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42 선고일 2014.12.05

특정업체에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75,177,418원, 2011사업연도 145,758,841원, 2012사업연도 591,951,548원의 소득금액 증액결정 및 2011사업연도 5,098,000원, 2012사업연도 4,868,280원의 부과처분은 거래처에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접대비 시부인 및 (주)플러스 및 (주)**서비스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경영컨설팅 대리운전 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거래처인 대리운전업체와 사전약정에 따라 콜마트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사용, 대리운전기사의 모집 인원수, 1일 콜수 등을 기준으로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 등(이라 “쟁점판매촉진비”라 한다)을 지급하 거나 무이자로 일정금액의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관 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수탁경영업체인 (주)**플러스의 수탁경영수수료(이하 “쟁점매출채권”라 한다)를 60일 내지 90일을 기준으로 회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0.~2014.5.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2012 사업연도 에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매촉진비 481백만원 및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계상액 136백만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아래와 같이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매 출채권의 회수기준일을 45일로 정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 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130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1. 청구 법 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0~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액(결손법인으로 관련 세액은 없음)결정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계 쟁점판매촉진비 (접대비) 쟁점대여금 간주이자 (접대비) 쟁점매출채권 회수지연 간주이자 (인정이자) 계 754,877,416 481,101,413 136,092,990 137,683,013 2010 귀속 75,177,418 26,311,655 25,786,436 23,079,327 2011 귀속 145,758,841 88,802,448 37,543,440 19,412,953 2012 귀속 533,941,157 365,987,310 72,763,114 95,190,733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대리운전은 대리운전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개인대리와 대리 운전회사가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적으로 대리운전행위를 하는 법인 (업체)대리가 있는데, 개인대리운전회사에 대하여는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해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료’를 수수함과 동시에 청구법인 소유의 콜마트 프로그램을 일정기간(예를 들어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대리운전회사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의 수, 대리운전회사의 1일 콜수와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약정된 기준에 따라 쟁점판매촉진비를 지급하였다. 쟁점판매촉진비는 대리운전회사별로 대리운전회사의 규모,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전약정(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1인당 부가가치세 포함 4,500원)을 하 였으며 이 기 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지 급 되는 판매장려 금,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 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접대비로 판 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대리운전하면 마치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이나 운전수입을 갈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현실은 많이 다르며, 대리운전기사 대부분이 최하위 계층으로 아무런 담보나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 대부분 대리운전회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영세 대리운전회사에게 개업초기에 청구법인의 콜 프로그램사용 및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청구법인의 콜 프로그램을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리운전회사의 1일 콜 수 및 대리운전기사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소정의 금액(쟁점대여금)을 개업자금으로 대여하여 왔는데, 대여금 의 예를 들어보면, ①A사의 경우 15,000,000원을 대여하고 12개월에 분납하여 상환, ②B사의 경우 10,000,000원을 대여하고 일 40,000원씩 250일간 상환, ③C사의 경우 30,000,000원을 대여하고 3개월 단위로 33.3%를 상환 등이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거래처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및 접대비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이46012-12177, 2003.12.23. 외 다수), 쟁점대여금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는 영세대리운전회사를 통한 청구법인의 영업유지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범위 내의 영업활동을 위한 판촉비 즉,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이 2010.1.1.~2012.12.31.이므로 청구법인과 수탁경영업체들 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2012.2.2.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2.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각각 해당 하는 자가 청구법인의 출자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0.9.29.~2010.10.28. 기간동안 수탁경영업체인 (주) 플러스[구법인명 (주)대리운전]에 대한 2006.01.01.~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표가 (주)플러스의 실제 대표자이며 실제 100%의 주식을 소유한 자”라고 문답서로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모든 소득처분도 이표에게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주)플러 스의 사실상 주주는 설립부터 2011.9.27. 김민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표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실제주주에 의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주)플러스의 전 대표자인 이표와 2007.1.1.일 체결한 계약에서 대리운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 하며 (주)플러스의 기존 직원 일체를 고용 승계하였던 것은 이표 개인이 소유한 전화번호사용권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운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기술 등에 관한 자료 및 기존 직원 일체를 승계하였다. 