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56 선고일 2015.04.06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14.10.6. A금속㈜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47,470,29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 중 2014.1기분 부가가치세 2,080,430원, 2014.1월분 근로소득세 326,840원, 2013.1월분 퇴직소득세 16,930원, 2014.1월분 퇴직소득세 168,950원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A금속㈜(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8.7.11. 설립하여 사업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4.6.30. 직권 폐업되었고, L이 2011.3.22. 이후 대표자이자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9,8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4,700주(지분 23.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9.30.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246,202천원이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숨긴재산추적과,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수 20,000주를 대표자 L이 9,800주(49.0%), L의 조카인 청구인이 4,700주(23.5%), 또 다른 조카인 M이 1,500주(7.5%)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2014.9.30. 처분청으로 하여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검토를 지시하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014.10.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 47,470,2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L 소유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은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으로도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단순한 공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했을 따름이다.

3. 처분청 의견

공부상의 지분과 사실상의 지분이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실상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이 L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L, M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 공부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한 사실

  •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체납법인은 2008.7.11. 설립하여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 2014.6.30. 직권폐업되었고, 자본금은 2억원 규모이며, L이 2011.3.22.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L은 청구인의 숙부이다. 대표자 소재지 업종 개업일 (직권폐업일) 자본금 L △△ 제조 /산업기계제작 2008.07.11 (2014.06.30) 2억원
  • 나)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소유 및 지분율 현황 국세통합전산망상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현황과 지분율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09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1,600주,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3,100주, 합계4,7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23.5%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L, M이 보유한 주식수를 합하면 16,000주이고, 지분율은 80%이다. 한편,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로 2008.7.11.자, 2009.12월 미상일자, 2011.3.24.자 3부를 제출하였던바, 2009.12월 미상일자의 주주명부는 체납법인의 날인이 없고, 청구인이 2009년 증자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4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09년 당시 보유주식수 4,000주와 다르다. < 체납법인 주식변동내역 > (단위: 주, %) 주주 (관계) 2008 설립 당시 주식 변동 내역 2013년말 보유상황 2009 2010 2011 2012 2013 매매 증자 변동없음 매매 변동없음 변동없음 계 10,000 (100.0) +7,000 -7,000 +10,000 +10,500 -10,500 20,000 (100.0) 청구인 +2,400 +1,600 +700 4,700 (23.5) L +9,800 9,800 (49.0) M 5,000 (50.0) -3,500 1,500 (7.5) B +1,100 +3,900 -5,000 C +2,500 +1,500 4,000 (20.0) D +3,000 -3,000 E 4,900 (49.0) -2,400 -2,500 F +1,000 -1,000 G 100 (1.0) -100
  •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근무하면서 2009.1.2.부터 2013.1.31.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귀속연도 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총급여액(천원) 2008 A금속(개인) 2008.01.01.~12.31. 22,800 2009 체납법인 2009.01.02.~12.31. 25,457 2010 체납법인 2010.01.01.~12.31. 26,602 2011 체납법인 2011.01.01.~12.31. 25,630 2012 체납법인 2012.01.01.~12.31. 33,644 2013 체납법인 2013.01.01.~01.31. 34,501

2. 체납법인의 주요 임원 변동내역 청구인에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주요 임원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에 따른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근무한 기간이 2009.1.2.부터 2013.1.31.까지가 아니라, 2009.6.5.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 취임한 이래 2011.3.25. 사내이사에서 감사로 직책이 변경되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발행일인 2014.12.12. 현재까지 계속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체납법인 주요 임원 변동내역 > 성명 직책 취임일 사임(해임)일 2008.7.11.설립 당시 10,000주의 주주별 주식수 청구인 사내이사 2009.06.05 2011.03.25 감사 2011.03.25 계속 M 대표이사 불명 2009.12.11 5,000주 B 대표이사 2009.12.11 2011.03.22 L 대표이사 2011.03.22 계속 H 이사 불명 2011.03.25 4,900주 C 사내이사 2009.06.05 계속 G 감사 불명 2009.12.11 100주 D 감사 2009.12.11 2011.03.25

3.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납부 통지 내역 조사청은 2014.9.30. 처분청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검토’를 지시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율 및 특수관계인 여부를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조사서를 송부하니, 검토 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하라”고 하였던바, 당시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246,202천원이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자 > (단위: 천원, %) 체납법인 인적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자 법인명 체납액 성명 지분율 관계 체납법인 246,202 L 49.0 본인 청구인 23.5 조카 M 7.5 조카

4.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체납법인에 고지한 20,127천원과 관련한 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청이 지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검토’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4.10.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23.5%에 상당한 47,470,290원을 2014.10.26.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한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 중 4건 2,593,150원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이 2014.11.12. 관련 체납액을 완납함에 따라 2014.11.1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취소되었으며, 처분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그 지정취소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 원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 (단위: 원) 체납법인의 원납세 의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 비고 세목 과세 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합 계 202,127,845 47,470,290 (2,593,150) 지정취소 법인세 2012.12 2013.05.31 29,690,175 2012.12.31 5,308,220 법인세 2012.12 2013.07.31 28,235,200 2012.12.31 7,949,010 법인세 2013.12 2013.10.31 40,772,846 2013.12.31 11,133,760 부가가치세 2013.01 2013.10.31 32,663,672 2013.06.30 8,919,440 부가가치세 2013.07 2013.12.31 35,405,521 2013.09.30 5,107,660 부가가치세 2014.01 2014.06.30 9,410,231 2014.03.31 2,330,800 부가가치세 2014.01 2014.09.30 8,595,109 2014.06.30 2,080,430 지정 취소 근로소득세 2013.01 2013.09.30 11,402,844 2013.01.10 3,145,860 근로소득세 2013.07 2014.03.31 3,216,804 2013.07.10 833,030 근로소득세 2014.01 2014.09.30 1,350,351 2014.01.10 326,840 지정 취소 퇴직소득세 2013.01 2013.09.30 69,976 2013.01.10 16,930 지정 취소 퇴직소득세 2013.07 2014.03.31 617,110 2013.07.10 149,360 퇴직소득세 2014.01 2014.09.30 698,006 2014.01.10 168,950 지정 취소

5. 쟁점주식이 명의수탁 주식임을 입증하는 증빙 청구인은 실지 소유자 L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빙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23.5%)과 특수관계자인 L(49.0%), M(7.5%)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80.0%을 보유한 자들로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5.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 취임한 이래, 2011.3.25. 감사로 직책이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였던바, 청구인이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L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구제적인 증빙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무의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 중 4건 2,593,150원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이 2014.11.12. 관련 체납액을 완납함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일 전인 2014.11.1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이미 취소되었던바, 그 취소된 4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부통지 처분 중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한 4건은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