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34 선고일 2014.12.05

청구법인이 현금 인출한 341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거래처로 지목된 거래처가 모래를 구입했다는 곳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20. OOOO건설(주) 및 OOOO개발과 OOOO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 중 해수욕장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에 필요한 모래 134,649.2㎥ 중 20,000㎥(이하 “쟁점모래”라 한다)를 김OO으로부터 구입한 후 (유)OOSND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금액 4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공사원가에 반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29.∼2014.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2014.2.9.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9,089,950원 및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131,268,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주장의 요지 청구법인이 (유)OOSN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실제 거래당사자인 김OO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다. 쟁점공사에는 쟁점모래 20,000㎥가 포함된 134,649.2㎥의 모래가 투입되었음을 동 공사의 발주처인 OOOO공사 OO지사가 공문을 통해 확인해 주었고, 쟁점공사의 원도급자인 OOOO건설(주)와 OOOO개발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1. 김OO과의 계약체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모래 134,649.2㎥를 조달해야 하였으나, 2007년 당시 해사모래의 채취가 바다환경 보호를 이유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모래가 품귀상태였다.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정OO의 오랜 지인인 김OO[SNCOOOO(주) 및 SNCOOOO(주)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 조선소 신축 현장의 모래준설현장을 보여주며 납품을 제의하자, 청구법인은 모래납품 및 운반과 포설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OO이 부회장으로 있는 SNCOOOO(주)과 2008.1.17. 모래납품 및 포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1.17. SNCOOOO(주) 계좌에 계약금 30,000,000원, 작업준비금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8.2.15. 액면가 40,000,000원의 타사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는 등 총 1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이 후 모래납품을 하지 않으면서 김OO이 수시로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던 중, 김OO은 본인이 관리하는 준설업 및 모래채취업체 (유)OOSND와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9.19. (유)OOSND와 모래납품계약(공급가액 450,000,000원)을 체결한 후 김OO의 요구로 (유)OOSND 계좌에 2008.11.7. 40,000,000원 등 6차례에 걸쳐 총 54,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김OO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모래 20,000㎥를 바지선과 예인선 및 모래 포설장비 일체를 현장에 투입하여 포설작업까지 완료하였고, 모래대금 150,000,000원 및 장비사용료 300,000,000원을 요구하여, SNCOOOO(주)에 지급한 100,000,000원 및 (유)OOSND 계좌로 입금한 54,000,000원을 제외한 341,000,000원을 그동안 수시로 현금 지급했던 금액을 포함하여 2009년까지 현금정산하였다(공급대가 495,000,000원임). 모래공급 및 포설이 완료되자 김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왔고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2. 김OO의 기망행위와 피해사실 2009년 12월 OO세무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SNCOOOO(주)라고 김OO이 진술함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SNCOOOO(주)에 자료파생하였으나 SNCOOOO(주)측에서 거래를 부인하였고, OO세무서에서 실제 거래처를 소명요구하자 김OO이 SNCOOOO(주)라고 하였으나 SNCOOOO(주) 또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 2013년 11월 OO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의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2014.5.2. 이의신청 시 추가 확인 사실 쟁점처분 후 사기혐의로 수감 중인 김OO의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김OO 확인서 및 OO개발(주) 대표자 김OO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김OO 확인서> “본인이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모래 약 2만 루베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전액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유)OOSND 사장 김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고, 쟁점공사현장에 모래와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OO개발(주)이다” <OO개발(주) 대표자 김OO 확인서> “당사는 바다모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운용․판매업체이며, 김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선금으로 받고 쟁점 해수욕장 조성공사 현장이 김OO의 현장으로 알고 4억원의 모래납품 및 장비작업을 2008.10월부터 2008.12월까지 공급한 사실이 있다. 모래 및 장비는 OO마린(주)로부터 공급받았다” 김OO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기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필요하다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원하고 있다.

