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26 선고일 2014.08.25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332-2번지에서 2001.7.1. 개업하여 철강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철스크랩을 수집‧가공하여 ○○제철㈜ 등(이하 ‘제강업체’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9.2기∼2011.2기 기간 중 ○○철강·○○스크랩(이하 ‘○○철강’이라 한다), ○○스틸, ○○상사, ○○자원(○○철강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2,345,66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 수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소계 매수 비고

○○철강 2009.2기 35,558 212,867 5 2010.1기 177,309

○○스틸 2011.1기 719,743 1,182,676 9 2011.2기 462,933

○○상사 2011.2기 605,167 605,167 5

○○자원 2011.1기 228,323 344,955 11 2011.2기 116,632 합 계 2,345,665 30 (단위: 천원, 매수)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쟁점매입처들을 조사한 관할세무서에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해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청구법인에 대해 2013.1.21.부터 2013.3.20.까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2013.5.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16,677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되자 2013.11.20. 처분청에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나 ‘처리제외’ 결정을 받았음).
  • 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한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46,913천원을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711,15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3,546,180원, 2011사업연도 42,655,980원 총 합계 46,91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4.7.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사건 심사청구의 기초 사실관계 먼저, 청구법인의 영업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고철업계 유통구조상 쟁점거래의 유형은 청구법인이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제강업체에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형태이며, 청구법인은 중간도매상 중 현장조사 결과, 일정 이상의 물량 수집능력이 있고 물량이 많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거래처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중간도매상이 자체적으로 가공‧선별작업을 하도록 하고, 중간도매상이 구좌업체(청구법인)의 구좌(제강업체에 고철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를 경유하여 제강업체에 제품을 직송‧납품하고, 구좌업체는 제강업체에서 발행하는 입고목록 및 입고계량표(이하 ‘입고목록 등’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간도매상에 납품수량 및 단가를 관리‧지급하는 형태로, 이를 업계에서는 ‘직납거래’라고 한다. ‘직납거래’의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장인지, 매입물량의 공급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며, 제강업체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직송받은 물량에 대하여 등급 및 중량을 확인하여 입고목록 등을 작성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입고목록 등을 송부해 주면, 청구법인은 입고목록 등을 근거로 중간도매상과의 거래대금을 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입거래를 완료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매번 제강업체에 물량이 입고될 때마다 거래상대방을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는바,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업계의 통례이기도 하다.
  • 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입물량에 대한 거래과정 및 거래사실

