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23 선고일 2014.07.29

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7.1.26. QQ광역시 QQ구 QQ대로 000번길 000(QQ동)소재에 설립된 HH법인이며, 2010.1.1.∼2010.12.31.사업연도(이하 “2010사업연도”라고 한다) 수입금액 00,000백만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QQ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9.2.∼2013.10.7.까지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회계관련 장부가 훼손·분실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신고된 수입금액 00,000백만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0,000백만원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매출액 00,000,000원, 당기결손금 000,000,000원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취지에서 2010년 사업년도에 매출액 00,000,000원, 당기결손금 0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1.03.31. 신고한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신고서를 살펴보면, 수입금액 00,000,000,000원, 소득금액 0,000,000,000원으로 자진신고 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위 자진신고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적정성 검증 결과, 주요경비 이외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기타경비 항목의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계상된 소득금액 0,000,000,000원으로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이 적법 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 결의서 및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법인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로 소득금액 추계경정(기준경비율에 의한 경정)하여 대 표자 상여처분”한다는 사유로 신고 된 수입금액 00,000,000천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0,000,000천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00천원을 산출·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 건 이의신청(QQ지방국세청)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진행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인의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보정요구(2014.3.7. ∼2014.3.18.)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청구법인은 2007.1.26. QQ QQ구 QQ동 000-00번지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00개소의 지점HH기관을 비HH인에게 각 개설,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HH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HH법 위반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NNN과 지점 운영자는 2011년 HH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zz 수사이후 청구법인은 2013.12.31.까지 휴업상태이며, 회계관련 장부가 2011년 zz 수사시 압수되었다가 돌려받은 후, 관리소홀 등으로 훼손·분실되어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현 대표이사 BBB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생략)

3. 2013.9.16. 처분청에서 수취한 BBB(청구법인 대표)의 진술서(주요내용) (생략)

  • 문) 우리서에서 진행 중인 법인세 통합조사는 2010사업연도입니다. 세무조사 착수시 사업장 방문하였을 때 세무신고관련 수입, 지출, 증빙철 등 제반 장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법인의 수입과 지출관련 장부가 없는 것이 맞나요
  • 답) 예, 현재 장부가 없습니다.
  • 문) 그러면 장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HH법 위반으로 zz조사시에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분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장부 압수수색후에 장부는 언제 돌려 받았나요?
  • 답) 본인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고 나서 2011년 몇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대략 한두달 지나서 직접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장부는 일부만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QQ 1층에 가서 서류를 한 상자 반환 받았습니다.(중간생략) 문) 그러면 조사착수일 현재에 반환받은 서류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2년이 지난 일이고 장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서 현재 누가 가져갔는지 잘 모르고 당시에 HH법인 MMMMM이 HH법 위반 수사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MMMMM에 관련된 서류들이 많이 버려진 것 같습니다. (중간생략)
  • 문)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어디에 맡겨서 하였나요
  • 답) 그 당시 RRR 세무사 사무실에서 맡겨 세무신고를 하였습니다.(중간생략) 문) 우리 관서에 RRR 세무사에 확인한바, HH법인 직원이 와서 장부와 서류 전부를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직원이 누구인가요?
  • 답) 잘 모릅니다. (중간생략)
  • 문) 현재 조사연도인 2010년 사업연도의 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상태인데 없어진 장부와 서류를 대신하여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 현재 GG의 지점들이 다 폐업을 한 상태라 다시 지점을 맡아온 사람들이 그러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점들의 장부 서류들도 전부 다 폐기하였다고 알고 있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들은 현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4.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를 2011.3.31. 자진신고하였고, 신고서 상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00,000,000천원, 매출 원가 0,000,000천원, 판매비와일반관리비 00,000,000천원,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0,000,000천원으로 계상한 내역이 나타나며, 세무조정을 거쳐 각사업연도소득금액 0,000,000천원, 납부할세액 000,000천원으로 신고한 후, 2011.4.22. 000,000천원을 자진납부했으며, 처분청은 2011.7.1. 청구법인이 무납부 한 세액(납부할세액과 자진납부액 차액, 가산세 포함) 000,000천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도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중 청구법인의 대표자(BBB)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동일 안건에 대하여 QQ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불복청구 심리시 심리부서에서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보정요구(2014.3.7.~2014.3.18.)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관련자료 제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결정(경정) 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