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정당하고,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임
청구법인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정당하고,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임
1. @@@세무서장이 2014.3.7.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 421,900원 은 고정자산처분이익 ,999,5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에서 1996.1.12. 개업하여 도·소매 서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2011.3.30. 하였다.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1.2.부터 2014.1.21까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원가 과대계상액 149,682,540원, $$$지점 매출누락액 ,117,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이라 한다), 유형자산처분이익 과소 계상액 ,999,500원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21,900원을 2014.3.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사 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97-163…39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 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존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단시일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97-0....39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 하고 토지 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011.3.21.개정)
① 쟁점 매출누락의 소득처분이 대표자 상여인지 사내유보인지 여부
② 쟁점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③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 건물의 손금 귀속는 건물 철거시점인지, 토지의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후단 기재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 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9)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3) 법인세법 제43조 【@@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 조사관서 조사복명서의 조사적출내용 조사관서는 청구법인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2014.1.2.부터 2014.1.21.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종결복명서의 조사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금 액 처 분 적출내용 매입원가 도서매출 고정자산처분이익 ,682,540 ,117,000 ,999,500 유보 상여 유보 계산서불부합자료 쟁점 매출누락 고정자산처분이익 과소계상분 2009년 멸실분 건물장부가액 △*백만원(조정)
2. 청구법인 $$$지점 쟁점 매출누락 관련 사실관계 가) 조사관서는 쟁점 매출누락액 ,117,000원을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점 총수입금액에서 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며, $$$지점 총수입금액은 현금 매출액 33,300,000원과 신용카드 매출액 37,537,000원의 합계액 70,837,000원에서 매장 수수료 4,500,000원을 차감한 66,337,000원이며, 계산서 발행 금액은 28,220,000원이다. 나) 청구법인 $$$ 지점의 쟁점 매출누락이 입금되었다는 대표이사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통장은 그 개설일이 2010.10.11.이며, 예금주명은 (주)%%문고 대표이사 %%%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자 %%% 명의의 &&은행 140--8165 계좌 거래내역 확인한바 계좌 개설일인 2010.10.11.부터 2010.12.31. 이전까지 다수의 입금내역 만이 있고, 출금내역은 없다. 2010.12.31. 대표자 %%% 명의의 &&은행 140--8165 통장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 적요(1) 적요(2) 구 분 금 액 잔 액 거래점 코 드 2010.12.31. 대 체 자기앞 13444650 지급 33,300,000 46,496 당산점 다) 2010.12.31.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140-036--022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 입금 거래내역 상대계좌 상대은행 거래구분 수표어음 2010.12.31. 33,300,000 web단말 33,000,000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 ,117,000원이 신고누락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2010.12.31. 다음의 회계처리 외에 쟁점 매출누락에 대한 다른 회계처리는 없다. 2010.12.31. (차) 보통예금 33,300천원 / (대) 현금 33,300천원 마) 2010년 9월 청구법인이 %%% 유통(주)와 체결한 계약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계약서에 나타난 영업장명은 $$$ 맞이방 도서점(한시)이라고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0. 9.29.부터 $$$ 민자역사 이전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장 면적은 35.8㎡이다. 계약서 일부 기재내용 생략 바) $ $$지점의 2010년 분기별 매출액 변동내역은 청구주장내용과 신고내용 일치한다.
3. 청구법인 쟁점건물 멸실과 관련한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9.11.10. 나%% 외 3인과 쟁점건물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구 @@동 -25 및 -32번지 토지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고, 위 지상 청구 법인 소유의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은 2009.12.22. 멸실을 등기원인으로 2010.1.5. 등기부등본이 폐쇄 되었다. 한편 쟁점건물이 철거된 후 2010.9.1. 쟁점건물 부속토지에 매수인은 %% 하이츠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