나타난다.
- 다) 조사청이 2014. 3. 라이센시에 대한 조사 당시 라이센시로부터 수령한 확인서와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 법인은 2008년 미국 소재 라이센서와 쟁점상표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표권 사용료는 라이센서의 국내 에이전시인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음 라이센서에게 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는 청구법인으로서, 당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라이센서와 라이센시 간 계약),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 제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청구법인과 라이센서 간 계약), 청구법인이 당 법인에게 보낸 청구서상 원천납부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임
- 라) 라이센시는 조사 소명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J와 T와의 에이전시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라이센시에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1) J와의 계약서 중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시 J가 미국 내 세금공제(tax credit)를 받는 경우 청구법인은 사용료 전액에 대해 수수료를 계산(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수수료 계산)하며, 원천징수 신고자(withholding tax agent)는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J에 세금 신고 및 영수증(tax receipt)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사용료에서 수수료 공제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다’고 확인하였으며, J와의 대리 협정 (Sub-Agent representation Agreement)
○ 본 협정은 J와 청구법인 사이에서 2008.
5. 23.자로 발효함
• J는 라이센서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쟁점상표권과 트레이드마크가 허가된 제품들의 제조,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영토(대한민국) 전역에서 라이 센스협정들을 추구하거나 트레이드마크를 달리 유사하게 활용할 권리를 보유함
• 청구법인은 J의 독점 라이센싱 대리인으로 활동함 (중략)
○ 청구법인(대리인)의 보수 및 J로의 사용료 지불
• 청구법인은 자신이 협상하고 라이센서가 승인 및 체결한 라이센스 협정들 하 에서 라이센시가 라이센서나 J에게 지불하는 모든 사용료의 25%를 징수할 권리 가 있고, 모든 사용료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J에게 송금할 권리를 보유함 (중략)
• 청구법인은 J에 지불되어야 하는 사용료에 세금을 지불하거나 원천징수하 도록 요구될 경우 진실된 세금영수증으로 그러한 세금의 지불을 입증하며, 미국 내 세금공제 범위까지, 세전 사용료에 기반하여 자신의 수수료를 계산할 권리가 있음 ※ In the event that local laws require the payment or withholding of a tax on the royalties payable to J under License Agreements, Agent will substantiate the payment of such tax with a bona fide tax receipt and, to the extent that such tax is subject to a full U.S, tax credit, Agent shall be entitled to calculate its fee based on gross royalties paid prior to the tax deduction. 다음과 같이 J와의 영문 계약서와 공증된 번역본(법무법인 00, 2014-929호, 2014.
3. 19.)을 첨부하였다.
(2) T와의 계약서 중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나 라이센시가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 청구법인은 T나 라이센서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신고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J와의 계약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진행하여 왔고 T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고 확인하였으며, T와의 대리 협정 (Trade Mark representation Agreement)
○ 지불
• 청구법인이나 라이센시가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경우 청구법인이 T나 라이센서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천징수 관련 증빙을 제공하여야 함 ※ If Sub-Agency and/or Licensees are required by law to make any deductions from the gross receipts, Sub-Agency shall do all things reasonably within its power or control to enable or assist T and/or cc to claim exemption or a valid tax credit under any double taxation or other agreement from time to time in force and shall give to T and cc, on request, such evidence as is available in respect of the deduction and payment over of the sums withheld. T와의 영문계약서(번역본은 없음)를 확인한바, 여타 계약 내용은 J와의 계약 내용과 유사하며, 원천징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보낸 사용료 청구서(Invoice)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
10.
29.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간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라이센시에게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사용료의 25%인 청구법인 수수료에 대한 세액)를 청구하였고, 사용료 입금 계좌는 청구법인 계좌이며, 본사(라이센서) 송금액(75%)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법인이 납부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에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며(대법원2006두7904, 2009.
3.
12. 참조), 같은 법 같은 조 제1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라이센시와 라이센서 간 계약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라이센시로서 라이센시가 원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 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보낸 청구서상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해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써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왔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과 J(T)와의 대리 협정 내용에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관련 입증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업무에 관한 라이센시의 대리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