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36 선고일 2015.09.23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4.6.3.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백만원 및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에 배JJ 관련 공사수입금액 ***백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조경공사비 등 96,800,000원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GG개발(주)에게 2차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부당행위계산 부인액: 2012사업연도 387,690,000원)한 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3.22. 설립되어 일반건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오피스텔, 원룸, 펜션 등을 신축하여 오다가 2012년 하반기에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3.4.10. 폐업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2012사업연도 중 SM펜션 등 15동의 건물을 시공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있는 GG개발(주)에게 2차 오피스텔(이하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설용역을 평당 205만원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2014.1.7.∼ 2014.3.31. 기간 중 2007~2012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28개 현장의 다가구주택 등을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은 실질경영자의 배우자 김ㅇㅇ(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통장 또는 청구법인 관련자들의 계좌로 수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4.6.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백만원 및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처분청이 법인과 개인이 엄연한 법률상 별개의 인격으로 구별됨에도 청구법인과 실경영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일시하여 배우자 등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근거로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택건설 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건축주의 사용용도 변경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 다. 처분청의 시가 산정은 법령에 위반되어 자의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고 있는 현장들의 토지소유자 박AA 1), 손KK 2), 윤BB 3), 배우자 4), 김CC 5) 등은 손ㅇㅇ의 직원 또는 친인척으로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서류를 영치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다수의 등기필증이 보관되어 있었고, 배우자와 손KK 명의의 계좌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배우자, 손KK 계좌에서 납부한 재산세 명세> 은행명 계좌주명 거래일자 적요 출금액 입금액 상대계좌주 ㅇㅇ은행 배우자 재산세 7,247,390 " 배우자 " 94,860 " 손KK " 6,400 미상 " 배우자 " 1,077,940 " 배우자 " 94,860 " 배우자 " 7,639,880 " 배우자 " 151,660 " 배우자 " 151,660 " 배우자 " 151,660 " 배우자 " 151,660 " 배우자 " 151,660 " 배우자 " 151,660 " 배우자 " 62,990 " 배우자 " 64,910 " 배우자 " 70,220 " 배우자 " 153,000 " 배우자 " 153,000 " 배우자 " 153,000 " 배우자 " 153,000 " 배우자 " 153,000 " 배우자 " 157,570 " 배우자 " 157,570 " 배우자 " 157,570 " 배우자 " 260,700 미상 " 배우자 " 1,272,990 " 배우자 " 85,410 " 배우자 " 64,920 " 배우자 " 612,890 " 배우자 " 3,193,970 " 배우자 " 72,310 " 손KK " 135,550 미상 " 배우자 " 815,540 " 배우자 " 331,320 " 배우자 " 331,300 " 배우자 " 314,754 " 배우자 " 136,220 " 배우자 " 73,920 " 손KK " 2,826,020 " 배우자 " 982,800 " 배우자 " 1,446,270 " 배우자 " 682,520 " 배우자 " 6,067,170 " 배우자 " 180,490 " 배우자 " 853,150 " 배우자 " 3,506,990 " 배우자 " 168,360 " 배우자 " 165,680 " 손KK " 52,170 " 손KK " 316,180 " 배우자 " 167,750 " 배우자 " 6,741,410 " 배우자 " 25,210 " 배우자 " 322,820 " 배우자 " 535,950 " 배우자 " 158,940 " 배우자 " 876,089 " 배우자 " 132,000 " 배우자 " 132,000 " 손KK " 52,170 " 배우자 " 157,460 " 손KK " 2,620 " 손KK " 1,880,700 " 손KK " 5,076,410 " 배우자 " 665,920 " 배우자 " 4,128,700 " 배우자 " 494,340 " 배우자 " 164,780 " 배우자 " 164,780 " 배우자 " 164,780 " 배우자 " 698,620 " 배우자 " 164,780 " 배우자 " 151,440 " 배우자 " 162,360 " 배우자 " 106,310 " 손KK " 100,830 " 손KK " 115,360 " 손KK " 4,693,090 " 손KK " 650,510 " 배우자 " 1,238,470 " 배우자 " 387,920 " 배우자 " 113,560
  • 나. 쟁점 과세용역주택의 공사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AA펜션(손KK)의 경우 시공당시인 2008년 12월 ㅇㅇ광고사(대표 )가 “지중해펜션” 지주간판 설치비용을 청구한 거래내역서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영치된바 있고, BB펜션의 경우 청구법인이 ㅁㅁ광고 주식회사(대표 )에게 BB펜션 시공기간 중인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BB펜션 키워드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바, 두 건물은 시공당시부터 펜션용도로 건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용역에 해당한다.

2. 다가구주택(오)과 다가구주택(박)에 대한 시공은 청구법인이 자본금 잠식으로 2012.7.20.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이후 2012년 9월 및 2013년 5월 각각 시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에 대해, 건설용역은 모든 조건이 달라 건설용역가액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1. 청구법인 또는 시행사 GG개발(주)의 오피스텔을 주로 설계한 건축설계사 오KK의 진술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당 300만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WW건설(주)의 대표자이면서 상기 표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손KK의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박AA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건설단가는 평당 270만원~300만원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의 건축 관련 다이어리에 보면 2012년 고시원의 평당건축비(전자제품제외)를 27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2011년에는 오피스텔의 건축비도 270만원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음이 나타나므로, 상기 표와 제3자간의 거래 및 청구법인의 건설용역 제공 내용 들을 종합하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이라면 경주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설용역가액은 적어도 270만원 수준이거나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자나 일반인에게 물어보면 일반 市지역에서 평당 200만원으로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며 요즘은 3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의 건설용역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며, 오피스텔의 건설용역 평당 단가를 최소가격인 270만원으로 봄은 응당 타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결정(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2. 상기 의견내용과 같이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무신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부당행위 계산이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결정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 제외청구 관련 1)-1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2 조경공사 등 특약사항을 제외한 건축공사만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1)-3 토지를 포함한 신축분양이 아닌 순수 건축공사만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1)-4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공사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건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쟁점오피스텔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12)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구분 규 모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평방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쟁점① 관련】

1. 처분청의 종결복명서

  • 가) 건물주 이DD와 이LL은 건물보전등기일인 2012.2.16.에 3억원을 대출받아 박AA의 계좌에 수수료를 제외한 299백만원을 송금하였음이 금융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이는 이DD와 이LL이 박AA와 210백만원과 220백만원에 도급계약하여 SS펜션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박AA는 건물보전등기일인 2012.2.16. 3억을 대출받아 1억원은 본인의 토지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2억은 본인계좌에 입금하였다. 결국 2012.2.16. 총 8억원이 박AA의 계좌에 입금 되었고, 처분청은 그 금전이 청구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 금융조사에 대한 청구법인 소명내역

  • 가) 청구법인은 박AA가 GG개발(주)에게 2012.2.16. 3억원을 송금한 이유가 GG개발(주)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끌림 2차 공사비를 박AA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박AA와 GG개발(주) 사이의 현금차용증 및 GG개발(주)가 청구법인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현금차용증 현금차용증 차용금액: 금 삼억원정(₩ 300,000,000원) 차용일자: 2012.2.16. 상환일자: 2013.6.30. 차용이자: 연 6.0% 위 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다음

1. 이자는 원금상환시 일시금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한다(은행: ㅇㅇ은행 채권자명: 박AA 계좌번호:).