1. ○○철강과의 거래 청구법인은 2009.12.24.∼2010.3.21. 기간 중 &&시 &&동 555 소재 ○○철강과 총 21회에 걸쳐 철스크랩 527,160kg, 총 거래금액 212,867,060원(부가세 별도)의 직납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강의 실 운영자인 최○○은 당사와 자주 거래를 하던 물량운송차량(대구 80아****)의 운전기사인 김○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인데, 청구법인은 최○○과 거래를 하기 전 유선을 통하여 업체의 상황과 물량 확보능력에 관한 현황 등을 확인하고, 2009.12.23. 최○○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거래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받아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한 다음 직납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철강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철강이 제강업체에 직송‧납품한 뒤 제강업체가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해 준 입고목록 등에 따라 거래물량이 정상적으로 입고 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고, 2009.12.26.부터 2010.3.26.까지 총 23회에 걸쳐 ○○철강의 사업용 거래계좌에 총 금액 234,153,766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2. ○○스틸과의 거래 청구법인은 2011.4.9.∼2011.10.15. 기간 중 # # 937-3 소재 ○○스틸과 총 83회에 걸쳐 철스크랩 2,142,970kg, 총 거래금액 1,182,675,930원(부가세 별도)의 직납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스틸과 거래를 하기 전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스틸의 사업장으로 파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스틸의 대표자인 이○○로부터 하치장 여건이 완비될 때까지는 제강업체에 직송으로 제품을 납품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다음, 2011.4.초경 이○○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거래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받아 ○○스틸이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직납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스틸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스틸이 제강업체에 직송‧납품한 뒤 제강업체가 작성한 입고목록 등에 따라 거래물량이 정상적으로 입고 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였고, 2011.4.11.∼2011.11.2. 기간 중 총 56회에 걸쳐 ○○스틸의 사업용 거래계좌에 총 금액 1,300,943,523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3. ○○상사와의 거래 청구법인은 2011.9.21.∼2011.12.30. 기간 중 ○○도 ○○군 ○○면 ○○리 366 소재 ○○상사와 총 42회에 걸쳐 철스크랩 1,090,080kg, 총 거래금액 605,167,300원(부가세 별도)의 직납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상사와 거래를 하기 전 직원을 ○○상사의 사업장으로 파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이때 ○○상사의 대표자인 정○○로부터 ‘현재 하치장 여건이 좋지 않아 펜스, 계근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하치장 이전을 계획 중이므로, 하치장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제강업체에 제품을 직송하여 납품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1.9.2. 정○○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거래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받아 ○○상사가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직납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상사와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상사가 제강업체에 직송‧납품한 뒤 제강업체가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해 준 입고목록 등에 따라 거래물량이 정상적으로 입고 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고, 2011.9.22.∼2012.1.3. 기간 중 총 26회에 걸쳐 ○○상사의 사업용 거래계좌에 총 금액 665,684,030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4. ○○자원과의 거래 청구법인은 2011.2.14.∼2011.12.14. 기간 중 ○○ ○○구 ○○동 37-28 소재 ○○자원과 철스크랩 681,370kg, 총 거래금액 344,955,950원(부가세 별도)의 자납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자원의 대표자인 박○○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실제 영업설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사업자였고, 청구법인과는 2011.2월경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철스크랩 거래를 한 업체로, ○○자원의 물량은 ○○자원이 보낸 고철수집용 지게차에 실려 청구법인의 하치장으로 직접 입고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하치장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입고물량을 확인한 다음 매월 말 거래명세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원으로부터 총 11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2011.2.15.부터 2012.1.17.까지 총 55회에 걸쳐 ○○자원 박○○ 명의의 계좌로 379,451,545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5. 한편, ○○지방검찰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들이 제강업체에 고철을 실제로 납품한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고철대금을 송금한 점 등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 등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직납거래의 경우 최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 본인 여부, 사업장 현황 및 물량확보 현황 등 실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지청의 수사를 통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량 전부가 제강업체에 입고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그 물량에 대한 대금을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바,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틀림없다.

2.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직납거래를 할 때에는 우선 최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있고 등급은 어떠한지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다만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철을 매입할 경우 해당 고철을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제강업체로 보내고 제강업체에서 계근을 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매번 직원을 보내 해당 고철의 등급이나 중량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최초 거래 시 해당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실사를 한 뒤 상대방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이후 거래 시부터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고철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고철이 제강업체로 운송된 뒤 그 곳에서 해당 고철의 등급이나 중량을 확인하여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직납거래의 상대방 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믿었던 고철들이 실제로도 전부 제강업체로 운반된 이상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그리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통상 고철을 매입하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해당 고철의 가격, 중량 및 수량이지, 거래 상대방의 영업 상태, 구체적인 영업설비의 수준 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영업 상태나 영업설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연락하여 고철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 고철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제강업체로 정상적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 거래계좌로 해당 고철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강업체로 해당 고철이 정상적으로 운반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위치, 현황, 물량, 실제 상차지 등까지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있지도 않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동떨어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어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가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들이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 할 것이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인바, 자금추적권을 갖고 있는 과세당국이 거래자금추적을 통해 실제 공급자를 밝혀서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추징한다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추징할 원천적인 사유가 없어집니다. 즉, 과세당국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들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은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조세정의‧형평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였던(혹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던) 쟁점매입처들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고철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처들로부터 고철 등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서 고철 등을 수집‧분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집게차량, 야적장, 계근대) 등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서 2013.3.14.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의하면 거래명세표, 거래대금 입금표, 제강업체 입고 목록 등으로 보아 실제 고철이 납품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고철을 수집·분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집게차량, 야적장, 계근대)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쟁점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고철의 매입처가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고지·결정 하였으며,

