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건축물 등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18 선고일 2014.11.03

화물용리프트 내지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기수전함 내지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14.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20,889,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10.20. 투자한 전기수전함 공사 91,500,000원, 2009.12.9. 투자한 GAP 시설공사 92,163,636원, 2010.6.16. 투자한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 12,500,000원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홍삼제품을 제조․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10.1.~2009.9.30. 기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9.10.1.~2010.6.30. 기간(이하 “2010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로 382,565,688원(2009사업연도 230,593,449원, 2010사업연도 151,972,23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2.12.28.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공제신청 누락한 임시투자세액 74,355,436원(2009사업연도 51,157,690원, 2010사업연도 23,197,746원)과 기타 경정청구사항을 포함하여 법인세 231,741,355원(2009사업연도 130,400,687원, 2010사업연도 101,340,668원)을 경정청구하였다.

3. 처분청은 2013.3.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후 임시투자세액 102,814,830원(2009사업연도 48,390,721원, 2010사업연도 54,424,109원) 및 기타 경정청구 등을 반영하여 90,677,800원(2009사업연도 43,288,540원, 2010사업연도 47,389,260원)을 환급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2013.11월 경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규정하는 건물부속설비 등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임시투자세액 중 아래 ‘투자자산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자산 명세서’상 임시투자세액 49,719,290원(2009사업연도 28,829,930원, 2010사업연도 20,889,360원)을 공제세액에서 배제하여 2014.2.12. 경정․고지하였다. 투자자산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자산 명세서 사업연도 투자일자 매입처 상호 투자자산명 투자금액 공제세액 ’08.10.1 ~ ’09.9.30 ’08.10.30 ◯◯운반기계

① 화물용 리프트 9,500,000 665,000 ’08.10.31 (주)◯◯에너지 보일러 배관공사 13,032,277 912,259 ’08.12.19 ◯◯냉동산업

② 저온저장고, 냉풍건조기시설 47,089,999 3,296,300 ’08.12.10 ◯◯건축사무소

③ 저온창고 설계용역 1,500,000 105,000 ’08.12.29 (주)◯◯철강

④ 저온창고 건축자재 4,034,800 282,436 ’08.12.29 ◯◯전력(주) 전기공사 6,145,455 430,182 소계 공제율 7% 5,691,177 ’09.01.03 A

⑤ 저온창고 118,090,910 11,809,091 ’09.02.10 (주)B

⑥ 냉동창고 호이스트 및 가스탱크공사 36,181,818 3,618,182 ’09.07.03 ◯◯건축사무소 설계용역비 6,000,000 600,000 ’09.05.28 법무사◯◯◯사무소 건물증축 3,714,840 371,484 ’09.06.08 ◯◯중공업(주) 지게차구입(22B) 26,000,000 2,600,000 ’09.08.26 ◯◯◯이엔지

⑦ 냉동기 유니트공사 15,400,000 1,540,000 ’09.09.15 (주)◯◯환경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5,999,999 2,600,000 소계 공제율 10% 23,138,757 2009년 총계 312,690,098 28,829,934 ’09.10.1 ~ ’10.6.30 ’09.10.12 ◯◯상사

⑧ 화물용승강기공사 12,000,000 1,200,000 ’09.10.20 C전력(주)

⑨ 전기수전함공사 91,500,000 9,150,000 ’09.12.09 (유)D

⑩ GAP 시설공사 92,163,636 9,216,364 소계 공제율 10% 19,466,364 ’10.03.03 ◯◯가스산업(주) 도시가스 시설공사 6,400,000 448,000 ’10.06.16 E

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 12,500,000 875,000 소계 공제율 7% 1,423,000 2010년 총계 214,563,636 20,889,364 2009, 2010년 총계 527,253,734 49,719,298

2. 청구법인은 ‘투자자산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자산 명세서’상 ① 화물용 리프트부터 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이하 ‘쟁점① 화물용 리프트’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배제한 임시투자세액 49,719,290원 중 7,961,920원을 초과한 임시투자세액 41,757,370원에 대해 불복하여 2014.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홍삼 제조방법 청구법인의 홍삼 제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① 원재료인 수삼을 구입하여 저온창고에 보관 * 보관시 구서나 방충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저온의 보관 등 시설장치가 필요함

