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중부세무서장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33,210원과 2014.8.5.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319,2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222,910원, 2012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593,920원,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396,950원 합계 30,36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한국내에서 CDCS 자격증 등록 및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IFSA와 연계한 국제적인 판촉활동 지원
3. 청구법인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직접적인 메일이나 삽입화면 제공
• 등록양식이 포함된 정보지 등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자료
•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광고
4. 미국, 캐나다, 남미를 제외한 영국과 기타 다른국가 지원자들에 대한 등록절차 진행
5. 모든 등록자에게 CDCS 교재 제공
6. 영국과 한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일정을 확정하고 운영
7. 지원자에게 필요한 시험출석카드를 발행하고, 결과발표 및 증서 발행
8. KIFI에게 등록자수, 합격비율, 지원자의 정보 등 통계제공
9. IFSA와 연계한 시험문제지 생산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
1. IFS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CDCS 프로모션 활동, 한국내 금융기관 등에 소개연락 활동
2. 홍보활동을 위한 모든 질의응답 처리
3. 한국내 등록서류와 관련된 모든 질문자들을 IFS에 전달 위와 같은 사항에 추가하여
• 지원자에게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접점자 역할, 예를 들면 숙박이나 교통편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
• IFS와 협력하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
• 만일 IFS가 요청한다면 시험 세션(회의)에도 출석
4. 따라서 청구법인이 IFS의 CDCS 과정 등록 및 자격시험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CDCS 과정의 홍보, 등록대행, 시험의 한국내 실시를 협조 및 보조하 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다. 전체 등록금 청구법인 수수료 수수료율 비 고 (£)455 (£)104 22.8% 2009년 기준
5. 설령 IFS의 CDCS 과정을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단순 시험응시로 보아 등록금 전액을 응시수수료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하려면 청구법인 책임하에 IFS에서 CDCS 시험지를 수입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지 수입대가를 IFS에 지급하여야만 「법인세법」 제93조 에 규정한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IFS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시험지 도입에 대한 유사예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IFS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시험지에 대한 국내 복제․배포권 등을 가지고 시험지 원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시험응시용으로 제작․복제하고 일정금액을 IFS에 지급하 였다면, 청구법인이 IFS의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IFS간에 체결한 “CDCS 과정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CDCS 시험 홍보, 접수, 응시료수납대행 등의 업무만 할 뿐 시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책임행위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CDCS 시험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등도 수입하거나 청구법인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IFS에 송금한 금액은 권리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아 IFS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경은 2005년 국내 최초로 CDCS 자격증을 도입하였다. 국내 도입 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홍콩에서 시험을 봐야 했던 것을 김경 대표가 IFS에 접촉하여 관련 시험을 국내에 도입하였고, 또한 2010년에는 대학교 및 IFS와 MOU협약을 체결하여 CDCS 및 CITF 시험운영에 관 한 독점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은 CDCS 및 CITF 포함한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았다. 3) 청구법인은 국내 최초 CDCS 자격증 시험을 도입하여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하여 IFS에 송금하고 있는 점, 국내 CDCS 시험운영에 관한 독점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점, CDCS 합격자의 밤의 행사를 통해 합격자 및 응시생들을 관리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연수과정을 만들어 응시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은 점, CDCS 및 CITF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IFS와 국내대학교와의 MOU 협약을 맺고 있은 점, 응시생들이 재응시할 때 응시료할인이나 교육수강비 할인 해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격시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청 구법인은 자격증 시험에 관한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 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IFC에 송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법인이 영국 소재 IFS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 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한․영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송금과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DCS(Certificate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 우리말 명칭은 국제공인 신용장전문가 자격증이나, 실제로는 신용장뿐 아니라 송금, 추심방식 등을 포함한 국제무역대금결제 전반에 관한 외환, 수출입실무업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임을 인증하는 국제공인 자격증이며, 시험은 매년 4월에 실시되며 응시에 IFS, IFSA 등 조직의 회원자격이나 별도의 자격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CITF(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우리말 명칭은 국 제 공인 무역전문가 자격증으로, 국제무역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주요절차, 관행 및 법규의 철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무역담당자를 위해 IFS가 CDCS와 동격으로 개발한 자격증으로 매년 10월에 시험이 실시된다.
