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탁경영수수료는 제공된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40 선고일 2014.12.30

위탁경영수수료의 시가는 전화번호 사용권, 사무실 등 물적설비와 인적자원, 기타 권리 등 제공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그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14,635,06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95,378,2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경영수수료 산정근거 등을 기초로 전화번호 사용료 등 청구법인이 OO플러스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비용과 그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1.8.24. 설립되어 대리운전업 및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2012년 기간 중 ㈜OO플러스(이하 “OO플러스”라 한다)에게 위탁경영수수료 49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0.~2014.5.1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플러스에게 위탁경영수수료 명목으로 전화번호사용료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454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10,013,340원(2011년 14,635,060원, 2012년 95,37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OO플러스에게 경영 일체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로 단순한 전화번호 사용료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OO플러스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OO플러스는 (주)OOO엘비에스(이하 “OOO엘 비에스”라 한다)에게 경영을 최종 위탁하고 있다. OO플러스는 2005.6.27. 설립되어 대리운전업 및 경영 컨설팅업을 하고 있으며, 2010.1.부터 대리운전에 대한 경영노하우와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OOO엘비에스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8. 설립되어 대리운전업 및 경영 컨설팅업을 하고 있으며, OO플러스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OO플러스는 다시 OOO엘비에스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플러스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플러스가 OOO엘비에스와 경영위탁을 체결한 것은 OOO엘비에스가 대리운전 경영노하우와 대리운전에 필수적인 ‘OOO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은 OO플러스와의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OO플러스 소유의 전화번호와 기타 일체의 경영관리 용역을 지원받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용역비를 수취하여 동 대금에서 위탁경영수수료, 기사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플러스가 별도의 경영부서 없이 운영하는 것은 OOO엘비에스의 별도 부서인 ‘OO사업팀’이 청구법인의 회계, 경영 및 경영지원부서 등의 일을 ‘위탁경영계약서’에 따라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회계부서나 경영지원 부서를 별도로 운영한 필요가 없는 것이다.

5. 처분청은 대리운전사업이 전화번호와 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리운전 사업은 대리운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중화 되고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1588-OOOO, 일명 OO), 대리운전을 접수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전달하는 콜센타 운영, 콜센타를 운영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수신하는 OOO프로그램, 영업지원, 경영지원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플러스, OO플러스와 OOO엘비에스 간에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위험과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위탁경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탁경영계약이나 OOO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위탁경영 계약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위탁경영수수료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위탁경영수수료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부담과 역할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1.8.19. 설립한 자본금 10백만원으로 OO플러스가 주식을 100% 소유한 자회사 형식의 대리운전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OOO엘비에스에게 경영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모회사인 OO플러스와 경영위탁계약을 맺었고 다시 OO플러스는 OO플러스와 청구법인을 (주)OOO엘비에스에게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경영위탁 계약에 따라 OO플러스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대리운전영업을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2011년 1,165백만원, 2012년 3,351백만원, 2013년 3,204백만원의 중요한 수입금액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였다.

3. 경영위탁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경영위탁수수료’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화17대의 임대료 상당액 26백만원

② 임대전화 통신비 상당액 8십만원

③ 사무실 무상사용 상당액 2백만원

④ 운영자금 이자상당액 2백만원 ⇒ 합계 30.8백만원 전화임대료 상당액은 OO플러스가 양수하기 전 청구법인의 일일 콜 수에 따라 책정한 금액이며, 인터넷전화는 번호는 1개이나 3대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음 사무실 무상사용료는 OO플러스 전체 임차면적 중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면적을 안분한 것임 * 임대전화 통신비는 OO플러스가 납부한 금액임.

