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30 선고일 2014.11.03

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인 점, 지육을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이전 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3.9.1. OO시 OO구 OO동 446-12 소재에서 식육, 식육가공식품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7.5.1. OO OO군 OO읍 OO리 539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1,558,869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46,815,689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6,172,272원 합계 464,546,830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본사를 이전한 후 2007.6.28. OO군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허가받았으나, 처분청에는 2009.8.18. 주업종을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에서 청구법인의 이전 전 업종은 도․소매업이었으나,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2014.5.2.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8,530,2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8,849,57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2,170,569원 합계 489,550,3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본점을 “OO OO구 OO동 446-12”로, 사업목적을 「1. 도, 소매업 2. 육가공제조업 3. 식육업 4. 가공식품업 5.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2003.8.19. 법인을 설립한 후 동 소재지에서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사업규모 확대 등을 위하여 2007.4.18. 본점을 「OO OO군 OO읍 OO리 539번지」로 이전하여 이전 전부터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육가공 제조 판매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위 표의 생산판매과정 중 지방이전 전․후의 매출규모 차이는 있으나 제조과정과 도․소매 과정을 모두 수행하였다. 참고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에 의하면 제조과정은 제조업 중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코드 1012)」, 도․소매과정은 도매업 중 「비가공식품 도매업(분류코드4631)」과 소매업 중 「식료품소매업(분류코드4721)」에 각각 해당한다.

3.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기재사항과 그 변경된 이력은 다음과 같다.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변경이력> (본사이전 전) ~2007.4.18. (본사 이전 후) 2007.4.18.~ 2008.8.8.~

1. 도․소매업

4. 가공식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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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도․소매업

4. 가공식품업

5. 축산물 임가공업(추가) -----

6.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도․소매업

5. 축산물 임가공업

6. 통신판매업(추가)

7.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변경이력> 일 자 구 분 변경이력 업태 종 목 2003.09.09. 신규 도소매 도소매 식육 식육가공식품 2007.06.21. 본점이전 도소매 도소매 식육 식육가공식품 2008.05.09. 사업장변경 도소매 도소매 식육 식육가공식품 2008.08.12. 부업태, 부종목 정정 도소매 도소매 식육 식육가공식품, 통신판매 2009.10.07. 업태 종목정정 제조업 도소매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식육, 가공식품, 통신판매업

4. 청구법인이 구입한 지육을 가공 또는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OO동 일대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육판매 허가만으로 지육을 가공하여 생산판매하는 형태와 동일)에서 동업계의 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을 신청․기재하지 아니하였고,

5. 지육을 구입하여 제조과정을 거쳐 정육상태로 판매하는 부분은 제품매출에 해당하고 정육상태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상품매출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설립 첫 사업연도에 362백만원으로 시작하여 본사 이전 직전사업연도가 1,624백만원밖에 되지 아니하는 영세법인으로 이를 구분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매출액 전액을 상품매출로 통합 처리하다가 본사 이전 후 2008 사업연도까지도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6. 지방이전 후 사업규모가 성장하기 시작한 2009년 사실상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바로잡는 한편, 제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혜택을 받아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정정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상품매출과 제품매출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7.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총괄)」 및 「자산별 내용의 기재사항」을 보면, 법인설립 이후 2011년까지 자산취득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본사지방 이전 전에 취득한 자산은 물론 지방이전 후에 취득한 자산까지 모든 자산의 업종이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이전 후 생산과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새로운 고정자산의 취득도 없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별 매출규모만 크게 증가하였을 뿐 새로운 업종추가나 기존 업종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업종 특성상 특별한 기계설비 등도 필요 없다.