- 다) CDCS 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IFS는 청구법인이 CDCS 시험과 관련하여 등록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년 10월부터 등록 시작하여 1월경 등록마감하고 2~3월에 총 등록비 중 청구 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IFS에 송금하였다. (3) 청구법인이 IFS에게 등록자 정보를 발송하면 IFS는 청구법인에게 등록 확인서 및 원서교재를 발송하여 준다.
(4) 등록자들은 자율학습 후에 4월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며 주한영국 문화원은 시험장소를 예약하고 시험당일 IFS로부터 등록자들의 이름이 표기된 봉인된 시험문제를 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를 봉인하여 IFS로 발송한다.
(5) I FS에서 해당 답지를 평가하여 IFS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여부를 통보한다.
- 라) 현재 CDCS 자격 주관은 IFS 산하 영국 칙허에 의해 설립된 금융전문학교인 IFS University College에서 하고 있고, 등록비 납부시 교재지급, My ifslearning website내에서 핸드북 및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Q&A site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 시험 전 이수해야 하는 필수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마) CDCS 자격증은 미국의 국제금융협회인 IFSA와 영국은행협회 산하 IFS가 인증하는 자격으로, 국내에서는 청구법인 및 다른 교육시설에서 CDCS는 국제공인자격증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취업 및 금융기관내 승진에 따른 인사고과 등에 필요한 자격으로 광고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IFS에게 송금한 금액 및 대행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송금일자 송금액 대행수수료 송금액+대행수수료 2009 2.25 185,073,906 48,569,202 233,643,108 9.21 34,938,549 6,722,231 41,660,780 2010 3.2 205,559,049 49,049,510 254,608,559 8.30 48,070,453 13,281,039 61,351,492 2011 3.10 247,248,940 70,513,893 317,762,833 9.8 34,658,552 8,724,555 43,383,107 2012 3.5 293,920,398 56,864,366 350,784,764 9.25 22,974,387 5,936,968 28,911,355 2013 3.11 343,383,083 76,464,584 419,847,667 3) 청구법인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과 IFS간의 CDCS과정 운영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FS의 책임과 역할
2. 청구법인과 IFSA와 연계한 국제적인 판촉활동 지원
3. 청구법인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직접적인 메일이나 삽입화면 제공
• 등록양식이 포함된 정보지 등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자료
•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광고
4. 미국, 캐나다, 남미를 제외한 영국과 기타 다른국가 지원자들에 대한 등록절차 진행
5. 모든 등록자에게 CDCS 교재 제공
6. 영국과 한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일정을 확정하고 운영
7. 지원자에게 필요한 시험출석카드를 발행하고, 결과발표 및 증서 발행
8. 청구법인에게 등록자수, 합격비율, 지원자의 정보 등 통계제공
9. IFSA와 연계한 시험문제지 생산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
1. IFS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CDCS 프로모션 활동, 한국내 금융기관 등에 소개연락 활동
2. 홍보활동을 위한 모든 질의응답 처리
3. 한국내 등록서류와 관련된 모든 질문자들을 IFS에 전달 위와 같은 사항에 추가하여
• 지원자에게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접점자 역할, 예를 들면 숙박이나 교통편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
• IFS와 협력하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
• 만일 IFS가 요청한다면 시험 세션(회의)에도 출석 수수료 구조
•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받는다. 1.시험을 주관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시험응시자는 응시자당 30 파운드
2.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 나라의 시험응시자는 응시자당 15 파운드
3.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는 응시자당 45 파운드
• 재응시자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나라의 재응시자의 수수료는 응시자당 15 파운드 나) 청구 법인이 제출한 IFS의 CDCS 운영지침서 상 청구법인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FS의 책임
• CDCS 시험에 관련한 등록 및 모든 행정사항은 IFS의 책임이다
○ 청구법인은 IFS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이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