2. 원금은 2013.6.30.까지 전액 변제한다. 단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담보 및 연대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만일 변제기간이 경과시는 연 20%로 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차용사항을 약정하고, 이 현금차용증 작성하여 서명함 2012.2.16. 채권자: 박AA (인) 채무자: GG개발(주) (인)

(2) GG개발(주)는 박AA로부터 받은 3억원을 임직원가수금으로 입금분개하였음이 GG개발(주)의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GG개발(주)가 박AA에게 상환하였다는 내역이 인터넷출금거래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예금주명 거래일자 거래금액(원) 수취인 비고 GG개발(주) 2012.10.25. 120,000,000 박AA 인터넷출금이체 " 2013.5.20. 150,000,000 박AA 인터넷출금이체 " 2013.6.7. 53,000,500 박AA 인터넷출금이체 계 323,000,500

(4) 대표이사 손ㅇㅇ의 처남인 김S진이 왜 박AA의 통장에서 직접 수표출금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박AA이 현장에 있는 관계로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나) GG개발(주)가 박AA로부터 3억원을 받은 이유는 GG개발(주)가 청구법인에 대한 이끌림 2차 공사비 3억원을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GG개발(주)은 2012.2.1. 청구법인과 오피스텔 신축공사(도급금액 1,550백만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맺은 사실이 확인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외 1필지

3. 착공년월일: 2012.2.6.

4. 준공예정년월일: 2012.9.31.

5. 계약금액: 일십오억오천만원정(₩1,550,000,000원) 대금지불방법

6. 계약금: 일금삼억원정(₩300,000,000원)은 2012.2.16. 지급

7. 중도금: 일금사억원정(₩400,000,000원)은 수급인 요청시 공정확인후 지급

8. 잔 금: 일금팔억오천만원정(₩850,000,000원)은 건물준공 완료 후 분양 및 은 행 대출로 지급 (이하 생략) 2012.2.1. 도급인: GG개발(주) (인) 수급인: 청구법인 (인)

(2) 청구법인은 2012.2.16.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금 3억원을 지급받고 아래와 같이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12.2.16. 청구법인 GG개발 272,727,272 27,272,728 (단위: 원)

  • 다) 김D영은 DY개발(502-21-)의 대표로서 철거업을 영위하였고, 2008.3.11. 개업하여 2013.3.31. 폐업하였음이 국세행정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박AA이 김D영에게 3억원을 송금한 것은 공동사업 투자금 명목이었고, 김D영은 박AA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대출일자 대출종류 대출금 상환일자 대출취급점 2010.6.22. 일반가계자금대출 3억원 2012.2.16. ㅇㅇ은행
  • 라) 박AA 계좌에서 2012.2.21. 수표출금된 2억원은 현금 29,231천원, 수표 170,768천원으로 교환되었고, 현금 29백만원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박AA가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및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박AA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이끌림 304호에 2010.3.4. 전입하여 2014.1.21.까지 거주하였음이 박AA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배우자는 오피스텔 이끌림 304호를 2008.3.18. 취득하여 2013.6.28. 매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수표로 교환된 170,768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추가적인 금융조사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은 박AA가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마)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박AA 계좌에서 인출된 총 8억원 중 3억원은 GG개발(주)가 박AA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3. 이LL, 이DD의 실제 공사도급계약

  • 가) 청구법인은 이LL, 이DD, 박AA의 공사수입금액은 박AA가 실제 공사하였음을 주장하며 이LL, 이DD와 박AA과의 표준도급계약서와 박AA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박AA이 마동 1082-258(3번 건물)은 박AA이 직접 시공하였고, 이DD(1번 건물), 이LL(2번 건물)은 각각 220백만원, 210백만원에 도급계약하여 시공하였다는 확인서와 도급계약서(붙임3,4 참조)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번호 지번 건축주 연면적(㎡)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도급금액 1 이LL 217 2011.11.15. 2011.11.17. 2012.2.14. 220백만원 2 이DD 280 2011.9.6. 2011.9.28. 2012.2.14. 210백만원
2. 확인내용

ㅇㅇ동 1082-261 다가구주택을 2011.1.12. 건축주 이LL과 220백만원에 도급계약하였고, ㅇㅇ동 1082-257 상가 및 단독주택을 2011.9.20. 건축주 이DD와 210백만원에 도급계약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사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7.29. 위 확인자 박AA (인)

4. SS펜션(이DD, 이LL, 박AA) 관련 검찰수사 결과 ㅇㅇ지검 ㅇㅇ지청은 박AA계좌에 입금된 8억원을 청구법인이 건축주 이DD, 이LL, 박AA의 공사대금으로 보아 이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DD, 이LL, 박AA의 건물을 건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횡령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한 사실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14.12.17. ㅇㅇ지검 ㅇㅇ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피의자: 손ㅇㅇ

  • 나. 2008.1.10.부터 2013.5.2.까지 피해자 청구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7억 4,835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이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금, 소속 직원,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한 사실,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이 피해자의 계정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정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지는 않았으나 그 공사수입금액을 유용하지는 않았고, 위 각 건물은 피해자가 건축주 명의자들에게 시공을 하여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위 각 건축주이자 현재 소유명의인으로 등기된 참고인 윤명성, 윤선미, 이DD, 박AA 등은 자신들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일부 부합한다.

○ 먼저, 위 건축주들은 피의자의 친인척, 사회선후배, 직원들로 피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 피의자는 자신의 처 배우자, 누이 손KK 명의의 계좌에서 건축주들의 대출이자,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등 일괄 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어 피의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등 보인다.

○ 그러나 한편, 피의자가 각 건축주로부터 교부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은 배우자 또는 손KK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는 사실, 위 각 계좌에서 피해자의 법인계좌로 다액의 금원이 장기간 이체(주로 법인 계정에는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된다.)되거나, 일부 공사대금으로 지출되는 사실도 인정된다.