8. 청구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이전의 제조 매출금액을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매출원가 중 제조과정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육매입 실적이 매입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보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육가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돈육매입총액 342,284 2,074,716 1,529,787 1,451,822 지육매입 감사시 소명금액

① 53,852 222,968 55,159 263,989 추가확인금액

② 286,538 1,267,715 1,122,875 1,012,604 계 340,390 1,490,683 1,178,034 1,276,593

① 계산서의 품목에 지육으로 명확히 기재된 금액

② 돈육 등으로 포괄 기재되었으나, 거래처, 수량 단가 등에 의하여 지육거래로 추정되는 금액

  • 나. 청구 이유

1. 법인 본사지방이전 관련 쟁점감면규정은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2011.12.31. 관련법령을 개정하면서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달라진 지역적 여건과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 업종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동일함에도 지방이전 전부터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한 형식과 외관에 치우쳐 제조업을 새로이 시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며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참고로, 2007.4.18. 본사지방이전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축산물 임가공업을 추가하고 약간의 임가공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2012년 OO세무서장이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2009사업연도 4,063,894원, 2010사업연도 2,325,190원 합계 6,389,084원)하여 이미 고지처분을 하였고, 그 외 2008.8.8. 통신판매업을 추가한 것은 제품 및 상품의 판매방법의 변경으로 본질적인 업종 추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이전 이후 2011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영위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다.

결 론

1. 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 제10항의 규정은 부칙 제2조 제1항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12.1.1.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2009.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 적용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 “이전 前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後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이전 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前과 이전 後가 같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나 회계상의 매출계상 항목까지 같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유추확장해석에 의한 세법 적용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이다.

  • 라. 처분청 의견의 부당성

1. 2011.12.31. 신설된 쟁점감면규정은 종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하던 것을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일 뿐 이전에 전혀 없었던 규정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은 적용 대상법인을 “수도권외 지역이전 법인”으로 정의(2010.1.1. “지방이전법인”으로 개정)하고 공장을 이전한 경우(1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2호),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3호)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법인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은 공장이전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사 지방이전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장이전에는”을 “공장이전 및 본사이전에는”으로 규정하거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는”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동 규정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에 의한 시행령 전부개정 당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부터 규정한 이후 1999.10.30. 제목을 “공장의 범위 등”으로 변경하고 몇 차례 개정하였으나, 모두 공장이전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본사나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11.12.31. 쟁점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지방이전법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사이전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2012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종전의 조특법 제54조 제2항을 들어 쟁점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처분 당시 관련법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장이전에는”이라는 법문을 “본사이전”에까지 확장해석하여 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지방이전 전에 사업한 내용이 이전 후의 사업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본사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므로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굳이 지방이전 전·후 영위업종의 동일성 여부를 따진다면, 이전 전의 사업장에서 식육 도·소매업과 육류가공처리업을 겸업하다가 이전 후에도 동일한 겸업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육을 매입하여 가공처리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입계산서상의 ‘품목’란에 돈육, 정육, 상품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육 매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계산서는 돈육(지육)으로 기재되거나 ‘품목’란에는 돈육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돈지육, 지육 등으로 기재한 계산서도 상당부분 있고,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의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지육거래임을 알 수 있는 거래가 상당부분(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참조, 거래금액 자체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 규모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 있음에도 제조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겸업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형태는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겸업하는 업종의 매출 구성 비율은 시장상황이나 사업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구법인이 이전 전에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도·소매와 제조업을 겸영하면서 도·소매업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부분 사업을 강화하여 제조부분 매출이 월등히 많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도·소매업과 제조업 겸업형태의 사업형태 본질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제조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업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11.12.31. 세법개정으로 본사이전 전과 후의 업종이 같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인지 여부 쟁점감면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 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밖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하며, 본사이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지역의 공장시설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본사의 근무인원이 지방이전을 하였을 때 세액을 감면하는 것은 수도권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시 발생한 소득의 일정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2011.12.31. 조특법 제63조의2 제10항으로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일 뿐 2011.12.31. 이전에 전혀 없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업종은 2009.8.18.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512221(도․소매)에서 154803(제조업)로 주업종이 정정되었음이 명확한 이상, 쟁점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2002두9537, 2003.1.24. 선고 등 참조).
  • 나. 청구법인이 지방이전 전에 사업한 내용이 지방이전 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본사 이전 전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한 때에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지육을 가공 또는 임가공 판매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에 해당하며 서울에서는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OO동 일대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육 판매 허가만으로 지육을 가공하여 생산․판매하는 형태)로서, 동업계의 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신청 및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에 사업장을 OO군 OO읍으로 이전한 후 OO군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면허를 받았으며, 생돈을 구매하여 AA미트에 도축을 의뢰(도축수수료 발생)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발골 및 포장판매를 하게 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지방이전 전 서울사업장에서의 사업내용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위치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제조업으로서의 어떠한 형태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 매입 판매한 도․소매의 업태로서, 지방이전 전․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는 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청구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사업한 내용이 현재 사업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 감사시 (2003년~2006년 정육 및 지육 매입에 대한 계산서 제출요구)에서 제출한 본사이전 전 서울에서 거래한 매입처별 계산서 품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대다수의 품목이 정육 및 상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분도체된 지육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발골된 상태의 정육 상품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인 매입처 ㈜BBB푸드와의 거래분(2004년 12억 5천만원, 2005년 11억2천만원, 2006년 7억8천만원)은 거래처 원장을 확인한 결과 거래 전액이 부위별로 포장된 정육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매입한 물품은 정육이므로 본사이전 전의 업종은 제조로 볼 수 없고, 도․소매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다.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대전고등법원 판례(2014누10002)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중 제1호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대표자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 이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위 판례 적용에 있어 무리가 있다. 또한, 국세청 TIS 전산상 지급명세서 제출된 인원을 보면 아래와 같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따른 본사이전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구 분 내 용 2003년 3명 (CCC-당시대표자, DDD, EEE) 2004년 2명 (CCC, DDD) 2005년 4명 (CCC, FFF, GGG, DDD) 2006년 2명(CCC, FFF) 2007.5.1. 사업장 OO OO으로 전입 2007년 31명 (CCC외 30명이며 대표자 CCC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직원은 없음) 2008년 41명 (대표자 CCC에서 HHH로 변경되었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1.12.31. 개정전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 ⑨ (생략)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1.12.31.> (이하 생략)

