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19 선고일 2014.07.22

계약서 및 당사자간의 소송자료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국 소재 Corp Limited (이하 “”라 한다)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3,404백만원을 지급한 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에이젼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 소재 는 (주)에이젼시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명의 거래의 실질당사자는 (주)**에이젼시라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2.6. 2008 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세금계산서)미수취 가산세} 68,09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한국의 수산회사와 해상운송사업을 하는 관행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한국의 수산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운반선이 P&I 화물보험 및 선체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 여부

②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 여부

③ 현재 냉동어창온도 -50˚C 이하 유지 가능 여부

④ 용선료 또는 부킹수수료가 합당한지 여부

(2) 상기 (1)항의 4가지 항목에 하자가 없을시 국내·외적으로 메일 또는 팩스로 해상운송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산회사와 화물부킹을 진행하게 된다.

(3) 따라서 국내·외적 화물운송계약은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기 (1)항의 4가지 항목에 대한 자격이 있음으로 실제 선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외무역법상 해상화물운송의 해상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청구법인이 1차적으로 부담해야하며,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에이젼시는 전혀 무관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호는 2008년 당시 실제 선주는 *캐피탈이지만, 본건 선박으로 금융을 일으킨 (주)**에이젼시를 관행에 따라 선주로 인정하고 일종의 MOU 성격인 운항협정서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 나. 해상운송사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B/L(선하증권) 발급자만이 선주자격이 있다.

(1) 해상운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화물을 대신하는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선하증권 발급자만이 선주자격이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매 항차별로 용선자가 변경될 때가 있으며, 이때는 선하증권 발급자가 변경된다) 그러므로 화주에게는 선하증권의 발급자가 대외무역법상 선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해상운송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일반관행과 절차에 따라 거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용선료 또는 운송비를 선하증권 발급자에게 지급해야만 하고 선하증권 발급자의 해당계좌로 은행의 승인을 받아 외화 송금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다. 는 (주)에이젼시에서 설립한 자회사로 (주)에이젼시의 세무조사에서 (주)에이젼시가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한 위장사업자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1) 는 (주)에이젼시에서 설립한 자회사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 (주)에이젼시의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한 위장사업자로 확인된 것이며,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여 과세가 이루어 졌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외국법인인 가 (주)에이젼시의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한 회사로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실체를 파악할 의무도 없고, 또한 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페이퍼컴퍼니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으며, 그 동안 (주)에이젼시가 은행과 청구법인 및 국세청을 속인 것이므로 (주)에이젼시가 가해자이고 청구법인은 피해자이므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주)**에이젼시에게 세금부과를 해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세금자료와 관련 세금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세금납부를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와 거래한 국외해상운임에 대하여 5년간 계속하여 은행에서 인정하여 에게 해상운송료를 송금하고 국세청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국세청에서도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였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해상운송료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하였으며, **에 지급한 해상운임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등 무역서류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따라 기록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등 무역서류를 보관하면 지출증빙서류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2.14. 청구법인과 (주)에이젼시는 운항협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주)이에젼시 대표자가 명의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운항협정서에 근거하여 (주)에이젼시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주)에이젼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송에 대응하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에이젼시 소유 선박(◎◎◎와 **)을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투입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가 (주)에이젼시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제 사업은 (주)에이젼시가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 (주)에이젼시의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른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1994년에 설립되어 극동아시아를 기점으로 남태평양 어장을 주 무대로 참치를 잡는 참치(주) 등의 원양어선에서 냉동어(참치) 및 기타화물의 운송을 하고 있으며, 국 소재 로부터 2008년부터 아래와 같이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법인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합 계 ◎◎◎선 운임 선 운임 합 계 35,479 11,405 24,097 2008년 제1기 1,669 1,669 2008년 제2기 1,736 1,736 2009년 제1기 1,890 778 1,111 2009년 제2기 5,195 1,830 3,365 2010년 제1기 2,932 1,105 1,827 2010년 제2기 3,358 1,157 2,200 2011년 제1기 4,132 1,279 2,835 2011년 제2기 3,533 1,020 2,513 2012년 제1기 3,682 1,136 2,546 2012년 제2기 3,937 1,764 2,172 2013년 제1기 3,429 1,328 2,101 (나) 조사청의 (주)에이젼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국 소재 는 (주)에이젼시가 필요에 의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이고 명의의 거래의 실질 행위자는 (주)에이젼시로 조사하여, 의 ’08년∼’13년 제1기의 행상운송수입 44,539백만원 및 운송원가 23,731백만원을 (주)에이젼시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고 에 매출한 것으로 한 용선료 수입금액 28,216백만원을 수입금액제외 한 후 처분청에 각 과세기간별 (주)에이젼시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는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8사업연도에 대한 이 건 법인세{적격증빙(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조사청이 (주)에이젼시의 세무조사시에 대표자 김종으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당 법인은 선박대리점 및 해상운송업을 주요목적으로 ’94.4.1.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06.5.9. 선원수급관계로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해주는 업체에 의뢰하여 **국에 Shipping Corp Limited를 등록하였으며 그 주주는 **국 현지인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Shipping Corp Limited와 당사의 모든 계약은 Shipping Corp Limited의 대표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당 법인이 Shipping Corp Limited의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한 것이고 Shipping Corp Limited의 직인은 당 법인이 보관하여 당 법인이 필요시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Shipping Corp Limited의 모든 업무는 현재 당 법인의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등 Shipping Corp Limited는 그 실체가 없고 당 법인이 필요에 의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주)에이젼시 대표자 김 종 (마) 2008.2.14. 청구법인과 (주)에이젼시가 외항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체결한 운항협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항협정서 주식회사 에이젼시(이하 “갑”이라 칭함)와 영덕해운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히 협정합니다. 제1조 협정의 목적 M/V ****(Official Number: JJR-078811, 이하 “본선”이라 칭함) 제2조 협정의 목적 갑 소유의 본선을 을의 기존 영업력을 이용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항하여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한다. 제3조 협정구간 극동아시아(한국, 일본 등)를 기점으로 해서 남태평양 어장을 주 무대로 한 냉동어 운송 제9조 운임수금 및 수수료 갑은 매 항차가 종료 후 운임을 수금한 후 5일 이내에 을에게 수금한 운임 중 냉동어의 운임에 대해서는 5%를 그 외의 운임에 대해서는 2.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을은 운임 수금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 최단 시일 내에 운임 수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 영업비 갑은 당해 항차에 운송한 냉동어의 총 통수 중 통당 1,000엔씩을 영업비로 인정하여 을에게 수수료 지급시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제12조 협정의 해지 및 종료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도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협정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을은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없다. 제15조 금지 및 협조사항