처분청은 (주)플러스가 2007년 이후 외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나 사 실상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사실상 경영에 대해 일체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독립된 개별 법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일체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이 (주)플러스를 위탁경 영한 것을 마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사실상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위탁경영한 것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였던 김민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 플러스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다른 특수관계사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민이 (주)플 러스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1.9.27.로서(2012.11.14. 양도) 특수관계자 해 당여 부의 판단을 2010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김민이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플러스 간에 경영위탁계 약서에 따라 위탁경영을 한 것이지 경영권을 지배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나 (주)플러스가 김민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없음에도 추정적으로 판단하여 무 리하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반론적으로 청구법인이나 (주)플러스가 주식취득자금을 김민에게 대여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과세를 하 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은 것 은 추정에 의한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 대표자인 김민에게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지 아니하고 추정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이 주장하는〈청구법인 회계담당 보관 서류〉라고 하면서 출자순서 및 회수내용 자금에 대한 재원, 회사간 출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① (주)플러스는 설립부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김민이 (주)플러스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1.9.27.인데 언제 청구법인에서 9천만 원을 차입하였다가 언제 상환하였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고, ② (주)디에스는 2011.8.24.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1.27.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증자하였는데 언제 (주)플러스에서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증자 후 9천만 원을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③ (주)서비스는 2011.5.27.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3.19.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증자하였는데 (주)디에스에서 언제 9천만 원을 지급하여 증자 후 9천만 원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④ 청구법인은 (주)플러스보다 2년 뒤인 2007.4.18.일 설립된 법인이며 (주)에서 출자한 법인으로, 처분청 주장대로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개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플러스의 대표자 김훈은 2010.1.1.부터 ~ 2012.10.31.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이후 퇴사하여 2012.11.14. 김민으로부터 (주)플러스의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 대표이사 겸 주주로, 김훈이 2010년 당시 ‘사업팀’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2010년으로 소급하여 청구법인과 (주)플러스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이 별도의 경영부서 없이 (주)플러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자로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주)플러스를 수탁경영하면서 별도의 부속 부서인 ‘사업팀’으로 운영하였고 ‘사업팀’에서 회계경영, 경영지원 등 모든 일을 수탁경영 하였으므로 명목상 회계부서, 경영지원부서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주)플러스도 청구법인이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수탁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회계부서, 경영지원부서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경영 부서 없이 운영되었다는 점만으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쟁점③-1에 대하여) 처분청 주장대로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특 수관계자인 (주)서비스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플러스의 매출채권이 지연 회수되고 있는 이유는 (주)서비스 및 (주) *플러스는 일반대리를 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아닌 법인대리를 주로 하고 있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대리운전용역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익월 초에 서로 상호간에 정산을 한 다음 용역의 금액을 확정하고 매월 10일 이전에 전월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나 계약한 법인에서 즉시 용역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달의 말일에 결제하기 때문에 최소한 60일이 경과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탁경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수탁경영회사의 자금사정이나 현금흐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금이나 예금잔액이 없어 부득이 회수가 지연 된 것으로, 결국 수탁경영회사의 자금사정이 부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자금 및 수탁경영수수료를 지연회수한 것으로, (주)**플러스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촉진비 등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거래처에 광고지원비 및 동호회 지원비 명목으로 구체적 기준 없이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고, (단위: 원) 귀속 거래처 금액 지급성격 2011 대표퀵 3,500,000 포로모션 광고지원비 콜서비스 10,000,000 (주)종합콜센터 1,470,000 연합 500,000 영업지원비 2012 남부연합 5,000,000 연합 300,000 연합 1,000,000 콜서비스 600,000 연합 500,000 소프트 4,000,000 동호회지원비 합계 26,870,000 또한 대리기사들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콜마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매월 청구법인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나, 이 중 특정 업체에게는 지급 기준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 형식으로 되돌려 주고 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2255, 2007.11.