○ 이상 종합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의자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데, 당해 금원을 피해자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바, 이는 정상적인 회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각 건물의 소유명의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 자체를 법인 계정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 건물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다. 2012.7.25. 경주시 ㅇㅇ동 1082-255, 248, 253에 있는 SS펜션 3개동을 청구 법인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도 세무관서에 공사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의자는 위 각 공사는 회사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 인하고, 자신들이 각 공사의 비용 등을 조달하여 직접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인 이DD, 이LL, 박AA의 각 진술이 부합한다.

○ 우선, 위 각 참고인들이 공사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자인하는 금원인 8억원 중 3억원이 피의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GG개발에 입금되어 대부분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들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 보인다.

○ 그러나 한편, 위 각 참고인들(이DD, 이LL, 박AA)이 실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직접 집행한 사실, 위 펜션 3개동이 동시에 준공신고된 사실, 같은 리조트 내에서 피의자가 시공사실을 인정하는 나머지 펜션 3개동의 준공시점과는 6개월 차이가 있는 사실도 각 인정된다.

○ 살피건대, 위와같이 인정 되는 사정 외에도 청구법인에서 본건 펜션을 건축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쟁점①-1-2 PB펜션(김D남, 4번 건물)】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내용

2. 수입금액

3. 토지 및 건물 이전 내역(등기부등본)

  • 가) 처분청의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김D남은 자신이 보유하던 “ㅇㅇ시 ㅇㅇ동 695-16 토지·건물”을 박AA 소유 “ㅇㅇ동 1082-16 PB펜션”과 530백만원에 교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박AA은 2011.9.9. ㅇㅇ동 1082-16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ㅇㅇ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김D남은 2012.1.16. 박AA의 대출금을 계약인수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김D남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한 박AA은 건물보전등기일인 2011.9.9. 3억원을 대출하여 일부인 159백만원을 손KK에게 송금하였고, 처분청은 그 돈이 청구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160백만원이라고 하였음
  • 라) 청구법인은 해당 자금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박AA과 손KK간의 차입금상환이라고 주장하며, 박AA의 확인서, 차용증,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1) 차용증(붙임 5 참조)

(2) 손KK이 박AA에게 현금대여했다는 금융증빙(청구법인 제출)

(3) 차입금 상환관련 박AA 사실확인서(붙임 6 참조)

(4) 박AA가 손KK에게 송금한 159백만원에 대해 청구법인은 원금145,000,000원과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 6.5% 및 기간경과에 따른 가산이자 20%를 적용한 이자금액 14,246,000원을 합한 금액이라며, 이자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상환원금 145,000,000원금, 이자 14,245,833원 합계 159,245,833원] (단위: 원) 현금 차용금액 이자율 차용일수 정산이자 금액 비고 년월 일수 적용 이율 174,000,000 6.50% 2010년06월 9 6.5% 278,877 2010년07월 31 6.5% 960,575 2010년08월 31 6.5% 960,575 2010년09월 30 6.5% 929,589 2010년10월 31 6.5% 960,575 2010년11월 30 6.5% 929,589 2010년12월 31 6.5% 960,575 2011년01월 31 6.5% 960,575 2011년02월 28 6.5% 867,616 2011년03월 31 6.5% 960,575 2011년04월 30 6.5% 929,589 2011년05월 31 6.5% 980,575 2011년06월 30 6.5% 929,589 2011년07월 31 7.85% 1,160,079 상환일자초과에따른 20% 가산이자율반영 2011년08월 31 7.85% 1,160,079 2011년09월 9 7.85% 336,797 합 계 445 14,245,833

  • 마) 손KK가 박AA로부터 상환받은 159백만원을 다시 청구법인으로 송금한 이유에 대해 같은 날 상환받은 159백만원을 포함해 청구법인이 시공한 손KK 소유 고시원 및 오피스텔 신축대금 일부인 350백만원 지급에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제출하였다. [차입금 관련 금융내역(예금주 손KK, ㅇㅇ은행] (단위: 원) 구분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 기록사항 거래점 1 2011.9.9. 159,246,000 201,901,000 새마을금고 박AA ㅇㅇ은행 2 2011.9.9. 100,000,000 342,659,920 인터넷당행 공사대금지급 " 3 2011.9.9. 100,000,000 242,659,920 인터넷당행 공사대금지급 " 4 2011.9.9. 100,000,000 142,659,920 인터넷당행 공사대금지급 " 5 2011.9.9. 50,000,000 92,659,920 인터넷당행 공사대금지급 " 계 350,000,000 159,246,000 92,659,920 인터넷당행 공사대금지급 "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공사비 입금내역 미지급금 수취 일자 발행 건수 누계 금액 합계 금액 곰급 가액 부가 가치 세 공사 현장 입금년월 입금횟수 입금액 입금 누계 2011.03.31 2 2,640 2,640 2,400 240 이끌림 오피스텔 2011.02월 1 74 74 2,565 2011.03월 12 1,810 1,884 755 2011.04월 9 720 2,604 35 2011.05월 4 400 3,004 -364 2011.06.30 2 3,025 385 350 35 이끌림 오피스텔 2011.06월 2 143 3,147 -1220 2011.07월 1 67 3,214 189 2011.06.30 2 3,725 700 636 64 고시원 오피스텔 2011.09월 4 350 3,564 160 2011.10.14 1 4,532 807 734 73 고시원 오피스텔 2011.10월 5 250 3,814 717 2011..11월 3 110 3,924 607 2011.12월 7 510 4,434 97 2012.01월 3 67 4,501 30 2012.02.08 2 4,652 120 109 10 고시원 오피스텔 2012.02월 3 150 4,651 [손KK 건물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공사비 입금 내역] (단위: 백만원)
  •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금융내역은 박AA가 손KK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며 손KK는 해당 자금을 포함 청구법인이 시공한 손KK의 다른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건물 신축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 청구법인은 박AA가 ㅇㅇ동 1082-16 PB펜션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번호 지번 건축주 면적(㎡)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비고 4 ㅇㅇ동 1082-16 박AA 토지 670 건물 73.44 2010.6.15. 2011.5.6. 2011.9.7.
2. 확인내용

박AA는 ㅇㅇ동 1082-16 일반목구조 단독주택을 본인의 명의로 2010.6.15. 건축허가를 받고, 본인이 직접 건축 신축하여 2011.9.7. 준공하여 2011.9.9. 소유 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2011.11.30. 현 소유주 김D남에게 양도하였으며, 2012.3.31.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상기 건축물 관련하여 확인내용과 같이 본인명의 건축물로 본인이 직접 시공하 였고, 준공이후 타인에게 양도한 건축물로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7.29. 위 확인자 박AA (인)

  • 아) 박AA은 2012.3.31. ㅇㅇ동 1082-16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국세행정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①-2 토지대금 등의 공사수입금액 제외청구(배J호, 조M영, 이K호)】