2. 부칙 <제11133호, 2011.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2012.2.2. 개정전 규정)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MM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 ⑮ (생략) 󰊉󰊘 법 제63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신설 2012.2.2.>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8,530,2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8,849,57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2,170,569원 합계 489,550,348원을 경정․고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III에프에스에서 ㈜JJ미트로 2009.1.12. 법인명 변경]에 대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BBB푸드의 2004.1.1.~2006.12.31. ‘거래처 원장’에 청구법인에 공급한 제품 내역(갈비, 등심, 앞다리, 뒷다리, 목심, 마구리, 갈매기, 삼겹, 항정살, 안심 등)이 나타나 있다.
  • 나) KK식품㈜의 2003.9.30.~2004.6.30. 돈정육 공급 ‘계산서’ 10매를 제시하고 있다.
  • 다) ㈜LLL의 2004.4.30. 돈육(지육) 공급 ‘계산서’ 1매를 제시하고 있다.
  • 라) MM축산의 2004.7.30.~2004.12.31. 돈육 공급 ‘계산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 마) NN식품㈜의 2004.11.30. 돈지육 공급 ‘계산서’ 1매를 제시하고 있다.
  • 바) PPPP㈜ 무지개농장의 2005.2.28.~2006.12.31. 국내산돈육 공급 ‘계산서’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3. 2007.6.28. OO군수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허가」한다는 ‘허가증’과 건물면적 11,073㎡ 중 작업장 면적 147.99㎡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면허를 부여한다는 ‘면허부여에 관한 통보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 중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8.18. 도소매(512221)에서 제조업(154803)으로 주업종을 정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4.5.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8,530,2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8,849,57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2,170,560원 합계 489,550,330원의 고지서와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를 2007.4.18. 서울 OO구 OO동 446-12에서 OO OO군 OO읍 OO리 539로 이전하였고,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점 전출 전 본점 전출 후

1. 도, 소매업

5. 축산물 임가공업

6.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1. 도, 소매업

7. 펄프몰드제품 생산 및 판매업

8. 펄프몰드제품 수, 출입업

9. 골판지 제조 판매업

10. 계란난자, 과일완충판 생산 및 판매업

12. 버섯재배 및 판매업

13. 영림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14. 부동산개발, 매수 및 임대업

15.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7.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업 태 종 목 2003.9.9. 도․소매 식육, 식육가공식품 2007.6.21. 도․소매 식육, 식육가공식품 2008.5.9. 도․소매 식육, 식육가공식품 2008.8.12. 도․소매 식육, 식육가공식품, 통신판매업 2009.10.7. 제조업 도․소매업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식육, 식육가공식품, 통신판매업

8. 청구법인은 2011 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및 자산별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유형자산 명세는 없다.