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 보면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① 청구법인은 모든 대리운전업체에 영업지원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에 기준 없이 지급하였으며, ②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 또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한바,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중은행 및 특수관계자인 (주) 등으로부터 연 6~7%로 차입하여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자비용이 2010년 152백만원, 2011년 197백만원 2012년 266백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영업외수익까지는 결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영업외비용이 고액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업외비용의 대부분은 이자비용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귀속 2010 2011 2012 매출 3,550 3,835 4,650 매출원가 59 9 9 매출총이익 3,490 3,826 4,641 판관비 3,639 3,920 4,737 영업이익 △149 △94 △96 영업외수익 177 96 23 영업외비용 312 201 316 당기순손익 △335 △199 △389 또한 청구법인은 영세업자인 대리운전회사의 경영을 위한 초기자금으로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바, 이는 영세한 거 래처의 경영자금 지원 목적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대여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계약체결’ 목적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여금액이나 대여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각기 다른 형태로 무이자로 대여한 행위는 ‘접대행위’에 해당하며, 사실상 거래처인 대리운전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 상당액을 청구 법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① 계약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 여 거래처를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자금 대여 및 상환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지급되었으며, ② 청구법인이 이자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을 초래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비용이 아닌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③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플러스 전 대표자인 이표와 2007.1.1일 체결한 “- 번호사용권 및 수도권 대리운전 사업양도 계약” 내용에 (주)플러스(구 ‘대리운전’)가 소유한 핵심자산인 번호사용권을 청구법인(구 ‘(주)콜마트’)에게 양도하고 대리운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주)플러스의 기존 직원 일체를 청구 법인이 고용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즉 (주)플러스는 2007년 이후 외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나 사실상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사실상 경영에 대해 일 체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컴퓨터에서 확인된 청구법인과 (주) 플러스의 주주인 김민의 주식 취득과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근로자였던 김민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플러스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다른 특수관계사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식명의는 김민(’12년 김훈에 양도함)이나 청구법인의 시나리오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이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조직도(2009-2013년)에 의하면, (주)플러스는 일관되게 청구법인의 부속 부서인 ‘사업팀’으로 기재하고 있고, (주)**플러스의 현 대표이사 김훈은 사업팀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별도의 회계부서나 경영지원부서 없이 대리운전기사 및 콜센타 여직원만 상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이 (주)플러스의 고용을 일체 승계하고 번호 사용권을 양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점, ② 주식취득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관여하여 주도한 점, ③ (주)플러스가 별도의 경영지원부서 없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자로 확인된다. 또한 (주)서비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민(2009년 3월 취임)이 설립부터∼2012년까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쟁점③-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연도별 외상매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2010 2011 2012 (주)플러스 603,909,102 1,152,469,246 1,670,432,082 (주)서비스 207,972,386 575,934,024 00 콜 84,373,950 25,631,700 187,589,450 00 대리운전기사 48,647,976 18,712,400 5,645,121 00 콜시스템 7,648,000 2,585,652 128,841,837 00 대리운전 0 0 0 총 매출채권 잔액 813,976,948 1,556,790,212 2,689,965,537 특수관계자 채권비율 74% 74% 62%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은 연간 35∼40억원 발생하고 있고, 연도말 기말채권은 총매출액의 20%, 이중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말채권 잔액 대비 70%를 차지하고, 일반거래처로부터 회수되는 매출 채권은 연도 말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 생되는 매출채권은 상당부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로 (주)플러스 의 매출구조에 의하면, 개인이 대리기사를 요청하면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대리기사가 지정되고, 대리운전이 완료되면 대리기사의 가상계좌로부터 수수료가 즉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며, 법인이 대리기사를 요청하면 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늦어도 45일 이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주)플러스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일반적으로 60∼90일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주)플러스가 거래처에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이 평균 30-45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45일로 정하고 45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고의로 지연 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소위 ‘위탁경영’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플러스 및 (주)디에스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인 채권회수 조정이 가능한바, 채권지연회수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 부

