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31 선고일 2014.11.03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33,210원과 2014.8.5.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319,2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222,910원, 2012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593,920원,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396,950원 합계 30,36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1.1. 사업을 개시하여 신용장 등 국제무역대금결제 전반에 관한 외환, 수출입업무에 대한 교육 및 영국 소재 IFS(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 University College(영국은행연합회 산하 연수기구인 영국금융대학, 이하 “IFS”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과과정인 CDCS(Certificate for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 국제공인신용장전문가) 자격 취득과정의 한 국 내 과정등록 대리업무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2012사업연도에 IFS가 개설한 CDCS 자격취득 과정의 한국 내 등록 대행업무를 하면서 등록지원자로부터 등록금(CDCS 자격시험 응시료)을 받아 사전에 약정한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1,380백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IFS에 송금하고, 대행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IFS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6.5. 200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33,210원과 2014.8.5.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319,2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222,910원, 2012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593,920원,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396,950원 합계 30,36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8.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IFS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IFS의 국내원천에 해당되는지는 청구법인이 IFS 소유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CDCS(Certificate for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는 신용장 등 국제 무역대금결제 전반에 관한 외환, 수출입업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전 문가임을 인증하는 국제공인신용장전문가 자격증으로 무역금융 결제는 대부분 신용장을 통해 이루어지나 각 은행마다 다른 신용장 형식을 사용함에 따라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은행의 신뢰도는 물론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신용장 개설 및 추심에 관한 세계적 통일규칙이 필요하게 되어 전 세계 은행의 통일된 신용장 업무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 (ICC)와 미국은행연합회(IFSA), 영국의 은행협회(IFS) 주도로 통일된 신 용장 업무규칙을 교육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CDCS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으며, 영국의 IFS가 전세계 교육 및 시험을 주관함에 따라 CDCS 교육과정을 개 설하고 CDCS 시험을 주관하며 합격자에게는 ICC가 인증한 증명서를 발급 하 며, CDCS 자격증은 반드시 IFS에 개설된 CDCS 과정에 등록하고 교재를 받 아 자습 및 인터넷 상담 등 원격교육을 통해 실력을 향상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과정수료증서(Certificate)를 받으며 이를 “CDCS 자격증”이라 한다.

3. 한국내에서 CDCS 자격증 등록 및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IFS와 한국내 CDCS 자격증 과정 등록에 관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한국내 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총 등록비 중 청 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IFS에 송금한다. 나) 청구법인이 등록자 정보를 IFS에 보내면 IFS에서 학적부 등재 후 등록 확인서 및 교재를 청구법인을 통해 등록자에게 전달하고, IFS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및 예상문제를 다운받고, Q&A사이트를 통해 질문할 수 있는 접속 ID 를 부여한다.
  • 다) 등록자들은 지급받은 교재 및 ID로 인터넷을 통해 자율학습 후 4월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며, 평가시험은 IFS 주관하에 주한영국문화원에서 시험 장소 등을 준비하고 시험당일 IFS로부터 등록자들의 이름이 표기된 봉인된 시험문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고, 시험을 실시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를 봉인하여 IFS로 보낸다.
  • 라) 평가시험은 과정이수에 따른 필수사항으로 졸업시험과 같은 성격으로 IFS로 보내어 채점한 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 하여 과정수료증서인 CDCS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 마) 시험은 과정등록당 1회 응시하게 되고 응시 연기는 가능하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는 다음시험 응시를 위해 과정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재등록 수수료는 최초등록수수료의 58%인 £265 정도이다.
  • 바)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IFS가 정한 24학점 이상의 교육을 받아 학점을 취득하여야만 자격증이 갱신된다. 3) 청구법인은 IFS의 CDCS 과정 등록 및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CDCS 과정을 홍보하고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며, 등록금을 대리 수납, IFS에 전달하고 등록자 인적사항을 IFS에 통보하며, IFS에서 보낸 교재를 등록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나) 그 대가로 모집인원에 대한 약정된 수수료를 IFS에서 받기로 되어 있으나, 송금편의를 위해 대리수납한 등록금에서 청구법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IFS에 송금한다. 다) 청구법인과 IFS간의 CDCS 과정 운영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FS의 책임과 역할
1. 영국내 홍보를 관장