② 세척: 원료 수삼을 세상기에 넣고 고압세척수로 흙 등 이물질 제거

③ 건조: 세척한 수삼을 채반에 널어 1시간 정도 바람으로 건조

④ 증삼: 초기 60°C에서 30분간 예열 후 온도 98°±2°C 스팀압력 1kg/㎠에서 2~3.5시간 증숙 * 냉각 및 이동: 스팀을 끄고 동절기에는 40°C, 하절기에는 60°C까지 떨어지면 잔스팀을 제거한 후 1차 건조실로 이동

⑤ 건조, 숙성

• 1차 건조: 건조기 온도 60°C에서 3시간 건조 후 쇠채반에서 대채반으로 삼채반 교체

• 2차 건조: 건조기 온도 60°C에서 암갈색의 홍삼으로 될 때까지 12시간 이상 건조(수분 50~60%)

• 3차 일광건조: 일건장에서 5~7일간 일광건조(수분 30~35%)

• 일광건조가 끝난 후 홍삼을 보자기에 싸서 4~6개월 숙성(수분 20% 이하)

⑥ 정형, 작근, 선별: 각 부위를 정형 및 작근(홍삼류별로 선별)

⑦ 습점: 건조된 홍삼을 습점기에 넣고 습을 주어 압착하기 쉽게 함

⑧ 압착: 정해진 규격의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여 모형을 만듦 * 159g=40kg/㎠, 300g=55kg/㎠, 600g=100kg/㎠

⑨ 냉풍, 건조: 수분 15% 이하까지 건조(온도 45~50°C)

⑩ 충전, 진공포장: 일정량씩 충전하고 씰링기로 탈기하여 밀본

⑪ 외포장: 해당 외포장 박스로 포장

⑫ 보관, 출고: 보관창고로 이송 보관 * 구서 및 방충, 실온 보관, 일정습도 유지 등

  • 나.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이유 청구법인은 위 제조공정과 같이 홍삼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8.10.1.부터 2010.6.30.가지의 기간 중에 많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자산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자산 명세서’도 그 중 일부이다. 이들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이 홍삼제품의 생산성향상 및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의 인증을 위한 시설투자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배제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① 화물용 리프트와 쟁점⑧ 화물용 승강기 이것은 건축물의 부속설비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홍삼제품 등의 각종 원재료와 부재료 및 재공품 등을 건조장 등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기계장치로서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기계장치(단순한 운반기구가 아닌 자동화설비의 일종임)이다.

2. 쟁점② 냉풍건조기시설 이것은 홍삼제품 등을 생산하는데 원재료를 세척하여 건조시킴으로써 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으로서 필수적인 기계장치이다.

3. 쟁점② 저온저장고, 쟁점③, ④, ⑤ 저온창고, 쟁점⑥ 냉동창고 호이스트 및 가스탱크공사, 쟁점⑦ 냉동기 유니트공사 이들은건축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가 아닌 생산공정에 필요한 장치로서 개별장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으로서 홍삼의 원재료인 인삼의 구서, 방충, 부패방지 등뿐만 아니라 실온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이다. 한편, 쟁점⑥ 냉동창고 호이스트와 쟁점⑦ 냉동기 유니트공사는 회계실무자의 고정자산의 계정분류 오류이므로 회사가 기계적으로 적용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보다는 그 장치의 실질용도와 다른 기계장치와 유기적인 관계 등으로 보면 기계장치이다.