②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주)**플러스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1 (쟁점③ 기각시 심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인정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2.4. 신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

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①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익・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단서 규정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단서 규정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2012.2.2. 개정 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6.7.8호 생략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개정)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6.7.8 호 생략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8) 법인세법 시행령[2012.02.02-23589호] 부칙 제2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ㆍ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10)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적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3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2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을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 ②에 대한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판매촉진비 및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증액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계 쟁점판매촉진비 (접대비) 쟁점대여금 간주이자(접대비) 계 754,877,416 481,101,413 136,092,990 2010 귀속 75,177,418 26,311,655 25,786,436 2011 귀속 145,758,841 88,802,448 37,543,440 2012 귀속 533,941,157 365,987,310 72,763,114 나) 청구법인이 대리운전회사와 체결한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 청구법인, 을: 대리운전회사(이하 같다) 1. 목적: 을은 갑이 제공하는 콜마트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을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사업체의 CID메인으로 하여 교환기로부터 발신자 정보를 콜마트 프로그램으로 직접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대리운전사업체가 사용하는 대리운전번호를 통해 접수되는 콜을 콜마트 프로그램으로 접수하기로 한다.

2. 약정내용

4) 콜마트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각 기사가 부담하며 갑은 각 기사의 기사 캐쉬에서 매월 15,000원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콜마트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4. 대가 지급

1. 을이 제2조 기타 본 계약상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갑은 을에게 금원 일천만원(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방법은 제3조 2)항과 같이 한다. 본 금원은 계약기간동안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대여하는 일천만원 중 50%는 계약 후 을의 소유번호 1-8가 갑에게 명의 이전된 후 지급하고, 오픈 후 잔액 50%를 지급한다. 따라서 을은 계약과 동시에 담보 설정된 번호의 명의를 계약 후 2일 이내에 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3. 을은 2012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대여금의 1/12씩을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은 을이 모집한 기사에 대한 해당 월의 프로그램 사용료 리턴금을 상계하고 그 차액분을 상환하기로 한다. 4) 을의 제3조 제1항, 제2항 상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포함한 본 약정상 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대표번호 1-8번의 명의를 계약기간 동안 갑에게 명의이전 하기로 한다. 또한 본사와 지사로 등록된 고객DB를 갑에게 담보로 제공키로 하며 을의 계약 위반시 고객DB가 제3자에게 영업정보로서 제공되어도 갑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 이외에 2010~2012 사업연도에 광고 지원비 및 동호회지원비 명목으로 거래처에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귀속 거래처 금액 지급성격 2011 대표퀵 3,500,000 포로모션 광고지원비 콜서비스 10,000,000 (주)콜센터 1,470,000 연합 500,000 영업지원비 2012 남부연합 5,000,000 연합 300,000 광주 1,000,000 콜서비스 600,000 마창 500,000 소프트 4,000,000 동호회지원비 합계 26,870,000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촉진비 및 쟁점대여금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으나 거래처에 지급한 내역은 지급규정과 달리 적용하여 지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구분 거래처 금액 쟁점판매촉진비 유료기사 100 미만 프로그램 사용 매출의 20% 유료기사 101∼300명 프로그램 사용 매출의 30% 유료기사 301명 이상 프로그램 사용 매출의 33.3% 쟁점대여금 일 콜수 100∼150콜 5,000,000 일 콜수 151∼200콜 10,000,000 일 콜수 201∼250콜 15,000,000 일 콜수 251∼300콜 20,000,000 일 콜수 301∼350콜 25,000,000 일 콜수 351∼400콜 30,000,000 일 콜수 401∼450콜 35,000,000 일 콜수 451∼500콜 40,000,000 일 콜수 501∼550콜 45,000,000 일 콜수 551콜 이상 50,000,000
  •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여금 지급 및 회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 대여일자 대여액 최종회수일 회수액 대여잔액 **대리운전 2010.2.25. 50,000 2011.12.13. 50,000