1. 쟁점①-2-1 SS펜션(배J호)

  • 가)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서
  • 나) 수입금액
  • 다) 자금추적내용 일자 지번 면적(㎡) 매도자 매수자 거래금액(원) 비고 2010.10.25. 1082-253 378 박AA 배J호 31,080,000 2010.10.25. 1082-254 187 박AA “ 16,000,000 2010.10.25. 1082-256 105 윤J호 “ 9,000,000 계 56,080,000

(1) 토지내역

(2) 입금내역 소계 청구법인 배우자 손KK 김S진 GG개발 240 240 (단위: 백만원)

(3) 계약서 및 대출금액 내역 계약서 대출금액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 감정금액 대출금 대출비율

• 335 550 300 70% (단위: 백만원) * 도급계상서 상 도급인(배J호), 수급인(청구법인) 외부조경공사 및 가전집기류는 건축주가 실행

(4) 손ㅇㅇ가 보관한 잡기장에 따른 공사내역 확인(처분청 제출자료) 박K수 사장 정산내역 토지 및 공사원금: 335,000,000원 조경공사비: 15,000,000원 가전집기 등: 45,000,000원 건물·토지 취등록세: 9,500,000원 농지조성비: 11,500.000원 설계비: 건축 3,800,000원, 토목 2,000,000원 전기신청 등: 10,000,000원 대여금: 50,000,000원 체어맨할부금: 21,000,000원 * 배재호의 도급계약서 및 손ㅇㅇ가 보관한 잡기장

  • 라)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배J호 건물에 대한 수입금액을 404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금액에는 건축주가 직접 부담한 조경공사비 96백만원이 포함되어있고,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한 계약서로 토지대금 5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도표 내용과 같이 조경공사비를 제외한 실제 도급금액 335백만원에서 토지대금 56백만원을 차감한 279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금액임을 주장하고 있다.

2. 쟁점①-2-2 SS펜션(조민영)

  • 가)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내용
  • 나) 수입금액
  • 다) 자금추적내용 일자 지번 면적(㎡) 매도자 매수자 거래금액(원) 비고 2010.10.25. 10-5 268 박AA 조M영 22,000,000 2010.10.25. 10-7 402 윤J호 조M영 33,000,000 계 55,000,000

(1) 토지내역

(2) 입금내역 소계 청구법인 배우자 손KK 김S진 GG개발 459 259 200 (단위: 백만원)

(3) 계약서 및 대출금액 내역 계약서 대출금액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 감정금액 대출금 대출비율

• 490 550 300 70% (단위: 백만원) * 도급계약서 상 도급인(조M영), 수급인(GG개발) 토지 및 건물 가전집기 포함

  • 라)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장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GG개발 (주)에 입금된 200백만원은 조M영 건축과 무관한 금액이고, 조M영과 GG개발(주)와의 도급계약금액 490백만원도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 도급계약금액을 높인 것으로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J호 건물과 같은 평수의 건물이므로 배J호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경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①-2-3 SS펜션(이K호)

  • 가)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내용
  • 나) 수입금액
  • 다) 자금추적내용 일자 지번 면적(㎡) 매도자 매수자 거래금액(원) 비고 2010.10.25. 1082-248 468 박AA 이K호 38,000,000 2010.10.25. 1082-256 202 윤J호 이K호 17,000,000 계 55,000,000

(1) 토지내역

(2) 입금내역 소계 청구법인 배우자 손KK 김S진 GG개발 335 223 112 (단위: 백만원)

(3) 계약서 및 대출금액 내역 계약서 대출금액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감정금액 대출금 대출비율

• 550 300 70% (단위: 백만원)

  • 라)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배우자와 김S진 계좌로 입금된 335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토지대금 55백만원을 차감한 281백만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쟁점①-3 타인간 매매계약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 관련】

1. 쟁점①-3-1 다가구주택(손KK, 5번 건물)

  •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내용

(1) 손KK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석J훈에게 매매한 사실이 등기부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손KK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손ㅇㅇ의 검찰 진술내용이다.

  • 나) 손KK의 청구법인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거래내용 메모 2008.3.24. 9.5 청구법인 2008.8.28. 10 청구법인 2008.8.28. 10 청구법인 2008.8.28. 10 청구법인 2008.8.28. 10 청구법인 2008.8.28. 10 청구법인 2008.11.26. 10 청구법인 2008.11.26. 10 청구법인 2008.11.26. 10 청구법인 2008.11.26. 10 청구법인 2008.11.26. 10 청구법인 2008.11.27. 10 청구법인 2008.11.27. 10 청구법인 2008.11.27. 10 청구법인 2008.11.27. 10 청구법인 2008.11.27. 10 청구법인 2008.11.28. 96 청구법인 2008.11.28. 100 청구법인 합계 346 9.5 차 액. 336.5
  • 다) 손KK과 석J훈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재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874-2, 874-3 대지 900㎡ 목조 다가구 주택 317㎡ 매매대금 육억사천만(640,000,000원) 계약금 일천만원 중도금 일억원 잔 금 오억 삼천만원 특약사항

• 본 부동산의 현황은 당일 본 현황과 같다.

• 본 물건에 대한 하자 보수는 3년간 매도인이 책임진다.

• 공유부분은 별도

--115* ㅇㅇ은행 청구법인

--099* 배우자 2008.11.15. 매도인: 손KK 매수인: 석J훈외 1명

  • 라) 손KK 부동산거래금액 입금내역(청구법인 소명: 578백만원) (단위: 백만원) 입금내역 입금입자 입금액 비고 현금입금 2008.11.15 10 계약금 손KK 계좌입금 2008.11.26 100 손KK 계좌입금 2008.11.28 20 ㅇㅇ금고대출금 2008.12.01 250 매수자 채무승계 현금입금 2008.12.10 168 수표받음 손KK 계좌입금 2009.01.21 14 하자관련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지급받음 배우자 차입금상환 배우자 계좌입금 2009.01.22 16 합 계 578
  • 마)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손KK의 토지 상에 청구법인이 건물 신축만을 했음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외 손KK과 석정훈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 640백만원(토지가액 116백만원 포함)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손KKR가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336백만원이 금융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입금액 33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 쟁점①-3-2 단독주택(박K순)

  •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내용
  • 나) 수입금액
  • 다) 자금추적내용 일자 지번 면적(㎡) 매도자 매수자 거래금액(원) 비고 2009.9.4. 769-40 745 윤BB 박K순 52,000,000

(1) 토지내역

(2) 입금내역 소계 청구법인 배우자 손KK 김S진 GG개발 144 144 (단위: 백만원)

(3) 계약서 및 대출금액 내역 계약서 대출금액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감정금액 대출금 대출비율

• 200 550 300 70% (단위: 백만원)

  • 라) 단독주택(박K순)의 토지는 윤BB가 2008.4.4. 취득하여 2012.2.14. 소유권이전하였고, 건물은 2009.7.16. 건축허가를 받고, 2010.7.16. 착공하여 2012.2.3.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재지 ㅇㅇ시 ㅇㅇ장동 769-40 토 지 면 적 745㎡ 건 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단독주택 1층 133.24㎡ 2층 45.95㎡
1.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금삼억칠천오백만원정(375,000,000원) 계 약 금 금일억칠천오백만원정(17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금이억원정(200,000,000원)은 2012.2.14. 지불한다.