4. 쟁점⑨ 전기수전함

  • 가) 이것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력 증설장치로서 이는 기계장치 설비증설에 따른 필수적인 부속설비이며 증설 전은 162kw이었고 증설 후에 650kw로 증설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연도별 매출현황 > (단위: 백만원, %) 기분 기간 조업월수 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 계약전력 (kw) 제3기 2004.01.01-2004.12.31 12 1,347 112 162 제4기 2005.01.01-2005.12.31 12 2,624 218 94.79 162 제5기 2006.01.01-2006.09.30 9 2,105 233 6.95 162 제6기 2006.10.01-2007.09.30 12 6,346 528 126.08 162 제7기 2007.10.01-2008.09.30 12 8,032 669 26.57 162 제8기 2008.10.01-2009.09.30 12 13,291 1,107 65.47 650 제9기 2009.10.01-2010.06.30 9 11,667 1,296 17.04 650 제10기 2010.07.01-2011.06.30 12 16,821 1,401 8.13 650 제11기 2011.07.01-2012.06.30 12 20,297 1,691 20.66 650 제12기 2012.07.01-2013.06.30 12 22,888 1,907 12.77 650 제13기 2013.07.01-2014.06.30 12 26,025 2,168 13.70 650
  • 다) 이 건 건설하도급 계약내역은 아래와 같고, 공사의 내용은 기존의 계약전력 162kw에서 650kw로 승압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위 연도별 매출 현황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매년 꾸준한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삼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3년 뒤인 2017년의 매출예상액은 44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증설한 설비이다.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기계장치의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2009년 시행한 수전설비 및 공장의 전기 설비공사의 사용목적은 많은 기계장치 등을 감안한 증설이다.

1. 발주자: 청구법인 원도급공사명: 수전설비 및 공장 전기 설비공사

2. 하도급공사명: 전기공사

3. 공사장소: ◯◯남도

4. 공사기간: 2009.08.25 ~ 2009.10.25

5. 쟁점⑩ GAP시설공사 이것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별표3]이 규정한 GAP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홍삼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시설이다.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6. 쟁점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 이들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홍삼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항온․항습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법인세과-524, 2009.5.4. 참조).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투자자산별 공제대상 자산여부

1. 쟁점① 화물용 리프트와 ⑧화물용 승강기 청구법인은 이들을 건축물의 부속설비가 아니라 재고자산을 옮기는 기계장치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규정하는 차량 및 운반구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저온저장고, 냉풍기 건조시설, 쟁점③ 저온창고 설계용역, 쟁점④저온창고 건축자재, 쟁점⑤ 저온창고, 쟁점⑥ 냉동창고 호이스트 및 가스탱크공사, 쟁점⑦ 냉동기유니트 공사 청구법인은 이들은 건축설비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면 상기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물 및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 및 20년을 적용한 사실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표제부에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창고’로 등기된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이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건물 및 구축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도매업 등 물류산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창고시설은 공제대상 자산이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쟁점⑨ 전기수전함 이에 대한 계약서, 사진 등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계장치 설치 시 생산라인 배선공사 등이 아닌 공장에 대한 전기공사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⑩ GAP시설공사, 쟁점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 배제처분은 취소하고자 한다.

  • 나. 종합의견 상기와 같이 ‘투자자산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자산 명세서’ 중 쟁점⑩ GAP시설공사, 쟁점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배제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며, 그 외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배제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투자자산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09.0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9. 5. 21.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9. 5. 21.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9. 5. 2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09.6.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09. 6. 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2009.8.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개정된 것)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9. 8. 28.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008. 4. 29.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 4. 7.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009. 4. 7. 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2009.8.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 4. 7.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009. 8. 28. 개정) 7)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2006.8.11. 재정경제부령 제520호로 개정되고, 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4년~6년) 농업 및 임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 조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2006. 8. 11.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

(601) 및 도시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6.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2 8년 (6년~10년)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3 10년 (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6. 8. 11.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 12년 (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 (15년 ~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5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및 수도사업

41. 수도사업

비 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6. 8. 11. 신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006. 8. 11. 신설) 8)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2006.03.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것, 2011.0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 개정되기 전의 것)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 조 또는 자 산 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 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 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 (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신설된 것)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3.3.23. 개정)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 가. 조직 1)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 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은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 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학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 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시설은 해당 부 ㆍ처ㆍ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분석시설이어야 한다.
  • 나.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분석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분석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인증농가 이력관리 방법
  • 나.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다. 인증의 사후관리
  • 라.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마.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 바. 인증심사원 교육
  • 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 아.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2)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14. 5. 28. 개정)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17. 공장 (2008. 3. 21. 개정)

