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BB와의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BB와의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0.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2013.10. 법인사업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매출원가 276,600천원에 대하여 「㈜AA전기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을 적출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34,254,334원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7,728,972원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1,939,438원과 관련된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2013.10.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거래내역 생략 -
4.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및 BB와의 금융거래를 정리한 외환은행거래내역서(2007.2.9.~2011.6.14.)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7.7.5.∼2011.6.14. BB 입금액은 802,771,300원, 2007.8.27.∼2007.12.18. 청구외법인 입금액은 108,661,500원 합계 911,432,800원이고, 2011.6.14. 현재 외상미수금은 50,000,000원이다.
5.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재료 342,057,420원와 관련된 “거래처 원장(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2007년 1기~2007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AA전기 BB이엔엘㈜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2007년 1기 8 80,722 6 145,127 2007년 2기 23 261,333 7 191,617 합 계 31 342,055 13 336,744
7.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제출한 2013.3.20.자 “자료상혐의자거래사실확인”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1.10.자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 ’07.1기~’07.2기 342백만원은 실제로 ㈜BB이엔엘과 거래했다고 청구법인에서 소명하였으므로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함.」이라고 매출처 조사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의 2007.12.31. 현재 대차대조표 상 매입채무는 83,920,321원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