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29 선고일 2014.12.23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과세특례세율 30%) 2013사업연도 법인세 599,089,179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신고한 토지 중 산151-2, 같은 리 산151-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소재하는 임야가 ◍◍◍◍◍ 고시 제2009-◑◑◑호에 의거 ▲▲ 2단계(●●●●●●)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인 ▩▩▩▩▩가 공영개발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13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2014.4.25. 2013사업연도 법인세 262,761,602원을 경정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법령의 위임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현재 쟁점임야는 ▲▲ 2단계 지역으로 아직까지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 토사채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밖의 공익상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볼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2009.6.4. ◍◍◍◍◍ 고시 제2009-◑◑◑호 내용과 같이 ▲▲지구개발계획(▲▲ 2단계 개발사업, ●●●●●●)에 사용할 토사 채취를 위한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영 개발 사업시행자인 ▩▩▩▩▩가 공사 진행 계획에 맞추어 토사를 채취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세율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한 후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6 제1항 제13호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수많은 사례를 예외 없이 모두 규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임야는 ▲▲ 2단계(●●●●●●) 개발 사업을 위한 “토석 채취장”으로 지정되어 해당임야가 임의로 개발되지 못하도록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장관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고시한 것으로, 국가기관인 한국수자원 공사 주도 하에, ▲▲호 개발에 따른 간척지로 토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인근 여러 지역의 임야를 토석채취장으로 지정하고 위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국토개발계획의 일부로서, 지체될 경우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손해가 매우 큰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임의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 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재재산-149, 2007.3.6.)”는 예규에서 보듯이, 쟁점임야의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쟁점임야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니고 ▩▩▩▩▩라 할지라도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년에 취득하여 양도한 임야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기각하자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에서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동 항의 제1호에서 제12호에 준하는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수많은 사례를 예외 없이 모두 규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에 따른 공익상 필요에 의한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법령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열거된 임야를 살펴보면, 도시의 경관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 그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임야의 형질변경, 임야의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이 침해되는데 비하여 쟁점임야는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임야의 분할이 자유로워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이미 분할하여 모두 양도한 상태이고, 오히려 임야의 토사를 채취함으로써 임야가 대지화되어 재산권의 제약보다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바, 동 항의 제1호에서 제12호에 준하여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개발이 제한됨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1.6.3>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3.19.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2013.3.27. 취득하여 2013.5.16 양도한 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지번 양도금액 양도소득 특례법인세액 1 산151-2 1,605,338 904,428 271,328 2 산151-3

3. 청구법인은 2014.4.17. 쟁점임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번 지목 면적(㎡) 제외사유 산151-2 임야 10,74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공익사용 중 산151-3 임야 5,974

4. 처분청의 쟁점임야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검토내용

  • 가. 청구인은 KK도 ** 산151-2 및 동리 산151-3번지는 ◍◍◍◍◍ 고시 제2009-◑◑◑호에 의거 ▲▲ 2단계(●●●●●●) 개발사업에 사용할 토석채취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사채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은 현재까지 없으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토사채취장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 사업시행자로서 토사채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담당직원과 통화한바, 위 지역은 ▲▲ 2단계지역으로 현재는 ▲▲ 1단계까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 2단계지역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관할관청에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자연임야인 상태로 토사채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인근지역인 지역은 토사채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됨.

• KK 산151-2 및 동리 산151-3번지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처리하고자 함. ※ 산151-2 및 산151-3에 대한 양도차익을 904,428,32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내역을 검토한바, 2014년 귀속 양도분을 제외하면 895,861,426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8,566,894원을 감액 경정하고자 함

5. 처분청은 위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임야의 2014년 귀속 양도분을 제외하여 2014.7.17. 8,566,89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6. 처분청이 ▩▩▩▩▩에서 2014.7.31. 토사채취관련 서류 제출 재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신자 ◌◌세무서장(재산법인세과장) 제목 토사채취관련 서류 제출 재요구 회신

1. 재산법인세과-2849(2014.07.29.)호의 관련입니다.

2. KK도 * *** 산151-2 및 산151-3번지가 포함된 ●●●●●● 개발사업 제2토취장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시행할 계획이며, 해당 필지는 2012.06.29. 최초 승인된 토석채취허가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토석채취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설단장

7. 쟁점임야가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된 ◍◍◍◍◍고시 제2009-◑◑◑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 보 ◎ ◍◍◍◍◍고시 제2009-◑◑◑호 ◍◍◍◍◍고시 제2009-□□□호(’09.3.6)로 고시한 ◉◉특수지역 지정 및 ▲▲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KK도청, ▶▶시청 및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보입니다. 2009년 6월 4일 ◍◍◍◍◍장관 <이하생략> Ⅰ. ◉◉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특수지역 중 ▲▲지구(변경없음)

• 위 치: KK도 ▥▥시, ▣▣시, **시 일원(변경없음)

2. 지정목적

•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와 산업집중 현상을 억제 및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를 건설할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지정과 대단위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지구 개발사업 중 방조제와 산업단지, 주거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을 안산신도시건설과 연계시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임