18. 창고시설 (2008. 3. 21. 개정)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08. 3. 21. 개정)

25. 발전시설 (2008. 3. 21. 개정) 13)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008.10.29. 개정)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14. 3. 24.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2009. 7. 16. 개정)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2009. 7. 16. 신설)
  • 라. 집배송 시설 (2009. 7. 16. 신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09. 7. 16.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09. 7. 16. 개정)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2009. 7. 16. 개정)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2009. 7. 16. 개정)
  • 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2009. 7. 16. 개정)
  • 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2009. 7. 16. 개정)
  • 마.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2009. 7. 16. 개정)
  • 바.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2009. 7. 16. 개정)
  • 사. 도료류 판매소 (2009. 7. 16. 개정)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2010. 2. 18. 개정)
  • 자. 화약류 저장소 (2009. 7. 16. 개정)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09. 7. 16.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에 의하면 2002.4.1. 개업하여 홍삼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회사이다.

2. 청구법인이 2012.12.28. 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GAP시설, 과립포장기, 농축기시설, 열포장기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하였으면서도 그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74,355,436원(2009사업연도 51,157,690원, 2010사업연도 23,197,746원)이며, 세부적인 ‘투자자산 명세 및 공제세액 신청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투자자산 명세 및 공제세액 신청내역 투자일자 투자자산명 투자금액 공제대상세액 (공제세액) 2008.10.15 2008.10.30 2008.10.31 2008.11.03 2008.12.09 2008.12.19 2008.12.23 2008.12.23 GAP 시설대 화물용 리프트 보일러 배관공사 적외선 관리시스템 과립포장기 3G6열 저온창구 시설대 엑기스 숙성기 휠타 여과기 67,861,818 9,500,000 13,032,277 2,700,000 43,000,000 47,089,999 5,500,000 2,000,000 2008년 계 공제율: 7% 190,684,094 13,347,887 (13,347,887) 2009.02.10 2009.03.23 2009.03.31 2009.04.09 2009.04.09 2009.04.09 2009.04.21 2009.04.27 2009.04.30 2009.05.28 2009.06.08 2009.06.10 2009.07.01 2009.08.26 2009.09.09 2009.09.15 2009.09.22 가스탱크 구조물공사 저온장치 경보시스템 Pallet Rack 습점기 압착실 몰드 건조실 닥트 43S Printer 34D 물탱크 공사 Gs System6890 1 저온창고 2.2T 지게차 FH0810029 냉각제습 건조기 추출실 급배기 시스템 저온창고 냉동기 유니트 농산물 건조기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디스크 세퍼라이트 36,181,818 3,217,000 3,000,000 3,823,600 5,228,000 5,296,000 7,000,000 7,000,000 19,000,000 163,079,613 26,572,000 10,000,000 8,500,000 15,400,000 3,800,000 25,999,999 35,000,000 2009.9월말 소계 공제율 10% 378,098,030 37,809,803 (37,809,803) 2009사업연도 계 51,157,690 (51,157,690) 2009.10.01 2009.10.20 2009.11.10 2009.11.19 화물 승강기 공사 전기 수전함 공사 냉각계습 건조기 SKSQKDRL SBEH12000 12,000,000 91,500,000 25,000,000 1,909,091 2009.12월말 소계 공제율 10% 130,409,091 13,040,909 (13,040,909) 2010.01.13 2010.02.09 2010.03.03 2010.03.31 2010.03.31 2010.06.15 농축기 시설공사 GAP 시설장치 도시가스 시설공사 시밍기계 레이져 마킹시스템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 286,136,361 92,163,636 6,400,000 14,200,000 20,500,000 12,500,000 2010.6월말 소계 공제율 7% 431,899,997 30,233,000 (10,156,837) 2010사업연도 계 43,273,909) (23,197,746) 2010.07.23 2010.08.25 2010.08.25 2010.08.30 2010.12.07 2010.12.08 추출 교반기공사 열포장기 열포장기 금속검출기 진공펌프 진공 건조기 17,954,545 52,000,000 21,000,000 18,000,000 1,800,000 15,200,000 2010.12월말 소계 공제율 7% 125,954,545 8,816,818 (0) 2011.01.24 2011.05.17 2011.06.29 인삼 절편기 인자기 건조기 5,000,000 1,800,000 2,000,000 2011.6월말 소계 공제율 5% 8,800,000 440,000 (0) 2011.6 사업연도 계 9,256,818 (0) 총계 1,265,845,757 103,688,417 (74,355,436)

