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41 선고일 2014.12.05

AAA의 인건비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3,450천원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에 지출된 인건비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이 당초 인건비로 신고한 159,040천원을 이중계상 및 현금지급의 자금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부인하여 2014.7.1. 아래와 같이 재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AAA에게 지출한 2010 사업연도 4,100,000원, 2011 사업연도 11,000,000원, 2012 사업연도 2,750,000원을 인건비로 추가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인건비 부인액 당초 162,870 118,020 243,460 56,400 580,750 재조사 55,400 45,600 41,790 16,250 159,040 차 이 -107,470 -72,420 -201,670 -40,150 -421,710 법인세 고지세액 당초 34,379 20,128 54,507 재조사 13,386 8,586 22,472 차 이 -20,993 -11,542 -32,535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법인으로 2000.6.26.~2013.10.23. 사업을 하면서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 580,750천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인건비 지급내역 및 관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580,75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1.13.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4,379,7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28,340원, 2011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는 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표 생략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5.23. 「근로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4.6.2.~2014.6.21. 재조사를 실시하여 580,750천원 중 421,710천원을 인정하고, 159,04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부인하는 2014.7.1.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인건비 부인액 당초 162,870 118,020 243,460 56,400 580,750 재조사 55,400 45,600 41,790 16,250 159,040 차 이 -107,470 -72,420 -201,670 -40,150 -421,710 법인세 고지세액 당초 34,379 20,128 54,507 재조사 13,386 8,586 22,472 차 이 -20,993 -11,542 -32,535 인정상여 고지세액 당초 38,638 26,812 68,521 9,077 143,048 재조사 6,687 6,614 5,746 1,845 20,892 차 이 -31,951 -20,198 -62,775 -7,232 -122,156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원재료 계정과 노무비 계정에 이중계상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BBB는 조적공으로 본인 1인 또는 조공 1명과 같이 20일에서 30일간 일을 하고 출석한 일자를 계산하여 2009.3.19. 1,950,000원을 조적공사대로 지급하였으며,

2. CCC에게 입금한 2009.6.25. 1,000,000원, 2009.7.3. 500,000원, 2009.7.6. 200,000원, 2009.7.12. 500,000원은 CCC의 父인 실공사자 DDD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다.

  • 나. 현금지급 영수증에 의한 노임지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EE의 누나인 FFF에게서 2010.9.17. 70,000,000원과 2012.5.30.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직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현금지급 노임지급금을 노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2012.4. OO시 OO동 OO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건축주 OO건설산업㈜과 신고인(청구법인) 간 법정 다툼으로 증거자료로 현장근무 공사부장 AAA과 현장소장 GGG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AA과 GGG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금까지 정리된 사안으로 AAA과 GGG에 대한 현금지급분을 노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당초 재조사시 제출한 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아래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은 청구법인의 원재료 계정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함은 정당하다. (단위: 천원) 번호 구분 갑호증 금액 수취자 지급일자 사업연도 60 이체확인증 9-44 700 BBB 2009.6.15. 2009 49 이체확인증 9-34 1,000 CCC 2009.6.25. 2009 52 통장사본 9-37 500 국민CCC 2009.7.3. 2009 53 통장사본 9-37 200 국민CCC 2009.7.6. 2009 54 통장사본 9-38 500 국민CCC 2009.7.12. 2009 합 계 2,900
  • 나. 당초 재조사시 청구법인에게 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현금조달내역 및 차입금 조달로 지급한 경우 차입처와 이자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바, 현금인출시점과 간이영수증 영수일자가 상이하고 친인척인 FFF에게 차입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일자에 FFF으로부터의 입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에 상기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정내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인건비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2014.5.23.자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0.6.26.부터 201 3.10.23.까지 13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점,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가 필수적인 점,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제출한 바 없으나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하여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4.7.1.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6.2.~2014.6.21. 현장확인을 실시한 “법인사업자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2. 재조사사유

○ 2009년~2012년에 대한 2013년 실시한 법인부분조사결과에 대하여 2014년 4월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근로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내역 확인을 위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5. 재조사내용

○ 급여 및 노무비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자가 2014년 4월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2009년~2012년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래 급여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함.

