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58 선고일 2015.12.30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10. 12. 29.부터 경기도 ○○군 ○○면 ○○로 에서 (주)○○(이하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입시전문학원을 영위하는 업체로 대표자 민○○은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주주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현금 매출 및 신용카드매출 신고 누락을 확인하여 ‘11년 1,091백만원, ’12년 1,029백만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증액 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세 신고금액과 회사가 보관중인 장부상 수입금액과의 차액 ‘11년 447백만원, ’12년 389백만원을 손금산입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4. 6. 2. ‘11년 법인세 293,570,238원, ’12년 법인세 193,352,126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민석환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11년 1,091,407,528원, ’12년 1,029,407,006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7.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산정한 2011년, 2012년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은 과세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산정한 방식과 차이를 보여 부당하다. * 11page, 4) 청구법인과 조사청 매출산정방식 비교표 참조
  • 나. 업종의 특성상 11월 수능이 끝나면, 12월에는 수업이 없으므로 12월 수입은 선수금으로 수익실현시기가 다음해 1월이다.
  • 다.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 라.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적출한 경우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강료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장부상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임의로 증액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조사 당시 박성진 본부장 개인 통장에 입금된 논술비, 특강료, 교재비와 국세통합시스템의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장부상 현금 계상액을 근거로 수입금액 산정 후 소명 인정 금액을 제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선수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았고, 수강료 원장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전년도에 받은 선수금을 다음 연도에 수입으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관련 지급수수료를 장부에 반영 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를 근거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는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 비용을 사실상 법인이 부담하고 동액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련 비용은 손금 가산하되,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라. 법인세 신고금액 중 근거 없이 임의로 증액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기 신고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11년, 2012년 매출액 산정 적정여부

2. 12월 매출이 당해분인지, 다음해 1월분인지 여부

3. 신용카드 지급수수료에 대한 상여 처분 적정여부

4. 매출누락금액에서 가공매출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해야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신고내역 2011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는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재무상태표 신고내역 계정과목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자산총계 892 6,708 부채총계 706 6,047 자본총계 186 661 (단위: 백만원) ※ 손익계산서 신고내역 계정과목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매 출 액 4,007 4,517 판매관리비 3,885 4,211 당기순손익 102 176 (단위: 백만원)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

  • 가) 조사종결보고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2,120백만원(’11년 1,091백만원, ’12년 1,029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당초 신고 장부와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 837백만원(’11년 448백만원, ’12년 389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장부상 비용보다 과대계상한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아래 표는 조사종결보고서 일부인 조사적출내용이다.
  • 나) 수입금액 산정내역 【수입금액 산정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① 법인세신고

② 수강료원장

③ 임의증액 * (①-②)

④ 조사청 결정

⑤ 매출누락액 (④-②)

⑥ 상여처분 (④-①) 2011 신용카드 1,354 448 1,945 591 591 현금영수증 2,205

• - 448 현금 2,653

• 현금매출누락

• -

• - 매점수입 누락 누락 53 53 53 합계 4,007 3,559 4,651 644 1,091 2012 신용카드 2,108 389 2,366 258 258 현금영수증 2,020

• 389 현금 2,020

• 현금매출누락 725 336 336 매점수입 누락 누락 46 46 46 합계 4,517 4,128 5,157 640 1,029 * ③임의증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은행 대출 등의 목적으로 ’11년 448백만원, ’12년 389백만원을 증액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

  • 다) 연도별 수입금액 결정내역

○ 2011 사업연도

□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금액: 4,007

□ 조사시 확인된 신고원장 수입금액: 3,559 - 신용카드 수입금액: 1,354 - 현금 수입금액: 2,246 * 신고금액과 수강료 수입금액 차이: 448

□ 조사팀이 확인한 소명 절차 추정 수입금액 신용카드 수입금액 현금 수입금액 5,240 1,945 3,295 ① 신용카드 수입금액: 국세청 수집 신용카드 내역 1,945 ② 현금 수입금액 - 산출 근거 자료: 선행+정규입금현황 xls, 논술비 xls, 수강생대장 hw p * 박