9. 청구법인은 연도별 수입금액조정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3~2008 사업연도에는 도․소매 식육/식육가공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2009 사업연도부터 상품매출과 제품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지육가공작업 현장 사진 8매를 제시하고 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 ㈜LLL 512221 산동물 도매업 ㈜KK식품 512221 MM축산 512221 ㈜QQQ포크앤에프 512221 NN식품㈜ 154803 임가공 도축업 ㈜BBB유통 151102 육지동물의 고기를 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처리 제품을 생산

11. 청구법인은 ‘지육’이라고 표기된 계산서 4매, 입금표 1매, 거래명세표 7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살펴보면 원 작성 필체와 다르게 작성되고 있음은 확인되며, 거래처의 사업자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귀속년도 인원(명) 내 용 2003 3 CCC, EEE, DDD 2004 2 CCC, DDD 2005 4 CCC, FFF, GGG, DDD 2006 2 CCC, FFF 2007 31 CCC, RRR 등 30명 2008 41 HHH, SSS 등 40명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서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07.5.1. 사업장을 OO으로 이전하였으며, 대표이사는 CCC 에서 HHH로 2008.5.8. 변경되었다.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제10호에서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품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항에서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제4호에 “식육포장처리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22조(영업의 허가) 제1호에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식육포장처리업
  • 가.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MM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료나 식육포장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사.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자. 냉동·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차. 수돗물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타. 원료와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하.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허가관청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14. 청구법인(을)과 ㈜AA미트(갑) 간의 2007.4.9.자 “임도축 및 부분육가공공장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적용범위 및 조건)에서 「① 적용범위: 본 계약은 “을”이 구매한 생돈을 “갑”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을”이 “갑”에게서 임차한 부분육가공장에서의 작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대범위:“갑”이 “을”에게 임대한 부분육가공장의 범위는 “갑”의 공장 3층에 위치한 부분육가공장 1실(이하 “제3가공장”이라 칭한다.), 1층에 위치한 급속냉동보관실 2실, 냉장보관고 1실, 냉동보관고 1실, 출하보관장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갑”이 “을”에게 임대한 장소 내에 설치된 기계, 기구로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AA미트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장소, 기계 등을 임차하고 있다.

1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조업 (세분류) 분류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분류코드 1012 각종 육지동물고기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축 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나) 도매업 (세분류) 분류명 비가공 식품 도매업 분류코드 4631 과실,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의 신선식품이나 건조, 염장, 분쇄 등의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낙농제품 및 조제가공식품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제외> ․ 소시지, 햄, 통조림식품, 낙농제품 및 기타 가공식품 도매(4632)
  • 다) 소매업 (세분류) 분류명 식료품 소매업 분류코드 4721 곡물, 육류, 수산물, 채소 및 과실, 빵 및 과자류, 조제건강식품, 기타 식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이 분류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생산판매과정 중 지방이전 전․후 제조과정과 도․소매 과정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지방이전 후 생산과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새로운 고정자산의 취득도 없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별 매출규모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새로운 업종추가나 기존 업종의 변경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 011.12.31. 조특법 제63조의2를 개정한 취지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영위 업종 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규정의 명확화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BBB푸드로부터 지육을 매수하였다고 제시한 입금표에 “생돈대금(지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BBB푸드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부위별 상품 매출로 기재되어 있어 지육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지육이란 가축을 도살 후 방혈, 박피, 두부절단, 뒷다리절단, 꼬리를 제거한 것으로 ㈜우림식품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박스수”로 표기되어 지육 상태의 매수로 보기 어려운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대하여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이나 상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1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전 후 청구법인(을)은 ㈜H미트(갑) 간 2007.4.9.자 “임도축 및 부분육가공공장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여 임대한 장소 내에 설치된 기계, 기구를 포함하여 임대하기로 한 반면, 이전 전 사업장에서는 식품포장처리업 의 영업허가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입증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