* 2010.7.19. 30,000 2011.3.3. 30,000

• 조*석 2010.9.10. 30,000 2011.7.29. 30,000

• ㈜**육육 2010.10.11. 150,000 2011.11.25. 150,000

• 집**대리운전 2011.9.30. 5,000 2012.4.10. 5,000

• 2011.10.13. 5,000 2012.9.11. 5,000

• 굿**대리운전 2011.9.30. 5,000 2012.4.10. 5,000

• 2011.10.13. 5,000 2012.10.11. 5,000

• 안전***운전 2011.10.13. 20,000 2013.2.5. 20,000

• 안전**대리운전 2011.10.13. 30,000 2013.2.19. 30,000

• 오이**운전 2011.10.13. 10,000 2012.9.11. 10,000

• ***대리운전 2011.10.13. 5,000 2012.9.11. 5,000

• ***연합콜센터 2011.10.17. 10,000 2012.9.21. 10,000

• 2012.12.15. 10,000 2013.3.4. 10,000

• ***친구대리운전 2011.10.20. 5,000 2012.10.11. 5,000

• **대리운전 2011.10.28. 10,000 2013.2.6. 10,000

• (안)***탁송 2012.8.13. 10,000 2013.2.5. 10,000

• **연합 2012.1.26. 15,000 2012.9.6. 15,000

• 2012.2.7. 15,000 2013.4.8. 15,000

• **콜센타 2012.2.7. 35,000 2012.10.29. 35,000

• **대리 2012.2.8. 30,000 2014.2.4. 30,000

• **콜센타 2012.2.9. 5,000 2012.10.4. 5,000

• **콜센타 2012.2.22. 10,000 2013.6.4. 10,000

• **콜센타 2012.2.29. 10,000 2013.6.4. 10,000

• ***대리운전 2012.3.8. 10,000 2013.6.4. 10,000

• **대리 2012.4.3. 10,000 2014.3.10. 10,000

• **대리운전 2012.9.26. 50,000 2014.3.10. 50,000

• ***대리운전 2012.9.26. 17,000 2013.12.4. 17,000

• ***대리운전 2012.9.26. 17,000 2013.12.4. 17,000

• ***대리운전 2012.9.26. 17,000 2012.10.25. 17,000

• **연합콜 2012.12.10. 9,272 2013.10.31. 9,272

• ***탁송 2012.11.5. 10,000 2013.9.3. 10,000

• **넘버원 2012.12.5. 20,000 2014.1.5. 18,000 2,000 합 계 670,272 668,272 2,000 (단위: 천원)