(3) 처분의 위법성

1. 법인세의 필요경비(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해수욕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공사에 착수하여 2009.2월에 준공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수입금액 2,641,208,182원을 2007년 725,300,000원, 2008년 1,777,910,000원 및 2009년 137,998,182원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모래 20,000㎥가 포함된 사급자재(모래) 134,648㎥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이런 투입사실은 해당 공사 발주처인 OOOO공사 OO지사장의 확인공문, OOOO건설(주) 및 OOOO개발 등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모래가 쟁점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음을 달리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모래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쟁점공사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이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상당량의 모래가 필요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SNCOOOO(주) 및 SNCOOOO(주)의 부회장 김OO을 믿고 모래납품 및 포설계약을 체결하고 상당액의 대금을 지급하던 중 김OO의 사기행위로 인해 (유)OOSND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을 뿐 쟁점금액 상당의 모래와 장비를 제공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다. 쟁점모래 공급과 관련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유)OOSND는 골재채취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던 정상적인 업체로 자료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자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이 분명하다. 쟁점모래 및 장비의 현장 납품업체인 OO개발(주)의 대표자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개발(주)는 김OO으로부터 선금을 수령하고 쟁점공사 현장을 김OO의 현장으로 알고 모래 및 장비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김OO이 쟁점거래의 모래 및 장비작업 등 모든 거래가 본인이 관여하여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점, 쟁점금액을 김OO 및 김OO이 요구한 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실거래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김OO으로 보아야 한다.

3.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경우 쟁점공사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 쟁점공사(이하 ‘A’현장이라 함)는 쟁점공사의 원도급자인 OOOO건설(주)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해수욕장조성공사(이하 ‘B’현장이라 함)를 OOOO개발로부터 도급받아 쟁점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시공 완료하였다(A현장 도급금액 2,641,200,000원, B현장 도급금액 2,287,036,000원). A현장 및 B현장은 2007년에 착공하여 A현장은 2009년 2월, B현장은 2008년 11월경에 준공하였고, A현장 및 B현장의 공사수익률은 A현장이 9.76%, B현장이 11.17%로 비슷하다. 그러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사원가에 불산입할 경우, A현장의 수익률은 27.85%로 B현장 수익률 19.43% 대비 8.42%이상 높아 동일장소에서 시공한 동종공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수익․비용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4) 소 결

1. 쟁점공사 중 쟁점모래 20,000㎥가 공사원재료로 투입되었음이 동 공사 원 발주처(OOOO공사OO지사), 원도급처 등의 확인으로 사실로 판명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동 공사와 관련하여 1,777,910,000원(전체 도급금액 중 2008년 계상액)이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쟁점모래 구입비용 450,000,000원은 동 공사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며, 또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2. 쟁점거래는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모래 20,000㎥가 공급되었고, 그 거래상대방인 김OO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금액 모두 지급되었음이 금융자료 및 김OO의 진술로 확인되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쟁점공사의 공사수익률이 27.85%로 쟁점공사와 같이 착공한 이웃 현장의 공사수익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익률 왜곡이 심하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모래 구입비로 지급한 450,000,000원은 2008년 법인세 계산 시 마땅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모래를 포함한 모래 134,648㎥를 쟁점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발주처, 원도급자, 청구법인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 직원들의 확인내용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상 사후에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 가능한 것으로 확인서의 내용에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렇다면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확인내용에 대한 진실성 및 객관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에서 쟁점처분과 관련한 조사 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파일내용 중 공사매출액을 제외한 상품매출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전표 일자 계정과목 차변금액 대변금액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2008.02.05 상품 매출 10,000,000 부대토목 (주)OO환경 2008.03.31 상품 매출 69,160,000 보조기층골재 OO기업 주식회사 2008.04.30 상품 매출 48,000,000 모래등 OO기업 주식회사 2008.04.30 상품 매출 26,000,000 모래 자재대 OO건설(주) 2008.05.13 상품 매출 14,400,000 골재외 (주)OO토건 2008.05.30 상품 매출 24,000,000 자재비 OO기업 주식회사 2008.05.30 상품 매출 9,000,000 골재 (주)OO건설 2008.06.30 상품 매출 9,000,000 골재 OO 종합건설(주) 2008.06.30 상품 매출 24,000,000 자재 OO기업 주식회사 2008.07.12 상품 매출 3,100,000 골재 OO건설(주) 2008.07.12 상품 매출 2,600,000 골재 (주)OO토건 2008.07.12 상품 매출 4,800,000 골재외 (주)OO건설 2008.07.26 상품 매출 10,000,000 모래자재 OO건설(주) 2008.07.31 상품 매출 57,400,000 골재대 OO개발(주) 2008.08.31 상품 매출 67,500,000 골재 및 운송비 OO 산업개발(주) 2008.08.31 상품 매출 14,000,000 골재 및 운송비 OO건설(주) 2008.09.01 상품 매출 36,820,000 원석대 OO개발(주) 2008.09.26 상품 매출 6,793,000 원석대 OO개발(주) 2008.10.30 상품 매출 128,972,864 모래 OO건설(주) 2008.12.31 상품 매출 565,545,864 손익계정에 대체