2. 계약내용

2012.2.9. 매도인: 윤BB (인) 매수인: 박K순 (인)

  • 마) 청구법인은 윤BB와 박K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배우자의 윤BB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구분 거래일자 임금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비고 379 2009.10.9. 10 CD이체 윤BB ㅇㅇ은행 380 2009.10.9. 10 CD이체 윤BB “ 381 2009.10.9. 10 CD이체 윤BB “ 382 2009.10.9. 10 CD이체 윤BB “ 383 2009.10.9. 10 CD이체 윤BB “ 234 2009.10.23. 6 CD이체 윤BB “ 236 2009.10.23. 6 CD이체 윤BB “ 237 2009.10.23. 6 CD이체 윤BB “ 239 2009.10.23. 6 CD이체 윤BB “ 326 2010.3.17. 70 ㅇㅇ금고 윤BB ㅇㅇ금고 계 144 [계좌번호 721-51-726, 예금주 배우자] (단위: 백만원)
  • 사) 청구법인은 윤BB와 청구법인과의 단독주택(박K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도급금액 200백만원)를 제출하였다.
  • 아)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단독주택(박K순) 건물을 분양한 것이 아니라 건물만을 신축한 것이므로, 토지가액이 포함된 타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 375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조사시 확인된 공사도급계약서 금액 20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①-3-3 다가구주택(박S국)

  • 가)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내용
  • 나) 수입금액
  • 다) 자금추적내용 일자 지번 면적(㎡) 매도자 매수자 거래금액(원) 비고 2013.4.7. 198-7 215 권S구 박S국 177,000,000

(1) 토지내역

(2) 입금내역 소계 청구법인 배우자 손KK 김S진 GG개발 250 250 (단위: 백만원)

(3) 계약서 및 대출금액 내역 계약서 대출금액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감정금액 대출금 대출비율 550 570 200 (단위: 백만원)

  • 라) 다가구주택(박S국)의 토지를 2012.9.12. 권S구가 취득하였고, 2012.11.27. 건물착공신고 후 2013.4.17. 토지를 박S국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2013.5.7. 박S국이 건물을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배우자의 박S국과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구분 거래일자 임금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비고 539 2013.2.14. 150 대체 박S국 농협 314 2013.4.3. 10 대체 박S국 농협 315 2013.4.3. 10 대체 박S국 농협 316 2013.4.3. 10 대체 박S국 농협 317 2013.4.3. 10 대체 박S국 농협 318 2013.4.3. 10 대체 박S국 농협 137 2013.4.17. 50 새마을금고 권S구 새마을금고 계 250 [계좌번호 721-51-726, 예금주 배우자] (단위: 백만원)
  • 바) 청구법인은 권S구와 박성국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 매도인 권상구의 서명을 손ㅇㅇ가 실지로 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재지 ㅇㅇ시 ㅇㅇ동 198-4 토 지 215㎡ 건 물 1층(계단실, 주차장) 9.36㎡ 340.67㎡ 2층(다가구, 4가구) 124.52㎡ 3층(다가구, 4가구) 118.32㎡ 4층(다가구, 1가구) 88.47㎡
1.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금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원) 계 약 금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은 2013.2.14. 계약시 지불하고 잔 금 금사억원정(400,000,000원)은 준공후 지급함

3. 특약사항

계약금 지급시 건축주를 매수인으로 변경 하기로 한다. 2013.2.14. 매도인: 권S구 (서명) * 매수인: 박S국 (서명)

  • 사)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다가구주택(박S국)의 토지는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므로 다가구주택(박S국)을 토지를 포함해 분양한 것이 아니라 시공만 한 것으로, 토지가액이 포함된 타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으므로, 조사시 확인된 공사도급계약서 금액 25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 쟁점①-4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한 도급계약금액을 공사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 관련】 [BB펜션 건물(김CC)]
  • 가)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내용
  • 나) 수입금액
  • 다) 자금추적내용 일자 지번 면적(㎡) 매도자 매수자 거래금액(원) 비고 2009.4.17. 824-1 666 이J욱 김CC 87,700,000 2009.4.17. 824-6 553 이J욱 김CC 70,300,000 2009.4.17. 824-7 1,412 이J욱 김CC 200,000,000 계 358,000,000

(1) 토지내역

(2) 입금내역 소계 청구법인 배우자 손KK 김S진 GG개발 385 385 (단위: 백만원) *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CC 토지를 담보로 하여 손J희가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아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됨 (예금주 김CC)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일자 임금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비고 460 2012.2.7. 185 OO금고 손J희 OO금고 609 2012.7.2. 200 OO금고 손J희 OO금고 계 385

(3) 계약서 및 대출금액 내역 계약서 대출금액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감정금액 대출금 대출비율 450 835(수정) 952 500 (단위: 백만원) 소재지 ㅇㅇ시 ㅇㅇ동 824-1 가동 소유자 김CC 토 지 582㎡ 건 물 1층(다가구주택, 3가구) 120.24㎡ 226.74㎡ 2층(다가구주택, 3가구) 106.50㎡ 허가일자 2007.8.21. 착공일자 2007.9.12. 사용승인일자 2012.1.27. 변동사항 착공일자변경: 2011.9.15.

(4)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ㅇㅇ시 ㅇㅇ동 824-1 나동 소유자 김CC 토 지 582㎡ 건 물 1층(소매점) 106.87㎡ 461.89㎡ 1층(휴게음식점 39.78㎡ 2층(다가구주택, 2가구) 133.62㎡ 3층(다가구주택, 2가구) 133.62㎡ 4층(사무소) 48㎡ 허가일자 2012.2.9. 착공일자 2012.2.28. 사용승인일자 2012.6.29. 변동사항

  • 라) BB펜션(김CC)의 토지는 김CC가 2009.4.17. 이J욱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가동 건물은 2012.2.7. 나동 건물은 2012.6.29. 김CC가 보존등기하였으며, 위 토지와 건물상에는 2012.2.7.과 2012.7.2. 손J희를 채무자로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김CC와 청구법인과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ㅇㅇ동 BB펜션(김CC) 신축공사

2. 공사장소: ㅇㅇ동 824-1

3. 착공년월일: 2011.10.1.