□ 쟁점③에 대한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4.30. 개업하여 경기 동에 소재를 두고 콜알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고, (주)플러스는 2005.6.27. 개업하여 서울 동에 소재를 두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1년 8월에는 자본금을 50백만원으로 하여 콜알선과 대리운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회사 ㈜디에스를 설립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플러스 의 세적변경 이력, 청구법인과 (주)플러스의 주주‧임원현황 및 (주)플러스의 대표이사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경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2005.6.27 신규등록 ㈜대리운전 2008.9.1 소재지 변경 839-10 1601-1 소유자 ㈜도우미 ㈜콜마트 2010.1.18 대표자 변경 김열 김열 2010.1.18 부업종 추가 - 택배, 심부름, 퀵서비스, 2010.10.25 소재지 변경 1601-1 1626-3 소유자 ㈜엘비에스 빌딩 2011.4.13 법인명 변경 주식회사 대리운전 주식회사 플러스 2011.7.29 부업종 추가 소매/전자상거래 2011.9.30 소재지 변경 1626-3 884-27 소유자 빌딩 개발 2011.9.30 대표자 변경 김열 김호 2012.6.18 대표자 변경 김호 김훈 <(주)플러스 세적변경 이력> <청구법인과 (주)플러스의 주주‧임원 현황> 구분 (주)플러스 청구법인 주주 임원 주주 임원 2005 자본금: 50백만원 이표 25% 김훈 25% 김열 25% 김호 25% 대표이사 김열 2006 2007 자본금: 1,485백만원 ㈜ 49% 조덕 35.7% 권진 15.3% 대표자 권진 (세적) 2008 대표이사 김열 이사 이표 이사 김열 이사 김훈 감사 김호 ㈜ 51% 조덕 24.7% 권진 15.3% 이인 4.0% 양열 2.0% 김민 2.0% 이명 1.0% 대표자 조덕 (세적) 2009 자본금: 726백만원 ㈜ 98% 조덕 1.01% 권진 0.63% 이인 0.16% 양열 0.08% 김민 0.08% 이명 0.04% <등기> 대표이사 김민 사내이사 김섭 (’13.3.사임) 감사 김환 사내이사 윤현 (’12.10.취임) 사내이사 이인 (’13.3.취임) <조직도> 김열: 기사관리팀 이사 김호: 사업팀 이사 김훈: 법인사업팀 이사 2010 이표(100%) 대표이사 김열 (김열의 형) 사내이사 이표 사내이사 김열 2011 김민(100%) 대표자 김호(세적) 대표이사 김열(사임) 사내이사 김호 사내이사 이표(사임) 사내이사 김열(사임) 2012 김훈(100%) 대표자 김훈(세적) 사내이사 김훈 사내이사 김호(사임) 자본금: 35천원 ㈜ 100% 2013 대표자 김훈(세적) 사내이사 김 자본금: 1,500백만원 ㈜ 51% ㈜아 49% <(주)플러스 대표이사의 원천징수 내역> (단위: 백만원) 대표자 근무처 소득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김열 청구법인 근로 16 32 사업 36 일용 2 퇴직 4 (주)플러스 근로 ’05.6.27.부터 ’10.1.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음 김열 (김열의 형) 청구법인 사업 7 (주)플러스 사업 3 2 4 2 근로 ’10.1.19.부터 ’11.9.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음 김호 청구법인 근로 41 41 51 26 퇴직 20 (주)플러스 사업 26 52 근로 ’11.10.1.부터 ’12.6.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음 김훈 청구법인 근로 41 41 51 49 퇴직 24 (주)플러스 근로 ’12.6.19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10 59 3) (주)플러스 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천징수 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경우 2012년 대표이사 김훈에게 10백만원을 지급 한 것 이외의 원천징수 내역은 없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콜센타 직원과 대리기사에 대하여 매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주)플러스 및 대리기사 간의 업무흐름과 대가 지급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사업흐름 및 수익구조> (주)플러스 (콜센타 운영, 대리기사 보유) 청구법인 (**- 및 콜마트프로그램 소유) 경영위탁 수수료 지급 전화번호 사용료 지급 차입금이자 지급 󰀹 ➡ 경영위탁 수행 전화번호 사용권 부여 경영자금 대여 콜접수 및 배정 콜마트프로그램 등 제공 󰀻󰀺 󰀻󰀺 콜수행 후 수수료 20% 프로그램 사용료 월15,000원 대리기사 소비자 ➡ 콜접수 및 기사배정 ➡ 수행 및 요금수령 ➡ 정산 개인 콜센타 + 콜마트 개인대리기사 대리기사가 소비자한테 직접수령 요금의 20%를 청구법인에게 입금 법인 법인대리기사 청구법인이 계약법인과 사후정산 요금의 20%를 제외하고 기사에게 지급 <대리운전 흐름> 개인대리기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콜을 수행하는 대리기사 법인대리기사: 개인대리기사 중 우수기사를 선발하여 대리용역제공 계약업체인 법인콜을 수행 대리기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5) 2007.11.1. “- 번호사용권 및 수도권 대리운전 사업 양도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번호사용권 및 수도권 대리운전 사업 양도 계약> 갑: ㈜콜마트(현 청구법인) 을: 이표(처분청에서는 (주)플러스 의 전 이사) 병: 권진, 정: 조덕, 무: ㈜ 상기 갑, 을, 병, 정은 **- 번호의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내 사용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 번호사용권 및 수도권 대리운전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3. 