• ▲▲◩◩◩ 건설로 조성된 ▲▲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특수지역 좌표(변경)

• 변경사유 ▲▲ 2단계(●●●●●●) 개발사업에 사용할 토석 채취지역(토취장)을 지정하기 위함

4.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 ▩▩▩▩▩ 사장(변경없음)

5.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방법: 공영개발

• 개발기간: 1977년∼2022년 Ⅱ. ◉◉특수지역 중 ▲▲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지 및 면적(변경)

• 명 칭: ◉◉특수지역 중 ▲▲지구

• 위 치: KK도 ▥▥시, ▣▣시, **시 일원 <이하생략>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방법: 공영개발
  • 나. 사업기간

• ▲▲1단계: 1986년∼2009년(변경없음)

• ▲▲ 멀티테크노밸리: 2002년∼2016년(변경없음)

• ▲▲2단계(●●●●●●): 2007년∼2022년(변경없음) [#3 토취장지역] [붙임 2] ▲▲2단계(●●●●●●)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지 및 면적(변경)

• 명 칭: ▲▲2단계(●●●●●●) 개발사업

• 위 치: KK도 일원 <이하생략>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방법: 공영개발
  • 나. 사업기간: 2007년∼2022년 * 쟁점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별도 고시내용이 없다. 8)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 ▲▲지역본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2토취장 지주대책협의회(이하 “을”이라 한다)가 작성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토취장 협약서(안) 제2장. 토석채취 조건 제1조(사업면적) ●●●●●●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제2토취장 면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면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기간) ① “갑”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2011년 이내에 토취공사를 착공한다. 단 “갑”과 “을”이 토취장공사 착공에 필요한 협의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

② “갑”은 착공한 날로부터 토취 및 복구완료 후 토석채취 준공검사를 8년 이내에 완료하되, 최대한 단축 노력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갑”은 공사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3조(토석무상양여) “을”은 “갑”에게 제1장에 의한 ‘협약대상 토지’의 토석을 무상 양여한다. 단, 재매매조건부 토지매수를 원하는 협약서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제3장 ‘재매매조건부 토지매수 조건’에 의한다. 제6조(복구) “갑”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 관청에 제출한 토석채취 허가신청서 및 복구계획서에 의하여 복구하되, 토취공사 완료 구간은 기본적으로 표고가 일정하게 평탄한 형태로 복구한다. 단, 주변여건(건물, 배수, 지형, 환경)에 따라 절개면 등 일부구역은 사면, 구릉지 형태로 복구될 수 있으며, 토석채취완료 후 토지의 형상이 변경 되었어도 현재의 용도(공부상 지목, 용도지역)로 한다. 제9조(복구계획 안내) ① “갑”은 토석채취허가된 복구계획(변경 포함)을 복구시행 6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복구한다.

② 토석채취 준공검사 완료 후 “을”이 원하는 때에는 “을”의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사한다. 다만, 경계측량 시행은 1회에 한한다. 제10조(◉◉특수지역 해제 신청) “갑”은 토석채취 완료, 복구 중공검사 후 1개월 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수지역지정 해제를 신청한다. 단, 해제 신청 후 관계기관의 고시 전까지 “을”의 개발행위 신청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의견조회 시 적극 협조한다. 제1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을”은 토지소유자가 제1장에 의한 협약 대신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모든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되도록 조치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과 토지소유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3장. 재매매조건부 토지매수 조건제13조(토지 매매대금 등) “갑”은 재매매조건부 토지매수를 원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매매 시기) ①“갑”은 재매매조건부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 개발사업 완료 후 원토지소유자에게 재매매한다.

② “갑”은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원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06월 20일 “갑” ▩▩▩▩▩ ▲▲지역본부장 ◘◘◘ “을” ◆◆2토취장 지주대책협의회장 외 6명

9. 청구인이 제출한 ●●●●●● 제2토취장 협약서(안)에 대한 동의서 및 단체 협약 체결 위임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 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고시 제2009-◑◑◑호에 의거 ▲▲ 2단계(●●●●●●)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되어 공영개발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13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는 ●●●●●● 조성을 위한 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고시에 의거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되었는데, 2011.6.20. ◆◆◆◆ 제2토취장 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적협약 하에 쟁점임야를 제공하고, 공영개발지역에 사용할 토석을 무상 양여할 뿐, 직접적인 공영 개발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토석을 무상 양여하는 대가로 토석채취가 완료된 구간은 평탄한 형태로 복구된 후 반환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 및 수자원공사와 재매매조건부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임야가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 에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어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된 쟁점 임야도 같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골재채취법 제1장 제3조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골재의 채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쟁점임야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의 임야에 해당하고, 동 법은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각 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각 목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의 각 항은 각 호에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고, 동 법 시행령 제1항 제13호에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및 제4항 제7호에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라고 포괄규정을 두어 행정법규에 위임하였으나,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된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