  • 다.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을 하려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서는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플러스 소유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OO플러스가 전화번호를 매수한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 3.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OO플러스의 선급금(청구법인은 선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손금부인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플러스의 위탁경영계약은 용역거래에 해당하여 용역거래의 시가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OO플러스 자산(전화번호)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직접비, 간접비, 수익률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며, 선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의로 시가에 포함하였는바, 조사청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OO플러스는 청구법인을 위탁하여 경영할 능력이 없으며, 경영한 사실 또한 없다. OO플러스가 실제로 청구법인을 위탁경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플러스는 모두 OO시 OO구 OO동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있으며, 콜센타 및 대리운전기사들만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리기사 및 콜센타 직원의 소속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속직원 또한 명함상 ‘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플러스는 2010년 OOO엘비에스에 핵심자산인 전화번호사용권과 직원을 일괄 양도한 뒤, OOO엘비에스의 사업팀 중 하나인 부속 부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영지원 부서나 회계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대리기사만 보유하고 대리운전업만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을 위탁하여 경영할 능력이 없으며, 경영한 사실 또한 없다. OO플러스는 위탁경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위탁경영과는 상이한 형태로 형식상만 위탁경영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의 손금부인 계산금액은 정당하다. OO플러스는 청구법인을 위탁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위탁경영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비용에 해당되나, 계약서상 OO플러스가 소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사용권을 청구법인이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및 운영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비용은 실제 지급되어야 하기에 동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백만원) 구분 수수료 (쟁점금액) ⑴ 계약서상 명시비용 기타 대납비용(4) 손금불산입 ⑴-⑵-⑶-(4) 번호사용료 (2) 이자(3) 2011.9-12 132 3 14 없음 115 2012 360 11 9 339 2013 210 11 9 189 합계 702 25 32 643 ※ 2013년도 분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관계로 현재 관할서로 통보된 상태임 번호사용료(2)는 비교가능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1호 에 의거하여 자산 사용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 취득가액 660백만 원 x 50% x 정기예금이자율(3.4%) 이자(3)는 청구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OO플러스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좌대월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존재하지 않음)로 산정한 이자비용을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였고, 기타 대납한 비용(4)은 지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 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비용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해 위탁경영수수료 시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위탁경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지불하여야 할 상기 비용 5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경영수수료 명목으로 전화번호사용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전화번호사용료 등의 시가초과상당액을 손금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2.02.02-23589호]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각 호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제2항ㆍ제29조의3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OO플러스는 2005.6.27. 개업하여 OO시 OO구 OO동에 소재를 두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8월에는 자본금을 50백만원(지분 100%)으로 하여 콜알선과 대리운전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엘비에스는 2007.4.30. 개업하여 OO도 OO시 OO구 OO동에 소재를 두고 콜알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 OO플러스, OOO엘비에스, 대리기사 간의 업무흐름과 대가 지급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흐름 및 수익구조> 청구법인, OO플러스 (콜센타 운영, 대리기사 보유) OOO엘비에스 (1588-OOOO 및 OOO프로그램 소유) 경영위탁 수수료 지급 전화번호 사용료 지급 차입금이자 지급 󰀹 ➡ 경영위탁 수행 전화번호 사용권 부여 경영자금 대여 콜접수 및 배정 OOO프로그램 등 제공 󰀻󰀺 󰀻󰀺 콜수행 후 수수료 20% 프로그램 사용료 월15,000원 대리기사 소비자 ➡ 콜접수 및 기사배정 ➡ 수행 및 요금수령 ➡ 정산 개인 콜센타 + OOO 개인 대리기사 대리기사가 소비자한테 직접 수령 요금의 20%를 청구법인에게 입금 법인 법인 대리기사 청구법인이 계약법인과 사후정산 요금의 20%를 제외하고 기사에게 지급 <대리운전 흐름> 개인대리기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콜을 수행하는 대리기사 법인대리기사: 개인대리기사 중 우수기사를 선발하여 대리용역제공 계약업체인 법인콜을 수행 * 대리기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플러스 간 전화번호 및 인터넷 전용선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8.18. OO플러스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각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인터넷전용선의 소유권 17건과 전화번호와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 영위하던 일체의 사업권을 66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플러스(갑)와 청구법인(을) 사이의 전화번호 사용계약 및 위탁경영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1.8.19. 위탁 경영계약서

① 목적: 본계약은 을이 수행하는 대리운전사업 및 부대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에 대한 경영을 갑에게 위탁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율함

② 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자산 및 비용을 충당하는 운영자금을 갑의 계산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③ 갑이 제공하는 자산: 갑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갑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와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를 을의 사업에 제공한다.

