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7.1.26. QQ광역시 QQ구 QQ대로 000번길 000(QQ동)소재에 설립된 HH법인이며, 2010.1.1.∼2010.12.31.사업연도(이하 “2010사업연도”라고 한다) 수입금액 00,000백만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QQ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9.2.∼2013.10.7.까지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회계관련 장부가 훼손·분실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신고된 수입금액 00,000백만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0,000백만원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년 매출액 00,000,000원, 당기결손금 000,000,000원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취지에서 2010년 사업년도에 매출액 00,000,000원, 당기결손금 0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1.03.31. 신고한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신고서를 살펴보면, 수입금액 00,000,000,000원, 소득금액 0,000,000,000원으로 자진신고 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위 자진신고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적정성 검증 결과, 주요경비 이외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기타경비 항목의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계상된 소득금액 0,000,000,000원으로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 건 이의신청(QQ지방국세청)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진행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인의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보정요구(2014.3.7. ∼2014.3.18.)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청구법인은 2007.1.26. QQ QQ구 QQ동 000-00번지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00개소의 지점HH기관을 비HH인에게 각 개설,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HH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HH법 위반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NNN과 지점 운영자는 2011년 HH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zz 수사이후 청구법인은 2013.12.31.까지 휴업상태이며, 회계관련 장부가 2011년 zz 수사시 압수되었다가 돌려받은 후, 관리소홀 등으로 훼손·분실되어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현 대표이사 BBB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생략)
3. 2013.9.16. 처분청에서 수취한 BBB(청구법인 대표)의 진술서(주요내용) (생략)
4.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를 2011.3.31. 자진신고하였고, 신고서 상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00,000,000천원, 매출 원가 0,000,000천원, 판매비와일반관리비 00,000,000천원,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0,000,000천원으로 계상한 내역이 나타나며, 세무조정을 거쳐 각사업연도소득금액 0,000,000천원, 납부할세액 000,000천원으로 신고한 후, 2011.4.22. 000,000천원을 자진납부했으며, 처분청은 2011.7.1. 청구법인이 무납부 한 세액(납부할세액과 자진납부액 차액, 가산세 포함) 000,000천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