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건물 멸실시점인지 부속토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20 선고일 2014.07.22

청구법인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정당하고,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4.3.7.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 421,900원 은 고정자산처분이익 ,999,5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에서 1996.1.12. 개업하여 도·소매 서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2011.3.30. 하였다.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1.2.부터 2014.1.21까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원가 과대계상액 149,682,540원, $$$지점 매출누락액 ,117,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이라 한다), 유형자산처분이익 과소 계상액 ,999,500원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21,900원을 2014.3.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매출누락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 매출누락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 지점에서 2010.10.1.부터 2010.12.31.까지 발생한 현금매출 신고누락액 ,117,000원)이 대표자 %%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으나, 대표자 %%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통장은 2010.10.11. 최초 계좌가 개설되었고, 개설일 이후 입금된 $$$지점 현금 매출액이 2010.12.31.까지 출금되지 않았고, 2010.12.31. 입금된 금액 전체가 다시 청구법인 $$$지점 @@은행 140-036--022 계좌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 $$$지점 현금 매출액을 대표자 %%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통장 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청구법인 $$$지점 @@은행 140-036*-**-022 계좌 통장에 입금한 이유는 2010.9.29. 당시 청구법인 $$$지점이 %%%유통(주)의 $$$역사에서 민자 역사로 이전함에 따라 매장 면적이 834㎡에서 36㎡로 축소되고 매출액이 급감 하여 현금매출액 감소액을 별도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로 현금 매출액을 사외로 유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조사관서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 매출누락액은 경리 직원의 단순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지점은 $$$역사 내에 위치한 서적소매점으로, 청구법인과 $$$역사의 관리회사인 %%%(주)은 2010년 9월 전문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제7조(일매출액 및 판매대금 입금)는 제1항은 일매출액관리는 해당 영업장의 실매출액에 의하되, 을($$$지점)은 매출액관리에 용이하도록 POS시스템을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 중으로 갑의 해당 본부에서 지정하는 거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일매출액의 정산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지점 매장에는 곳곳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여 매장의 종업원이 POS를 제대로 찍고 있는지 청구법인의 본사와 %%%(주)에서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액 관리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역사를 비롯하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등 5개 역사에 서적소매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일매출액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는 구조이며, 영업 관련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0년 5월부터 $$$지점 사업장이 $$$역사에서 민자역사로 이전함에 따라 매장 철수를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0.9.29.부터 민자역사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축소된 매장(36㎡)으로 변경된 전문점 계약을 %%%(주)와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갱신계약내용 중 제7조(일매출액 및 판매대금 입금) 제2항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실매출액 관리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영업정책상 실매출액 관리에 부적당한 영업장에 대하여는 일 최저하한 매출액(일400,000원) 관리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매장이 축소되어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청구법인은 최저하한 매출액인 400,000원을 %%%(주) 입금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2010 사업연도 청구법인 $$$지점의 분기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매출액이 4분기에 이르러 크게 감소하였으며, (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 653,143,848 260,376,429 0 28,220,000 경리 담당직원은 $$$지점의 2010년 4분기 총매출액이 %%%(주)와의 약정 일매출액 400,000 이하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신용카드매출액 및 POS매출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2010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쟁점 매출누락은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시 사업용계좌인 보통예금계좌(@@ 140-036*--022)의 입출금내역 및 과세자료인 ‘2010년 2기 신용카드 등 과소 신고 자료’만 검토하여도 매출과소신고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청구법인의 2010년 총수입금액은 5,416,427,280원이며 이 중 쟁점 매출누락은 ,117,000원으로 그 금액이 소액이고, $$$지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담당 경리직원의 판단 착오에 의한 단순 매출 신고누락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 소유 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건물 철거시점이 아닌, 부속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이다. 청구법인 소유 건물 (이하 “ 쟁점건물 ”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 -25와 같은 곳 -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부속토지 면적은 각 266.2㎡, 370.2㎡이고 쟁점건물 면적은 각, 449.94㎡, 495.98㎡이었다. 청구법인은 2009.11.10. ggg(55**-1**)외 3인에게 위 쟁점건물과 부속토지 를 ,,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잔금을 2010.1.5. 수령하였다. 매수인 ggg 등은 주택건설업자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매입하였고 2009.12.22. 쟁점건물 매수자인 ggg 등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쟁점 건물을 철거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 부속토지만이 매매 목적물로 기재되어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 부속토지만이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철거가 계약일인 2009.11.10.과 잔금청산일인 2010.1.5. 사이에 양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인의 비용으로 철거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괄적으로 매매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고정자산처분 이익 계산 시 토지의 양도금액(실질적으로는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의 합계액)을 익금으로 이에 대응 하는 양도일 현재의 쟁점건물 장부가액과 토지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계산하여 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 양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인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이 철거된 것이라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양수인에게 이전된 것임을 의미하며, 쟁점건물과 부속토지 고정자산처분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양도가액 (토지·건물) 장부가액 처분이익 비 고 (감가누계액) 토지 건물 ,,000,000 317,560,700 ,999,500 1,518,439,800 (82,619,880) 조사관서인 ## 쟁점건물의 철거사유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9.12.22. 철거시점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이 토지로만 되어있는 점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에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손금산입한 ,999,5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년에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손금 산입한 *,999,500원을 2009년에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에 같은 금액을 손금 추인하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644,250원을 환급하였다. 조사관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쟁점건물이 누락되었고, 토지만 기재되어있음을 사유로 2009.12.22. 쟁점건물의 철거사건과 2010.1.5.의 부동산매각거래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여, 위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였으나, 부동산매매의 경우 취득 시에 토지와 건물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였다면, 양도시에도 당연히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쟁점건물의 경우 철거시점이 2009.12.22.로 최초 계약일인 2009.11.10.과 잔금 청산일인 2010.1.5. 사에에 이루어져 2009년 쟁점건물의 철거와 2010년 쟁점 건물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아닌 일련의 하나의 거래이다. 또한 쟁점건물의 철거사유가 양수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양수자의 비용으로 철거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철거는 당해 부동산매매에 따른 불가피한 사건이며, 부동산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면 쟁점건물의 철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회계의 대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인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 양도가액과 비용인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장부가액은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비용을 관련된 수익과 대응되는 시점인 2010.1.5.에 인식한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계상은 정당하다.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의 쟁점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 법인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장부상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현금시재액과 비교하여 장부상 현금 계정금액이 33,300천원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즉, 아래의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2010.12.31. (차) 현금 33,300천원 / (대) 매출 33,300천원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2010.12.31. 33,300천원이 현금매출액 대표자 %%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지점 @@은행 140-036--022 계좌 로 현금이 이체된 것은 분명하고, 당초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업관련 비용 지출 이외에는 사업과 관련 없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같은 금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금액 만큼 매출액 등 현금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됨과 동시에 현금계정에는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로, 사외로 유출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지점의 현금유입은 현금매출 이외에는 전혀 없으며, 현금 매출은 현금매출액 전용계좌 대표자 %%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로 전액 입금된 후 $$$지점의 주계좌인 청구법인 @@은행 140-036 --022 계좌 로 전액 이체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의 매출누락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관련 회계처리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위와 같이 실제 현금흐름의 사외유출이 없으므로 관련 소득 처분은 유보처분이 정당하다. 처분청 주장과 비교한 청구주장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❶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누락】 (2010.12.31.) (차) 현금 33,300천원 / (대) 매출 33,300천원 ❷-1 【세무조사결과 세무조정(처분청)】 〈익금산입) 매출누락 33,300천원 (상여) ❷-2 【세무조사결과 세무조정(청구주장】 〈익금산입〉 매출누락 33,300천원 (유보) ❸ 【청구주장 인용시 수정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회계처리) (차) 현금 33,300천원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33,300천원 (세무조정) 〈익금 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33,300천원 (기타) 〈익금불산입〉 현금 33,300천원 (△유보)

