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금인정 안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32 선고일 2015.07.14

“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캠핑카가 실지 제작 및 설치된 사실, 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의 입증이 없는 경우,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 ○○시에서 금속구조물, 조경공사용품, 산업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5.1. 개업하여 2014.6.30.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7.1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 인근의

□□시 □□군 6필지에(이하 “캠핑장 조성현장”이라 한다) “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이하 “쟁 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 하여 캠핑장 조성공사 등의 명목으로 2012년 제2기분 매입 세금 계산서 1매 298,000천원, 2013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 280,000천 원, 합계 578,000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 가치세 환급신청하였고, 2013.3.31. 신고기한이 도래한 2012년 제2기분 쟁 점세금계산서 298,000천원을 제조원가로 손금처리하여 2013.9.2.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9.2.부터 2013.9.13.까지 청구법인이 실지 캠핑카 제작 설치 및 캠핑장 조성공사 등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캠핑장 조성현장에 부가가치세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내용과 달리 캠핑장 조성현장이 토지 정지 작업 등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지에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어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78,751,400원 (2012년 제2기 41,511,400원, 2013년 제1기 37,240,000원), 청구법인이 기한후 신고하면서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해 제조원가처리한 2012년 제2기분 쟁점세금계산서상 298,000천원을 손금부인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41,896,700원, 총합계 120,64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 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계약서”에 따라 캠핑장 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캠핑카의 제작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며, 캠핑카와 관련한 매입부분까지 캠핑장 조성공사 매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가. 청구법인은 2012.7.10. A와 캠핑장 조성현장에 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 공사건으로 아래 견적서 내역에 따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견적서 내역 > (단위: 원) 합 계 580,000,000 직접재료비 248,000,000 자재비 제작비 210,000,000 용접, 밴딩 및 분체 도장비 설치비 42,000,000 현장설치 설계비 80,000,000 캠핑장 조성설계 나. 견적서 내역을 보면, 견적서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제작비는 캠핑장에 설치될 캠 핑카의 제작과 관련한 원자재 및 용접, 밴딩 및 도장에 관한 비용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캠핑장 조성현장의 캠핑장 토지정지작업, 조경 및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거래한 품목이 아니다. 다. 견적서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경시설에 따른 비용의 지출은 설계비 80,000천원으로 캠핑장 조성설계항목만이 캠핑장의 설계와 관련하여 지출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견적서 내역에 표시된 캠핑카와 관련한 비용의 지출마저도 캠핑장 조성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잘못 보았다. 라. 캠핑카는 당시 파주 제작사 공장에서 제품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캠핑카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 △△해수욕장의 캠핑장 조성계획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마.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매매계약을 2012.8.6. 소유자 L과 계약하고 이 건 토지상 인․허가 일정에 맞추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토지 관련 분쟁 및 소유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 하여 기본 토목은 모두 마친 상태에서 공사가 정지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2013.9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는 가을철로 2013년 봄부터 자란 잡풀들이 당연히 무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캠핑장 조성공사를 하지 않아 잡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캠핑장 조성현장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근저당대출 채권자인 농협이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를 상속자들에게 대위등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바.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당장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공사현장 토지에 인․허가의 제한사항이 있어 청구법인의 감사인 M이 매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한사항 해결 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의 수취에 있어 제작사에서 캠핑카의 제작이 완료되어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캠핑카를 설치할 토지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지정된 기일에 캠핑카를 납품받아 설치할 수 없어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현재도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 처분청은 캠핑장 조성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여 단순하게 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이 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설계비용은 극히 미미하고 1대당 5천만원이 넘는 캠핑카의 제작에 더 큰 비중이 있었던바, 단지 캠핑장 조성현장에 캠핑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현장확인한 결과 캠핑장 조성현장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컨테이너만 있을 뿐 토지정지작업 및 조경공사 등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잡초가 무성한 나지 상태로 방 치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캠핑장 조성현장의 실제 공사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9월 현장확인한 결과 캠핑장 조성현장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컨테이너만 있을 뿐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해 토지정지작업 및 조경 공사 등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나지로 그대로 방 치 하여 둔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캠핑장 회원권 분양계약 지연, 캠핑장 조성현장 토지 소유자 L의 사망으로 근저당설정 대출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이 상속인 (배우자 B)에게 대위등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청구법인의 유치권 송사로 인하여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일시적으로 캠핑장 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 라고 주장하나,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컨테이너만 방치한 상태로 유치권행사를 위한 목적물 점유 등 권리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객관적 이고 신빙성 있는 이유라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공사진행 관련 추가계약이나 캠핑장 회원권 분양계약 관련 서류는 일체 미비한 상태이며, 이의신청 심의 중인 2014.4.11.과 2014.4.24. 2회에 걸쳐 공사진행 관련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한 상태로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 실제 공사 진행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 캠핑카제작 및 캠핑장 조성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3.6.7. 전부 개정)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 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2013.6.7. 전부 개정)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 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2013.6.7. 전부 개정)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3.6.7. 전부 개정)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 계약서 등 내용