○○ 본부장 컴퓨터에서 수집된 내역으로 수강생별, 일자별, 결제수단 별 수강 료 수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 수입금액 산출 내역: Ⓐ+Ⓑ+Ⓒ: 3,295·상기 산출근거 자료 파일의 내역과 신고 원장 내역을 대사하여 확인되 지 않는 신고 누락 혐의 내역 -------------- Ⓐ: 996

• 신고 원장 현금 수입금액 -------------- Ⓑ: 2,246

• 매점 수입금액 ----------------------- Ⓒ: 53

③ 소명 자료 인정 금액: 612

• 신고원장의 현금일괄 금액 --- 612

④ 수입금액 확정 금액 (①+②-③): 4,628 *1

• 신용카드 수입금액: 1,945

• 현금 수입금액: 2,630(=996+2246-612) * 2

• 매점 수입금액: 53 (단위: 백만원) 1: 7페이지 [수입금액 산정 내역] ④조사청 결정의 금액 4,651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음 2: 7페이지 [수입금액 산정 내역] ④조사청 결정의 금액 2,653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음 조사청은 신고원장 내역과 수집한 자료를 대사하여 신고누락혐의 부분(996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소명 요청하였고, 612백만원은 이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처분 이유 금액(백만원)

①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전산자료와 신고원장의 차이 590

② 매점 매출 수입금액 누락 53

③ 현금 매출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신고원장의 차이 448 합계 1,091 조사청은 2011년 1,091백만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③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소명을 못하자 손금산입(기타)을 한 동시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 2012 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금액: 4,517

□ 신고 원장 수입금액: 4,128 - 신용카드 수입금액: 2,109 - 현금 수입금액: 2,020 * 신고금액과 수강료 수입금액 차이: 389

□ 조사팀이 확인한 소명 절차 추정 수입금액 신용카드 수입금액 현금 수입금액 5,453 2,366 3,087 ① 신용카드 수입금액: 국세청 수집 신용카드 내역 2,366 ② 현금 수입금액 - 산출 근거 자료: 재종반.xls 파일 논술반.xls 파일 썸머, 윈터 파일 * 박

○○ 본부장 컴퓨터에서 수집된 내역으로 수강생별, 일자별, 결제수단 별 수강 료 수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 수입금액 산출 내역: Ⓐ+Ⓑ+Ⓒ= 3,124·상기 산출근거 자료 파일의 내역과 신고 원장 내역을 대사하여 확인되 지 않는 신고 누락 혐의 내역 --------------------- Ⓐ 1,058

• 신고 원장 현금 수입금액 --------------------- Ⓑ 2,020

• 매점 수입금액 -------------------------------- Ⓒ 46

③ 소명 자료 인정 금액: 333

• 신고원장의 현금일괄 금액 (통장표시: 현금매출,

○○ 입금) △ 264

• 신용카드 매출신고 차이 금액: 12년말 선수금 6 (

○○ 카드 입금)

• 원서접수비 대행 통장입금액: 40

• 오타금액 차감: 21 (12.07.08. 신

○○ 2)

• 수강생 장

○○ 차감: 2 (학생명단 없음)

④ 수입금액 확정 금액(①+②-③): 5,157

• 수강료 수입금액 현금매출: 2,745 신용카드: 2,366

• 매점 수입금액: 46 2011년도 마찬가지로 신고원장 내역과 수집한 자료를 대사하여 신고누락혐의 부분(1,058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소명 요청하였고, 333백만원을 이미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심리 중 현금부분 매출누락분에서 매점매출 부분이 포함되어 46백만원이 이중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2012년 1,029백만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처분 이유 금액(백만원)

①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전산자료와 신고원장의 차이 258

② 매점 매출 수입금액 누락 46

③ 현금 매출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신고원장의 차이 389

④ 현금 매출 소명자료 차감한 혐의누락 336 합계 1,029 조사청은 ③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소명을 못하자 손금산입(기타)을 한 동시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 12월 매출부분

