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57 선고일 2015.03.16

임가공 단가를 조정한다는 경영방침도 독립기업원칙인 국제거래에서 보면 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년도 자료 사용보다는 비교대상기업들과의 매 사업연도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청의 방법은 합리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년 3월 경기 00시에 본사 및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용 신호 및 동력전달장치(Wiring Harness) 등 자동차용 부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4.3.3.~4.22.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중국현지법인과 인도현지법인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2009년~2013사업연도 법인세 1,254백만원,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백만원 합계 1,265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아래 쟁점사항에 대하여 2014.5.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쟁점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7년 7월 중국에 중국현지법인인 0000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지분율 50%)했고, 중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용 신호 및 동력전달장치(Wiring Harness), 자동차용 부품 등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며, 일부는 중국현지 및 상하이 00에 납품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등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2009사업연도 763백만원, 2011사업연도 1,573백만원 합계 2,336백만원을 과세조정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265백만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471백만원 합계 736백만원을 고지 처분하였다.

3. 일반현황 및 영업이익률

  • 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주)00기전은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대 50으로 보유하고 있다.
  • 나) 거래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임가공하여 청구법인에 재매출하며, 청구법인은 이를 제3자에게 매출하는 형태이다.

② 중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임가공 및 제품생산 후 제3자인 상하이 00 또는 연태지역 회사들에게 매출하는 형태이다.

  • 다) 청구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비교하면 중국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③ 청구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률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라) 다년간자료를 사용한 영업이익률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① 4개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한 경우.

② 3개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한 경우.

  • 나. <쟁점2>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동력전달장치(Wiring Harness)를 국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00코리아에 납품하나, 해외의 경우 청구법인이 현지판매법인에게 판매처(대부분 현지소재 00)를 확보해주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의 수입(판매)수수료(이하 “판매수수료”라고 한다)를 수수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해외 현지판매법인은 00 INC.(이하 “미국현지법인”이라 한다)와 00 PVT(이하 “인도현지법인”이라 한다)가 있다. 미국현지법인의 경우 2011년 2.54%(기준율 3% 월할계상), 2012~2013년 4.5%의 수입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인도현지법인의 경우 2011년 10월~12월분 이외에, 다른 사업연도는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2. 조사청은 판매수수료가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판매법인에게 판매처를 확보해주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정책인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미국 및 인도현지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매출액 대비 3%의 수수료 해당분 1,049백만원 (2010사업연도 247백만원, 2011사업연도 319백만원, 2012사업연도 328백만원, 2013사업연도 155백만원) 을 미수취했다고 보아 법인세 291백만원을 고지처분하였다.

  • 다. <쟁점3>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기술연구소) 00코리아로부터 하청도급을 받으면 작업조건 내에서 Wire Harness의 회로 및 경로를 구성하는 주요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현지법인이 사용하게 하고, 중국현지법인은 해당 기술을 생산현장에 맞게 응용하여 청구법인의 임가공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00코리아의 00오와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중국 상하이00에게 동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납품하면서도 동 판매분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00 I CORPORATION과의 거래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로열티를 1.5%에 지급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중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청구법인 이외의 상하이00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상하이00 순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기술사용료 393백만원 (2011사업연도 145백만원, 2012사업연도 170백만원, 2013사업연도 78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102백만원을 고지 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1>에 대하여