④ 을의 이행사항: 갑의 전화를 을의 사업에 국한하여 사용하며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대외적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⑤ 계약기간: 2011.8.19.~2011.12.31.

⑥ 위탁경영수수료: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위탁경영수수료는 월 30백만원(vat별도)으로 한다. 단, 12월말에 갑이 을의 사업을 위탁하여 발생한 경비는 양사 협의에 의하여 정산, 청구할 수 있다.

  • 나) 2012.1.1. 위탁 경영계약서

• 계약기간(2012.1.1.~2012.12.31.)

  • 다) 2013.1.1. 위탁 경영계약서

• 계약기간(2013.1.1.~2013.12.31.), 위탁경영수수료 월 27백만원(vat별도)

  • 라) 2013.7.1. 위탁 경영계약서

• 계약기간)2013.7.1.~2013.12.31.), 위탁경영수수료 월 8백만원(vat별도)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손금부인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① 위탁경영 수수료 청구법인이 OO플러스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금액 손금부인 (①-②)

② 계 전화번호 사용료 이자 비용 기타 비용 ’11. 9월-12월 132,585,645 18,031,224 3,740,000 14,291,224

• 114,549,421 ’12. 1월-12월 360,000,000 20,363,761 11,220,000 9,143,761

• 339,636,239 ’13. 1월-12월 210,000,000 20,651,912 11,220,000 9,431,912

• 189,348,088 계 702,580,645 59,046,897 26,180,000 32,866,897

• 643,533,748 전화번호 사용료 OO플러스가 2011.8.18. 청구법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금액 660백만원 × 50% × 정기예금이자율3.4% 이자비용은 OO플러스가 청구법인에게 선급한 운영자금 × 당좌대월이자율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경영수수료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전화번호 임대수수료: 총 17개번호 / 26,000,000원 전화번호 월 평균콜수 임대료 구분 비고 **- 4,200 5,000,000 대표번호 법인 번호 - 1,500 2,000,000 - 1,500 2,000,000 - 1,350 2,000,000 - 2,100 3,000,000 대표번호 일반 번호 - 300 1,000,000 - 900 1,000,000 대표번호 - 450 1,000,000 - 600 1,000,000 - 540 1,000,000 - 450 1,000,000 - 450 1,000,000 - 450 1,000,000 - 300 1,000,000 - 300 1,000,000 - 300 1,000,000 -** 450 1,000,000 16,140 26,000,000
  • 나. 통신비 구분 통신비(월평균) **-**외 850,000
  • 다. 사무실 임대료 총 면적 467.52㎡ 월 임대료 7,700,000원 OO사용면적 140㎡ OO 임대료 2,300,000원
  • 라. 운영자금(매출채권)에 대한 이자 2개월평균 운영자금(4억원) 이자율7% / 2,300,000원 이자율: OOOLBS 차입이자율

7.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요 손익 및 자산사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연도 매출액 직원 인건비 대리기사비용 등 경영 수수료 당기 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금 2011 1,165 41 1,112 132 △7 502 500 10 2012 3,351 161 3,124 360 4 442 395 50 2013 3,204 166 2,963 210 △9 529 491 50