• 청구법인의 선수금 기말 잔액 - (단위 백만원) 연도 장부상 잔액 재무상태표 2011 55 38 2012 456 76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장부상 선수금 기말잔액과 재무상태표상 연도별 기말잔액이 상이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및 현재까지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 제출한 자료

  • 가) 청구법인은 현금매출부분의 증빙으로 수강료 실제 입금내역이라 주장하는 수강료입금현황 집계표(법인통장 입금명세) 및 수입금액 산정내역 및 관련 수강생 명단을 제출하였고, 신용카드 매출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내역을 근거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업체인 ○○정보통신(주)와 ○○NET가 집계한 신용카드매출명세(부가가치세 참조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정보통신(주)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위 자료에는 각 카드사/국세청에서 집계한 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료 참고시 주의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NET가 발행한 자료에는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화로 받은 승인거래는 단말기에 등록된 경우만 포함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월별로 집계된 현금매출내역과 신용카드매출명세(부가가치세 참조자료)를 근거로 2011년 수입금액에서 12월 매출부분을 제외하였고, 2012년 수입금액에서는 2011년 12월분을 가산하고, 2012년 12월분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라) 대표이사 민○○의 2014. 4월 조사청 진술(조사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임의증액 신고 및 가공비용, 원천세 미신고 등을 인정하였다. 다만 장부와 다른 법인세 신고 매출은 인정한 것에 반해 조사청이 제시한 매출누락혐의 금액이 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비교표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산정시 12월 매출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산정하였고 구체적인 금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연도 청구법인 내역 처분청 2011 1,621 1 신용카드매출 1,945 1,919 2 현금매출 2,653 53 매점수입 53 2012 2,062 3 신용카드매출 2,366 2,275 4 현금매출 2,745 46 매점수입 46 (단위: 백만원) 1: 2011년 신용카드 ’11년 전체 1,983 - ’11년 12월 362(선수금일뿐 실현이 안됨) 2: 2011년 현금 + 현금영수증 현금 1,506 + ’11년 전체 515 - 2011년 12월 102(선수금일뿐 실현이 안됨) 3: 2012년 신용카드매출 ’12년 전체 2,182 + ’11년 12월 362 - ’12년 12월 482(선수금일뿐 실현이 안됨) 4: 2012년 현금 + 현금영수증 현금 1,664 + ’12년 전체 660 + ’11년 12월 102 - ’12년 12월 151(선수금일뿐 실현이 안됨)

5.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 지급수수료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를 근거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 지급수수료는 신용카드회사에 귀속하는 소득이 분명하므로 해당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이 분명(신용카드사)하므로 전체 상여처분에서 2011년 23백만원, 2012년 94백만원은 익금산입(기타)처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가공매출 신고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확정하면서 신고원장과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적출한 경우에 과대계상 신고한 수강료수입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익금산입 하지 말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라. 판단 첫째, 2011‧2012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산정이 적정한지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신고원장과 법인세 신고금액의 차이에 대해 임의로 증액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박○○ 본부장 컴퓨터 등에서 입수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신용카드매출발행내역집계표 및 법인통장내역만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이건 심사청구에서도 조사청의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해명이 아닌 단순 수강생 명단만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한 점 등을 볼 때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12월 매출이 다음해 매출로 이월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금전등록기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점, 12월 매출이 수강료 외에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연도별 장부상 선수금 기말잔액과 재무상태표상 연도별 기말잔액이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2월 매출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매출누락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외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6. 9. 25. 선고 2006두9313 판결)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지급수수료는 카드사에 귀속되는 바, 신용카드지급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매출누락금액에서 가공매출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 처분청은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 및 해명을 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액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대출목적으로 임의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인세 신고금액 중 임의증액 금액은 매출누락에 대한 기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임의증액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법인세 추가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14.6.2.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과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원 및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매출누락액 중 신용카드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2011사업연도 ○○원 및 2012사업연도 ○○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