2. 본사 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97-163…39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 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존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단시일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97-0....39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 하고 토지 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011.3.21.개정)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이 정당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적극적 조세포탈행위가 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청구법인 $$$지점은 %%% 철도역사 구내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일매출액 관리는 해당 영업장의 실매출액에 의하며, 청구법인은 매출액 관리에 용이하도록 POS시스템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실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일매출을 4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고, 매출액의 15%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 구법인의 $$$지점 매출액 관리 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은 청구법인 @@은행 140-036 --022 계좌 로 수취하였으며, 현금매출은 청구 법인 대표자 %%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로 수취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및 조사관서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지점 매출누락 소명서 등을 보면,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점 실지 매출액은 현금매출 33,300천원, 신용카드매출 37,537천원이며 이 중 %%%수수료 4,500천원을 제외하면 신고대상 매출액이 66,337천원임이 확인된다. $$$지점 2010년 4분기 매출액 중 신고금액은 %%%로 계산서 발행 액인 28,220천원만 신고하였으며, 38,117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의견이 일치한다.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지점의 계정별 원장에는 청구법인 대표자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현금매출 33,300천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 하였으나, 2010.12.31. (차) 보통예금 33,300천원 / (대) 현금 33,300천원 현금인출로 회계처리한 내역에 대해 다시 같은 금액이 사내로 유입되었 다는 회계처리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결산 시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잡이익이나 가수금(대표자가수금이 아닌 원인불명 가수금)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을 경우 2010 사업연도 기말 현재 청구법인 실지 현금보유액과 장부상 현금보유액이 쟁점 매출누락액 만큼 차이가 있어 장부상 오류수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오류수정 회계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재무제표 작성 및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그에 따른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점에서 발생된 현금매출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회계처리를 수익이 아닌 현금차감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경우는 수익적지출로 한다. 청 구법인이 2009년 12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 1월 쟁점건물 부속 토지를 양도하면서 멸실한 쟁점건물 장부가액을 2010년 손금으로 계상한 세무처리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구 @@동 -25 및 -32번지 소재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나%%외 3인과 2009.11.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1.5.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건물은 토지 양도 전인 2009.12.22. 멸실되었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철거 전 쟁점건물 장부가액이 ***,999천원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장부 가액을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쟁점건물 부속토지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제5호에 의하면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손금의 귀속시기는 쟁점건물을 철거한 2009년이며, 그에 따른 처분 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 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 매출누락의 소득처분이 대표자 상여인지 사내유보인지 여부

