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인출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 2014-0028 선고일 2014.10.27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거래사실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8.2.1.부터 ○○도 ○○시에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사업연도 중 (주)동아○○(대표자 김○○, 업종 제조/ 간판, 엘이디조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6,861천원의 간판자재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2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13.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116,861천원 중 32,601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84,260천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4.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3,893,220원(2010년 제1기 7,712,4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180,73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14,334,420원을 고지하고, 공급대가 92,686,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직접 취급하지 않은 품목은 이○○을 통해 구입해왔고, 이 경우 통상적으로 현금거래를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도 현금결제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에 이○○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법인의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쟁점거래처가 건넨 가공자료를 확인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인출내역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실사업자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 및 대표자 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이○○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김○○, 실사업자 이○○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 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8.2.1.부터 ○○도 ○○시에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29매, 공급 가액 116,861천원(2010년 제1기 세금계산서 19매, 60,460천원, 2010년 제2기 1 0매 56,401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2010년 제1기 예정 95,388 96,741 △135 확정 197,117 101,071 9,604 2010년 제2기 예정 107,895 84,219 2,368 확정 240,018 131,755 10,126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액 비고 Ⅰ. 매출액 627,018 Ⅱ. 매출원가 579,763 Ⅲ. 매출총손익 47,255 Ⅳ. 판매비와관리비 37,370 Ⅴ. 영업손익 9,884 Ⅵ. 영업외수익 1,177 Ⅶ. 영업외비용 10,333 이자비용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728

2. 처분청은 2013.1월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 실사업자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116,861천원 중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84,260천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자료로 판단하여 해당 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처분청 법인세과 현장확인시 대표자 및 사업장 전화번호가 결번이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2011.12.31. 직권폐업됨. 나) 실행위자 이○○은 1991.10.17.~1996.6.30.까지 동아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11건, 총 191,295천원의 결손액이 존재하고 동아 조사시 동아**의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불성실납세자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시

○○ 소재 (주)◎◎동아**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읍 ○○리 966-5 번지’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이○○이 위임을 받아 신고하였으며 이○○ 본인 스스로 쟁점거래처의 회장으로 대외 적으로 표방한 점, 쟁점거래처의 감사 이이 이○○의 동생으로 확인되는 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서에도 이○○과 오랫동안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는 이○○으로 판단됨. 상호 대표자 업종/업태 관계 개업일~폐업일 비고 동아◇◇ 이 도매 /기타 본인 ’91.10.17~’96.6.30. 동아 도소매 /간판자재 김○○의 아들 ’05.11.17~’07.12.31 (직권-사실상 2009년 2기까지) 실행위자 이○○ 쟁점거래처 김○○ 제조 /간판 등 이○○의 지인 ’09.10.8.~’11.12.31. (직권: 2011년2기 무실적) 실행위자 이○○ (주)◎◎동아** 조 도소매 /엘이디 미상 2011.8.25. 상호변경 2011.11.29. 사업장변경 실행위자 이○○

  • 다)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복명서상 적출실적

① 가공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금액 합계 (①+②) 발행금액 가공금액(①) 미발행 수취금액 가공금액(②) 미수취 2010년 제1기 656,886 268,160 13,569 688,494 150,189 46,109 418,349 2010년 제2기 1,236,444 547,737 13,084 1,159,262 308,583 162,083 856,365 합계 1,893,330 815,897 26,653 1,847,756 458,772 208,192 1,274,714

② 세금계산서 가공 비율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총교부(①) 가공금액(②) 비율(②/①) 총수취(③) 가공금액(④) 비율(④/③) 2010년 제1기 656,886 268,160 40.82 688,494 150,189 21.81 2010년 제2기 1,236,444 547,737 44.30 1,159,262 308,583 26.61

  • 라)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18개 업체에 815,89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8개 업체로부터 482,871천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2009년 제2기 2개 업체로부터 77,581천원, 2011년 제1기 1개 업체로부터 67,79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에 의거 법인 및 대표자 김○○, 실행위자 이○○을 직고발조치하고, 조사된 내용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 관련제세 경정, 자료상 확정(가공확정)자료는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함.
  •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구 및 간판 자재를 매입하여 정상 거래라 주장하지만, 대부분을 현금 지급하여 입금표만을 증빙 서류로 제출 하였기에 116,861천원 중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32,601천원만 정상거래로 보아 그 외 84,260천원은 가공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함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이○○, 대표자 김○○을 ○○지방 검찰 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2013형제9738)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3.9.24. 쟁점거래처에 기소유예, 이○○에게 구약식 벌금 2,000만원, 김

○○ 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 부인하여 2014.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3,893,220원(2010년 제1기 7,712,4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180,73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14,334,420원을 고지하고, 공급대가 92,686,000원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고지세액) 비고 2010년 제1기 신고 292,505 197,812 9,591 경정 292,505 154,173 7,712 2010년 제2기 신고 347,913 215,974 12,869 경정 341,512 175,354 6,181