8.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11.1. “1588OOOO 번호사용권 및 수도권 대리운전 사업 양도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88-OOOO 번호사용권 및 수도권 대리운전 사업 양도 계약> 갑: ㈜제이OOO(현 OOO엘비에스) 을: 이OO(처분청에서는 OO플러스의 전 이사) 병: 권OO, 정: 조OO, 무: ㈜OOO 상기 갑, 을, 병, 정은 1588OOOO 번호의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내 사용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1588OOOO 번호사용권 및 수도권 대리운전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3. 을에게 귀속되었던 1588OOOO 번호의 수도권 독점사용권 및 이와 관련한 산업재산권은 갑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따라 양도될 사용권 및 대리운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이 운영하던 ㈜OO대리운전(현 OO플러스)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며, 을 및 김OO, 김OO 김OO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소속되어 일하며 본 계약기간 안에 갑의 의사에 반하여 배타적인 대리운전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을 및 김OO, 김OO, 김OO은 대리운전사업을 영위하거나 갑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영업비밀, 고객관련정보 기타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갑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을이 갑에게 번호사용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갑은 을에게 2007.12.5.부터 2017.11.5.까지 매월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지급한다.

6. 갑은 을 및 김OO, 김OO, 김OO에 대한 급여 및 제반비용을 본 계약체결 이전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7. 갑의 번호사용권을 이용한 대리운전 사업에서 완료 콜의 수가 월 이십만(200,000)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 완료 콜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급으로 익월 5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이때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콜은 완료 콜 집계에서 제외한다.

8.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콜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계약한다.

12. 제5항에 따른 지급이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본 계약은 종료되며 수도권의 영업재산권은 계약종료시점을 기준하여 최근 3개월 평균 콜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1. 월 60,000콜 초과시 본 약정서로 회복한다.

2. 월 40,000콜 초과시 을은 병에게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영권은 을이 갖는다.

3. 월 30,000콜 초과시 을은 병에게 6%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영권은 을이 갖는다.

4. 월 30,000콜 이사시 병은 수수료 및 경영권을 포기한다. * 계약자: 갑 OO플러스, 을 OOO엘비에스(이하 같다)

① 2010.1.1. 경영위탁 계약서

1. 위탁업무: 대리운전사업 및 부대사업의 경영

2. 경영상의 명의: 청구법인 명의로 경영

5. 이익의 귀속: 을이 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을이 본 계약의 6조(경영자금), 7조(비용부담), 8조(로열티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을에게 귀속된다.

6. 경영자금: 필요한 자금은 모두 을이 조달하며 을은 어떤 형태로든 갑에게 자금조달을 요구할 수 없다.

7. 비용부담: 을은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에게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다.

8. 로열티의 지급: 을은 5조에 따라 을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16,500,000원(부가세 포함)을 로열티 명목으로 매월 5일 이OO에게 지급한다.

② 2011.1.1. 경영위탁 계약서

• OOO엘비에스는 2011년 위탁경영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청에 2014.5.15. 소명하였다.

③ 2012.1.1. 경영위탁 계약서

2. 위탁범위: 대리운전사업 및 부대사업 일체, 갑이 수행하는 ㈜OO디에스에 대한 위탁경영사업 일체

3. 을의 권리와 의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산 및 비용을 충당하는 운영자금을 을의 계산으로 갑에게 제공한다.

4. 갑의 이행사항: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위탁경영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6. 위탁경영 수수료: 위탁경영 수수료는 월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12월말에 을이 갑의 사업을 위탁하여 발생한 경비는 양사 협의에 의하여 정산, 청구할 수 있다.

9. OO플러스와 OOO엘비에스 간에 맺은 경영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OO플러스와 OOO엘비에스 간에 맺은 OOO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와 부속합의서의 주요 * 갑: OOO엘비에스, 을: OO플러스(이하 같다)

① 2010.1.1. OOO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

1. 목적: 을은 갑이 제공하는 OOO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을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사업체의 CID메인으로 하여 교환기로부터 발신자 정보를 OOO 프로그램으로 직접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대리운전사업체가 사용하는 대리운전번호를 통해 접수되는 콜을 OOO 프로그램으로 접수하기로 한다.