•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훈련, CDCS 시험장에 관한 문제의 협의, IFS가 지정한시험관리기관과의 협의, CDCS 시험감독관이나 행정관, 대외비 CDCS 시험문제지 등의 발송 및 수령, 시험규정을 포함하여 시험관리에 관한 수험생들과의 협의, 시험결과에 관한 수험생들과의 협의, 학습교재, 등록절차 및 마감일자, 시험장 포함 시험관리절차, 시험의 구조, 내용 또는 기준, 시험결과에 관한 수험생들의 항의, 견해, 수험생 불만해소
○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
• 각국가위원회(ICC National committee)의 주요역할은 CDCS 자격증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수험생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 청구법인은 IFS로부터 시험과 관련한 조언, 정보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IFS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험주관 국가가 추가되는 경우 알림, 모든 필요한 판촉, 지원 정보사항 제공, 교육파트너, 시험장소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 수험생 명단제공, 자격증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청구법인이 시험장에 참관인을 보내는 것은 환영하나, 적어도 10일전에 IFS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입실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다) 2009년 기준 IFS 등록금(응시료) 대비 청구법인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기본수수료 10%보다 많은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 나라에서 CDCS 과정 등록자가 월등히 많아 홍보활동을 가장 잘하는 대리인에 해당되어 추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등록비 청구법인 수수료 수수료율 비 고 (£)455 (£)104 22.8% 2009년 기준
4. 청구법인의 홈페지 공지내용에 의하면, CDCS 시험 등록접수 및 비용 수납 대행 이외에 시험 준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CDCS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는 1인당 120만원이고 대학생은 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매출액 및 과세매출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매출액 (단위: 천원) 사업년도 과세매출 면세매출 합계 2009 71,739 519,491 591,230 2010 87,885 570,014 657,899 2011 117,5101 564,644 682,155 2012 69,444 505,052 574,497 2013 80,766 466,905 547,671 합계 427,346 2,626,107 3,053,454 나)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과세매출 구성 현황 (단위: 천원) 년도 합계 CDCS등록대행 수수료 컨설팅매출 강의장 임대 고정자산 매각 2009 71,739 55,334 2,300 13,906
• 2010 87,885 66,625 1,600 19,660
• 2011 117,510 99,159 2,000 15,442 909 2012 69,444 62,801 2,563 4,080
• 2013 80,766 79,866 900
• - 합계 427,346 363,985 9,363 53,088 909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IFS간의 CDCS 과정 운영에 관한 계약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은 IFS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CDCS 프로모션 활동, 한국 내 금융기관 등에 소개연락 활동, 홍보활동을 위한 모든 질의응답 처리, 한국 내 등록서류와 관련된 모든 질문자들을 IFS에 전달, 지원자에게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접점자 역할, 예를 들면 숙박이나 교통편과 관련한 정보 제공, IFS와 협력하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 IF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 세션(회의)에도 출석하고 IFC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IFS의 CDCS 운영지침서에 의하면, CDCS 시험에 관련한 등록 및 모든 행정사항은 IFS의 책임이고, 청구법인은 IFS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이는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훈련, CDCS 시험장에 관한 문제의 협의, IFS가 지정한 시험관리기관과의 협의, CDCS 시험감독관이나 행정관, 대외비 CDCS 시험문제지 등의 발송 및 수령, 시험규정을 포함하여 시험관리에 관한 수험생들과의 협의, 시험결과에 관한 수험생들과의 협의, 학습교재, 등록절차 및 마감일자, 시험장 포함 시험관리절차, 시험의 구조, 내용 또는 기준, 시험결과에 관한 수험생들의 항의, 견해, 수험생 불만해소 등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 계약서 및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청구법인이 IFS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IFS에게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영국소재 IFS로부터 CDCS 자격증 시험에 관한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 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IFC에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의 대가로 영국소대 IFS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