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 원재료 매입액 및 부재료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12 선고일 2014.05.12

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 부재료 매입액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 (114-86-*, 대표자: 정**)은 2001.8.3. 개업하여 일식/음식업을 영위중인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이 2013.5.1.부터 2013.6.9.까지 청구법인의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각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①현금매출 누락액 243백만원, ②가공매입액 52백만원 ③업무무관 접대비 등 71백만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후 상여처분하여 2013.8.8. 2009년 제1기 12,691천원, 제2기 4,974천원, 2010년 제1기 3,133천원, 제2기 5,507천원, 2011년 제1기 4,844천원 제2기 11,661천원의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합계 42,810천원)와 2009년 사업연도 45,992천원, 2010년 사업연도 20,133천원, 2011년 사업연도 48,097천원의 법인세(합계 114,222천원)를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1.12. 청구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의하여 가공매입액 52백만원 중 19,760천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1,751천원과 법인세 6,461천원을 경정감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9.1.1.~2011.12.31.까지 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법인계좌로 결제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발행업체와 대금 수취업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장부상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건에 대하여, 2009년 농산(-9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3건 15,040천원과 2011년 (-11-)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중 2011.7월 17,600천원(합계 32,640천원, 이하 “쟁점원재료 매입액”이라 한다)은 2003년부터 거래해 오던 식품(-91-) 대표 김이 계속 농산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2008년 12월 폐업 후에는 본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2011년 7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납품대금은 김이 송금 받고, 김**이 매입한 업체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 발급한 계산서 금액으로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부재료인 고춧가루는 농민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운탕(주매출품목)의 양념(다데기), 조림, 김치, 나물, 초장, 지리스 등에 사용되었고, 기신고한 계산서에 반영되거나 손익계산서 항목에도 없으므로 고춧가루 구입액 35,100천원(이하 “쟁점부재료 매입액”이라 함)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거래상대방 김은 김(청구법인 대표이사 정의 남편)의 조카이고, 정은 정의 고모로, 김(김의 부)와 정이 현금을 인출하여 농민 등으로부터 고추를 구입하여 가공 후 서울로 보낸다. 개업 후 현재까지 에서 농민 등으로부터 고추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김(실질적으로는 에 거주하는 김이 딸 명의의 통장을 사용)과 정은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부탁에 의하여 1년에 1회 내지 2회 농민으로부터 고추를 구입하여 주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농산과의 거래금액 15,040,000원, 2011년 7월 와의 거래금액 17,600,000원 등 쟁점원재료 매입액은 실제로는 ㅇㅇ식품(-91-) 김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실거래처로 제시한 식품 김은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기 폐업(2008.12.24.)된 고액체납자로 거래당시 정상사업자가 아니며, 농산과의 거래금액 15,040,000원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2008.12.31.부터 2009.12.14.까지 약 55회에 걸쳐 회당 적게는 1,000천원에서 많게는 8,550천원 정도 적요란에 김의 명의로 전사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농산으로부터 외상매입금의 현금 반제 후 수취한 계산서 자료 금액 2009.4.30. 4,580천원, 2009.5.30. 5,600천원, 2009.6.30. 4,860천원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1.7.31. (-11-) 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자료(1매, 17,600천원)의 실거래처가 식품의 김이라며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를 검토하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전화이체로 출금된 2011.8.5. 5,000,000원, 2011.8.16. 5,000,000원, 2011.8.22. 5,000,000원, 2011.8.23. 2,240,000원에 대하여 적요란에 김으로 전사되어 있는 점만으로 쟁점원재료 가액의 거래대금이라는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폐업된 사업장에서 실물인 쟁점 원재료가 입고되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대표자인 노의 확인서를 검토하면 ‘오래동안 알고지내던 사이’라고 하면서 ‘김’을 ‘강’으로 ‘성(姓)’을 오기하였고 날인여부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등 **농산과 ㅇㅇ로부터 매입한 쟁점원재료 매입액 32,64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에서 부재료(고추가루)를 매입한 금융증빙으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친인척 김, 정**의 예금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은 2013년도분으로 조사대상 연도와 무관하며, 또한, 부재료에 대한 매입상세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재료 매입액의 산출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도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심사청구서에 기재하는 등 부외원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불분명하여 사업과 관련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원재료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 부재료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식품, 농산, 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으로부터 받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연도 매수 금액(천원) 연도 매수 금액(천원) 2003 9 136,726 2006 12 224,100 2004 12 192,031 2007 15 221,100 2005 15 262,321 2008 9 123,153 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 가) 2009년도 원재료 매입처 중 실제 식품의 김에게서 농산물을 납품받고, 자료(계산서)는 **농산으로부터 수취하였다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 2009년도에 **농산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2009. 04. 30 농산물 4,580,000

2009. 05. 30 농산물 5,600,000

2009. 06. 30 농산물 4,860,000 합 계 15,040,000

(2) 상기 (1)의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2011년 7월중 원재료 매입거래 중 실제 식품의 김에게서 농산물을 납품(공급가액:17,600,000원)받고, 자료(계산서)는 ‘**’로부터 수취하였다며 제출한 자료와 정상거래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 2011년 제2기 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비고 2011.07.31. 농산물 17,600,000 김 거래분 2011.08.31. 농산물 16,849,750 2011.09.30. 농산물 15,883,000 2011.10.31. 농산물 16,500,550 2011.11.30. 농산물 15,669,550 2011.12.31. 농산물 19,767,950 합 계 102,270,800

(2) 상기 (1)의 2011.7.31.자 계산서의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의 대표 노의 배우자인 이의 확인서 내용 (표 생략) 을 강으로 표기하였음 다) 에서의 2009년 18,200,000원, 2010년 8,300,000원, 2011년 8,600,000원 합계 부재료(고추가루) 매입액 35,100,000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된다며, 위 거래와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에서 부재료인 고춧가루를 현재에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2013.9.12. 청구법인이 정에게 5,200,000원을 송금한 ** 통장사본, 2013.9.26. 청구법인이 김에게 6,450,000원을 송금한 통장사본, 2014.1.7. 과 2013.9.7. **에서 발송한 택배 송장, 택배물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생략)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매입액 중 2009년 사업연도에 농산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매입액(3매 15,040천원)과 2011.7.31. 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매입액(1매, 17,600천원)는 실제 식품의 김에게서 농산물을 납품받고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식품(김)은 쟁점 거래시기 이전인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농산과 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자료금액만큼 식품(김)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재료 매입액 35백만원은 김, 정으로부터 실제 부재료(고추가루)를 매입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재료 매입액의 거래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혹은 청구법인 명의가 적요란에 전사된 김 및 정** 계좌의 입금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재료 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장부상 계상한바 없고, 제시한 금융자료 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를 매입한 대금인지, 업무관련 입금자료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기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