4. 준공예정년월일: 2012.6.15.

5. 계약금액: 일금사억오천원정(450,000,000원) 2011.9.26. 도급인: 김CC 수급인: 청구법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정)

1. 공사명: ㅇㅇ동 BB펜션(김CC) 신축공사

2. 공사장소: ㅇㅇ동 824-1

3. 착공년월일: 2011.10.1.

4. 준공예정년월일: 2012.6.15.

5. 계약금액: 일금팔억삼천오백만원(835,000,000원) 부가세 별도

6. 계약금: 일금일억원정(100,000,000원) 계약시 지급함

7. 중도금: 일금사억원정(400,000,000원) 공정에 따라 지급함

8. 잔 금: 일금삼억삼천오백만원정(335,000,000원) 준공후 은행대출로 지급 2011.9.26. 도급인: 김CC 수급인: 청구법인

  • 바)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된 2개의 계약서 중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사용한 도급금액 835백만원의 계약서는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건축완공단계에 작성되었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면적의 건축물과 비교해 볼 때 이중계약서임이 확인되므로 은행대출용 허위계약서상 도급금액 835백만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실제 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인 45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 사) 평당 건축단가 비교 (단위: 백만원, 평) 도급금액 건축면적(가+나) 평당 건축단가 비고 850 209 4.067 450 209 2.153 【쟁점② 쟁점주택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1. 쟁점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과세처분 요약

2. 쟁점②-1 다가구주택(손KK, 구분2) 소재지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874-2 토 지 900㎡ 건 물 1층(다가구주택) 162.66㎡ 316.27㎡ 2층(다가구주택) 153.41㎡ 허가일자 2008.7.11. 착공일자 2008.9.5. 사용승인일자 2008.11.12. 변동사항 2 009.11.17. 건축과-27921호에 의거 1층 다가구주택 162.86㎡ 중 소 매점 62.32㎡, 탁구장 51.09㎡로 용도변경

  • 가) 부동산의 표시
  • 나) 사진전경 * 현재 건물전경임
  • 다) 손KK 건물은 준공면적이 316.27㎡로 농어촌발전법 상 농어촌민박사업자 기준 주택 연면적 230㎡를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1, 2층 다가구 주택이 85㎡를 초과하였으나 건축물 현황도면에 의하면 1층 3호, 2층 4호로 확인된다.
  • 마) 건축주 손KK은 2008.11.14. 다가구주택을 등기완료하고 2008.12.10. 석J훈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석J훈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요건인 신청주택(단독, 다가구)의 면적요건 230㎡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9.11.17. 1층 다가구주택 일부를 소매점, 탁구장으로 용도변경(면적 316.24㎡ → 202.86㎡)한 후, 2013.11.19. 경주시청(농촌과)에 AA펜션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가구주택(손KK)을 펜션으로 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펜션 지주간판 설치 관련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②-2 BB펜션(박H국, 윤S미, 윤M성, 김CC)

  • 가)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소유자 박H국 토 지 504㎡ 건 물 1층(다가구주택, 3가구) 120.24㎡ 226.74㎡ 2층(다가구주택, 3가구) 106.50㎡ 허가일자 2011.9.15. 착공일자 2011.9.28. 사용승인일자 2012.2.14. 변동사항 해당 없음 소재지 소유자 윤S미 토 지 470㎡ 건 물 1층(다가구주택, 3가구) 120.24㎡ 226.74㎡ 2층(다가구주택, 3가구) 106.50㎡ 허가일자 2007.8.21. 착공일자 2007.9.12. 사용승인일자 2012.9.13. 변동사항 착공일자변경: 2011.9.15. 소재지 소유자 윤M성 토 지 582㎡ 건 물 1층(다가구주택, 3가구) 120.24㎡ 226.74㎡ 2층(다가구주택, 3가구) 106.50㎡ 허가일자 2007.8.21. 착공일자 2007.9.12. 사용승인일자 2012.1.27. 변동사항 착공일자변경: 2011.9.15. 소재지 소유자 김CC 토 지 582㎡ 건 물 1층(다가구주택, 3가구) 120.24㎡ 226.74㎡ 2층(다가구주택, 3가구) 106.50㎡ 허가일자 2007.8.21. 착공일자 2007.9.12. 사용승인일자 2012.1.27. 변동사항 착공일자변경: 2011.9.15. 소재지 소유자 김CC 토 지 582㎡ 건 물 1층(소매점) 106.87㎡ 461.89㎡ 1층(휴게음식점 39.78㎡ 2층(다가구주택, 2가구) 133.62㎡ 3층(다가구주택, 2가구) 133.62㎡ 4층(사무소) 48㎡ 허가일자 2012.2.9. 착공일자 2012.2.28. 사용승인일자 2012.6.29. 변동사항 착공일자변경: 2011.9.15.
  • 나) 사진전경 주택가, 농지 주변임. 5개동으로 배치되어 있음. 조사당시와 현재는 “BB펜션”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펜션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내용
  • 라) 청구법인은 탑클래스 건물이 준공당시에는 펜션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박H국, 윤S미, 윤M성, 김CC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전입신고자 없음
  • 마) 청구법인은 건축주(박H국, 윤S미, 윤M성, 김CC)로부터 BB펜션 건축 당시 원룸임대 목적의 다가구주택이었고, 이후 펜션영업을 하게되었다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펜션 시공당시 BB펜션 키워드 인터넷 검색광고를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②-3 다가구주택(박S국) 소재지 토 지 215㎡ 건 물 1층(계단실, 주차장) 9.36㎡ 340.67㎡ 2층(다가구, 4가구) 124.52㎡ 3층(다가구, 4가구) 118.32㎡ 4층(다가구, 1가구) 88.47㎡ 허가일자 2012.10.18. 착공일자 2012.11.27. 사용승인일자 2013.5.2. 변동사항 해당 없음

  • 가) 부동산의 표시
  • 나) 사진전경 * 인근 오두 주택가임
  • 다) 다가구주택은 청구법인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이후 시공되었음이 확인된다.

