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33 선고일 2014.12.05

공동대표자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와의 원재료 고가매입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가능한 적정한 시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4.8.4. 청구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원재료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익금산입 원재료 고가매입액 2012사업연도 000,000,000원, 2013사업연도 000,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00도 00시 00동 266번지에서 1988.3.16.부터 위생용 00 및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 주원료를 특수관계 있는 00광산 및 ㅁㅁ광산으로부터 매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ㅁㅁ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10.~2014.4.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前 공동대표이사 000이 운영하는 ㅁㅁ광산으로부터 납석(견운모)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2~2013사업연도 시가(톤당 100,000원)와 매입가액(400,000원~600,000원)과의 차액 0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000,000,000원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2014.7.16. ㅁㅁ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12.7.~2013.8. 기간동안 납석 시가를 톤당 165,000원과 매입가액(400,000원~600,000원)과의 차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년 및 2013년 고가매입액 000,0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등 2012사업연도 00,000,000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ㅁㅁ광산 대표 000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000은 형식상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회사의 정관 제26조에는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000의 이사 임기는 2007.8.30.로 만료되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퇴임하여야 했다. 회사는 2008년부터 2013.3월까지 매년의 정기 주총에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주주간의 분쟁으로 의안 심의시 상호대립과 의사 정족수 미달로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상법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386조 제1항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위 000 및 가족들 지분을 ccc 및 가족들에게 2012.6. 청구법인 주식을 매각하고, 2013.12. 대표이사 사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서류상 대표이사로 되어있었으나, 주식매각 후 실질적인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표이사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가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2012년 00광산의 산림복구비 반영으로 인한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ㅁㅁ광산과 거래한 가격은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다.

1. 2012년 00광산의 산림복구비 반영으로 인한 단가인상은 이 전에는 00(ㅁㅁ)광산이 청구법인의 자회사 성격이 강하여, 산지훼손복구비(이하 “산림복구비”라 한다) 를 판매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대신, 00(ㅁ ㅁ)광산이 2002.12. 당시 산림복구비 000,000천원을 00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증권으로 예치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주주인 000 및 당시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ggg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ggg은 2007.5. 사망하였고, ccc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승계한 후 2002년경 이후부터 당시 대표이사 ggg 및 대주주 000이 산림복구비관련 보증관행으로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2012.6. 000이 ccc에게 청구법인 지분을 전량 매도 후 청구법인과 ccc이 000 소유 광산에 대해 산림복구비 관련 보증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연대보증 해지를 요구하게 되고 ㅁㅁ광산은 납품단가에 산림복구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2. ㅁㅁ광산 납석 대신 pp광산 납석 사용가능 여부 및 단가인상 요청에 대하여 보면, 2012.4. 주주이며 ㅁㅁ광산 대표인 000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매각한 뒤 산림복구비를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165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인상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인상된 금액으로 계속거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등이 필요하여 2012.6.14. 청구법인 공장장 kkk이 검토한 결과, “ㅁㅁ납석을 pp납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은 원피스 양변기, 소변기 등은 2회전에서 1.5회전으로, 투피스 양변기, 세면기 등은 3회전에서 2회전으로 줄어들어, 생산수량 및 생산금액의 감소를 동반하게 되며, 생산 감소수량은 1일 578개이며 한달 22일 근무기준으로 12,716개이며, 생산 감소액은 1일 3천만원, 월 6억7천만원, 연간 00억원에 달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즉 3회전에서 2회전 생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틀을 증설하여야 하고, 증설에 필요한 형틀의 조수는 총 17조, 설비증설 및 작업장 증축 금액은 총 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한편 ㅁㅁ 납석의 단가 인상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은 표와 같다. 청구법인이 ㅁㅁ광산의 단가인상 요청을 수용할 경우 매년 00억원의 인상금액이 발생하지만, 원료 배합에서 ㅁㅁ납석을 제외한다면 약 00억원의 생산금액 감소요인이 발생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형설비의 대규모 증설 및 작업장 확보 등으로 약 00억의 설비 재투자비용이 필요하다. 단가 부분에 있어 ㅁㅁ광산과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조율한 결과 청구법인에게는 대체가능한 원료가 없고 ㅁㅁ광산 견운모가 독과점 품목이 되어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구매하였고, 일시 구매중단 하다가 재고가 전부 소진된 2014.5. 재구매하였다. 결국 ㅁㅁ광산의 산림복구비를 가격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생산중단을 막기 위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배합비율 실험으로 ㅁㅁ광산 물량구매를 축소하고 있으며 2014년 연말을 목표로 ㅁㅁ광산 납석을 구매하지 않고 대체 물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 다. 청구법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ㅁㅁ광산에 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