• 아 래 - (단위: 천원) 사업연도 지급금액 증빙서류 비 고 2009년 52,900 간이영수증 *1

○ 급여 지급 관련 요청서류 목록

• 계좌이체내역

• 현금지급시 계좌 인출내역

• 차입금 지급시 차입처 및 이자지급내역 2010년 45,600 2011년 41,790 2012년 16,250 합계액 156,540 *1 사업연도별 간이영수증 지급내역 별도 첨부

• 상기 소명자료 요청에 대하여 제출한 조사대상자의 아래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현금지급시 계좌 인출내역이 간이영수증 영수일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소명자료 제출내역 중 갑제10-39호증 현금인출내역 17,362,440원은 2010년 고용보험료 등 납입액과 일치하므로 급여 등 인건비 지급원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가 누락되었으며, 차입처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의 차입금이 상기 조사대상법인의 공사원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및 공사원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 및 노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법인 소명대상 직원급여내역)

• 이의신청시 제출한 간이영수증 지급내역과 급여 등 지급원천에 대한 소명금액을 비교한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음.

• 아 래 - (단위: 천원) 사업연도 간이영수증 지급액 소명자료 금액 차 액 비 고 2009년 52,900 35,300 17,600 2010년 45,600 96,362 -50,762 2011년 41,790 36,000 5,790 2012년 16,250 14,810 1,440 합계액 156,540 182,472 -25,932

• 원재료(도급)계정과 급여 및 노무비계정에 이중계상으로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단위: 천원) 번호 구분 갑호증 금액 수취자 지급일자 사업연도 60 이체확인증 9-44 700 BBB 2009.06.15 2009년 49 이체확인증 9-34 1,000 CCC 2009.06.25 2009년 52 통장사본 9-37 500 국민CCC 2009.07.03 2009년 53 통장사본 9-37 200 국민CCC 2009.07.06 2009년 54 통장사본 9-38 500 국민CCC 2009.07.12 2009년 합계액 2,900

7.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인건비 지급내역 중 현금지급분에 해당하는 간이영수증 관련 급여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재료(도급)계정에 계상된 공사원가가 소명자료의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초 법인조사결과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인건비 부인하고 가공인건비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 가) 법인사업자 재조사 종결보고서
  • 나) 원재료계정과 노무비계정 이중계상 항목 번호 구분 갑호증 금액 수취자 주민등록번호 비고 이체일자 (영수일자) 사업연도 60 이체확인증 9-44 700,000 BBB 2009.06.15 2009년 49 이체확인증 9-34 1,000,000 CCC 2009.06.25 2009년 52 통장사본 9-37 500,000 국민CCC 2009.07.03 2009년 53 통장사본 9-37 200,000 국민CCC 2009.07.06 2009년 54 통장사본 9-38 500,000 국민CCC 2009.07.12 2009년
  • 다) 청구법인의 2009.1.1.~2009.12.31. 원재료(도급) “계정별원장”
  •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4.6.17.자 “법인세 부분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 관련 서류

① 법인세 부분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 ~

2. ㈜HH종합건설이 2009년~2012년에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2014년 6월 2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원) 사업연도 지급금액 이의신청시 제출된 증빙서류 소명 요청 서류 2009년 52,900,000 간이영수증 (사업연도별 지급내역 별도 첨부)

○ 급여 지급 관련 요청 서류 목록

• 계좌이체내역

• 현금지급시 계좌 인출내역

• 차입지급시 차입처 및 이자 지급내역 2010년 45,600,000 2011년 41,790,000 2012년 16,250,000 합계액 156,540,000 ~

② 청구법인의 소명대상 직원급여내역

③ 청구법인의 2014.6. 소명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내역

④ 처분청의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 검토내역

⑤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검토를 위한 청구법인의 2010.1.1.~2010.12.31. ⓐ 보통예금, ⓑ 원재료(도급), ⓒ 외상매입금, ⓓ 미지급금의 계정별원장