을에게 귀속되었던 - 번호의 수도권 독점사용권 및 이와 관련한 산업재산권은 갑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따라 양도될 사용권 및 대리운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이 운영하던 ㈜대리운전(현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며, 을 및 김훈, 김호, 김열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소속 되어 일하며 본 계약기간 안에 갑의 의사에 반하여 배타적인 대리운전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을 및 김훈, 김호, 김열은 대리운전사업을 영위하거나 갑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영업비밀, 고객관련 정보 기타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갑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을이 갑에게 번호사용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갑은 을에게 2007.12.5.부터 2017.11.5.까지 매월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지급한다. 6. 갑은 을 및 김훈, 김호, 김열에 대한 급여 및 제반비용을 본 계약체결 이전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7. 갑의 번호사용권을 이용한 대리운전 사업에서 완료 콜의 수가 월 이십만 (200,000)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 완료 콜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급으로 익월 5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이 때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콜은 완료 콜 집계에서 제외한다. 8.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콜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계약한다. 12. 제5항에 따른 지급이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본 계약은 종료되며 수도권의 영업재산권은 계약종료시점을 기준하여 최근 3개월 평균 콜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1) 월 60,000콜 초과시 본 약정서로 회복한다. 2) 월 40,000콜 초과시 을은 병에게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영권은 을이 갖는다. 3) 월 30,000콜 초과시 을은 병에게 6%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영권은 을이 갖는다. 4) 월 30,000콜 이사시 병은 수수료 및 경영권을 포기한다. 갑: 청구법인, 을: (주)플러스(이하 같다) ① 2010.1.1. 경영위탁 계약서 1. 위탁업무: 대리운전사업 및 부대사업의 경영 2. 경영상의 명의: (주)플러스 명의로 경영 5. 이익의 귀속: 갑이 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갑이 본 계약의 6조(경영자금), 7조(비용부담), 8조(로열티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갑에게 귀속된다. 6. 경영자금: 필요한 자금은 모두 갑이 조달하며 갑은 어떤 형태로든 을에게 자금조달을 요구할 수 없다. 7. 비용부담: 갑은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을에게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다. 8. 로열티의 지급: 갑은 5조에 따라 갑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16,500,000원(부가세 포함)을 로열티 명목으로 매월 5일 이*표에게 지급한다. ② 2011.1.1. 경영위탁 계약서 - 청구법인은 2011년 위탁경영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청에 2014.5.15. 소명하였다. ③ 2011.8.1. 경영위탁 계약서 2. 위탁범위: 대리운전사업 및 부대사업 일체, 을이 수행하는 ㈜**디에스에 대한 위탁경영사업 일체 3. 갑의 권리와 의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산 및 비용을 충당하는 운영자금을 갑의 계산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4. 을