  • 가) 쟁점계약서 내용 2012.7.10. 청구법인과 A 간에 작성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캠핑장 조성현장(□□시 □□군 5필지)에 A로부터 “캠핑카 및 조경 시설물 납품설치” 공사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580,000천원(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나) 견적서 및 설계내역 견적서 내역에 의하면, 견적 내용은 크게 캠핑카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과 캠핑장 조성과 관련한 비용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캠핑카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직접재료비 248,000천원, 제작비, 210,000천원, 캠핑장 현장 설치비 42,000천원, 합계 500,000천원이고, 캠핑장 조성과 관련한 비용은 캠핑장 조성설계비 80,000천원으로 총도급금액은 580,000천원, 그 수량은 1식으로 나타난다.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캠핑카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직접재료비 248,000천원, 노무비(제작비), 210,000천원, 경비 32,000천원, 합계 49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계약 등 요약 이상의 쟁점계약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쟁점계약 및 견적서 내역 > (단위: 천원)
쟁점

계약서 내역 구 분 내 용 공사장소

□□시 □□군 6필지 공사기간 2012.07.10. ∼ 2013.06.30. 공사계약금액 580,000(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청구 및 지불 2012.12월내 3억원 지급, 2013.6월내 2억 8천만원 지급 견적서 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금 액 비고 합 계 580,000 직접재료비 - 자재비 L720 W250 H270 1 248,000 파고라, 가로등의 부대 포함 제작비 - 용접, 밴딩 및 분체 도장비 1 210,000 FRP 분체도장 설치비 - 현장설치 1 42,000 설계비 - 캠핑장 조성설계 1 80,000 < 설계내역서 > (단위: 천원) 공종 규격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합 계 490,000 248,000 210,000 32,000 조형물 및 조경시설 L7200W2500H270 176,000 96,000 64,000 16,000 견 적 가 용접 및 밴딩비 L7200W2500H270 48,000 28,000 16,000 4,000 카라반 FRP 원형 L7200W2500H270 84,000 48,000 24,000 12,000 파고라 L1095W820H2500 42,000 24,000 18,000 가로등 및 부대시설 L7200W2500H270 26,000 10,000 16,000 입체벽돌 및 기반설비 L7200W2500H270 34,000 18,000 16,000 설치 및 설계 L7200W2500H270 80,000 24,000 56,000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10.부터 2013.6.30.까지 캠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A로부터 2012년 제2기분 공급가액 298,000천원, 2013년 제1기분 공급가액 2 80,000천원, 합계 578,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기분의 부가 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으며, 2012년 제2기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98,000천원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시(2013.9.2.) 제조원가로 손금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현황과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현황 >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작성일자 공급가액 비고 합 계 578,000 2012년 제2기 2012.12.31 298,000 2013년 제1기 소 계 280,000 2013.06.03 102,000 2013.06.17 85,000 2013.06.28 93,000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단위: 천원) 기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 (환급) 세액 계 과세 면세 계 일반 고정 자산 계 364,000 364,000 0 652,470 652,470 0 13.1기 0 0 0 352,970 352,970 0 △ 35,307 12.2기 364,000 364,000 0 299,500 299,500 0 6,440 3) 처분청의 현장확인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9.2.부터 2013.9.13.까지 기간 중에 □□시 □□군 57-1번지를 현장확인 하였으며, 현장확인결과, 당시 촬영 사진 6매를 첨부하여 “공사현장에는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하여 사무실 용도로 임시 사용하고 있을 뿐 캠핑시설과 관련한 공사진척이 전혀 없이 나지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나타나며, 또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진행이 없으며,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나타난다. 또한 “공사업체인 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는 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종사직원에게 질문 확인결과, ○○시 등 축제 및 박람회 행사시 조경시설물(화훼 식재용)을 주로 제작하고 있는 업체이며, 캠핑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타난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2년 사업연도 기한후 법인세 신고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경정한 확인된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는 2010.4.6. 개업한 법인으로 경기 ○○시에 사업장을 두고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출한 증빙 가) 청구법인이 캠핑장 조성현장 토지 매수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은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로 매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시 □□군 57-1번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 구법인이 제출한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로 □□시 □□군 56번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2.6.14. N이 매수대리인을 M(청구법인의 감사)로 하여 L으로 부터 위 토지를 30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약정일은 2012.9.30.이다.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로 □□시 □□군 57-1번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2.8.6. N이 매수대리인을 M로 하여 L으로부터 위 토지를 58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약정일은 2012.10.30.이다. 나) 캠핑장 조성현장 사진 또한, 청구법인은 2012.6월 공사 시작 당시 □□시 □□군 □□면 55 번지에 소재하고 있었던 주택 및 주택 옆에 소재한 컨테이너가 포함된 캠핑장 조성현장 사진과 2014.8월 현재는 그 주택이 철거 멸실되었고, 주택 옆에 소재했던 컨테이너가 캠핑장 조성현장 토지 앞쪽으로 이동된 상태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토지가분할 성과도 및 텔루스카라반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표 또한, 청구법인의 캠핑장 조성현장을 18개로 분할한 토지가분할 성과도와 분할된 토지별 분양면적과 분양가격표를 제출한바, 분할토지별로 분양가격은 최소 89,614천원부터 최고 104,161천원까지로서, 총분양금액 합계는 1,787,778천원으로 나타난다. 5) 기타 조사내용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 청구법인 매입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N 이며, 다만 청구법인의 감사 M이 매수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매수자로 기재된 N은 2010.12.22.부터 경기 ○○시에서 현재에도 법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입금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초 토지 소유자는 L이고, 2011.9.7. L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천원으로 근저당권자로 등기한