② 쟁점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③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 건물의 손금 귀속는 건물 철거시점인지, 토지의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후단 기재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 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7)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9)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3) 법인세법 제43조 【@@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 조사복명서의 조사적출내용 조사관서는 청구법인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2014.1.2.부터 2014.1.21.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종결복명서의 조사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금 액 처 분 적출내용 매입원가 도서매출 고정자산처분이익 ,682,540 ,117,000 ,999,500 유보 상여 유보 계산서불부합자료 쟁점 매출누락 고정자산처분이익 과소계상분 2009년 멸실분 건물장부가액 △*백만원(조정)

2. 청구법인 $$$지점 쟁점 매출누락 관련 사실관계 가) 조사관서는 쟁점 매출누락액 ,117,000원을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점 총수입금액에서 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며, $$$지점 총수입금액은 현금 매출액 33,300,000원과 신용카드 매출액 37,537,000원의 합계액 70,837,000원에서 매장 수수료 4,500,000원을 차감한 66,337,000원이며, 계산서 발행 금액은 28,220,000원이다. 나) 청구법인 $$$ 지점의 쟁점 매출누락이 입금되었다는 대표이사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통장은 그 개설일이 2010.10.11.이며, 예금주명은 (주)%%문고 대표이사 %%%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자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거래내역 확인한바 계좌 개설일인 2010.10.11.부터 2010.12.31. 이전까지 다수의 입금내역 만이 있고, 출금내역은 없다. 2010.12.31. 대표자 %%% 명의의 &&은행 140--8165 통장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 적요(1) 적요(2) 구 분 금 액 잔 액 거래점 코 드 2010.12.31. 대 체 자기앞 13444650 지급 33,300,000 46,496 당산점 다) 2010.12.31.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140-036--022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 입금 거래내역 상대계좌 상대은행 거래구분 수표어음 2010.12.31. 33,300,000 web단말 33,000,000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 ,117,000원이 신고누락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2010.12.31. 다음의 회계처리 외에 쟁점 매출누락에 대한 다른 회계처리는 없다. 2010.12.31. (차) 보통예금 33,300천원 / (대) 현금 33,300천원 마) 2010년 9월 청구법인이 %%% 유통(주)와 체결한 계약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계약서에 나타난 영업장명은 $$$ 맞이방 도서점(한시)이라고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0. 9.29.부터 $$$ 민자역사 이전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장 면적은 35.8㎡이다. 계약서 일부 기재내용 생략 바) $ $$지점의 2010년 분기별 매출액 변동내역은 청구주장내용과 신고내용 일치한다.

3. 청구법인 쟁점건물 멸실과 관련한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9.11.10. 나%% 외 3인과 쟁점건물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구 @@동 -25 및 -32번지 토지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고, 위 지상 청구 법인 소유의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은 2009.12.22. 멸실을 등기원인으로 2010.1.5. 등기부등본이 폐쇄 되었다. 한편 쟁점건물이 철거된 후 2010.9.1. 쟁점건물 부속토지에 매수인은 %% 하이츠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 구인은 쟁점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이 사내유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2001두2560, 2002.12.6. 서울고법2011누39617, 2012.07.2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이 법인으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2013두12362, 2013.11.1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 매출 누락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장부를 기장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고자 하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 구인은 쟁점건물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건물 철거시점이 아닌 쟁점건물 부속토지 잔금청산일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 부속토지 매수인은 쟁점건물 철거 후 2010.9.1. %%하이츠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 통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주택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해당 업계의 관행이고, 매수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의 사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건물 철거는 쟁점건물 부속토지 매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이 주된 거래인 쟁점건물 부속토지 거래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며, 그 거래가 하나의 거래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는 바 (대법2007두337, 2009.4.2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장부가액은 주된 거래인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