의 이행사항: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위탁경영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6. 위탁경영 수수료: 위탁경영 수수료는 월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월 14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경영위탁수수료 110백만원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디에스의 경영위탁수수료 30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④ 2012.1.1. 경영위탁 계약서 주요내용은 위 ③의 경영위탁계약과 동일하며, 제6조는 아래와 같다.

6. 위탁경영 수수료: 위탁경영 수수료는 월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12월말에 갑이 을의 사업을 위탁하여 발생한 경비는 양사 협의에 의하여 정산, 청구할 수 있다. 6) 청구법인과 (주)플러스 간에 맺은 경영위탁계약서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청구법인, 을: (주)플러스(이하 같다)

① 2010.1.1.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

1. 목적: 을은 갑이 제공하는 콜마트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을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사업체의 CID메인으로 하여 교환기로부터 발신자 정보를 콜마트 프로그램으로 직접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대리운전사업체가 사용하는 대리운전번호를 통해 접수되는 콜을 콜마트 프로그램으로 접수하기로 한다.

2. 약정내용

4. 콜마트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각 기사가 부담하며 갑은 각 기사의 기사캐쉬에서 매월 15,000원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콜마트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4. 대가 지급

1) 갑은 을에게 대리운전사업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갑 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을의 매출에서 을의 비용을 차감한 세전이익을 매월 정산하여 갑에게 지급 (부가세 별도)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② 2011.1.1.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

• 위 2010.1.1. 약정서(①)와 주요내용은 동일함

③ 2011.8.19.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

• 위 2010.1.1. 약정서(①)와 주요내용은 동일함

④ 2011.8.19.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 약정서 부속합의서 약정서 4조(대가지급) 3항에 대한 부속합의문을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 을은 갑에게 갑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월 140,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월 14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경영위탁수수료 110백만원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디에스의 경영위탁수수료 30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⑤ 2012.1.1.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

• 대가지급 4조 3항은 위 ④부속합의서와 같으며 이외의 주요내용은 위 2010.1.1. 약정서(①)와 동일함

⑥ 2012.1.1.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 약정서 부속합의서 약정서 4조(대가지급) 3항에 대한 부속합의문으로 당초 약정서(⑤)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⑦ 2013.1.1.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 약정서

• 대가지급 4조 3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주요내용은 위 2010.1.1. 약정서(①)와 동일함

4.

3. 을은 갑에게 갑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월 137,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⑧ 2013.7.1.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 약정서

• 대가지급 4조 3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주요내용은 위 2010.1.1. 약정서(①)와 동일함

4.

3. 을은 갑에게 갑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월 83,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7) 청구법인과 (주)플러스 간에 맺은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와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의 연도별 외상매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2010 2011 2012 (주)플러스 603,909,102 1,152,469,246 1,670,432,082 (주)**서비스 207,972,386 575,934,024 00 콜 84,373,950 25,631,700 187,589,450 00 대리운전기사 48,647,976 18,712,400 5,645,121 00 콜시스템 7,648,000 2,585,652 128,841,837 00 대리운전 0 0 0 총 매출채권 잔액 813,976,948 1,556,790,212 2,689,965,537 특수관계자 채권비율 74% 74% 62%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판매부대비용이라 함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비용으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같은 뜻), 접대비는 ①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 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②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③그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④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대법92누16249, 1993.9.14. 같은 뜻)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로 지급하기로 한 기준을 보면 유료기사 100명 미만인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의 20%, 유료기사 101명∼300명인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의 30% 등으로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처에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로 사용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당초 기준과 달리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특정 몇몇 업체에 대해 합리적 지급기준 없이 광고지원비・동호회지원비・영업지원비 명목으로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쟁점판매촉진비는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 관련한 정상적인 판매장려비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 따르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청은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법규과-1573, 2010.10.21. 외 다수)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잘 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1.1. ㈜플러스의 핵심자산인 번호사용권을 양수 받고 대리운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기존 직원 일체를 고용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조직도(2009-2013)에 의하면 ㈜플러스는 일관되게 청구법인의 부속부서인 ‘사업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플러스의 대표이사로 번갈아 선임(김열, 김열, 김◎호, 김*훈)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플러스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플러스는 별도의 회계부서나 경영지원부서 없이 대리운전기사 및 콜센터 여직원만 상주하여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플러스는 외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주)플러스는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10호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란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 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 청은 청구법인과 ㈜플러스 등과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매출채권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플러스가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기간(45일 정도)을 청구법인이 ㈜**플러스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기간(60-90일이 소요)을 비교하여 4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자 상당액(시가)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