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자체를 청구법인 부인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17 선고일 2014.06.27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BB와의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1.6. 개업한 전기공사업체로 청구외 ㈜AA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1기에 8매 80,722,940원, 2007년 2기에 23매 261,334,480원 합계 342,057,4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3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는 실제로 청구외 ㈜BB이엔엘(이하 “BB”라 한다)과 거래하였다는 소명에 따라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하여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07년 1기 80,722,000원과 2007년 2기 거래분 261,334,480원 중 정상거래로 인정한 65,456,480원을 제외한 195,878,000원 합계 276,600,000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법인세 필요경비 손금불산입을 하여 2013.12.2.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7,728,97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1,939,430원 합계 59,668,400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34,25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BB에서 공사에 필요한 주요 전기자재를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을 뿐 실물거래는 BB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2007년 2기 중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72,000천원은 BB의 부탁으로 입금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에서 전자자재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 즉, 주요 전기자재는 BB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일부 금액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며, 당시에는 BB에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BB의 실물거래 금액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동일하여 공급자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입금액이 부족한 것은 일부 외상매입금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청구법인은 BB와 거래하면서 BB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인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사업장 등을 모르며, BB의 지시로 청구 외법인에 입금한 것이고, BB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진다고 하여 거래한 것임에도 이제 와서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BB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이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음을 주장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고 거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위장거래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외법인과 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외법인과 BB 간의 통장거래는 전무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72,000천원은 전부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에 정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통장거래분 72,000천원(공급가액: 65,455천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276,600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B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통장거래금액은 거의 일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거래분을 청구법인과 BB가 거래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통장거래금액 차이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적정하다.
  • 라. 청구법인의 2007년 분개장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청구외법인과 BB의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인용하기가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0.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10. 법인사업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매출원가 276,600천원에 대하여 「㈜AA전기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을 적출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34,254,334원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7,728,972원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1,939,438원과 관련된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2013.10.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법인의 2007년 1기 위장가공자료 80,722천원과 2007년 2기 위장가공자료 261,333천원의 “과세자료”
  •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다고 조사청에 제출한 2011.7.8.자 “자료상혐의자거래사실확인”과 “세금계산서 실제수취내용”
  • 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의 외환은행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BB이엔엘과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거래내역 생략 -

4.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및 BB와의 금융거래를 정리한 외환은행거래내역서(2007.2.9.~2011.6.14.)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7.7.5.∼2011.6.14. BB 입금액은 802,771,300원, 2007.8.27.∼2007.12.18. 청구외법인 입금액은 108,661,500원 합계 911,432,800원이고, 2011.6.14. 현재 외상미수금은 50,000,000원이다.

5.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재료 342,057,420원와 관련된 “거래처 원장(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2007년 1기~2007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AA전기 BB이엔엘㈜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2007년 1기 8 80,722 6 145,127 2007년 2기 23 261,333 7 191,617 합 계 31 342,055 13 336,744

7.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제출한 2013.3.20.자 “자료상혐의자거래사실확인”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1.10.자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 ’07.1기~’07.2기 342백만원은 실제로 ㈜BB이엔엘과 거래했다고 청구법인에서 소명하였으므로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함.」이라고 매출처 조사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의 2007.12.31. 현재 대차대조표 상 매입채무는 83,920,321원이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BB와 거래를 하였으나, BB가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 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3.3.20. 자 ‘자료상혐의자거래사실확인’에서 BB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자재를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과는 실제거래사실이 없었으며, 물품 수령 장소는 BB였으며, 대금 역시 BB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2007년 청구외법인과는 342,055천원, BB와는 336,744천원 합계 678,79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시 746,678천원)을 거래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금융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금액의 59%인 440,167,300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중 정상거래로 처분청이 인정한 65,456,480원을 제외하면 374,710,820원으로 BB와의 거래분 370,418천원(=336,744천원×1.1)을 제외할 경우 청구외법인과의 금융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내용)에 청구외법인이 거래처명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으로 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과의 거래분이 BB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