3.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2013.3.5.부터 2013.3.8.까지 4일간에 걸쳐 현장확인한 보고서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할 세액이 112,247,648원[2009사업연도 48,390,721원, 2010사업연도 54,424,109원, 2010.7.1.~2011.6.30. 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 한다) 9,432,818원]임을 확인하였으나, 2011사업연도 9,432,818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제외하고 기타 경정청구 등을 반영하여 2013.3.13. 이 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90,677,800원(2009사업연도 43,288,540원, 2010사업연도 47,389,260원)을환급하였다.

4. 청구법인의 공장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장은 2개 동으로 공장1동은 연면적 2,117.7㎡의 지상2층이며, 부속건축물은 2동 715,47㎡이다. 허가일자는 2002.8.22., 착공일자는 2002.9.1., 사용승인일자는 2002.12.9.이고, 승강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의 주요 변동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고,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9.06.04 증축사용승인(2009-종합민원실-증축신고-31) 부4 1층 창고 146.25㎡ 증축 2011.04.21 [도시건축과-12901]호로 부1동 198.68㎡, 부3동 162㎡ 철거되어 말소,건물 2011.10.31 증축사용승인(2011-도시건축과-증축허가-18) 부1동 2층 숙소 281.12㎡ 증축 공장1동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1층 철골조 공장 445.00 주1 1층 철골조 창고 148.00 주1 1층 철골조 식당, 보일러실 110.95 주1 1층 일반철골조 창고 14.28 주1 2층 철골조 창고 340.00 주1 2층 경량철골조 창고 159.00 주1 2층 철골조 기숙사 150.00 주1 2층 철골조 사무실 35.00 부1 1층 일반철골조 공장(전시실) 288.10 부1 2층 경량철골구조 숙소 281.12 부2 1층 경량철골구조 창고 146.25 공장2동은 연면적 3,218.67㎡의 지상2층이며, 부속건축물은 1동 672㎡이다. 허가일자는 2009.7.3., 착공일자는 2011.3.16., 사용승인일자는 2011.10.31.이고, 승강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의 주요 변동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고,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11.10.31 증축사용승인(2011-도시건축과-증축허가-18) 주2동 1층 물품제조공장 1,415.18㎡, 2층 물품제조공장 1,069.26㎡, 부3동 1층 창고 672㎡ 증축 2012.07.27 증축사용승인(2012-도시건축과-증축신고-70) 주2동 1층 물품제조공장 62.23㎡ 증축 공장2동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2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물품 제조공장 1,415.18 주2 1층 경량철골구조 물품 제조공장 62.23 주2 2층 일반철골구조 물품 제조공장 1,069.26 부3 1층 일반철골구조 창고 672.00