  • 마)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3.11.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 가공인건비 580백만원을 적출성과로 하면서 상여로 처분하는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 바) 급여지급내역 차액 (단위: 원) 사업 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 (급여계정)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계정) 합계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급여 합계액) 원천징수의무자 2009년 83,700,000 79,170,000 162,870,000 82,500,000 본사 2010년 97,400,000 20,620,000 118,020,000 97,400,000 본사 2011년 26,400,000 217,060,000 243,460,000 98,600,000 본사 2012년 56,400,000 134,185,000 190,585,000 56,400,000 본사 합계액 263,900,000 451,035,000 714,935,000 334,900,000
  • 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09년 82,500,000원, 2010년 97,400,000원, 2011년 98,600,000원, 2012년 56,400,000) 총급여 지급내역 세부 명세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993,413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42,145원을 감액하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88,208,944원에서 -289,878,944원으로 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6,186,618원에서 -96,336,618원으로 정정하는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된 ① 이체확인증, ② 간이영수증, ③ 통장사본, ④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⑤ 직원급여 계정별원장, ⑥ 급여 대장, ⑦ 잡급 계정별원장, ⑧ OO상가 토목공사와 관련된 기성금청구서 및 사진, 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⑩ 청구법인과 황 간의 서울고법2012나90698 사해행위취소 판결, ⑪ 청구법인과 OO건설산업㈜ 간의 의정부지법2012가합*** OO상가 토목공사 공사대금 판결, ⑫ AAA의 2012.4.30.자와 GGG의 2012.4.27.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4.7.1.자 「2013년 당초 법인세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금융증빙 및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간이영수증 수취분 인건비 부인하고 조사종결」한다고 하면서 법인세 32,535,558원을 감액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14.6. 소명요청에 대한 자료제출시 제시하였던 2010.9.17.자 7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7. FFF이 2012.5.30.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에게 60,000,000원을 입금하는 FFF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2009.3.19. BBB에게 1,950,000원을 이체하는 청구법인의 이체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리번호 207415203590은 2009.5.6. 지출분으로 확인된다.

9. AAA과 GGG에 대한 급여 지급과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AAA과 GGG의 타소득은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소득내용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다.

  • 가) 급여 지급 내역(연말정산) (단위: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AAA 14,400,000 14,400,000 14,000,000 42,800,000 GGG 12,500,000 12,500,000
  • 나) 처분청 급여 부인 내역 (단위: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AAA 10,600,000 11,000,000 7,750,000 29,350,000 GGG 3,500,000 2,590,000 8,500,000 14,590,000 다) 처분청이 재조사시 제출받은 AAA과 GGG의 확인서 (단위: 원) 구 분 기 간 월 급 여 총 액 확인일자 AAA 2010.9.~2012.3. 2,000,000 38,000,000 2012.4.30. GGG 2011.6.12.~2011.9.11. 3,800,000 11,400,000 2012.4.27.
  • 라. 판단

1. BBB와 조세진의 인건비는 이중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BBB에게 조적공사비 1,950,000원을 2009.3.19.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조사시 2009.5.6. 지출분으로 확인하고 인건비로 공제하여 BBB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CCC에게 지급한 2,200,000원은 공사원가로 원재료 계정에 포함되어 인건비로 추가공제할 경우 이중공제가 되어 이중계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현금지급 영수증에 의한 노임분 자금원은 FFF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AAA과 GGG의 자필확인서와 같이 정상적인 인건비지출분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자금원으로 제출하고 있는 FFF으로부터의 차입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인건비와 관련된 차입이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고, GGG의 확인서상 확인기간동안 GGG의 인건비를 부인한 내역이 없어 GGG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AAA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면서 신고한 2010년~2012년 연말정산액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을 부인하고 13,450천원은 인건비로 인정하여 AAA의 청구법인 근무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AAA은 타 소득이 없고, 2012.4.30.자로 2010.9.~2012.3.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부인액 29,350천원 중 2010.9.~2012.3. AAA에게 지급한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출한 인건비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AAA의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