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는 수출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수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35 선고일 2015.09.04

거래처와의 수출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대금지불 조건 및 지체배상금 지급조건이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서와 차이가 있어 직접수출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6.7.1. 설립되어 서울시 대로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 복합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에서는 시 *구 에 소재한 ○○○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해외 수출한 후 관련 매출 및 매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2010 2,784,570 6,854,160 9,638,730 2011 4,460,160 7,469,480 11,929,640 합계 7,244,730 14,323,640 21,568,370
  • 다. 이에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으로부터 중고차량을 인계받아 이에 대한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8.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과의 거래는 직접수출이 아니며, 수출대행이다.

1. “직접 수출”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해외 바이어와 계약 조건, 차량 판매 가격 등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권한이 있었어야 하나 있지 아니하다.

2. ○○○은 많은 중고차를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차량 가격, 종류 및 수량 등 포괄적인 협상을 직접 수행하고 있었으며, 대행에 필요한 정보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차량을 인수 받는 시점에서 1개월, 심지어는 1∼2일 이내 해외 바이어로부터 차량 대금을 회수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해당 중고차량을 매입한 다음 이 차량들을 다시 해외 바이어들과 협상하여 수출하였다는 처분청 과세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4. 해외 바이어 개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잦은 방문과 교류를 통해 오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가능한데, 해외 바이어 측 입장에서 볼 때도 수출상에 대한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한 후에 수입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없이 청구법인과 처음 거래부터 “직접 수출”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차량판매에 따른 이익 수준이 통상적인 무역도매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수출거래에 따른 제반 위험(예, 수출대금 대손위험, 시장위험, 환율위험, 클레임이나 소송 위험 등) 대비 보상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청구법인과 ○○○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율 > 2010 2011 합계 중고차량 수출액 278,457,080 426,760,484 705,217,564 중고차량 운임료* 9,713,586 9,776,569 19,490,155 중고차량 매입액 268,251,200 414,402,000 682,653,200 매출총이익 492,294 2,581,915 3,074,209 매출총이익율 0.18% 0.61% 0.44% (단위: 원)

6.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및 해당 보조원장 등을 살펴 보면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한 비용 지출이 없으므로 직접수출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7. 청구법인이 ○○○에 지급되는 중고차량 매입대금은 2010년 및 2011년 그 당시 국내 중고차량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해외바이어와 정한 수출대금에서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운임료, 선적료 그리고 수출대행수수료 등을 감안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청구법인이 ○○○과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수출대행수수료, 수출대금 환율변동에 따른 수수료 및 매입대금 선 지급에 따른 이자 수준의 금액 즉, 총 차량 52대 판매에 따른 3,074천원(차량 1대당 @59,120원)의 수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윤에는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수출 도매업자”라면 고려해야 하는 “해외 바이어 개척 및 협상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나 중고차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시장조사 비용 및 향후 반품이나 AS 등 클레임 비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직접 경비 이외에, 실제 청구법인이 부담한 제반 간접경비(대표이사 및 관리부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제반 공통경비)를 차감 반영하게 된다면 실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순 이익은 거의 없었다.

8. 청구법인이 ○○○과의 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이윤이 없었던 터라 고지세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면, 즉 처분청 주장대로 “직접 수출”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로 인하여 사업상 중요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9)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에 따르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반면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46015-3468, 2000.10.12., 서면3팀-525, 2005.04.22, 부가22601-971, 1986.05.22. 등 참조)

  • 나.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의견

1. 청구법인과 ○○○과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출할 차량을 인수할 때 차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출대행과 다르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2010.1.1. 수출대행계약서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에 해외바이어로부터 대금 수취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뿐인데, 이를 두고 쟁점거래를 수출대행에서 직수출거래로 간주해 버리는 처분청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차량납품을 지체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체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출대행과 다르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사이 계약된 수출대행업무의 책임범위는 선사Booking과 Shoring & Packing, Shipment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운임료(도표 * 참조)를 수취하였으며, 지체 입고된 중고차량 야드 사용료 등이 발생한 적도 없고, 별도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적도 없다.

