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2014.7.15. 분할 신설법인에게 한 연대납부통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한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통지서 송달을 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하였기에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연대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납부 통지하는 것으로 당초 통지는 적법하다. 다만, 납부통지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세액산출근거 등)이 누락되었기에 납부통지서는 재송달 하고자 한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3)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4)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5)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0…1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분할법인의 2006.10.13.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4년~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분할 신설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하였다.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 내역〉 납 기 세 목 소 계 2004년 과세연도 2005년 과세연도 2006년 과세연도 2008.7.31 법 인 세 215,173,210 116,084,200 99,089,010 2009.9.30. 법 인 세 365,302,770 284,468,780 80,833,990 부가가치세 1기 61,673,270 8,940,510 3,173,120 2기 6,211,090 43,348,550 합 계 642,149,250 389,768,880 205,858,700 46,521,670 (단위: 원)
2.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분할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최종대표자 분할법인 제조/특수 1974.3.7. 2011.12.31. 분할신설법인 제조/화품 2006.10.1. 2007.11.15. 청구인
3. 분할 신설법인 등기사항전부명령서(폐쇄사항)에 의하면 분할 신설법인이 2006.10.13.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 되었고, 2007.9.10. 주주총회로 해산하여 2007.11.15. 청산종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분할 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최종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14.7.15.과 2014.7.16.에 송달되었음이 송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부통지서는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기간은 기재 또는 기재누락 되어있다(첨부 1, 2 참조).
1. 먼저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 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대법원92누13127, 1992.12.11., 대법원97누8977, 1998.2.13. 참조)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폐업 청산된 분할 신설법인의 대표자로 분할 신설법인에 통지되는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한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연대납세 납부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① 분할되는 법인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연대납세의무는 납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수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대법원98두9530, 2001.11.27., 대법원96누68, 1996.9.24., 대법원 2002두9971, 2004.2.13. 같은 뜻),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상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함으로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 납부통지를 하면 되는 것(징세46101-1857, 1999.7.30. 같은 뜻)이므로,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납부통지에 대한 재통보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송달하고 분할 신설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연대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