2. 4) OOO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각 기사가 부담하며 갑은 각 기사의 기사캐쉬에서 매월 15,000원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OOO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4. 대가 지급

1. 갑은 을에게 대리운전사업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갑 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을의 매출에서 을의 비용을 차감한 세전이익을 매월 정산하여 갑에게 지급(부가세 별도)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② 2011.1.1. OOO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

• 위 2010.1.1. 약정서(①)와 주요내용은 동일함

③ 2011.8.19. OOO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

• 위 2010.1.1. 약정서(①)와 주요내용은 동일함

④ 2011.8.19. OOO 프로그램 사용 약정서 부속합의서 약정서 4조(대가지급) 3항에 대한 부속합의문을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 을은 갑에게 갑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월 140,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OO플러스의 주장에 따르면, 월 140백만원은 OO플러스 경영위탁수수료 110백만원과 OO디에스(청구법인)의 경영위탁수수료 30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OO플러스가 OO디에스의 경영을 위탁받아 수수료로 월 30백만원(부가세 별도)을 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다시 OOO엘비에스에게 재 위탁하였다고 하나 재위탁 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⑤ 2012.1.1. OOO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

• 대가지급 4조 3항은 위 ④부속합의서와 같으며 이외의 주요내용은 위 2010.1.1. 약정서(①)와 동일함

⑥ 2012.1.1. OOO 프로그램 사용 약정서 부속합의서 약정서 4조(대가지급) 3항에 대한 부속합의문으로 당초 약정서(⑤)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⑦ 2013.1.1. OOO 프로그램 사용 약정서

• 대가지급 4조 3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주요내용은 위 2010.1.1. 약정서(①)와 동일함

4. 3) 을은 갑에게 갑 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월 137,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⑧ 2013.7.1. OOO 프로그램 사용 약정서

• 대가지급 4조 3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주요내용은 위 2010.1.1. 약정서(①)와 동일함

4. 3) 을은 갑에게 갑 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월 83,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국세통합전산망,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플러스의 세적변경 이력, OO플러스와 OOO엘비에스의 주주‧임원현황 및 OO플러스의 대표이사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경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2005.6.27 신규등록 2008.9.1 소재지 변경 소유자 2010.1.18 대표자 변경 2010.1.18 부업종 추가 2010.10.25 소재지 변경 소유자 2011.4.13 법인명 변경 2011.7.29 부업종 추가 2011.9.30 소재지 변경 소유자 2011.9.30 대표자 변경 2012.6.18 대표자 변경 <OO플러스 세적변경 이력> <OO플러스와 OOO엘비에스의 주주‧임원 현황> 구분 청구법인 OOO엘비에스 주주 임원 주주 임원 2005 * 자본금: 50백만원 이OO 25% 김OO 25% 김OO 25% 김OO 25% 대표이사 김OO 2006 2007 2008 대표이사 김OO 이사 이OO 이사 김OO 이사 김OO 감사 김OO 2009 2010 이OO(100%) 대표이사 김OO (김OO의 형) 사내이사 이OO 사내이사 김OO 2011 김성민(100%) 대표자 김OO(세적) 대표이사 김OO(사임) 사내이사 김OO 사내이사 이OO(사임) 사내이사 김OO(사임) 2012 김OO(100%) 대표자 김OO(세적) 사내이사 김OO 사내이사 김OO(사임) 2013 대표자 김OO(세적) 사내이사 김OO <OO플러스 대표이사의 원천징수 내역> (단위: 백만원) 대표자 근무처 소득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김OO OOO엘비에스 근로 16 32 사업 36 일용 2 퇴직 4 OO플러스 근로 ’05.6.27.부터 ’10.1.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음 김OO (김OO의 형) OOO엘비에스 사업 7 OO플러스 사업 3 2 4 2 근로 ’10.1.19.부터 ’11.9.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음 김OO OOO엘비에스 근로 41 41 51 26 퇴직 20 OO플러스 사업 26 52 근로 ’11.10.1.부터 ’12.6.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음 김OO OOO엘비에스 근로 41 41 51 49 퇴직 24 OO플러스 근로 ’12.6.19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10 59