□□농업협동조합이 2013.8.28.

□□ 지방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 구법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심리일 현재 토지 소유자는 L으로터 상속을 받은 L의 배우자 B로 확인된다. 나) 캠핑장 조성현장 캠핑카 및 조경공사 실시 여부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8월 현재 캠핑장 조성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청구주장의 캠핑카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경공사의 실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 분양 여부 청구법인이 캠핑장 조성현장을 18개로 분할한 토지가분할 성과도와 분할된 토지별 분양면적과 분양가격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 캠핑장 조성현장이 분할된 내역과 수분양자 등 실지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 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공사진행 관련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2014.4.11.과 2014.4.24.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사진행사실을 입증할 공사노임대장, 공사자재 운송장, 대금입금 관련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캠핑카의 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캠핑장 조성 공사가 중지 되어 있고, 캠핑장 조성현장에 캠핑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37조제2항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제1호본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제19조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012.7.10. 청구법인과 A 간에 작성한 쟁점계약서 체결시 도급가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견적서 내역에 의하면, 총도급금액은 580,000천원 으로서 캠핑카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 500,000천원(직접재료비 248,000천원, 제작비, 210,000천원, 캠핑장 현장설치비 42,000천원)과 캠핑장 조성과 관련한 캠핑장 조성설계비 8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견적내용은 크게 캠핑카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과 캠핑장 조성과 관련한 비용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캠핑카의 제작과 관련한 부분에는 캠핑장 현장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지 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캠핑카를 갬핑장 조성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전제로 캠핑카가 실지 제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 제작된 캠핑카가 캠핑장 조성현장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현지 확인 당시 “공사현장에는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하여 사무실 용도로 임시 사용 하고 있을 뿐 캠핑시설과 관련한 공사진척이 전혀 없이 나지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고 나타나며, 또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진행이 없으며,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8월 현재 캠핑장 조성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청구주장의 캠핑카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경공사의 실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의 캠핑카 제작에 관련한 비용을 기재한 견적서만으로는 캠핑카가 실지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캠핑장 조성현장에 캠핑카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는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캠핑카의 제작과 업종이 달라 실지 A가 캠핑카를 제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청구법인이 법무사인 N을 매수인, 감사 M을 매수대리인으로 하여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를 L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추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였으나, □□농업협동조합이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에 대해 L의 배우자 B로 상속 대위등기한 후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캠핑카를 캠핑장 조성현장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실지 캠핑카의 제작이 완료 되었고, 단지 캠핑장 조성공사 가 중지된 상태라는 주장이나, 이 건 캠핑카가 실지 제작되었다는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캠핑장 조성 현장에 캠핑카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캠핑장 조성현장의 토지 소유권이전의 장애사유들이 실지 캠핑카가 제작되었다거나 캠핑장 조성현장의 공사가 실시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이 건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공사진행 관련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2014.4.11.과 2014.4.24.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사진행 사실을 입증할 공사 노임대장, 공사자재 운송장, 대금입금 관련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달리 청 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3103, 2009.3.10.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