2. 청구법인과 IFSA와 연계한 국제적인 판촉활동 지원

3. 청구법인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직접적인 메일이나 삽입화면 제공

• 등록양식이 포함된 정보지 등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자료

•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광고

4. 미국, 캐나다, 남미를 제외한 영국과 기타 다른국가 지원자들에 대한 등록절차 진행

5. 모든 등록자에게 CDCS 교재 제공

6. 영국과 한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일정을 확정하고 운영

7. 지원자에게 필요한 시험출석카드를 발행하고, 결과발표 및 증서 발행

8. KIFI에게 등록자수, 합격비율, 지원자의 정보 등 통계제공

9. IFSA와 연계한 시험문제지 생산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

1. IFS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CDCS 프로모션 활동, 한국내 금융기관 등에 소개연락 활동

2. 홍보활동을 위한 모든 질의응답 처리

3. 한국내 등록서류와 관련된 모든 질문자들을 IFS에 전달 위와 같은 사항에 추가하여

• 지원자에게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접점자 역할, 예를 들면 숙박이나 교통편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

• IFS와 협력하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

• 만일 IFS가 요청한다면 시험 세션(회의)에도 출석

4. 따라서 청구법인이 IFS의 CDCS 과정 등록 및 자격시험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CDCS 과정의 홍보, 등록대행, 시험의 한국내 실시를 협조 및 보조하 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다. 전체 등록금 청구법인 수수료 수수료율 비 고 (£)455 (£)104 22.8% 2009년 기준

5. 설령 IFS의 CDCS 과정을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단순 시험응시로 보아 등록금 전액을 응시수수료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하려면 청구법인 책임하에 IFS에서 CDCS 시험지를 수입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지 수입대가를 IFS에 지급하여야만 「법인세법」 제93조 에 규정한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IFS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시험지 도입에 대한 유사예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IFS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시험지에 대한 국내 복제․배포권 등을 가지고 시험지 원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시험응시용으로 제작․복제하고 일정금액을 IFS에 지급하 였다면, 청구법인이 IFS의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IFS간에 체결한 “CDCS 과정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CDCS 시험 홍보, 접수, 응시료수납대행 등의 업무만 할 뿐 시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책임행위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CDCS 시험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등도 수입하거나 청구법인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IFS에 송금한 금액은 권리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아 IFS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CDCS 자격증 시험의 등록,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제공, 시험 일자 및 장소 안내, 응시자들의 숙박 및 교통정보제공, 자격증시험에 대한 질 의응답, 자격 증배부 등 응시자들의 1차 접촉기관으로서 CDCS 자격증 시험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IFS로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은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으로 (증빙2. 국제금융연수연 CDCS 및 CITF 강좌개설안내), CDCS 자격증 시험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응시생들을 모집하여 관련강좌가 CDCS 자격증 취득의 필 수연수과정으로 홍보하며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경은 2005년 국내 최초로 CDCS 자격증을 도입하였다. 국내 도입 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홍콩에서 시험을 봐야 했던 것을 김경 대표가 IFS에 접촉하여 관련 시험을 국내에 도입하였고, 또한 2010년에는 대학교 및 IFS와 MOU협약을 체결하여 CDCS 및 CITF 시험운영에 관 한 독점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은 CDCS 및 CITF 포함한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았다. 3) 청구법인은 국내 최초 CDCS 자격증 시험을 도입하여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하여 IFS에 송금하고 있는 점, 국내 CDCS 시험운영에 관한 독점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점, CDCS 합격자의 밤의 행사를 통해 합격자 및 응시생들을 관리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연수과정을 만들어 응시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은 점, CDCS 및 CITF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IFS와 국내대학교와의 MOU 협약을 맺고 있은 점, 응시생들이 재응시할 때 응시료할인이나 교육수강비 할인 해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격시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청 구법인은 자격증 시험에 관한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 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IFC에 송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법인이 영국 소재 IFS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 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한․영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송금과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DCS(Certificate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 우리말 명칭은 국제공인 신용장전문가 자격증이나, 실제로는 신용장뿐 아니라 송금, 추심방식 등을 포함한 국제무역대금결제 전반에 관한 외환, 수출입실무업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임을 인증하는 국제공인 자격증이며, 시험은 매년 4월에 실시되며 응시에 IFS, IFSA 등 조직의 회원자격이나 별도의 자격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CITF(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우리말 명칭은 국 제 공인 무역전문가 자격증으로, 국제무역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주요절차, 관행 및 법규의 철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무역담당자를 위해 IFS가 CDCS와 동격으로 개발한 자격증으로 매년 10월에 시험이 실시된다.
  • 다) CDCS 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IFS는 청구법인이 CDCS 시험과 관련하여 등록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년 10월부터 등록 시작하여 1월경 등록마감하고 2~3월에 총 등록비 중 청구 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IFS에 송금하였다. (3) 청구법인이 IFS에게 등록자 정보를 발송하면 IFS는 청구법인에게 등록 확인서 및 원서교재를 발송하여 준다.