2. 위 상품매출액에 대응되는 상품매출원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전표일자 계정과목 차변금액 대변금액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2008.04.28 상품 12,825,000 모래 (유)OO산업 2008.04.30 상품 17,000,000 대성15호용선료 OO건설 2008.04.30 상품 24,900,000 모래 (유)OO모래 2008.04.30 상품 34,230,000 원사 (주)OO개발 2008.05.24 상품 12,750,000 원사 (주)OO개발 2008.05.26 상품 12,750,000 원사 (주)OO개발 2008.06.22 상품 9,072,000 세사 (유)OO산업 2008.06.22 상품 14,720,000 중사 세척사 (유)OO산업 2008.06.25 상품 8,100,000 세사 (유)OO산업 2008.06.30 상품 46,165,8000 골재 OO골재 2008.08.31 상품 24,150,000 원사 (주)OO개발 2008.10.30 상품 13,174,480 모래 OO모래 2008.10.31 상품 76,357,600 원사 (주)OO개발 2008.12.31 상품 42,839,200 원사외 (주)OO개발 2008.12.31 상품매출원가 349,034,080 상품매출원가 대체 2008.12.31 상품 349,034,080 상품매출원가 대체 2008.12.31 상품매출원가 249,034,080 손익계정에 대체

3. 위 상품매출원가 내역 중 이 건 청구 시 청구법인이 OOOO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은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전표일자 계정과목명 금액 수량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2008.04.28 상품 12,825,000 1,350 모래 (유)OO산업 2008.04.30 상품 24,900,000 3,320 모래 (유)OO모래 2008.05.24 상품 12,750,000 1,700 원사 (주)OO개발 2008.05.26 상품 12,750,000 1,700 원사 (주)OO개발 2008.06.22 상품 9,072,000 1,008 세사 (유)OO산업 2008.06.25 상품 8,100,000 900 세사 (유)OO산업 2008.08.31 상품 24,150,000 3,220 원사 (주)OO개발 2008.10.31 상품 76,357,600 8,677 원사 (주)OO개발 2008.12.31 상품 42,839,200 4,609 원사외 (주)OO개발 합계 223,743,800 26,484

