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전기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24 선고일 2014.09.02

한국전력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공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점, 실제 전기공사를 했다는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은 2010.7.5. 보유하고 있던 리 소재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수령자로 되어있는 46,500천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사본을 공장건물의 전기공사관련 보수공사 대금증빙으로 제출하면서, 필요경비 46,500천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건축업자 등 매출누락혐의 사후검증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4.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89천원, 2014.5.9. 근로소득세 3,593천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사업관계로 알게 된 윤[쟁점건물에 입주한 ㈜(119-81-***) 대표자]가 전기시설 공사를 한다며, 청구법인에게 공사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견적금액 24,000천원을 제시하였으나 금액이 높다고 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 나. 그 후 윤가 쟁점어음을 제시하며, 어음 할인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에 이서한 사람이 건물주이자 상사의 대표자인 김이라는 윤의 말을 믿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의 친지에게 부탁하여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주었으며, 전기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알선하여 18,000천원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알선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허로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주었으며, 몇 차례 현장을 확인하였다.
  • 다. 쟁점어음이 지급기일인 2009.6.20.을 지나 부도가 나서 배서인인 윤와 김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윤와 김에게 지급약속의 공증 후 강제집행까지 하였고, 이 후 김이 청구법인에게 10,000천원과 김 건물에 있는 윤의 기계를 압류한 서류를 넘겨주어 28,000천원에 기계를 매각한 후 김에게 받은 10,000천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어, 김**과 거래가 있다면 10,000천원을 받고 돌려준 사실만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부도로 지급의 공증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김을 만났으며,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사실도 없이 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쟁점어음에 배서만 한 것이며,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는 김과 윤 사이의 거래일뿐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며, 김이 필요경비 근거서류로 제시한 영수증을 청구법인이 작성하였다면, 최종적으로 약속어음에 대하여 추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지며,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는 최종 정산일이고 쟁점어음은 2009.6.22. 부도처리 후 2010.3.3. 해결(정산)된 것으로 알게 되었다.
  • 마. 따라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내역 분석을 통한 건축업자 등 매출누락혐의 사후검증 결과로 자료가 통보되었다.
  • 나. 자료로 통보된 김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근거서류인 쟁점어음에는 발행인은 김이며, 쟁점어음 뒷면의 배서인으로 김과 ㈜*, 청구법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서**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있다.
  • 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지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건물의 전기사용신청서 및 접수내역에는 고객명이 ㈜(대표 최)이고, 전기사용장소는 쟁점건물이며, 전기공사업체명은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와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라.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전기기기 제조 및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4.18. 사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김은 2010.7.5.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쟁점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필요경비 내역에는 전기공사(고압300kw)로 쟁점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증빙으로 아래의 영수증 및 쟁점어음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영수증(작성일자 2010.3.23.)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이 쟁점공사금액(46,500천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이 작성, 서명하고, 이영복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사건번호 증서 2009년 제***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어음 사본 쟁점어음의 발행자는 권이고, 발행일은 2009.1.15.이며, 수신자는 상사(김), 액면금액은 46,500천원으로 된 은행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9.6.20.)으로, 어음 뒷면의 배서인은 김과 ㈜ 및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서에게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6.22. 은행 수신/여신지원센타에서 부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매 출 465,751 171,936 매 입 319,041 83,859 납부세액 14,671 8,808 상기 매출액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어음할인의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한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증서 2009년 제호 어음공정증서 법무법인 )과 어음 공정증서와 새로 작성된 약속어음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근거서류는 김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이 작성한 영수증 및 쟁점어음과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수보한 쟁점건물의 전기공사관련 전기사용신청서이며, 전기사용신청서에는 고객명 및 소유자명이 ㈜ 대표이사 최이고, 전기사용장소는 쟁점건물로, 전기공사업체명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사용자 ㈜ 대표이사 최이 2009.3.5. 접수(접수번호 3530-200-0)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와 청구법인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이건 청구서에 나타나는 윤**와 관련된 법인은 다음과 같다.
  • 가) (주)(119-81-)는 2000.3.2.~2010.7.1.까지 제조(극영화제작) 및 도매업(무역, 합성수지)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윤**가 대표자이며, 사업장을 2009.9.16. 쟁점건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주)(124-86-)는 CD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8.6.30. 에서 영업을 개시한 후 2009.8.6.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0.3.31.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사업개시 당시 최에서 2009.7.30. 전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김**이 심리당당자에게 유선으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윤로 당초 (주)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체결[계약당시 윤가 (주)***의 대표자격으로 계약 체결] 하였으나, 계약금 등을 미지급하여 계약이 해지된바 있다.
  • 나) (주)*가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 하면서 윤가 직접 청구법인에 전기증설공사를 의뢰하였고, 윤가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어쩔 수없이 김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쟁점어음을 지급(김**은 책임감 때문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함)하였다.
  • 다) 쟁점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현금 일부 및 김 소유의 자동차와 김이 점유(윤로부터 미 수령한 임대료 등으로 인한 점유)하고 있던 윤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어음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 라) (주)는 쟁점건물에 입주한 후 CD를 제작하였고, 시일이 경과하여 (주) 및 윤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은 없으며, 쟁점건물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을 수시로 목격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도 여러 번 방문하였다. 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친지에게 할인하여 윤와 전기공사의 실질적인 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윤**에게 지급한 금액과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어음의 할인자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는 쟁점공사업체와 관련한 입증서류는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추가로 확인서 2매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어음할인의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개한 사업자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인간에 작성된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증거자료로서 부족하고, 그 외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주)*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업체로 신청·접수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증서 작성 및 강제집행을 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이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