3. 계약서 제7조 제2항을 보면 “청구법인과 베트남 바이어간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하여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어 명백히 수출대행이 아닌 물품매매거래임을 알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이는 청구법인이 ○○○에서 사용하던 판매계약서(샘플)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발생된 단순착오에 불과하므로 계약상 잘못 기재된 일부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 전반적인 계약내용 및 실질적인 거래흐름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10.9.30. 발행한 세금계산서 800천원을 16대분의 수출대행수수료라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비고란에 선하증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품명은 “other charge"라 되어 있어 이건 세금계산서가 대행수수료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해상·항공운송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대행이나 다른 잡수익 등은 통상 “other charge”로 표기하고 있고, 특히 세금계산서가 특정 화물 선적과 연계될 경우 BL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며 그 결과 위 세금계산서에 선화증권 번호가 표기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선화증권상 화주로서 수출대금을 직접 수취하면서 수출대행업체로 부담할 이유가 없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부담한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선화증권의 “Shipper”에 수출대행자인 청구법인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외바이어인 수입자가 차량대금결제를 할 때 선하증권에 나타난 대로 하기 때문에 ○○○과의 수출대행약정에 따라 대금수취를 받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선하증권에 “Shipper”로 기재된 것은 실제 청구법인이 해당 차량 선적 및 운반업무를 실제 수행한다는 의미이지, 실제 차량의 수출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차량을 인수 받는 시점에서 즉시 또는 1개월 이내 해외바이어로부터 그 중고차량 대금을 전부 회수하였기 때문에, 실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은 거의 없었다.

6.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해외운송파트너 등 해외거래처를 파악할 만한 시간적 및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주된 거래처들은 국내섬유회사 등 외국계회사들이며, 2010년 당시 전력을 다해 복합운송주선업을 육성시키기도 벅찬 환경이었는데 해외바이어 개척은 신뢰확보가 중요하고 시장개척에 따른 시간적·자금적 투자도 많이 소요되는데도 해외바이어 발굴에 시간적, 환경적 조건을 갖췄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거래처 ○○○은 차량구입대금 및 명의비 등을 주고 모집책을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개인명의로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모집책 또는 ○○○명의로 수출해왔으며,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중 일부 수출신고는 되었으나 수출하지 못한 차량을 청구법인이 인수받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과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① 첫째,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출할 차량을 인수할 때 차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출대행과 다른 점이며(수출대행은 수수료를 수취할 뿐 물품대금을 대행업체에서 지불하지 않으며, ○○○은 본인이 수출할 차량은 직접 대금을 지급해왔음)

② 둘째, ○○○이 차량 납품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수출대행업자는 수출업자의 일정에 맞춰 수출을 대행할 뿐, 일정지연에 따른 배상을 수출업자에 요청할 이유가 없으며

③ 셋째, 계약서 제7조 2항을 보면 본건 계약은 “갑”(청구법인)과 베트남 바이어간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하여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바탕하므로라고 되어 있어 명백히 수출대행이 아닌 물품매매거래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수출대행 및 해상운송용역 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적료, 운송료 등 비용을 ○○○에 청구하거나 매출로 신고한 적이 없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동일과세기간인 2011.5.20∼6.17에 쟁점거래 외 ○○○에 운송료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대비되며, 청구법인은 2010.9.30 발행한 세금계산서 800천원을 16대분의 수출대행수수료라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비고란에 선하증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품명은 Other Charge라 되어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가 대행수수료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총 52대를 수출하면서 16대분만 대행수수료를 매출인식했다는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선하증권상 화주로서 수출대금을 직접 수취하면서 수출대행업체로 부담할 이유가 없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부담하고 있고,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가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수출대행이라는 주장은 관련예규(부가46015-3468, 2000.10.12 등) 등과 같이 수출대행여부는 실질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며,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해외운송파트너 등 해외거래처를 파악할 만한 시간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를 발굴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5. 계약내용 자체가 수출대행이 아니라 물품매매거래인 점, 수출대행이라고 하면서 운송용역비에 대해서는 다른 수출대행건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인식을 하지 않은 점,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역시 금액 및 품목, 내용으로 보아 수수료로 인정될만한 점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차량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수출대금을 수취하여 환차손익에 대한 이익과 위험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 등은 수출로 인한 이익을 자기계산하에 인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쟁점거래를 수출대행거래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거래처 ○○○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의 수출이 직접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 사이 거래 경위는 ○○○은 2010∼2011년 당시 광주에 본점을 두고, 실제 구 *** 단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그 당시 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인천지역 여러 무역업체들의 화물 운송 수주를 위해 영업을 하던 중 당시 중고차 수출운송물량이 많았던 ○○○을 알게 되어 해상운송 수주 및 수출대행업무를 맡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 사이 과세처분 대상 거래 구조 및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2001.4월 거래분) 거래일 출금금액 거래내용 입금금액 선적일 차종류 수량 운임료 날짜 은행 금액