4. 위의 내용과 같이 26,484㎥의 모래는 OOOO개발 하도급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발주처 및 원도급처의 확인내용은 이 건 조사이후 불복청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된다. 또한 모래를 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품귀현상으로 모래가격 150,000,000원보다 2배인 300,000,000원의 장비임차료를 지불하고 쟁점모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출한 김OO 및 OO개발(주) 대표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개발(주)가 김OO으로부터 선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OO마린(주)로부터 모래구입 및 장비를 임차하여 쟁점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이 OO개발(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OO마린(주) 및 OO개발(주)의 신고내용을 보면 상호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OO개발(주)는 고액의 국세가 체납되고 2009.6.30. 폐업한 업체로서 폐업 이후 작성된 확인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한 점으로 보아 내용의 진실을 담보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마린(주)의 OO5호는 모래채취선으로서 1회에 1,200㎥~1,500㎥의 모래를 운반할 수 있으며, 쟁점공사현장 밖 6~10㎞정도의 OO군 OO도 또는 OO도 인근에 정박한 상태에서 바지선이 접근하여 550㎥~800㎥의 모래를 옮겨 싣고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30항차에 걸쳐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자료 제2호로 제출한 모래 및 바지선 사용내역에는 2008.10월부터 2008.12월 기간 중 30항차 바지선 사용내역이 있으며, 많은 양의 모래를 싣고 있는 OO5호가 정박하고 있는 동안 매일 바지선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내역은 2~5일에 한 번씩 바지선을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OO개발(주)는 모래와 장비를 OO마린(주)로부터 납품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관서가 2014.5.13 OO마린(주)(602--***)에게 [OO개발(주)와의 거래사실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한바 “2008.7.1~2008.12.31.동안에 OO개발(주)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2008.10.10. 및 2008.10.22. OO OO부두에 입항한 것은 OO 소재 거래처 (유)OOO종합상사에 납품을 위해 입항하였다”고 회신하는 등 OO개발(주)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마린(주)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유)OOO종합상사와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OO부두에 입항한 목적이 OO개발(주)와의 거래내역과는 무관하다.

(5) OO세무서에서 2010.1.14.~2010.1.15.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OO와 정OO의 처 박OO이 주주인 (유)OO조경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결과 2008.7.1.~2008.12.31.의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OOSND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유)OO조경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대부분의 대금을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좌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6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회수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서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파일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위: 원) 전표일자 계정 과목 차변금액 대변금액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2008.01.17 선급금 30,000,000

• 선지급 SNCOOOO(주) 2008.01.17 현금

• 30,000,000 선지급 SNCOOOO(주) 2008.01.25 선급금

• 30,000,000 선급금 회수 SNCOOOO(주) 2008.01.25 현금 30,000,000

• 선급금 회수 SNCOOOO(주)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현장에 투입된 모래 총량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는 상황에서 쟁점모래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김OO과 SNCOOOO(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고 일부는 반환되어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유)OOSND에 송금한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대가로 판단되는 점, 김OO이 모래와 장비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OO마린(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3.11. 처분관서에서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과세자료 발생 및 처리 내용 일자 처리내용 처리관서 수보관서 2009.11.19.∼ 2009.12.30.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유)OOSND 매입세금계산서 부인 후 실거래처를 SNCOOOO(주)로 보아 관할 세무서로 매출누락 자료 통보 OO OO 2010.6. SNCOOOO(주)와 청구법인 거래사실 확인결과 실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료 반송 OO OO 2011.4. 청구법인 사업장소재지 이전하여 반송자료 관할서 변경 OO OO 2011.5. SNCOOOO(주)를 SNCOOOO(주)로 착각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SNCOOOO(주) 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 OO OO 2011.9. 확인서만으로는 SNCOOOO(주)이 실거래처인지 확인할 수 없어 위장가공자료 통보 OO OO 2012.6. 공사계약서 모래반입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검토 후 SNCOOOO(주)를 실거래처로 보아 자료 재통보 OO OO 2013.1. 청구법인의 소명에 일관성이 없고 모래반입일지 등 증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SNCOOOO(주) 및 SNCOOOO(주) 모두 실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료 반송 OO OO 2013.11.29.∼ 2014.1.7. 1.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료처리 종결

2. 법인세 부분조사 후 (유)OOSND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백만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정OO에게 441백만원 상여 소득처분 OO

② 위 쟁점세금계산서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처분관서에 제출한 2013. 6월과 2013. 11월에 소명한 내용 구분 일자

2013. 6 2013.11. 모래매입량 (㎥)

2008. 10월∼12월 45,000 20,000 SNCOOOO(주)대금지급내역 2008.1.17. 2008.1.24. 2008.2.15. 30,000,000(계좌이체) 200,000,000(자가000) 30,000,000(계좌이체) 40,000,000(자가000*) 30,000,000