2.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와 관련한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서도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제 고철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매입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매입처들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업자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고철을 수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는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 매입처들과 지속적·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등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에 대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결과, 해당 거래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된 사실이 있으며(자문 ○○청 2013-4, 2013.3.12.),

2. 청구법인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 매입처들과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이들 업체들이 정상적인 고철 수집상이라면 계속하여 장기간 거래하였을 것임에도 거래 지속시기는 1~2개 과세기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물품가액을 받았으면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더 이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고,

3. 청구법인은 1986년부터 고철업을 영위해 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고철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청구법인에 대한 20xx년 @@지방국세청 조사x국 조사내용에서도 유사 거래사실 확인 가능)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지 사업자와 사업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예금계좌 사본 등만 받고, 고액의 고철 거래를 하면서도 고철의 상차지 확인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상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불 수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인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처들에 대한 고발서류에 명시된 사실 관계만 나열하고, 쟁점 매입처들이 자료상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체 운영자들의 혐의 부인만으로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 없이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5. 한편, 대법원 2009두13474(2011.1.20.)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한 선의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기간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이 2013.1.21~2013.3.20.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따른 세무조사(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서 2013.3.14.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전환)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
3. 조사 선정사유

자료상 고발 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1,986백만원을 수취한 혐의로 자료 파생되어 부가가치세 부부조사 대상자로 선정(2013.3.14. 조세범칙조사 전환)

4. 조사 내용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명세표, 거래대금 입금표, 제강업체 입고 개량전표 등에 의해 실제 고철이 제강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판단됨.

  • 가. ○○철강(최○○)

○○철강으로부터 매입한 생철 등은 주로 ○○이나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여 수집되는 것으로 원거리인 # 위치한 ○○철강으로부터 납품받는다면 오랜 고철업을 영위한 경험상 ○○철강이 위장사업장이 아닌지, 고철의 상차지는 어디인지, 제강업체에 직납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철강의 물량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납품기사 소개를 받고 원거리라는 이유로 사업장을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및 예금계좌 사본만을 팩스로 확인하고 거래한 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만 ○○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나. ○○스틸(이○○)

○○스틸 사업장(#) 소재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사 등 4개의 고철도소매업체가 단기간 사용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고철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옮긴 ○○군 사업장도 공터에 팬스만 있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고철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장소로, 위 같이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다면 당연히 ○○스틸 이○○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납품 물량을 어디에서 상차하여 오는지, 제강업체에 직납하는 고철이 ○○스틸의 물량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만 ○○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다. ○○상사(정○○)

○○상사에서 납품받은 고철은 전량 생철로서 고철을 직송으로 납품하려면 고철을 수입·분류할 수 있는 시실 및 장비(집게차량, 야적장, 계근대)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고철을 적재할 공간이나 차량 통행은 가능한 장소인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며, 이 같은 시설 및 장비가 없다면 당연히 ○○스틸 이○○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납품 물량을 어디에서 상차하여 오는지, 제강업체에 직납하는 고철이 ○○스틸의 물량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업계 관행상 실제 상차지와 단가 및 물량 등은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상사의 사업장 위치, 현황, 물량, 상차지 등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납품서를 ○○상사에 주고 위 납품서에 의해 청구법인 명의로 제강업체에 납품만 되면 정상적인 매입으로 알고 계속 거래를 한 것은 거래질서가 비교적 문란한 고철을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바,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만 ○○상사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다. ○○자원(박○○)

○○자원의 사업장은 좁은 입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15평 정도의 좁은 공터에 간이건물만 있어 고철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자원의 매입 또한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이 대부분으로 고철거래 사실내역 확인결과 도용한 주민등록번호 및 동네주민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사실로 볼 때,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만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5. 조사자 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김# 고발 조치하고 제세 경정 후 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2014. 3월

  • 다.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에 대해 2009.2기부터 2011.2기 위장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416,677천원을 2013.5.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법인은 세무사의 착오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을 못한 것이고, 2013.11.20. 처분청에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나, ‘처리제외’결정을 받았다고 주장),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미수취에 가산세 경정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감사실 시정사항 내역, 번호 38-4 감사담당 김재중).
  •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결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되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876호(2013.3.12.)