6. 쟁점②-3 원룸(오J옥) 소재지 토 지 211㎡ 건 물 1층(계단, 근생) 30.04㎡ 387.88㎡ 2층(다가구, 3가구) 125.57㎡ 3층(다가구, 3가구) 125.57㎡ 4층(다가구, 1가구) 106.70㎡ 허가일자 2011.12.27. 착공일자 2012.1.4. 사용승인일자 2012.9.13. 변동사항 해당 없음

  • 가) 부동산의 표시
  • 나) 사진전경 * 인근 주택가임
  • 다) 원룸주택은 청구법인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이후 시공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③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당부 】

1. 처분청의 판단

  • 가)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검토내역 구분 소재지 발주자 공사자 면적(㎡) 공급가액 대상 여부 4 GG개발(주) 청구법인 2,495 1,550백만원 대상
  • 나) 처분청의 쟁점 부당행위 대상공사의 ‘시가’의 판정기준 처분청에서는 아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손ㅇㅇ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평단 건축단가와 우리건설(주) 대표자 박AA이 진술한 최저 건축가격인 평당 270만원을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한 시가로 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산정근거 구 분 산정근거 비 고 이끌림2차 건축면적 2,495㎡ ÷3.3059 754.7평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평당 270만원 2,037,690,000원 2012년 신고한 도급금액 (-)1,550,000,000원 1, 2층 실매입자 자기부담공사비 조정 자가 공사비: 1억원 (-) 100,000,000원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387,690,000원 * 발주자 GG개발(주), 시공사 청구법인인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 {2,495㎡(755평), 7층건물}을 평당 공사비 2,7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37,690,000원을 시가로 환산계산 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50,000,000원 및 자기부담공사비 100,000,000원을 차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387,690,000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2. 비교대상 물건 명세

3.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과 3번 건물 전경

4. 시가 산정의 공정성(3번 건물과 4번 건물의 가격 비교 중심) 청 구 법 인 처 분 청

○ 3번 건물의 공사는 지하층 건축공사비가 평당 700천원이 투입되어 공사비가 평당 2,465천원이 되었고, 4번 건물의 공사는 1, 2층 상가부분을 매수자가 내장 및 외장재, 전기공사를 직접 함으로써 평당 공사비가 2,053천원으로 낮게 산출됨

○ 3번 건물 지하층 공사비 평당 700천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층 제외한 지상층 공사비는 평당 2,750천원으로 추정되고, 4번 건물의 경우 표준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급가액 1,870백만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세금 계산서 1,550백만임이므로 320백만원을 저가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당 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됨 청구법인은 4번 건물의 경우 도급계약금액이 1,870백만원이었으나, 매수자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기 위하여 마감공사 없는 상태로 분양받기를 요청하여 도급계약금액을 1,550백만원으로 320백만원 감액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당초 표준도급계약서와 변경된 표준도급계약서 및 수분양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가) 당초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3. 착공년월일: 2012.2.6.

4. 준공예정년월일: 2012.9.31.

5. 계약금액: 일금일십팔억칠천만원정(₩1,87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생략) 2012.2.1. 도급인: GG개발(주) (인) 수급인: 청구법인 (인)

  • 나) 변경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3. 착공년월일: 2012.2.6.

4. 준공예정년월일: 2012.9.31.

5. 계약금액: 일금일십오억오천만원정(₩1,5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생략) 2012.2.1. 도급인: GG개발(주) (인) 수급인: 청구법인 (인)

  • 다) 매수자의 확인서 확 인 서

1. 건물: 이끌림2차

2. 소재지:

3. 건축물내역

층 구조 용도 면적(㎡) 공용면적(㎡) 비고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93.45 4.48 2층 " 소매점 93.45 32.72 상기 건축물 1층 소매점 및 2층 소매점을 커피숍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공사 내부 마감공사 없는 상태로 분양받아(전기, 소방, 천장, 벽체, 바닥 등 마감공사 제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였으며, 분양받을 시 내부마감 비용 제외된 분양금액으로 분양받았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서에 서면날인 합니다.

4. 마감비용제외 금액: 2억5천만원 매수자: 박 MM(여, 26세) (인)

  • 라) GG개발(주)는 이끌림2차 상가 101호(93.45㎡) 및 201호(93.45㎡)를 2012.9.25. 공동소유자 박MM(여, 26세), 박JJ(남, 23세)에게 합계 44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박MM, 박JJ가 2012.2.27. 상가 2개호를 당초 698백만원(평당 12,332천원, 전용면적 기준)에 매매계약하였다가 2012.3.28. 448백만원(평당 7,915천원)으로 250백만원을 감액한 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 마) 쟁점 오피스텔 건물은 지상7층 규모로 박MM, 박JJ에게 매매한 101, 201호만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오피스텔 30실이며, 2012.1.6. 건축허가, 2012.3.13.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내역 분양계약서 변경내역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일일자 변경전 변경후 2012.01.06 2012.03.13 2012.09.21 계약일자 금액(백만) 계약일자 금액(백만) 2012.02.27 698 2012.03.28 448 착공, 2012.9.21. 사용승인 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GG개발(주)가 박MM, 박JJ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계산서 합계 2012.10.8. 334,858,039 33,485,804 79,656,157 448,000,000
  • 사) 매수자 박MM은 2012.9.25. 이끌림2차 매수한 건물에 ‘블루’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간이사업자 등록하였음이 국세행정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청구법인은 1,2층 상가 내부·전기·소방 공사 등의 제외사유로 이끌림2차 공사비를 감액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공사원가계산서 비교표(총괄)] (단위: 천원) 비 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차 액 구 성 비 금 액 금 액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1,072,826 892,979 179,847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소 계 1,072,826 892,979 179,847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423,813 341,979 81,834 간 접 노 무 비 42,381 34,198 8,183 직노의10% 소 계 466,194 376,177 90,017 경 비 산 출 경 비 14,378,250 14,378 0 산 재 보 험 료 17,249 13,918 3,331 노무비의3.7% 고 용 보 험 료 3,683 2,972 711 노무비의0.79%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0 안 전 관 리 비 28,137 23,217 4,919 (재료비+직노)*1.88% 환 경 보 전 비 0 퇴 직 공 제 부 금 비 0 소 계 63,447 54,486 8,961 합 계 1,602,467 1,323,642 278,825 공 급 가 액 1,665,915 1,378,128 287,787 이 윤 205,000 172,000 33,000 도 급 액 1,870,915 1,550,128 320,787 단 수 조 정 -915 -128 -787 도 급 액 1,870,000 1,550,000 320,000 [공사원가내역서] (단위: 천원) 품 명 변경전(도급금액:1,870,000천원) 변경후(도급금액:1,550,000천원) 차액 총 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총 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1.공통가설공사 10,669 4,935 775 4,959 10,669 4,935 775 4,959 2.토공사 4,130 1,039 3,091 4,131 1,039 3,091 3.철근콘크리트공사 662,930 189,506 464,992 8,432 662,929 189,506 464,992 8,432 4.창호공사 111,233 33,076 78,157 76,339 22,372 53,967 34,894 5.석공사 133,633 42,238 91,395 35,333 5,488 29,845 98,300 6.목공사 58,502 18,300 40,202 2,992 900 2,092 55,510 7.조적공사 3,952 1,563 1,402 987 3,952 1,563 1,403 987 8.타일공사 75,770 27,000 48,770 41,941 18,075 23,866 33,180 9.미장/방수공사 13,639 12,626 1,013 13,639 12,626 1,013 10.소방설비공사 78,605 17,903 60,702 58,000 13,000 45,000 20,605 11.도장공사 27,256 5,564 21,692 27,256 5,564 21,692
12. 위생및가스설비공사