• 30,000,000 40,000,000 (유)OOSND 대금지급내역 2008.11.7. 2008.11.28. 2008.12.23. 2008.12.31. 2009.1.7. 2009.1.22. 40,000,000(계좌이체) 4,000,000(계좌이체) 2,000,000(계좌이체) 3,000,000(계좌이체) 3,000,000(계좌이체) 2,000,000(계좌이체) 당초 소명내용과 동일 현금지급내역 2008.9.16. 2008.12.23. 2009.4.16. 2009.4.17. 100,000,000(현금) 3,000,000(현금) 19,000,000(현금) 19,000,000(현금) 정OO 개인계좌(9회 70,000,000) 및 법인계좌(11회 271,000,000원)인출 하여 현금지급 합계 495,000,000 495,000,000

2. OO지방조달청(OOOO공사OO지사)은 OOOO관광단지 기반조성 공사에 대해 OOOO건설(주)와 OOOO개발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O건설(주)와 OOOO개발은 위 공동도급공사 중 해수욕장 조성공사에 대해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에 의하면 OOOO건설(주)와의 하도급 현장에 67,324㎥, OOOO개발과의 하도급 현장에 67,324㎥, 총 134,648㎥의 모래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공사 OO지사장 명의의 “해수욕장 골재 투입량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수신자 (유)OO건설”, “해사(중) 투입량 139,972㎥”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39,972㎥는 OOOO공사의 원 발주량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임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제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원) 일자 공급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2008.4.28. (유)OO산업 모래 1,350 9,500 12,825,000 2008.4.30. (유)OO모래 모래 3,320 7,500 24,900,000 2008.4.30. (주)OO개발 원사 72,700 7,500 545,250,000 2008.4.30. (주)OO개발 원사 800 8,000 6,400,000 2008.5.24. (주)OO개발 원사 1,700 7,500 12,750,000 2008.5.26. (주)OO개발 원사 1,700 7,500 12,750,000 2008.6.22. (유)OO산업 세사 1,008 9,000 9,072,000 2008.6.25. (유)OO산업 세사 900 9,000 8,100,000 2008.6.30. (주)OO개발 원사 3,969 8,000 31,752,000 2008.7.31. (주)OO개발 원사 303 8,000 2,424,000 2008.7.31. (주)OO개발 원사 303 8,000 2,424,000 2008.8.31. (주)OO개발 원사 3,220 7,500 24,150,000 2008.8.31. (주)OO개발 원사(태안) 750 15,000 11,250,000 2008.10.30. OO모래 모래 1,718

• 13,174,480 2008.10.31. (주)OO개발 원사 8,677 8,800 76,357,600 2008.12.31. (주)OO개발 세척사 2,280 9,800 22,344,000 2008.12.31. (주)OO개발 원사 2,329 8,800 20,495,200 합계 107,027 836,418,280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수욕장조성공사 내역의 투입모래 총 공급량 134,648㎥는 위 4)의 모래 매입량 107,027㎥와 쟁점모래 20,000㎥, 공사용 모래재료 할증률 6% 적용시 모래상당량 7,621㎥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 쟁점모래 1㎥당 매입단가는 22,500원(450백만원 ÷ 20,000㎥)이며, 그 외 모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단가로서 7,500원∼15,000원이다. ※ 450백만원은 장비임차료 300백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순수한 모래 매입단가는 150백만원임.

7. 청구법인이 제출한 SNCOOOO(주)와 계약한 납품 및 시공약정서 사본, SNCOOOO(주)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공사명: OOOO관광단지 해수욕장 조성공사 중 양빈공(모래포설)

□ 약정범위: 1. OO화원 화봉리 일원 화원현장 자재(모래)운반 및 납품: 2. OO화원현장 해수욕장 양빈공 모래 포설(Unloading Pump선에 의한 포설)

□ 단가: 1. 원사(모래) 1㎥당 일금 일만팔천오백원정(18,500), 세액별도: 2. 모래포설은 추후 포설방법, 시기, 규모에 따라 별도 단가를 약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Unloading Pump선의 계약금(대기약정금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을 선지급 함(중략)

□ 계약금: 계약 체결시 계약금 일금오억팔천만원정(580,000,000)을 현금으로 “을” 에게 지급한다.(펌프선 대기약정금 포함)