(4) 등록자들은 자율학습 후에 4월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며 주한영국 문화원은 시험장소를 예약하고 시험당일 IFS로부터 등록자들의 이름이 표기된 봉인된 시험문제를 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를 봉인하여 IFS로 발송한다.

(5) I FS에서 해당 답지를 평가하여 IFS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여부를 통보한다.

  • 라) 현재 CDCS 자격 주관은 IFS 산하 영국 칙허에 의해 설립된 금융전문학교인 IFS University College에서 하고 있고, 등록비 납부시 교재지급, My ifslearning website내에서 핸드북 및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Q&A site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 시험 전 이수해야 하는 필수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마) CDCS 자격증은 미국의 국제금융협회인 IFSA와 영국은행협회 산하 IFS가 인증하는 자격으로, 국내에서는 청구법인 및 다른 교육시설에서 CDCS는 국제공인자격증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취업 및 금융기관내 승진에 따른 인사고과 등에 필요한 자격으로 광고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IFS에게 송금한 금액 및 대행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송금일자 송금액 대행수수료 송금액+대행수수료 2009 2.25 185,073,906 48,569,202 233,643,108 9.21 34,938,549 6,722,231 41,660,780 2010 3.2 205,559,049 49,049,510 254,608,559 8.30 48,070,453 13,281,039 61,351,492 2011 3.10 247,248,940 70,513,893 317,762,833 9.8 34,658,552 8,724,555 43,383,107 2012 3.5 293,920,398 56,864,366 350,784,764 9.25 22,974,387 5,936,968 28,911,355 2013 3.11 343,383,083 76,464,584 419,847,667 3) 청구법인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과 IFS간의 CDCS과정 운영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FS의 책임과 역할
1. 영국내 홍보를 관장

2. 청구법인과 IFSA와 연계한 국제적인 판촉활동 지원

3. 청구법인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직접적인 메일이나 삽입화면 제공

• 등록양식이 포함된 정보지 등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자료

•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광고

4. 미국, 캐나다, 남미를 제외한 영국과 기타 다른국가 지원자들에 대한 등록절차 진행

5. 모든 등록자에게 CDCS 교재 제공

6. 영국과 한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일정을 확정하고 운영

7. 지원자에게 필요한 시험출석카드를 발행하고, 결과발표 및 증서 발행

8. 청구법인에게 등록자수, 합격비율, 지원자의 정보 등 통계제공

9. IFSA와 연계한 시험문제지 생산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

1. IFS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CDCS 프로모션 활동, 한국내 금융기관 등에 소개연락 활동

2. 홍보활동을 위한 모든 질의응답 처리

3. 한국내 등록서류와 관련된 모든 질문자들을 IFS에 전달 위와 같은 사항에 추가하여

• 지원자에게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접점자 역할, 예를 들면 숙박이나 교통편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

• IFS와 협력하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

• 만일 IFS가 요청한다면 시험 세션(회의)에도 출석 수수료 구조

•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받는다. 1.시험을 주관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시험응시자는 응시자당 30 파운드

