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계상하는 경우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52 선고일 2014.12.11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79.8.27. 개업하여 OO도 OO시 OO구 O동 534-9번지에서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OO에너지(주)가 2011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OOB3OOO 7단지(공급받는자 명의: OOO공사 OO본부)에 발행한 총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매(공급가액 50,908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2011년 제2기에는 OOO파워(주)로부터 OOOOO2단지를 대신하여 총 1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후 1매(공급가액: 24,242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법인세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①, ②관련 매입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비용으로 계상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82,665천원)를 하였고, 2014.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3,697,380원, 2011년 제2기 7,480,42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10,144,490원, 합계 21,322,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 불복하여 2014.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그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수입이며, 다만 공동주택 단지 중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곳(임대아파트 등)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매출 및 매입을 대행해 주고 결산서에는 매출(수입)은 위탁관리용역 계정으로 매입(지출)은 도급급여 또는 관리소비용 계정에 반영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 보면, OO에너지(주)는 OOB3OOO 7단지에 열난방을 공급한 후 동 아파트단지가 임대아파트인 점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OOO공사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아파트단지에 발행하여 주었고, 동 아파트단지는 이를 세무증빙자료로서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청구법인의 매입자료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공제받아 추가로 고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위탁관리용역매출계정에 상응하는 관리소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고 또한 그 대금도 OOB3OOO7단지에서 직접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경우를 보면 OOO파워(주)는 2011년 2기(10.7.∼12.7.)에 전자세금계산서 총 6장(공급가액:108,992천원)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중에서 2011.12.7.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정상적인 공급가액은 24,149천원이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4,242천원으로 오기함)를 앞서 언급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매입자료로 착각하여 2011년 제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였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공제받아 추가로 고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위탁관리용역매출계정에 상응하는 관리소비용(지급수수료로 착오처리)으로 처리한 것이고, 또한 그 대금도 OOOOO2단지에서 직접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세금계산서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일람표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불부합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후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 과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용역(매출) 및 관리소비용(매입)이 공동주택을 대신하여 계상한 금액이라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관련 장부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달리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①, 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①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의하면, OO에너지(주)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총 6매(공급가액: 159,643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OOB3OOO7단지에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초 발행분인 2011.1월 귀속분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OOB3OOO7단지가 아닌 OOO공사 OO본부, 작성일자 2011.1.31., 품목명OOB3블럭 1월 열요금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한 열요금 청구 및 계좌이체송금 내역에 의하면, OO에너지(주)가 2011.1.1~1.31. 귀속분 온수요금 50,908천원을 OOB3OOO7단지에 청구하였고, OOB3OOO7단지에서는 2011.2.25. OO에너지(주)의 한국외환은행예금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②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파워(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파워(주)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총 12매(공급가액: 150,640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OOOOO2단지 대신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파워(주)와 OOOOO2단지의 열요금 지출결의서 6부(2011.7월~12월) 및 지로영수증 6매 내역에 의하면, OOOOO2단지관리사무소는 매월 열요금(7월분: 6,464천원, 8월분: 4,983천원, 9월분: 7,245천원, 10월분: 19,144천원, 11월분: 26,564천원, 12월분: 56,695천원)에 대한 지출을 결의한 후 지로영수증(고객용)의 사용자명을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파워(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작성일자가 2011.12.7. 이고 공급가액이 24,149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을 24,242천원으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집합건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대행해 주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에는 매출은 위탁관리용역계정에 매입은 관리소비용(도급급여)계정에 각각 반영하였음을 주장하며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201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 (백만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Ⅰ.매출액 4,616 Ⅳ.판매비와관리비 4,457 ․용역매출 879 ․직원급여 1,889 ․위탁관리용역 2,009 ․도급급여 1,697 ․도급매출 1,727 ․관리소비용 136 Ⅱ.매출원가 0 ․지급수수료 70 Ⅲ.매출총이익 4,616 ․기타 665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Ⅴ.영업이익 158 Ⅷ.법인세차감전이익 200 Ⅵ.영업외수익 47 Ⅸ.법인세 등 0 ․이자수익 32 Ⅹ.당기순이익 200 ․잡이익등 15 Ⅶ.영업외비용 5 ․잡손실 5 * 위탁관리용역은 총 수입의 43.5%, 도급급여(관리소비용포함)는 총 비용의 41.1%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① 위탁관리용역계정의 총 합계금액은 2,009백만원으로서 적요란의 항목이 관리비․급여대행․검침수당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리비로 표시된 거래처란에는 사업자들의 상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② 관리소 비용계정의 총 합계금액은 136백만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1.31.에 적요란에 1월열요금-OO7, 거래처란에는 OO에너지(주), 금액은 50,90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지급수수료계정의 총 합계금액은 70백만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12.31.에 적요란에 부가세차액발행분, 거래처란에는 OOO파워(주), 금액은 24,24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최근 4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당기순손익 △628 25 200 160 차가감(세무조정 후)금액 △489 75 239 160 소득금액 △489 75 239 160 이월결손금 0 75 239 160 과세표준액 △489 0 0 0 6)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는 접대비와 관련된 손금불산입한 금액 39,653천원 이외에는 세무조정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곳의 매출․매입을 대행해주면서 청구법인의 결산서에는 위탁관리용역계정 및 관리소비용계정 등으로 계상하였는바, 조사청이 위탁관리용역 매출계정은 조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세금계산서①, ②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①은 OO에너지(주)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총 6매(공급가액: 159,643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장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②는 OOO파워(주)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총 12매(공급가액: 150,640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장인바,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결산서를 보면 위탁관리용역 및 관리소비용 등을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사실이 이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 ②에 상응하는 익금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 ②의 해당 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