□ 갑: (유)OO건설

□ 을: 에스엔씨OOOO(주)

□ 계약일: 2008.1.17. (단위: 백만원) 일자 금액 지급방법 비고 2008.1.17. 30 OO은행 계좌이체 계약금 2008.1.24. 30 OO은행 계좌이체 2008.2.15. 40 타사발행 약속어음 100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OOSND와의 골재매매(단가) 계약서 사본 및 (유)OOSND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품명 및 규격: 모래 45,000㎥, 단가 10,000원, 금액 450,000,000원 부가세 별도

□ 납품장소: OO OO군 OO면 OO리 일원(중략):

□ 계약금: “갑”은 계약금으로 일금 ≠ 원정을 “을”에게 본 계약체결로 동시에 선납하고 “을”은 계약금을 최종 납품대금에서 청산한다. (중략)

□ 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갑: 유한회사 OO건설

□ 을: 유한회사 OO에스엔디

□ 계약일: 2008.9.19. (단위:백만원) 일자 금액 지급방법 비고 2008.11.7. 40 OO은행 계좌이체 청구법인 법인계좌 인출 2008.11.28. 4 2008.12.23. 2 2008.12.31. 3 2009.1.7. 3 2009.1.22. 2 합계 54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의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본인은 (유)OO건설의 OO관광단지 현장에 2008.10월부터 2008.12월까지 약 4억5천만원 상당 모래 약 20,000루베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6월말경까지 전액 수령한 바 있습니다. (중략) 대금청구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유)OO에스엔디 김OO 사장에게 금4억5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유)OO건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략) 본인이 작업을 시킨 당시 (유)OO건설 OO현장에 모래와 장비 등을 공급했던 업체는 바다골재로서 당시 이 회사에서 모래납품과 장비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10) OO개발(주) 대표자 김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저는 OO개발주식회사 대표 김OO입니다. 당사는 바다모래판매 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운송․판매업체입니다. 본인은 SNCOOOO 및 SNCOOOO 부회장 김OO과 협력관계로 인해 2006. 4월경에 모래파동 등으로 구입이 어려워 김OO으로부터 금 오천만원을 모래 선금으로 수령하였고 이후 전남 OO소재 현장이 김OO 본인 현장이라고 하면서 김OO에게 모래납품 및 장비작업을 의뢰받아 당사는 2008. 10월부터 2008. 12월까지 약 4억원 상당한 모래와 장비 등을 OO현장에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OO현장에 납품한 모래 약 2만루베 장비포함[사업자:OO마린(주)]에서 구입하여 납품하게 되었고 현장 투입장비는 당사소유 장비로써 바지선 OO호 등으로 작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본 작업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합니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대표자 정OO의 개인계좌에서 현금 341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백만원)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비고 2008.2.4. 3 법인계좌 인출 2008.10.24. 1.5 법인계좌 인출 2008.3.7. 5 정OO 개인계좌 인출 2008.11.5. 10 정OO 계좌 인출 2008.4.8. 2 법인계좌 인출 2008.11.11. 5.3 법인계좌 인출 2008.4.10. 2.5 법인계좌 인출 2008.11.27. 10 법인계좌 인출 2008.4.15. 10 정OO 개인계좌 인출 2008.12.18. 3 정OO 계좌 인출 2008.4.17. 10 정OO 개인계좌 인출 2008.12.23. 3 법인계좌 인출 2008.5.7. 5 법인계좌 인출 2008.12.23. 3 정OO 계좌 인출 2008.5.27. 5 법인계좌 인출 2009.2.12. 2 정OO 계좌 인출 2008.5.30. 5 법인계좌 인출 2009.3.23. 2.3 정OO 계좌 인출 2008.6.2. 11.9 법인계좌 인출 2009.4.8. 10 정OO 계좌 인출 2008.6.11. 20 법인계좌 인출 2009.4.9. 15 정OO 계좌 인출 2008.6.27. 8 법인계좌 인출 2009.4.10. 6 정OO 계좌 인출 2008.6.30. 30 법인계좌 인출 2009.4.16. 19 법인계좌 인출 2008.7.1. 5 정OO 개인계좌 인출 2009.4.17. 19 법인계좌 인출 2008.7.9. 1.5 법인계좌 인출 2009.4.20. 10 법인계좌 인출 2008.7.10. 2 법인계좌 인출 2009.4.21. 1.5 법인계좌 인출 2008.7.17. 10 법인계좌 인출 2009.5.30. 1 정OO 계좌 인출 2008.7.30. 6 정OO 개인계좌 인출 2009.6.17. 2 법인계좌 인출 2008.7.30. 7 법인계좌 인출 2009.6.22. 2 법인계좌 인출 2008.8.1. 10 법인계좌 인출 2009.6.26. 2 법인계좌 인출 2008.8.4. 34 법인계좌 인출 2009.6.30. 3 법인계좌 인출 2008.9.1. 4.9 법인계좌 인출 소계 130.6 2008.9.11. 