2011. 4.18. 58,300,000 2011.4.22. 액센트 2 1,536,411 2011.4.28. 기업 22,644,297 2011.4.22. 모닝 1 2011.4.21. 우리 10,830,000 2011.4.22. 크루즈 1 2011.4.25. 우리 25,533,000 합계 58,300,000 1,536,411 58,984,235 (단위: 원) (가) 청구법인과 ○○○ 사이 2010. 1. 1. 체결한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을 위하여 2010년부터 2년간 한국중고차 수출을 대행하고, 해외바이어와의 Offer에서 대금수취까지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당 5만원씩 ○○○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 2011. 4. 18. 중고차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 사이 2010.1.1. 체결된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 받게 되는 수출대금 USD 54,500을 ○○○으로부터 통지 받게 된다. (다) 위 수출대행계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수출할 차량 종류, 색상 그리고 차대번호 등을 2011.4.19. 팩스로 통지 받게 되고, 2011. 4. 22. 위 차대번호를 근거로 인천 서구 원창동 플라즈마 단지 내 ○○○ 직원으로부터 차량 차대번호 및 수출대금이 기재된 서면 쪽지와 차량 수출신고필증을 직접 또는 팩스로 수취한다. (라) 이때 해당 차량을 인수하면서 차량 종류나 색상, 외관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차량 수출신고필증을 보면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게 되며, 해당 차량 수출신고필증을 살펴보면, 수출화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0년부터 2년간 청구법인이 ○○○을 위하여 중고차량 수출대행 거래들 중에서 청구법인이 수출화주로 되어 있는 수출신고필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마) 마지막으로 2011.4.22. 해당 차량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살펴 보면, 청구법인이 차량 선적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관련인 명의의 계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685,801천원(공급대가) (2010년 2기 268,251천원, 2011년 1기 417,55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은 ○○○로부터 차량 1대당 수출대행수수료 5만원을 받고 수출대행 하였음을 주장하나 차량 수출 선적일과 ○○○에 차량대금 입금일을 비교하여 보면 차량 수출 선적일 이전에 ○○○에게 차량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로부터 마당장사로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에 매입 누락(세금계산서 미수취) 자료로 파생함

3. ○○○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수출대행계약서> 제1조 대행요율

• 품목: 한국중고차수출(차종:기아모닝, 대우라세티 및 갑이지정한 차)

• 5만원

• 기간: 2010.1.1∼2011.10.31. 제2조 대행범위: 갑은 상기 물품의 인도의 수출실적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한다. 업무대행은 바이어와의 offer에서 대금수취까지 일체의 업무대행 제3조 물품인도: ○○○은 수출물품의 구입, 지불까지를 책임지고, 청구법인은 물품의 인도와 수출을 책임진다. 제4조 바이어 대금정산방법: 바이어가 대금은 ○○○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청구법인이 본건 수출대금을 ○○○에게 대신 전달해줄수도 있다.

4. 2010.1.1. ○○○과 청구법인간의 수출대행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2011.4.18. ○○○과 청구법인간의 수출대행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대행계약서> 제1조 물품내역

• 품목: 현대액센트 2대, 기아모닝1대, 크루즈1대 총4대

• 금액: 57,000천원 제2조 대금지불: 청구법인은 상기물품의 인도를 위해 상기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3조 납품기한: ○○○은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물품의 공급을 완료한다. 제6조 지체배상금:

○○○이 납품기일 내에 물품의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청구법인에게 납품 연기 승인을 서면 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 지체일수 1일전에 대하여 1/1000의 지체 배상금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7조 대금지급방법:

1. ○○○이 본건 물건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로 인도 후 수출통관필증 발행 후 잔금을 처리한다.

2. 본 건 계약은 청구법인과 베트남 바이어간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하여 ○○○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바탕하므로 ○○○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른 물품의 조달과 납기 및 품질에 통상적인 상거래적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물품의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지기로 한다. 제8조 하자보증: ○○○은 계약 물품의 검수완료까지 하자. 보증의 책임을 진다. 또한 그러한 수행비용은 ○○○의 책임으로 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는 직접수출이 아니며, 수출대행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과의 거래가 수출대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청구법인은 2010.9.30. 발행한 세금계산서 800천원을 16대분의 수출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총 52대를 수출하면서 16대분만 대행수수료를 매출 신고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한 점, ② 2011.4.18. ○○○과 청구법인간의 수출대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대금지불 조건 및 지체배상금 지급조건이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서와 차이가 있는 점, ③ ○○○과의 거래에서 차량수출 선적일과 ○○○에 차량대금 입금일을 비교하여 보면 차량 수출 선적일 이전에 ○○○으로부터 차량대금을 입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직접수출이 아닌 수출대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