6.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2010.1.5~2011.5.16. 기간 동안 금융증빙(통장) 사본, 거래처 입금증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체 합계 (단위: 건, 천원) 구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통장) 입금증(영수증) 매수 29 12 50 33 금액(합계) 116,862 117,458 127,657 100,200 금융거래내역 127,657천원 중 실거래로 인정된 33,857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것이고, 나머지 93,800천원은 하○○ 계좌에서 66,700천원, 청구법인계좌에서 27,100천원 각각 인출된 것임.
  • 나) 일자별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통장 사본) 일시 공급가액 일시 공급가액 일시 금액 실거래 인정여부 2010.01.12 630 2010.01.05 8,805 2010.01.05 3,500 2010.01.18 585 2010.01.11 2,000 2010.01.29 7,480 2010.01.12 693 인정 2010.01.14 2,000 인정 2010.01.15 2,000 인정 2010.02.09 5,800 2010.02.10 5,796 2010.02.12 3,000 2010.02.23 70 2010.02.27 2,000 2010.03.06 400 2010.03.04 5,228 2010.03.09 440 인정 2010.03.12 245 2010.03.18 1,300 2010.03.22 1,380 2010.03.26 1,000 2010.03.30 930 2010.03.30 1,023 인정 2010.03.31 1,720 2010.03.31 2,000 인정 2010.04.05 13,000 2010.04.07 16,206 2010.04.08 176 인정 2010.04.06 160 2010.04.30 7,000 2010.04.30 3,455 2010.04.30 4,000 인정 2010.05.10 2,550 2010.05.03 5,406 2010.05.10 6,000 2010.05.20 1,060 2010.05.13 1,000 2010.05.28 1,870 2010.05.20 1,166 인정 2010.05.24 3,500 2010.06.09 11,000 2010.06.04 13,190 2010.06.10 5,700 2010.06.19 675 2010.06.08 6,104 2010.06.30 7,450 2010.07.09 5,727 2010.07.06 8,515 2010.07.01 2,000 인정 2010.07.29 1,400 2010.07.09 1,800 2010.07.30 1,110 2010.07.09 800 인정 2010.07.11 1,600 2010.07.11 3,000 2010.07.16 1,000 인정 2010.07.29 1,540 인정 2010.08.24 6,636 2010.08.08 8,932 2010.08.10 6,000 2010.08.31 2,259 2010.08.31 2,000 인정 2010.09.16 8,800 2010.09.10 9,285 2010.09.01 2,100 2010.09.30 460 2010.09.10 2,200 2010.09.17 2,400 2010.09.20 1,019 인정 2010.09.28 1,000 2010.10.07 6,818 2010.10.08 6,790 2010.10.11 2,500 인정 2010.10.18 1,000 2010.10.20 1,500 인정 2010.11.29 14,100 2010.11.12 14,188 2010.11.02 1,000 2010.11.10 6,000 2010.11.25 2,000 2010.12.21 9,091 2010.12.03 9,013 2010.12.28 3,000 2010.12.30 1,600 2010.12.30 5,000 인정 2011.01.31 2,400 2011.02.01 2,000 2011.02.14 4,000 2011.04.09 6,000 2011.04.22 2,700 2011.05.16 6,000 2011.06.11 3,000 인정 계 116,862 계 117,458 계 127,657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의 인감이 첨부된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표 생략)

8.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하○○은 개인사업자로 사업할 당시부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이○○과 10여 년간 거래를 해왔기에 신뢰가 쌓여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이○○이 물품구입시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 해왔기에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현금결제방식을 유지해왔다’는 내용의 2013.10.4.자 진정서와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증빙으로 ① 이○○이 회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명함 사본, ②쟁점거래처가 제작한 홍보팜플렛 사본 및 쟁점거래처 사업장 사진 사본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상의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확인하고자 인터넷 네이버(Naver) 지도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주소를 검색한 결과, 2010.4월 당시 동 주소에는 이○○의 개인사업장인 동아****만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간판은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사원의 소득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0년 당시 노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김**은 (주)동아○○ 명의상 대표자 김○○의 아들로 확인된다.(표 생략)

11. 청구법인의 대표 하○○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애드

○○도 ○○시 동 38-2 제조 /간판 및 광고 2003.2.5. 2008.4.30. (주)애드

○○도 ○○시 ○○동 143-4 제조 /간판 및 광고 2008.2.1. 청구법인 **기획

○○도 ○○시 ○○동 143-4 서비스 /실사출력, 디자인 2010.6.25 2011.6.30. **종합광고

○○도 ○○시 ○○동 143-4 서비스 /광고대행 2014.2.10. 2014.4.25. **건업

○○시 ○구 ○○동 246 도매 /정화조 1994.10.18. 1996.12.31.

1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과세기간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9.2기 확정 11 28,353 2,835 2010.1기 예정 10 19,240 1,924 2010.1기 확정 9 41,220 4,122 2010.2기 예정 7 26,392 2,639 2010.2기 확정 3 30,009 3,000 2011.1기 예정 1 500 50 합 계 41 145,714 14,570

1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품목(전자안정기, 파워서플라이, LED모듈, 전광판돌출, 채널문자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한바, 모두 간판 제작에 사용되는 전기설비 및 시트지 등으로 확인된다.

1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08.2.1. 개업 이후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또는 조세범칙 이력이 없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과 실지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정 가공지출금액을 실제의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지출금액으로 확정된 내용과 실제 지출이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 서류가 거래일자,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한 지출금액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심사 법인2001-0122 2002.1.14. 같은 뜻),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상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차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상의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 하○○ 및 법인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아울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이○○이 작성해준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이○○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여 쟁점거래처는 기소유예처분을, 이○○은 구약식 벌금(2,000만원)을 부과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