12.6 법인계좌 인출 총계 341 소계 210.4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박입출항신고정보에 의하면 OO마린(주) 소속 OO5호 선박이 2008.10월부터 2008.12월까지 OO OO부두에 2회 입출항한 내역이 확인된다. 1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마린(주)가 제출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OO개발(주)와의 거래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처분관서가 2013.5.13. OO마린(주)에게 OO개발(주)와의 거래사실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한바 “2008.7.1.∼2008.12.3.1 동안에 OO개발(주)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2008.10.10. 및 2008.10.22. OOOO부두에 입항한 것은 OO 소재 거래처 (유)OOO종합상사에 납품을 위해 입항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마린(주)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유)OOO종합상사와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1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모래와 관련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고 (유)OOSND OO OO OO 1994.1.20. 2009.6.9. OO개발(주) OO OO OO 2004.3.4. 2009.6.30. 1. 국세 385,068천원 체납 2.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로 주장하는 법인 OO마린(주) OO 영도 2003.8.14. 계속사업 OO개발(주)가 모래 구입처라고 주장하는 법인 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건설(주)의 준공물량(골재) 투입량 확인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협력업체 공사명 공사기간 공종명 준공수량 (유)OO건설 OO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 중 해수욕장 조성공사 2007.08. ∼2009.09. 사급자재(모래) 67,324.0㎥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종합개발의 준공물량(골재) 투입량 확인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하도급업체 공사명 공사기간 골재(해상모래)검수량 (유)OO건설 OO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 중 해수욕장 조성공사 2007.08.∼2009.02. 69,870㎥ ※ OOOO개발의 검수량은 해상모래 이외에 골재 2,000㎥ 가량이 포함되어 있음.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판결문{2012고합587, 2013고합2(병합), 2013고합24(병합)}에 의하면 SNCOOOO 회장 주OO과 SNCOOOO 부회장 김OO은 OO시청으로부터 조선소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공유수면을 준설하게 되면 바다모래 500만㎥가 나오므로 바다모래에 대한 모래채취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여 각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처분청이 제출한 상품매출내역 중 사급자재(모래) 상품매출 현황과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액 자료, OOOO건설(주)과 OOOO개발의 원가 및 수익률 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상품매출 물량 및 금액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 상품으로 판매한 사급자재(모래)는 14,139㎥이다. No 거래일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금액 1 2008.03.31. OO기업(주) 모래 540 19,000 10,260,000 2 OO기업(주) 모래 1,650 20,000 33,000,000 4 2008.04.30. OO건설(주) 모래 2,000 13,000 26,000,000 2008.04.30. OO기업(주) 모래 1,500 20,000 30,000,000 5 2008.05.30. OO기업(주) 모래 1,200 20,000 24,000,000 6 2008.07.26. OO건설(주) 모래 800 12,500 10,000,000 7 2008.10.30. OOOO건설(주) 모래 6,449 20,000 128,972,864 ※ 처분청의 상품매출내역 적요 부분은 모래 이외에 부대토목, 골재, 운송비, 원석 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상품매출원가에는 공사원가 223,743,800원(26,484㎥)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수욕장 조성공사 원가 및 수익율 비교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OOOO건설(주)과 OOOO개발의 수익률 차이는 1.4%이나,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8.4%에 상당한다. 