1. 이전가격세제의 취지로 보아 이전소득 과세조정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게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외특수관계자를 통한 거래 전체이익 중 청구법인에의 귀속이익이 국외특수관계자에 귀속되는 이익보다 적은 경우 이어야하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중국현지법인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다년간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2009년과 2011년만을 이전소득 조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다. 중국현지법인의 2009년 영업이익률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은 2008년 손실 보전을 위해 완성차량 외주가공 단가를 조절한 것으로, 이는 정상가격 조정을 매년 과거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업종특성상 제품수명주기가 3-4년으로서 지속적으로 제품이 추가되고 폐쇄되기 때문에, 제품 최초 생산시점에 정확한 단가산정으로 과세연도마다 비슷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단가조정 정책으로 제품수명주기 동안 이익률의 변동 폭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한 다년간자료에 따른 평균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회사는 현재 미국현지법인만 존재하며, 인도현지법인은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당시에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판매수수료는 판매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노하우의 제공 등 판매수수료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경우에 수수하는 것이며, 경영성과 등 계약의 실질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지 모든 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받는 성격이 아닌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해외 현지판매법인 사이에 있어서 실제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비교대상으로 산정한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수수료율 역시 자회사의 이익규모에 따라 2011년 00판매금액의 3%에서 2012년~2013년에는 4.5%로 변경하는 등 예상 매출현황 및 이익규모에 따라서 당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으며, 인도현지법인의 경우, 다른 자회사와 달리 주요 인원이 파견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기술지원 및 영업지원 등을 크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도현지법인의 결손발생 예상으로 인하여, 인도현지법인과 2012년 1월 판매수수료 취소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계약서 기준으로 볼 때에도 2012년 이후에는 판매수수료 취소계약에 의해 인도현지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즉, 거래의 실질과 계약서 상 권리와 의무로 따져볼 때, 청구법인은 인도현지법인으로부터 2012년 이후 판매수수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으므로 특수관계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사례로는 볼 수 없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로열티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지 모든 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르면, 로얄티를 지급하는 개발품목은 T250 Wire Harness로서, 청구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이 개발 당시에 함께 참여한 품목이며, 또한, 중국현지법인에는 기술개발부가 있어서 차량내 설계를 하기 위해 제조 및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중국에 문의하고, 중국에서 설계 검토를 하여 회신받아 차량검증 후 설계배치를 하는 등, 전체 제품 개발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술력을 청구법인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현지법인의 기술력이 없다면 기술개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높은 마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받을 필요도 없다. 일본법인(00키공업)과의 로열티 계약에 의하면 해당품목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다른 거래처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현재 청구법인과 중국현지법인간에 로열티 계약사항이 없으므로, 계약의 실질과 계약서 등의 조항을 따져볼 때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1.5%의 로열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1>에 대하여

1. 조사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청구법인의 국제거래에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방법이며 비교대상 업체도 비교가능성이 높아, 청구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사용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분석대상 법인으로 설정하고 비교대상 업체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1차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조사시 청구법인이 이의제기한 ①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② 비교대상업체의 제품매출 비율, ③ 취급제품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제외한 후 이전가격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동 방법은 청구법인의 2010년도 세무조사시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적용했던 것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나 특별한 경제적 여건 등이 바뀌지 않았기에 일관성 있게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분석하고 과세조정한 것이다.