○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납세자 인적사항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2.∼4(생략)

5. 의 결 내용 및 사유

○ 거래질서가 비교적 문란한 고철업을 오랫동안 영위하고 있었던 쟁점법인은 사업 경험상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상차지는 어디인지, 쟁점매입처들의 물량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매입당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해태·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 2009.2기∼2011.1기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과세기간,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포함) 및 송금내역, 쟁점매입처들의 상호와 개업‧폐업일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수) 쟁점 매입처 과세 기간 공급 가액 세금계산서 매수 송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상호 (대표자) 개·폐업일

○○철강 (최○○) 2009.6.19 2010.11.18 2009.2기 35,558 5 83회 234,153 자료상 고발 (매입세액불공제) 2010.1기 177,309 소계 212,867

○○스틸 (이○○) 2011.2.21 2011.11.8 2011.1기 719,743 9 56회 1,300,943 자료상 고발 (매입세액불공제) 2011.2기 462,933 소계 1,182,676

○○상사 (정○○) 2011.6.20 2012.4.17 2011.2기 605,167 5 26회 665,684 자료상 고발 (매입세액불공제)

○○자원 (박○○) 2011.6.20 2012.1.30 2011.1기 228,323 11 55회 379,451 자료상 고발 (매입세액불공제) 2011.2기 116,632 소계 344,955 합 계 2,345,665 30 220회 2,580,231

  • 바.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관할세무서(이하 ‘쟁점매입처들 조사관서’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의 각 대표자 들이 2009.2기∼2011.2기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각 거래처(청구법인 등) 관할세무서에 가공거래 확정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지청 불기소 결정서 참조).

○○철강 최○○은 #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관련하여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스틸 이○○은 ○○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관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며,

○○상사 정○○는 ○○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관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고(정○○는 위 사건에서 도○○이라는 자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도○○에게 매달 250만원을 받았다고 함),

○○자원 박○○은 ○○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관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매입처들의 조사 및 고발 관할세무서: ○○철강은 #, ○○스틸과 ○○자원, ○○상사는 ○○세무서

  •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에 따른 ○○지청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일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자료상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지청 검사 강○○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2013년 형제*호) 피의자: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2. 김## 고발인: ○○세무서장 죄 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주 문: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

• 청구법인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사장인 참고인은 거래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정상 업체임을 확인하였고, 거래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부분은 청구법인이 알 수 없다고 하나, 거래명세표와 계량전표 등을 보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이 납품된 사실은 인정된다.

• 고발인은 고철이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판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일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명확인 증거자료가 없다.

•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이전 사건 기록을 보면 조세범처벌법 피의사건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중지’, ‘기소’ 의견 등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나, 업체들의 운영자들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 위와 같이 수산한 결과, 거래명세표와 계량전표 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내역들이 확인되고, 그 내역에 맞춰 납품대금을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며, 쟁점매입처들의 운영자들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였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약속을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따로 없다.

• 따라서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범죄사실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 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2구합*, 2013.2.6. 선고) 판결서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2010. 1기∼2010. 2기 기간 중 **철강과 %%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합계 182,433천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고, 위 소송은 2014.3.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 등 제품을 실제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고철 수집상이라면 계속하여 장기간 거래하였을 것임에도 거래 지속 시기는 1~2개 과세기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물품가액을 받았으면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더 이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점, 쟁점매입처들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 쟁점매입처들은 고철 등을 수집‧분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집게차량, 야적장, 계근대)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와 관련한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아울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철업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중간에 무자력자를 내세우거나 자료상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거래흐름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유통질서 문란 업종이고, 각 위장단계마다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만으로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심사부가2014-0027, 2014.4.15,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 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032, 2012.11.20,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1986년부터 고철업을 영위해 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고철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지 사업자와 사업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예금계좌 사본 등만 받고, 고액의 고철 거래를 하면서도 고철의 상차지 확인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상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불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0. 1∼2010. 2기 기간 중 철강과 %%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합계 182,433천원)에 대한 처분청과의 세금취소 소송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대법원2013두*, 2014.3.1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참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철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형사사건이 ○○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검찰청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없는 점(조심 2008부3220, 2008.11.28., 심사부가2009-0119, 2009.12.22.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