115,350 30,000 85,350 115,350 30,000 85,350 13.전기및조명공사 93,692 14,652 79,040 74,500 11,500 63,000 19,192 14.내장목공사 28,832 14,396 14,436 28,832 14,397 14,436 15.도배,마루판공사 22,560 6,415 16,145 22,560 6,415 16,145 16.E.V공사 39,000 0 39,000 39,000 0 39,000 17.기타부대공사 31,914 4,600 27,314 31,914 4,600 27,314 계 1,511,667 423,813 1,073,476 14,378 2,799,337 341,980 892,981 14,378 261,681 * 공사원가계산서 중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제외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과 개인이 엄연한 법률상 별개의 인격으로 구별됨에도 청구법인과 실경영자 손ㅇㅇ의 배우자 등 친인척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일시하여 배우자 등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근거로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치서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과 관련된 현장별 토지의 등기필증원본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 쟁점①과 관련된 현장별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등을 배우자와 손KK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①과 관련된 토지를 임직원 박AA와 친인척 손KK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된 토지를 청구법인이 손KK 등 친인척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청구법인과 손ㅇㅇ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종결된 사안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손ㅇㅇ이 청구법인에 대한 “횡령” 혐의가 없음을 판단한 것이고 쟁점①에 대한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된다. 쟁점①-1-1 SS펜션(이DD, 이LL, 박AA)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SS펜션의 이DD, 이LL, 박AA 소유 건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SS펜션 건축주 이DD, 이LL, 박AA는 건물 준공후 각 3억원씩 대출을 받아 9억원 중 총 8억원을 박AA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박AA는 3억원을 다시 GG개발(주)에 입금하였으며, GG개발(주)는 3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 SS펜션 건축주 이DD, 이LL, 박AA이 대출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점, GG개발(주)와 청구법인은 대표자 및 주주구성원이 청구법인의 실경영자 손ㅇㅇ의 일가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작한 공사지명원에 SS펜션 등을 주요공사실적으로 표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박AA가 GG개발(주)에 송금한 3억원의 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GG개발(주)가 박AA에게 상환한 내역에 따른 이자는 약 20백만원으로 계산되고, 실제 이자로 23백만원이 지급된 것을 보면 3억원의 거래는 GG개발(주)이 박AA와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별개의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①-1-2 PB펜션(김D만)에 관하여 박AA는 청구법인의 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이 박AA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박AA가 손KK에게 입금한 160백만원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김D남의 사무동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손ㅇㅇ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건 역시 특수관계자인 손KK 명의의 계좌로 16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취인 명의만 다를 뿐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손KK가 박AA에게 174백만원을 현금대여했다는 증빙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①-2 SS펜션(배J호, 조M영, 이K호)에 관하여 SS펜션(배J호) 건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배J호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이 335백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외부조경공사는 건축주가 실행하기로 되어 있음이 명백한 점, 손ㅇㅇ이 보관하던 잡기장에는 토지 및 공사원금이 33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AA과 윤J호로부터 56백만원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잡기장에 취·등록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은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경공사비 등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SS펜션(조M영) 건물과 관련하여 GG개발(주)와 조M영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 가전집기를 포함하여 490백만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조M영이 2억원을 GG개발(주) 계좌에 입금하였고, GG개발(주)는 199백만원을 배우자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며, 대출금 300백만원 중 260백만원을 손ㅇㅇ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전집기 등의 비용을 공사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SS펜션(이K호) 건물과 관련하여 건축주 이K호가 손ㅇㅇ의 배우자의 계좌로 224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손ㅇㅇ의 배우자의 동생 김S진의 계좌로 112백만원을 입금한 점, 토지대금 55백만원을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336백만원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대금 55백만원을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①-3-1 다가구주택(손KK)에 관하여 손ㅇㅇ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손KK 건물을 직영공사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수자인 석J훈이 청구법인의 손ㅇㅇ의 배우자에게 16백만원을 송금한 점, 손KK과 석J훈 사이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법인과 손ㅇㅇ의 배우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시공만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고 시공만을 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①-3-2 단독주택(박K순)에 관하여 배우자의 계좌에서 단독주택(박K순) 공사관련 산재보험금액을 납부한 것이 확인된 점, 윤BB는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 손ㅇㅇ의 자형으로 윤BB와 청구법인의 도급계약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윤BB와의 도급계약 금액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①-3-3 다가구주택(박S국)에 관하여 권S구와 박S국의 계좌에서 손ㅇㅇ의 배우자의 계좌로 254백만원이 입금되었고, 권S구와 박S국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권S구를 대신하여 손ㅇㅇ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고 시공만을 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①-4 BB펜션(김CC)에 관하여 도급계약금액 835백만원에 대한 평당 건축단가는 4,067천원이고, 도급계약금액 450백만원에 대한 평당 건축단가는 2,153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시공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배J호 건물의 평당단가 역시 4,164천원으로서 450백만원으로는 가동과 나동의 건축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가동 나동 2동을 시공하였고, 당초 1동의 시공만을 도급계약했다가 2동 모두 시공하기로 하면서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835백만원이 실제 도급계약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수입금액을 450백만원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②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면세적용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손KK)에 관하여 시공당시인 2008년 12월 펜션 지주간판 설치 관련 거래명세표를 처분청이 제출한 점, BB펜션(박H국, 윤S미, 윤M성, 김CC)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당시인 2011년 7월부터 12월 기간 중 인터넷에 BB펜션 키워드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손KK)과 BB펜션은 시공당시부터 펜션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보여 면세적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구구주택(박S국)과 원룸(오J옥)은 청구법인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2012년 7월 이후 시공된 것으로 면세적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제외청구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2005누937, 2006.1.12. 같은 뜻),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2007두9198, 2007.7.27. 같은 뜻), 저가양도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2005도14455, 2007.9.20.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관련인들이 ‘일반적’, ‘보통’으로 소요된다고 추정 진술한 금액과 조달청의 중학교 최저건축비,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 등을 기초로 하여 자의적으로 ㅇㅇ지역 오피스텔 건설용역가액의 시가를 평당 270만원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당행위대상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급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 2007년 7월 입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지명원에 기재되어 있고, 현장소장으로 호칭함 2) 실경영자의 작은 누나 3) 손KK의 배우자 4) 손ㅇㅇ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언니, 손ㅇㅇ의 처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