1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OO플러스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자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신고 현황> 연도 수입 금액 외주비 (용역비) 지급 수수료 각사업 연도소득 자산 부채 자본금 이월 이익 잉여금 2007 1,313 819 91 565 412 50 103 2008 2,970 1,811 76 640 422 50 168 2009 3,709 1,284 1,786 50 935 735 50 150 2010 4,870 3,133 1,610 △84 1,236 1,132 50 53 2011 6,253 4,260 1,755 △105 2,174 3,084 50 △960 2012 7,654 5,465 1,724 128 2,216 3,015 50 △849 2013 7,941 5,874 1,479 91 2,634 3,359 50 △774 (단위: 백만원) <자산 현황> 연도 계 유동자산 보증금 기타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영업권 2007 566 539 10 17 2008 640 613 10 17 2009 935 923 10 2 2010 1,236 1,131 100 5 2011 2,174 1,353 120 96 605 2012 2,216 1,552 120 71 473 2013 2,634 2,110 140 43 341 (단위: 백만원) 유동자산은 주로 매출채권, 선급금으로 구성됨 영업권은 2011.8.18. 청구법인으로부터 전화번호 등을 6억6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동 전화번호 등은 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대여함

13. OO플러스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천징수 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경우 2012년 대표이사 김OO에게 10백만원을 지급한 것 이외의 원천징수 내역은 없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콜센타 직원과 대리기사에 대하여 매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14.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엘비에스 사업본부별 비용 내역과 처분청이 OO사업본부의 비용 중 OO플러스의 대납비용으로 본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대납으로 본 비용 소계 806 849 987 606 직원급여 320 540 509 285 복리후생비 등 486 309 478 321 대납으로 안본 비용 소계 421 393 387 369 전화번호 사용료 346 345 333 300 지급임차료 등 82 48 54 69 (대납으로 본 계정과목): 직원급여,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외주비, 통신비,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판매촉진비 (대납으로 보지 않은 계정과목): 전화번호사용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잡급, 접대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위탁경영수수료가 아닌 전화번호 사용료 등으로 보아 그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의 경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OO플러스가 청구법인에게 전화번호와 운영자금 등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대리운전사업 및 부대사업”에 대한 경영을 OO플러스에게 위탁하는 경영위탁 계약내용이 이행 불가능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위탁경영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경영위탁이란 자금이나 사업용 자산을 소유하였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자가 경영능력이 탁월한 자에게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데, OO플러스와 청구법인의 경영위탁계약에 의하면 오히려 OO플러스(OO플러스는 OOO엘비에스에게 재위탁함)가 대리운전 사업에 필수적인 운영자금과 전화번호 등을 소유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경영수수료 산정액도 OO플러스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산 및 금전 등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되어 있는바, 조사청이 OO플러스와 청구법인의 경영위탁계약을 사실상 OO플러스 소유의 전화번호 및 자금 등의 사용계약으로 보았다 하여 시가산정 방법과 부당행위 적용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의하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해당 재화나 용역 등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모두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및 위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을 적용하여 OO플러스의 전화번호 매입금액을 전화번호의 시가로 보아 전화번호 매입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그 자산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은 없음)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전화번호 사용료 시가로 보았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2007.11.1. “1588OOOO 번호사용권 및 수도권 대리운전 사업 양도 계약”의 내용을 보면, 전화번호 콜수(사용횟수)에 따라 사용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영위탁수수료 산정자료를 보면 전화번호 콜수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등 대리운전업체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전화번호 콜수에 의존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조사청이 제시한 대리운전 전화번호 사용료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조사청의 부당행위 적용(또는 손금부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내용을 보면 OO플러스의 전화요금 및 사무실 임대료 등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경영수수료 산정근거 등을 기초로 전화번호 사용료 등 청구법인이 OO플러스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비용항목과 그 시가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