사업년도 구분 합계 2008년 비고 OOOO건설 OOOO개발 (A) 공사수입금액 3,334,997,090 1,777,910,000 1,557,087,090 공 사 원 가 사급자재 (모래) (836,418,280) 986,418,280 (326,362,500) 476,362,500 510,055,780 직접재료비 장비 사용료 (442,711,446) 742,711,446 (236,172,472) 407,581,454 (206,538,974) 335,129,992 직접재료비 대응안분 계산 노무비 351,413,580 187,349,580 164,064,000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차량 유지비 251,646,862 134,160,800 117,486,062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보험료 40,036,008 21,344,446 18,691,562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운반비 169,945,084 90,603,031 79,342,053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복리 후생비 70,177,512 37,413,823 32,763,689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소모품비 77,645,804 41,395,404 36,250,400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기타 자재비 239,650,105 177,292,841 62,357,264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외주 공사비 52,242,736 27,852,236 24,390,500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기타 5,398,563 2,878,138 2,520,425 전체공사비 안분계산 (B) 소계 (2,537,285,980) 2,987,28,5980 (1,282,825,271) 1,604,234,253 (1,254,460,709) 1,383,051,727 수익률(%) (23.9%) 10.4% (27.8%) 9.8% (19.4%) 11.2% (단위: 원, %) ※ 공사원가구성은 결산서상 공사원가명세서 금액을 현장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한 금액임(모래: 개별원가, 장비사용료: 해상장비사용료를 모래투입수량 비율 대 비 안분계산) ※ 상단()는 쟁점모래구입비 150백만원 및 장비사용료 300백만원을 원가에 반영하 지 않은 경우임. 나) 판 단 청구법인은 (유)OOSN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실제 거래당사자인 김OO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고, 쟁점공사에 쟁점모래 20,000㎥가 포함된 134,649.2㎥의 모래가 투입되었음을 동 공사의 발주처인 OOOO공사OO지사가 공문을 통해 확인해 주었고, 쟁점공사의 원도급자인 OOOO건설(주)와 OOOO개발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김OO이 사실 확인서를 통해 실거래처로 지목한 OO개발(주)은 2009.6.30. 폐업한 업체로 폐업 이후 작성한 확인서만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OO개발(주)가 모래구입 및 장비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OO마린(주)은 처분관서의 공문에 대하여 OO개발(주)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OO마린(주)와 OO개발(주)의 신고내용상으로도 상호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OO개발(주)이 OO마린(주)으로부터 모래를 구입했다거나 장비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유)OOSND에 54백만원, SNCOOOO(주)에 100백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 되나 (유)OOSND에 지급한 금액은 위장세금계산서의 대가로 보이고, 쟁점금액 중 341백만원이 모래를 구입하기 위해 수시로 김OO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상 현금을 지급하면서 김OO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신뢰하여 입금증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다. 청구법인 및 전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341백만원이 인출된 사실 이외에 동 금액이 쟁점모래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모래구입 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원도급업체 및 발주처로부터 쟁점모래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회신 받아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인 OOOO공사 OO지사장의 확인서는 해사 투입량이 139,972㎥라고만 기재되어 모래 유입량을 확인했다기보다는 원 발주량과 동일하다는 형식적인 의미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보이고, 발주처인 OOOO개발의 준공물량 투입량 확인 회신문은 골재가 포함되어 있어 해사모래의 투입량이 얼마인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공문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모래를 공급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2008년 모래매입량은 쟁점모래를 포함하여 127,027㎥인 반면 총 공급량은 134,648㎥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래의 특성상 투입량보다 할증률을 적용하여 유입량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할증률을 얼마로 적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량과 공급량만으로 쟁점모래가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 및 OO개발(주)의 확인서, 원도급업체와 발주처의 공문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모래를 실제로 매입해서 공급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