5. 이 건 쟁점 투자자산별 감가상각시 적용한 내용연수, 회계처리한 계정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① 화물용리프트 9,500,000원 투자 관련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운반기계에게 보험기간을 2008.10.31.부터 2009.10.29.까지로 하여 화물용 리프트를 9,500,000원(공급가액)에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화물용 리프트로 하여 2008.10.30. 9,500,000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확인된다.
  • 나) 쟁점② 저온저장고, 냉풍건조기시설 관련 47,089,999원 투자 관련 청구법인은 2008.8.21. ◯◯냉동산업과 체결한 저온창고 시설공사 계약에 의하면, 우레탄스프레이 13,090,000원(공급가액)과 냉동기 및 도아 34,000,000원(공급가액), 합계 47,090,000원을 &&도 □□ 에 납품을 받아 2008.9.10.까지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저온창고시설대로 하여 2008.12.19. 47,089,999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확인된다.
  • 다) 쟁점③ 저온창고 설계용역 1,500,000원 투자 관련 청구법인이 2008.7.17.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도 □□ 소재 대지에 ‘○○리 저온창고 신축공사(부3동)’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92㎡ 규모로 2008.6.11. 건축허가(허가번호 제2008-종합민원실-증축신고-61호)를 받아 계약금액을 3,500,000원(공급가액)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저온창고로 하여 2009.5.29. 214,069,613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4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건물’로 확인된다.
  • 라) 쟁점④ 저온창고 건축자재 4,034,800원 투자 관련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저온창고로 하여 2009.5.29. 214,069,613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40년을 적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내역에 의하면 계정과목은 ‘건물’이며, (주)◯◯철강으로부터 저온창고 건축자재를 4,0348,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쟁점⑤ 저온창고 118,090,910원 투자 관련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저온창고로 하여 2009.5.29. 214,069,613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4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건물’로 확인된다.
  • 바) 쟁점⑥ 냉동창고 호이스트 및 가스탱크 공사 36,181,818원 투자 관련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가스탱크 구조물공사로 하여 2009.10.20. 36,181,818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구축물’로 확인된다.
  • 사) 쟁점⑦ 냉동기 유니트 공사 15,400,000원 투자 관련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저온창고 냉동기유니트로 하여 2009.8.26. 15,400,000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구축물’로 확인된다.
  • 아) 쟁점⑧ 화물용 승강기 공사 12,000,000원 투자 관련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화물용승강기 공사로 하여 2009.10.1. 12,000,000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확인된다.
  • 자) 쟁점⑨ 전기수전함 91,500,000원 투자 관련 청구법인은 2009.8.25. C전력(주)와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도 □□ ○○리 152 소재 ‘수전설비 및 공장 전기 설비공사’를 2009.8.25.부터 2009.10.25.까지 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91,500,000원(공급가액)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전기수전함공사로 하여 2009.10.20. 91,500,000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현황과 건설공사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공사내용은 기존의 계약전력 162Kw에서 650Kw로 증설한 것으로 기계장치 등을 감안한 증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전력 증설 용량 및 공사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 차) 쟁점⑩ GAP시설공사 92,163,636원 투자 관련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GAP시설장치로 하여 2010.2.9. 92,163,636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확인된다.
  • 카) 쟁점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 12,500,000원 투자 관련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명을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로 하여 2010.6.15. 12,500,000원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한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확인된다.

5. 이 건 쟁점 투자자산별 감가상각 시 적용한 내용연수, 회계처리한 계정과목 등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투자자산별 감가상각내역 및 계정과목 사업 연도 투자일자 매입처상호 투자자산명 투자금액 공제세액 청구법인처리 처분청 판단 내용 연수 계정 과목 ’08.10.1 ~ ’09.9.30 ’08. 10.30 ◯◯ 운반기계

① 화물용 리프트 9,500,000 665,000 10 시설 장치 차량 운반구 ’08. 12.19 ◯◯ 냉동산업

② 저온저장고, 냉풍건조기시설 47,089,999 3,296,300 10 시설 장치 건물 및 구축물 ’08. 12.10 ◯◯ 건축사무소

③ 저온창고 설계용역 1,500,000 105,000 40 건물 건물 및 구축물 ’08. 12.29 (주)◯◯ 철강

④ 저온창고 건축자재 4,034,800 282,436 40 건물 건물 및 구축물 ’09. 1.03 A

⑤ 저온창고 118,090,910 11,809,091 40 건물 건물 및 구축물 ’09. 2.10 (주)B

⑥ 냉동창고 호이스트 및 가스탱크공사 36,181,818 3,618,182 20 구축물 건물 및 구축물 ’09. 8.26 ◯◯◯ 이엔지

⑦ 냉동기 유니트공사 15,400,000 1,540,000 20 구축물 건물 및 구축물 2009년 총계 21,316,009 ’09.10.1 ~ ’10.6.30 ’09. 10.12

