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없음
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로서 쟁점처분에 대한 실지 담세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6조 【청구인 지위 승계】규정에 따라 쟁점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1.1> 2) 행정심판법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합병)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지위 승계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쟁점법인의 현 경영진이 쟁점처분의 추징사유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던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처분 관련 추징세액 반환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3) 행정심판법 제16조 제2항 에서 법인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청구인 지위승계가 필요한 것이나,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소멸된 것이 아니고 단지 불복 제기할 의사가 없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은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지위 승계를 신청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