2. 정상가격 산출시 다년간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각 사업년도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와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근간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을 수용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만을 골라 주장하는 것은 국조법 제11조 제4항(“불복신청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또한, 다년간자료 사용규정은 2010.12.30. 개정되어 2010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2009사업연도는 1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사용하고, 2010~2013사업연도는 평균영업이익률을 적용한다면 정상가격 산출에 일관성이 없고 비교가능성도 저하시키는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 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0누25116, 2011.12.15.)을 보면,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9항의 규정이 “다년간의 이전소득을 통산 내지 평균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라고 판시하고 있고, 동 규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 해당연도인 2009년 및 2011년도에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하여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다년간의 평균영업이익률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인도현지법인의 업무형태는 미국현지법인과 유사하며, 당초 판매수수료 계약을 취소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조사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인도 및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초기 개발기술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매출처로 제품을 판매키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상기 해외 판매법인에게 판매처를 확보해주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인도 및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노하우의 제공 등 판매수수료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인도현지법인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 경영관리팀 이사 허**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미국현지법인과 동일한 거래형태를 하고 있어 인도현지법인만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둘째, 인도현지법인의 결손 발생이 예상되어 판매수수료 징수의 계약을 취소하고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3%에서 4.5%로 상향 조정하여 인도현지법인의 판매수수료 감소분을 조정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인도현지법인과 미국현지법인을 독립된 법인으로 보지 않고 청구법인의 일개 부서로 간주하고 있다는 증거로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인도현지법인의 최초 계약 수수료율인 순매출액의 3%로 보아 누락된 판매수수료를 익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현지법인이 상하이00에게 매출한 Wire Harness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청구 법인 기술연구소 부장 00오 문답서를 보면 Wire Harness의 개발업무는 00코리아에서 설계를 위한 차량의 조건을 받으면 그 조건 내에서 Wire Harness 개발을 시작하며, 차량 내 설계를 하기위해 제조 및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에게 문의하고, 중국현지법인은 회로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하여 검토 후(설계검토 단계) 부품간의 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계적 시험(설계검증단계)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Wire Harness의 주요개발 업무인 Wire Harness의 회로 및 경로를 구성하는 업무 및 전체 개발기간 중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전체 개발기간 2년 중 6∼9개월 정도 소요) 환경적 시험 업무(차량의 판매시점부터 폐차시까지 주변환경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제품의 이상유무 확인)를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중국현지법인은 설계검토 및 일부 설계검증만 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00 아베오 차량은 00코리아 차량과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한 Wire Harness를 바탕으로 중국현지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00에게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3자인 일본법인(00키 코퍼레이션)으로부터 기술을 들여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술을 사용해 관련 기술을 변경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관련 순매출액의 1.5%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술력을 이용하여 설계검토 및 검증하는 것만으로 기술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중국현지법인의 중국내 판매액의 1.5% 기술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인도현지법인의 인도00 매출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상해00 매출분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11606호 개정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11606호 개정전의 것)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2. 23600호 개정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2. 23600호 개정 전의 것)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이 용이한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 짓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2. 23600호 개정 전의 것)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2.28. 272호 개정 전의 것) 제2조의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③ 영 제6조 제9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7.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0 한국 국세청, 한글판) 3.75 실무상, 비교가능성의 분석에서 다년도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대체로 유용하지만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년도 자료는 이전가격 분석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다년도 분석에 있어 몇 개 연도를 대상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76 특수관계거래에 관련된 환경을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토대상 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연도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분석으로 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들면, 과거연도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거래 손실이 유사한 거래에서 과거 이후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직전 연도의 특별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이후 연도의 비용을 증가 시킨 것인지, 혹은 제품수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거래이익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히 유용하다. 손실 발생을 검토하는데 있어서의 다년도 자료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는 7.72항에 나타나 있다. 다년도 자료는 마찬가지로 장기약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3.77 다년도 자료는 비교가능기업의 관련 사업이나 제품수명 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사업 또는 제품수명 주기의 차이는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데 평가되어야 하는 이전가격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연도 자료는 유사한 거래를 한 독립기업이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이전 연도의 다른 조건 때문에 가격이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독립거래를 비교가능거래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3.78 또한 다년도 자료는 검토대상 특수관계거래에 내재하는 비교가능성 특성으로부터 중요한 편차를 나타내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비교대상을 제외하거나 제3자 정보가 가진 특이점을 발견함으로써 독립거래의 선정과정을 또한 개선할 수 있다. 3.79 다년도 자료 사용이 다년도 평균을 사용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 상황에서 다년도 자료 및 평균은 범위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8.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0 한국 국세청, 한글판) 2.10 특수관계와 동일하지 않은 독립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일부 엄격한 비교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거래자료들도 분석대상 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 여부에 대한 척도로서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그룹 내의 거래 관련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이 소재하는 과세당국들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의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9.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쟁점1>에 대하여

1. 조사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소득금액 2,336백만원(2009사업연도 763백만원, 2011사업연도 1,573백만원)을 익금산입함이 확인된다.

2. 조사청에 제출한 이전가격 심리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청에서 최초 작성한 정상가격 검토서

○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상가격 검토서

○ 청구법인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임가공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영방침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과거성과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완성차 거래물량과 단가조정 내역을 제출하였다.

○ 중국현지법인과의 단가협의서(샘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다년간자료로 분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이익분할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정상가격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판매수수료 수취 대상 여부에 대한 다툼만 있다.