1. 갑은 을 이외의 채널을 통해 협정구간 내에서의 냉동어 운송영업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소유한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 협정구간 내에서의 냉동어 운송을 할 수 없다. (바) 2013년 5월 (주)**에이젼시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2008.2.14. 체결한 운항협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주)**에이젼시} 주장의 부당성

  • 나. 용선계약의 체결

2007. 10.경부터 원고는 피고회사에 선박 ◎◎◎, 92.423cuft와 ****, 154.3333cuft 두 척의 선박을 용선해 주었고, 용선료의 지급방법은 원고가 선박의 선체관리 및 전재를 모두 부담하는 대가로 피고가 화주들로부터 받은 용선료 중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간의 운송협정서는 그 제목에서도 불구하고, 화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실제 운송인은 피고였고, 원고는 화주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이 피고에게 선박을 용선해 주는 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가 주고받은 송장에 의하면, 의 주소지는 로 되어 있고, 를 대리하여 대리점자격으로 (주)에이젼시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8.3.20. 은행 지점을 통하여 에 지급한 운송료 송금세부내역(REMITTANCE DETAILS)에 의하면, 수취인의 주소는 로 되어 있고, 수취은행은 로 되어 있다.

(3)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는 (주)에이젼시가 설립한 자회사로 **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주)에이젼시의 자회사로 믿고, 의 대리점인 (주)에이젼시가 를 대리하여 서명한 송장에 의하여 무역관행에 따라 약 5년간 거래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가 (주)에이젼시와 관련된 회사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또는 (주)에이젼시 중에서 누구와 거래하여도 이익은 똑같으므로 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무역관행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 (주)에이젼시가 청구법인의 영업권(거래처)을 탈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산업(주) 등 수산사에 방문하여 가 (주)에이젼시의 자회사이므로 직접 거래하겠다고 회유하면서 20013.5.30. 청구법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도산시키려고 하여 청구법인은 생존을 위하여 국세청에 (주)에이젼시를 탈세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으며, 2013.11.6. (주)에이젼시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의 소에 대해 쌍방합의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주)에이젼시가 의 대리점 자격을 가지고 있어 운항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운항협정서는 일종의 MOU 성격이며, 대리점의 자격을 가진 (주)에이젼시를 통하여 가 발행한 B/L 및 인보이스 등 무역서류에 의하여 무역운송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주)에이젼시가 세무조사를 받으며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보고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주)에이젼시가 설립한 외국법인인 **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에이젼시가 2008.2.14. 체결한 운항협정서 제2조 협정의 목적에 의하면 (주)에이젼시 소유의 M/V **선을 청구법인의 기존 영업력을 이용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항하여 쌍방의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와의 용선 또는 운항협정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주)에이젼시 대표자 김*종이 명의의 거래 실질당사자는 (주)에이젼시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주)에이젼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에서 (주)에이젼시 소유 선박(◎◎◎와 )을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가 (주)**에이젼시의 명의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