2.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 나라의 시험응시자는 응시자당 15 파운드

3.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는 응시자당 45 파운드

• 재응시자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을 주관하는

나라의 재응시자의 수수료는 응시자당 15 파운드 나) 청구 법인이 제출한 IFS의 CDCS 운영지침서 상 청구법인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FS의 책임

• CDCS 시험에 관련한 등록 및 모든 행정사항은 IFS의 책임이다

○ 청구법인은 IFS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이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

•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훈련, CDCS 시험장에 관한 문제의 협의, IFS가 지정한시험관리기관과의 협의, CDCS 시험감독관이나 행정관, 대외비 CDCS 시험문제지 등의 발송 및 수령, 시험규정을 포함하여 시험관리에 관한 수험생들과의 협의, 시험결과에 관한 수험생들과의 협의, 학습교재, 등록절차 및 마감일자, 시험장 포함 시험관리절차, 시험의 구조, 내용 또는 기준, 시험결과에 관한 수험생들의 항의, 견해, 수험생 불만해소

○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

• 각국가위원회(ICC National committee)의 주요역할은 CDCS 자격증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수험생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 청구법인은 IFS로부터 시험과 관련한 조언, 정보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IFS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험주관 국가가 추가되는 경우 알림, 모든 필요한 판촉, 지원 정보사항 제공, 교육파트너, 시험장소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 수험생 명단제공, 자격증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청구법인이 시험장에 참관인을 보내는 것은 환영하나, 적어도 10일전에 IFS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입실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다) 2009년 기준 IFS 등록금(응시료) 대비 청구법인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기본수수료 10%보다 많은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 나라에서 CDCS 과정 등록자가 월등히 많아 홍보활동을 가장 잘하는 대리인에 해당되어 추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등록비 청구법인 수수료 수수료율 비 고 (£)455 (£)104 22.8% 2009년 기준

4. 청구법인의 홈페지 공지내용에 의하면, CDCS 시험 등록접수 및 비용 수납 대행 이외에 시험 준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CDCS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는 1인당 120만원이고 대학생은 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매출액 및 과세매출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매출액 (단위: 천원) 사업년도 과세매출 면세매출 합계 2009 71,739 519,491 591,230 2010 87,885 570,014 657,899 2011 117,5101 564,644 682,155 2012 69,444 505,052 574,497 2013 80,766 466,905 547,671 합계 427,346 2,626,107 3,053,454 나)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과세매출 구성 현황 (단위: 천원) 년도 합계 CDCS등록대행 수수료 컨설팅매출 강의장 임대 고정자산 매각 2009 71,739 55,334 2,300 13,906

• 2010 87,885 66,625 1,600 19,660

• 2011 117,510 99,159 2,000 15,442 909 2012 69,444 62,801 2,563 4,080

• 2013 80,766 79,866 900

• - 합계 427,346 363,985 9,363 53,088 909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IFS간의 CDCS 과정 운영에 관한 계약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은 IFS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CDCS 프로모션 활동, 한국 내 금융기관 등에 소개연락 활동, 홍보활동을 위한 모든 질의응답 처리, 한국 내 등록서류와 관련된 모든 질문자들을 IFS에 전달, 지원자에게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접점자 역할, 예를 들면 숙박이나 교통편과 관련한 정보 제공, IFS와 협력하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 IF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 세션(회의)에도 출석하고 IFC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IFS의 CDCS 운영지침서에 의하면, CDCS 시험에 관련한 등록 및 모든 행정사항은 IFS의 책임이고, 청구법인은 IFS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이는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훈련, CDCS 시험장에 관한 문제의 협의, IFS가 지정한 시험관리기관과의 협의, CDCS 시험감독관이나 행정관, 대외비 CDCS 시험문제지 등의 발송 및 수령, 시험규정을 포함하여 시험관리에 관한 수험생들과의 협의, 시험결과에 관한 수험생들과의 협의, 학습교재, 등록절차 및 마감일자, 시험장 포함 시험관리절차, 시험의 구조, 내용 또는 기준, 시험결과에 관한 수험생들의 항의, 견해, 수험생 불만해소 등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 계약서 및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청구법인이 IFS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IFS에게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영국소재 IFS로부터 CDCS 자격증 시험에 관한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 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IFC에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의 대가로 영국소대 IFS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