1. 2012.6. 이후 000과 그 가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ccc 대표이사는 ㅁㅁ광산의 지분이 전 혀 없어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쳐 ㅁㅁ광산에 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2. 또, 청구법인은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해 2013.12.19. 공동대표이사 ccc, mmm의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3명(ㅁㅁ지방법원 00지원에서 선임한 변호사)이 사무를 관장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견운모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2014.5.19. 납석 500톤을 톤당 40만원에 발주하였으나, ㅁㅁ․00광산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톤당 60만원을 고수하므로, 단가를 수정하여 발주하기로 내부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들 역시 ㅁㅁ납석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구매한 사례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ㅁㅁ광산에 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3. 주주인 망 ggg의 처 yyy가 ㅁㅁ(00)광산으로부터 원자재인 견운모를 납품받음에 있어 시가가 톤당 10만원임에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여 601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청구법인에 끼쳤다고 ㅁㅁ지검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4. ㅁㅁ광산이 청구법인과 일본 jjj의 납석 판매단가를 달리 책정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이다. ㅁㅁ광산은 청구법인의 자회사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거래처인 일본 jjj보다 K 2O 함유량이 더 높은 양질의 납석을 2005년경까지 3배 가까이 싼 가격으로 공급받았고, 2008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도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ㅁㅁ납석을 jjj보다 더 싸게 매입하였다. 2012년부터 청구법인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ㅁㅁ광산에서 산림복구비를 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일본 jjj의 판매가격에 산림복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2005년까지 청구법인보다 3배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산림복구비가 기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 jjj의 경우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구매중단을 요구하여 계속거래를 위해 단가인하를 하게 되었고, 이는 산림복구비를 포함할 경우 단가 인상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이는 거래선이 단순한 ㅁㅁ광산은 경영악화를 우려해 청구법인에게 판매단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하더라도 2002년부터 00(ㅁㅁ)광산의 지분관계 등 특수성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산림복구비에 보증을 하고, 대신 납품원가를 낮게 책정하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청구법인과 ccc 대표이사가 산림복구비 보증 해지할 것을 요구하자 납석단가 인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에서는 납석의 품질의 차이가 나며, 납석단가를 인상해주지 않을 경우 입게 될 피해 즉, 생산수량 감소액, 설비 및 부지비용증가 등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구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청이 2013.1.~2013.6. 기간 ㅁㅁ광산에서 구입한 납석의 톤당 단가 165,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고가매입액 415백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 pp광산과의 품질차이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내에서 견운모를 생산하는 곳은 ㅁㅁ광산과 pp광산 뿐으로 ㅁㅁ광산의 품질이 pp광산보다 우수하고 pp광산의 납석을 사용하면 그 손해가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크고, ㅁㅁ광산의 대체 생산처가 없으므로 두 광산의 품질 비교가 매우 중요하다.

