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16 선고일 2014.07.07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영업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에서 2008.1.1. 개업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2.12.31. 폐업한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물류로부터(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계산서 2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하여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1.24.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88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쌀은 직접산지에서 사오기도 하고 유통시장에서 사오기도 하고 동업자끼리도 사오는 등 마진폭이 작아 그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청구된 건은 동종업을 영위하는 ○○유통의 소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2009.9.30. 28백만원, 10.20. 17백만원의 쌀을 구입하고 계산서 수취 즉시 계산서의 공급자와 은행계좌 명의인이 동일(공급자가 입금하라는 통장)한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시켰다. 처분청은 이 거래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거래라 하고 공급자인 쟁점매입처는 쌀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쌀을 팔수도 없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라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모든 행태의 거래가 매입자측이 매출자의 매입현황을 살펴보고 하는 거래는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다만 물건을 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계좌가 계산서상 공급자와 동일한 명의인인지 확인 정도를 하고 송금하는 게 다반사다. 이에 청구법인은 그 당시에 쌀을 공급한 쟁점매입처의 영업총괄자인 정○○(66**-1**, 010-2*-****)을 만나, 청구인에게 쌀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또한 정○○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이를 사실대로 증언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으니, 이건 심사시 정○○을 불러 확인하면 동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밝힐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종업자인 ○○쌀 유통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으면서 거래처 대표자 확인 등을 소홀히 하였고, 계산서 발행한 측이 요구한 계좌로 계좌이체 한 사실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였으나, 이는 시장구조를 모르고 또한 납세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너무나 국고주의식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생각된다. 만약, 청구법인이 가공계산서 두 장을 받아 현금을 챙길 마음이었다면 쌀은 바로 유통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니 이러한 위험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히 현금을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 거래는 실제로 쌀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평범한 거래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는 전혀 모르고 실제 쌀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였을 뿐이며, 다만 동종업자로부터 소개받아 시중가격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동종업계보다 매출원가가 높은 것은 소매를 하지 않고 도매만 하기 때문이며, 쌀이라는 물건의 특성상 현금과 같이 취급되어 마진은 3~5%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12년 조사시(2009~2011사업연도)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쟁점 양곡 매입과 관련된 원시장부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

4. 모든 거래는 통장거래를 하였기에 거래처의 금융거래를 추적 조사하여 실제 쌀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 선량한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 쟁점매입처는 곡물거래 사업자가 아니며, 금융거래 내역도 없고, 2009.2기 양곡매입이라고 신고한 (주)△△물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1,345,001천원도 가공자료로 확정된 바, 쟁점매입처는 양곡매입이 전혀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계산서 발행 당시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이○○이었으며, 전말서에 따르면 2009년까지 대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08년 872 7 개업일: 2008.01.01. 폐업일: 2012.12.31. 2009년 1,922 29 2010년 6,133 69 2011년 6,704 74 2012년 4,352 △349

2.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조사청에서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4. 조사청에서 2012.6.20. 작성한 쟁점매입처 대표 이○○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쟁점매입처 대표는 어떻게 맡게 되었습니까
  • 답) 2009년 대구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던 중 차를 고치러 여러번 들리게 된 이○○을 알게 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를 맡게 되면 수익금의 10%를 준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를 맡아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게 주었고 그후 대표로 등재되었음
  • 문) 전 대표인 장○○에 대하여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 답)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 문) 이익금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 답)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문) 쟁점매입처는 도소매/양곡 등의 사업을 영위했는데 (주)△△물류로부터 가짜계산서 1,345,001천원을 가공으로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에 가공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 문) 쟁점매입처 부가세 신고시 2009.2기 신용카드매출 1,147,452천원이 신고되었고 관련거래 확인결과 해당물품은 당해업체의 업종과 관련없는 의류, 신발, 명품가방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5.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비 고 2009.9.30. 양곡 28,000 2009.10.20. 양곡 17,000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대금 결재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영업부장이었던 정○○로부터 받은 확인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본인(정○○)은 2009년 쟁점매입처 유통회사의 영업부장직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의류 유통회사로서 의류 납품 및 전국 각지에 행사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영업부장인 저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일부 구매를 담당하였던바 특히 행사에 도움 되는 상품으로 라면, 쌀 등 일부 생필품을 사은품 및 미끼상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생필품은 시중에 유통되는 삥물건(무자료)들 이었고 행사가 끝난 후 식품인 관계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장○○”로부터 소개받은 양곡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쌀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14. 3. 10. 위 확인인: 정○○(66**-1**) 010--** 붙 임: 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상기 확인서는 수기로 작성되었음

8.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연도별 정○○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양곡을 매입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조사결과 매출․매입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매입계산서, 통장사본 외에 양곡 매입당시 거래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정○○로부터 2009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의 양곡을 구입하였다고 확인서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정○○에 대한 근로 및 사업(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매입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2011두26695, 2012.3.29.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