○○ 상사

⑧ 화물용 승강기공사 12,000,000 1,200,000 10 시설 장치 차량 운반구 ’09. 10.20 C전력(주)

⑨ 전기수전함 공사 91,500,000 9,150,000 10 시설 장치 생산라인이 아닌 공장 전기공사 ’09. 12.09 (유)D

⑩ GAP 시설공사 92,163,636 9,216,364 10 시설 장치 사업용 자산인정 ’10. 6.16 E

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 12,500,000 875,000 10 시설 장치 사업용 자산인정 2010년 총계 20,441,364 2009, 2010년 총계 41,757,373

6. 처분청이 위 투자자산 ⑩GAP 시설공사와 ⑪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한다고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상 이 건 심의일 현재 경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관련 법령인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투자자산들이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투자자산들 중 쟁점① 화물용리프트 내지 쟁점⑧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① 화물용 리프트의 투자금액 9,5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 운반기계로부터 납품받아 계정과목을 ‘차량 및 운반구’로 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설장치’의 계정과목으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 건 투자금액은 제조공정과정에서 기계장치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조설비가 아니라 단순히 제조공정상 화물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별표1】의 제2호는 건물과 관련된 승강기설비는 건물의 부속설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 저온저장고, 냉풍건조기시설 투자금액 47,089,999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8.21. ◯◯냉동산업과 체결한 저온창고 시설공사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우레탄스프레이 13,090,000원과 냉동기 및 도아 34,000,000원, 합계 47,090,000원을 ◯◯냉동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2008.9.10.까지 설치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계정과목을 ‘건물 및 구축물’로 하여 내용연수를 20년 또는 40년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설장치’의 계정과목으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설비는 독립된 기계장치라기보다는 저온저장고에 부속된 장치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별표1】의 제2호는 건물과 관련된 냉방․난방․통풍설비는 건물의 부속설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③ 저온창고 설계용역 투자금액 1,5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7.17.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리 저온창고 신축공사(부3동)’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92㎡ 규모로 2008.6.11. 건축허가(허가번호 제2008-종합민원실-증축신고-61호)를 받아 계약금액을 3,500,000원(공급가액)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투자자산에 대해 계정과목을 ‘건물’로 하여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쟁점④ 저온창고 건축자재 투자금액 4,034,800원과 쟁점⑤ 저온창고 투자금액 118,090,91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계정과목을 ‘건물’로 하여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쟁점⑥ 냉동창고 호이스트 및 가스탱크 공사 투자금액 36,181,818원과 쟁점⑦ 냉동기 유니트 공사 투자금액 15,4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계정과목을 ‘구축물’로 하여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쟁점⑧ 화물용 승강기 공사 투자금액 12,0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정과목을 ‘차량 및 운반구’로 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설장치’의 계정과목으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 건 투자금액은 제조공정과정에서 기계장치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조설비가 아니라 단순히 제조공정상 화물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별표1】의 제2호는 건물과 관련된 승강비설비는 건물의 부속설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투자자산들 중 쟁점① 화물용리프트 내지 쟁점⑧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 2005.01.25., 법인세과-4071, 2008.12.18. 같은 뜻), 처분청이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별표1】에서 정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외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투자자산들 중 쟁점⑨ 전기수전함 내지 쟁점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⑨ 전기수전함 투자금액 91,5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9.8.25. C전력(주)와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도 □□ ○○리 소재 ‘수전설비 및 공장 전기 설비공사’를 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하여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계약전략을 기존의 162Kw에서 650Kw로 증설한 이후 매출액이 증가되는 등 기계장치 등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변전설비로 보인다(법규과-1632, 2011.12.9. 같은 뜻). 쟁점⑩ GAP시설공사 투자금액 92,163,636원과 쟁점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 투자금액 12,500,000원(법인세과-524, 2009.5.4. 같은 뜻)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하여 내용연수를 10년을 적용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투자자산들 중 쟁점⑨ 전기수전함 내지 쟁점⑪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별표1】에서 정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외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