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그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수입이며, 다만 공동주택 단지 중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곳(임대아파트 등)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매출 및 매입을 대행해 주고 결산서에는 매출(수입)은 위탁관리용역 계정으로 매입(지출)은 도급급여 또는 관리소비용 계정에 반영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 보면, OO에너지(주)는 OOB3OOO 7단지에 열난방을 공급한 후 동 아파트단지가 임대아파트인 점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OOO공사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아파트단지에 발행하여 주었고, 동 아파트단지는 이를 세무증빙자료로서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청구법인의 매입자료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공제받아 추가로 고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위탁관리용역매출계정에 상응하는 관리소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고 또한 그 대금도 OOB3OOO7단지에서 직접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경우를 보면 OOO파워(주)는 2011년 2기(10.7.∼12.7.)에 전자세금계산서 총 6장(공급가액:108,992천원)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중에서 2011.12.7.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정상적인 공급가액은 24,149천원이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4,242천원으로 오기함)를 앞서 언급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매입자료로 착각하여 2011년 제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였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공제받아 추가로 고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위탁관리용역매출계정에 상응하는 관리소비용(지급수수료로 착오처리)으로 처리한 것이고, 또한 그 대금도 OOOOO2단지에서 직접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세금계산서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일람표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불부합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후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 과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용역(매출) 및 관리소비용(매입)이 공동주택을 대신하여 계상한 금액이라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관련 장부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달리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