2. 조사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해외판매법인(인도, 미국)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수취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수취 수수료 1,049백만원(2010사업연도 247백만원, 2011사업연도 319백만원, 2012사업연도 328백만원, 2013사업연도 155백만원)을 익금 산입함이 확인 된다.

3. 2014.4.8. 00찬(청구법인 경영관리팀 이사)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과소수수료 산정금액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5. 문답서에 첨부된 인도현지법인의 매출내역표(원화 기준) 금액을 정리하면2010년 8,222,500천원, 2011년 10,580,118천원(1~9월 7,602,870천원, 10~12월 2,977,248천원), 2012년 10,925,654천원, 2013년 5,164,373천원이며, 2011년 인도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수수료는 91,208천원임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간의 수수료 계약서(SALES COMMISSION PAYMENT AGREEMENT, 번역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7.25. 계약서에는 Commission Rate 3%로 체결하였고, 2011.12.30. 계약서에는 2011.7.25. 기체결된 Commission Rate 3%를 4.5%로 변경하였다.

7. 청구법인과 인도현지법인과 수수료계약서 내용은 2012.1.1. Commission Rate 3%로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 2012년 1월 수정 계약(AMENDMENT AGREEMENT)에는 수수료가 취소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미국 및 인도현지법인에 100% 지분을 출자함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정상가격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기술사용료 수취 대상 여부에 대한 다툼만 있다.

2. 조사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수취 사용료 393백만원(2011사업연도 145백만원, 2012사업연도 170백만원, 2013사업연도 78백만원) 익금 산입함이 확인된다.

3. 2014.4.8. 허**(청구법인 경영관리팀 이사)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4.4.9. 00오(청구법인 기술연구소 부장)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는 경영방침에 따라 과거성과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조정하는 사업전략이 여러 해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전가격 과세조정시 다년간 자료를 활용한 평균영업이익률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되고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것으로 하는 기간과세소득금액의 계산도 그 기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서울고등법원2010누25116, 2011.12.15., 대법원2012두1969, 2012.05.24. 같은 뜻),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2010 한국 국세청)의 “다년도 자료” 사용지침도 “ 특수관계거래에 관련된 환경을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토대상 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연도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지만(3.76),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3.75)”, “ 다년도 자료 사용이 다년도 평균을 사용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아니다(3.79)”고 설명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다년간의 이전소득을 통산 내지 평균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은 아니며,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9항은 2010.12.30. 개정되어 2010사업연도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전가격 과세조정한 2009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가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하여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임가공 단가를 조정한다는 경영방침도 독립기업원칙인 국제거래에서 보면 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년도 자료 사용보다는 이전가격 조정행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 비교대상기업들과의 매 사업연도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청의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인도현지법인의 결손발생 예상으로 판매수수료 계약을 취소하였기에 이전가격 과세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미국과 인도현지법인에 완성차 판매지원 용역을 동일하게 제공하면서도 미국현지법인에게는 2011년 3%에서 2012년 4.5%로 상향하여 판매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반면, 인도현지법인에게는 2011년 9~12월중 판매수수료 3%만을 수취하고 이후에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국조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직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판매법인에게 판매처를 확보하여 주고 현지판매법인의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판매수수료로 받아 왔고, 그 대상법인이 미국과 인도현지법인이며, 책정된 판매수수료율 3%가 청구법인도 적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인도현지법인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미수취 했다고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독립기업원칙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인도현지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수수료 수취를 취소한 사유가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인도현지 법인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이전가격 과세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2424, 2004.3.2.,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10., 2010년 국세청. 같은 뜻).

3.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T250 Wire Harness 제품에 대한 기술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술수수료 수취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직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코리아에서 청구법인 혼자만의 개발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해 일본법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Wire Harness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기술을 중국현지법인이 사용하게 하여 생산된 제품을 제3자인 상하이 00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기술사용료 수취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며, 또한, Wire Harness 기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공동 개발한 일본법인에 1.5%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동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현장환경 조성에 따른 중국현지법인의 공동참여가 청구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공동개발 참여와 유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요율 1.5%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중국현지법인에 이전가격 과세조정한 것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2424, 2004.3.2.,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10., 2010년 국세청.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