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50 선고일 2014.12.23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20. 설립되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중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7” 소재 답 11,45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백만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추가 납부하였으나, 각 지번별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4.8.29. 착오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영농이나 농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나 경작을 하거나 영농사업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초 법인세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9.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14.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 농업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업도 포함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의 결산신고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이 전부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한 매출액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5항 제1호 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 업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주거․사업․공업지역을 의미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 주거․사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이여야 한다. 즉 도시지역 밖에 있거나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법인의 목적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1. 쟁점농지가 소재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역은 사실상 농촌지역이며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2014.7.7. 동지역에서 읍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2. 양도당시 동단위 지역이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니다. 위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3. 쟁점농지 소재지 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267도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지역이다.

  •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가목과 달리 주된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 농지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나, 쟁점농지를 모두 경락받은 후 짧게는 1달 이내, 길게는 6개월 이내 소유하다가 단기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1.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 및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검토한바, 쟁점농지의 영농경영을 위해 종묘 및 영농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농업경영을 한 이력이 없다. *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수입금액 전부는 쟁점농지 농지의 양도금액임

2.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윤ㅇ수에게 의뢰하여 경작하였으며 윤ㅇ수는 청구인과 관련 없는 농민임을 기술하였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직접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 등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고, 쟁점농지는 관련법령에 의한 판정기준인 기간기준 및 대상토지기준에 모두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므로 당초 법인세 결산신고 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 했던 것이 적정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6.3>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주식회사

7)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 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모두 경락받아서 각 번지별로 1개월에서 6개월 미만 보유하다가 단기 매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종묘 및 영농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를 영농에 사용한 기간도 없다.

2. 청구법인은 2013.3.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액면가 1만원, 자본금 2억원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1 답 463 2013.11.13. 2013.11.28. 2 " 2,645 2013.7.4. 2013.8.19.외 3 " 2,645 2013.7.4. 2013.11.19.외 4 " 2,361 2013.7.4. 2013.11.19.외 5 " 377 2013.5.28. 2013.6.27.외 6 " 600 2013.5.28. 2013.6.20. 7 " 630 2013.5.28. 2013.6.27. 8 " 1,732.4 2013.11.7. 2013.11.29.외 계 11,453.4

4. 쟁점농지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중 번호 1~7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임이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농지 중 번호 8의 소재지는 1996.3.1. ㅇㅇ도 ㅇㅇ군에서 ㅇㅇ시로 변경되었음이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4994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 신고 경정청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세액(1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30%) 차감감 납부할세액 환급신청액 (단위: 백만원)

6. 청구법인은 2014.8.29. 쟁점환급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9.29. 거부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부통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13사업연도에 양도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인 기간기준 및 대상토지기준에 모두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됨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가목과 달리 주된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 농지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청 관련예규(법인세과-576, 2013.10.25.)에 의하면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이고, 비사업용 토지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