2. 2012.7. 이후 인상된 톤당 단가 40만원~60만원으로 매입한 것은 ccc의 지급보증 해지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ㅁㅁ광산의 산림복구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내에서 견운모 광산은 ㅁㅁ․00광산과 pp광산밖에 없으며 2012.7.이후 ㅁㅁ광산 000 측에서 산림복구비를 반영한 단가를 40만원으로 인상요청 할 때, 공장장 kkk가 pp광산 견운모를 ㅁㅁ광산 견운모로 대체 가능한지 자체 실험한 결과, 단가인상에 대한 추가비용은 2억~3억원이 필요하나 연간 80억원의 생산감소액이 발생하고, 이를 만회하려면 35억원의 대체설비 비용이 발생한바, 당장 전면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단가 부분에 있어 ㅁㅁ광산과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조율한 결과, 청구법인은 대체가능 원료도 없고 성화광산 견운모가 독과점 품목이 되어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었으며 일시 구매 중단하다가 재고가 전부 소진된 2014.5. 재구매하게 된 것이다. 즉, 산림복구비를 가격에 전가시키려는 ㅁㅁ광산 측의 횡포에 산림복구비를 당사에서 부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제품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소 물량을 구매하였으며, ㅁㅁ광산에 지원해줄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당사에서 지속적인 배합비율 실험으로 ㅁㅁ광산 물량구매를 축소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ㅁㅁ광산 납석을 구매하지 않고 대체물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000 소유의 광산에 부당이익을 주려면, 000이 청구법인의 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대표이사인 2012.7. 이전에 00광산의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지분매각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납석의 단가를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2012.6. 이후 000과 그 가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ccc은 ㅁㅁ광산의 지분이 전 혀 없어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쳐 ㅁㅁ광산에 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해 2013.12.19. 공동대표이사 ccc, mmm의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3명(ㅁㅁ지방법원 00지원에서 선임한 변호사)이 사무를 관장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견운모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2014.5.19. 납석 500톤을 톤당 40만원에 발주를 하였으나, ㅁㅁ․00광산은 이에 대해 거부하고 기존의 톤당 60만원을 고수하므로, 단가를 수정하여 발주하기로 내부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들 역시 ㅁㅁ광산 납석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구매를 하였는바, 이들 직무대행자가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치며 ㅁㅁ광산에 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3. ㅁㅁ광산의 손익계산서상 가공원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기존의 거래단가로도 산림복구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ㅁㅁ광산의 손익계산서 내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조사 등의 검증이 없는데도 단순히 손익계산서상 가공원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산림복구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질에 따른 동종업체의 시가 적용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모두 반영하였다.

1.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납석의 톤당 시가를 결정하면서 ㅁㅁ광산의 동종업체인 pp납석의 톤당 단가 100,000원을 시가로 판단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면서 두 광산의 품질차이를 인정하였고,

2. ㅁㅁ광산의 산림복구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전인 2012.1.~2012.6. 기간 중의 거래단가인 톤당 단가 165,000원을 시가로 결정하고 법인세 경정하였으므로 품질차이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할 이유는 없다.

  • 나. 청구법인은 ㅁㅁ광산 특수관계인의 산림복구비를 지원해줄 목적으로 고가매입한 것이다.

1. ㅁㅁ광산의 사업자 000은 2013.9. 퇴사 전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법인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ㅁㅁ광산의 납품단가에는 이미 산림복구비가 반영되어 단가 산정되었을 것임에도 2012.7. 이후 과다하게 인상된 톤당 단가 400,000원~600,000원은 특수관계인의 산림복구비를 지원해줄 목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3. 청구법인 대표 ccc이 000과 공동으로 지급보증 해오던 ㅁㅁ광산 산림복구비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ㅁㅁ광산(000)이 요구한대로 복구비 명목으로 톤당 단가를 400,000원~600,000원에 원료를 매입하여 보상해 준 것으로, 단가 인상전 톤당 단가 1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가매입에 해당한다.

4. ㅁㅁ광산의 손익계산서상 원가계상 금액과 적격증빙을 비교해봤을 때 가공원가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거래에서 산림복구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납품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고, 기존의 거래단가로도 충분히 산림복구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었다.

  • 다. 산림복구비를 이유로 급격히 인상된 거래가격은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 산정의 근거로 삼은 pp광산 납석에 비해 ㅁㅁ광산 납석의 품질이 우수하고 그 외 다른 광산에서 생산되는 납석으로 대체할 경우 생산량 감소, 설비교체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인상된 납석 매입단가를 수용한 것이므로 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법인의 외형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ㅁㅁ광산 납석 사용량은 200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오다 2007년부터 급격히 감소되었고, 이런 이유로 원료배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왔기에,

3. 산림복구비를 이유로 톤당 10만원대에서 40만원으로 급격하게 상승시킨 거래행위는 청구법인과 000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행하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합리적이며 통상적인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

  • 라. 고가매입에 따른 대표자 배임혐의에 대하여 ㅁㅁ지검의 불기소처분은 가격결정에 대한 명백한 결론이 없고, 배신행위에 기한 형법상 범죄성이 없다는 취지로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 마. 추가의견으로 청구법인의 고가매입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계속적인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

1. 원료배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기에 대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2. ㅁㅁ광산(000)에 대한 보증을 해지하면서 청구법인 이외는 매출처가 없으므로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ㅁㅁ광산의 주장대로 급격하게 단가 인상해 준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3. 000이 ㅁㅁ광산의 사업용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지하고도 ㅁㅁ광산의 주장대로 단가를 인상해준 것은 부당행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4. 00광산은 jjj로부터 산림복구비를 받았음에도 적립하지 않고 2013년에 납입한 것으로 보아, ㅁㅁ광산 역시 산림복구비를 받고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5. ccc이 청구법인의 자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파견된 법정관리인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매를 하고 있으며,

6. ㅁㅁ광산의 사업용 계좌에서 000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기부금 등이 336백만원 수준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고가매입을 통한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과 ㅁㅁ광산의 대표 000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 청구법인이 ㅁㅁ광산으로부터 납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 2·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000 외1 소유의 ㅁㅁ광산으로부터 2012년~2013년 구입한 납석을 톤당 시가 165,000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과 ㅁㅁ(00)광산과의 관계 및 청구법인이 ㅁㅁ(00) 납석을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00도 00시 00동 266번지에서 위생용 도자기 및 부속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8.3.16. 개업하였고, 현재 대표자는 mmm․ccc이며, 법인세 신고내역 몇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4. ㅁㅁ·00 광산에 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ㅁㅁ광산은 1992.1.1. op 산 1-11번지에서 개업하였고, 00광산은 1978.5.10. kl 00리 산 13-1번지에서 개업하였으며, 두 광산은 동시에 휴업 후 재개업 신고하였다. 2007년 ggg의 사망 후에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000(40%), ggg(60%)로 되어 있으나, 2007~2012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000(50%), yyy(50%)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013년에는 000(100%)으로 신고하였다.

5. 청구법인이 ㅁㅁ광산으로부터 2012 ~ 2013년 납석을 매입한 단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3년 납석 톤당 단가가 10만원으로 거래된 것은 ccc이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000에게 부탁하여 1개월에 한하여 1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이후 다시 60만원에 거래되었음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된다.

6.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ㅁㅁ·00 광산의 산림복구비 예치현황을 00국유림관리소에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7.

5. 이전은 ggg, 2007.5 ~ 2013.10.까지는 000, ccc이었다가, 2013.10~현재는 ccc, mmm이다.

8.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000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2004. 8.30. 취임하여 2007.8.30. 퇴임, 공동대표이사로 2007.5.21. 취임하였다가 2010.5.21.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사와 공동대표이사의 퇴임등기일은 2013.10.30.로 되어 있다. 또한 000은 2013.1.1.~10.29.을 근무기간으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된다.

9.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前 기술과장 A에게서 징취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법인의 주주인 yyy의 검찰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일람표에 고가매입액이 배임액으로 기재

11. 청구법인과 ㅁㅁ광산 000, yyy 사이에 납석 매입단가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한 통보서, 발주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법인의 주주 yyy가 ccc, 000을 배임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ㅁㅁ지방검찰청은 2014. 1.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법인과 일본 jjj에 대한 납석 납품단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이, 2002년부터 2012.6월까지는 jjj가 비싸게 매입하였으나, 2012.7.부터는 청구법인의 매입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14. 2014.7.16. ㅁㅁ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1. 청구법인과 ㅁㅁ광산 대표 000이 2012.7.부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ㅁㅁ광산 대표 000은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을 2012.6.에 경영권과 함께 전량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등기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법인의 사용인의 범주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ㅁㅁ광산으로부터 납석을 매입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000은 2012.6.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ccc 등에게 양도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지 않아 2012.7.부터는 ㅁㅁ광산에 이익을 줄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으리라 추정되며, ㅁㅁ광산은 향후 지출할 산림복구비가 고액으로 원가구조 개선을 위하고, 산림복구비 공동보증을 해오던 ccc이 보증해지를 요구하여, 청구법인에 납석단가를 인상 청구할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체 원가분석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인상된 가격에 구매하여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매결정을 하고, 현재 법원이 선정한 청구법인의 대표 직무대행자들도 인상된 가격에 구매결정을 한 점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각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조사청이 판단한 시가 000천원은 ㅁㅁ광산의 산림복구비를 반영하여 급격하게 인상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거래가액으로,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만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2두12006, 2012.10.25.외 다수 참조)는 점에 비추어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한 시가 165천원이 적정한 시가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ㅁㅁ광산의 납석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