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 부재료 매입액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함
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 부재료 매입액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함
① 쟁점 원재료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 부재료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2009년도에 **농산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2009. 04. 30 농산물 4,580,000
2009. 05. 30 농산물 5,600,000
2009. 06. 30 농산물 4,860,000 합 계 15,040,000
(2) 상기 (1)의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2011년 7월중 원재료 매입거래 중 실제 식품의 김에게서 농산물을 납품(공급가액:17,600,000원)받고, 자료(계산서)는 ‘**’로부터 수취하였다며 제출한 자료와 정상거래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 2011년 제2기 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비고 2011.07.31. 농산물 17,600,000 김 거래분 2011.08.31. 농산물 16,849,750 2011.09.30. 농산물 15,883,000 2011.10.31. 농산물 16,500,550 2011.11.30. 농산물 15,669,550 2011.12.31. 농산물 19,767,950 합 계 102,270,800
(2) 상기 (1)의 2011.7.31.자 계산서의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의 대표 노의 배우자인 이의 확인서 내용 (표 생략) 김을 강으로 표기하였음 다) 과 에서의 2009년 18,200,000원, 2010년 8,300,000원, 2011년 8,600,000원 합계 부재료(고추가루) 매입액 35,100,000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된다며, 위 거래와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과 에서 부재료인 고춧가루를 현재에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2013.9.12. 청구법인이 정에게 5,200,000원을 송금한 ** 통장사본, 2013.9.26. 청구법인이 김에게 6,450,000원을 송금한 통장사본, 2014.1.7. 과 2013.9.7. **에서 발송한 택배 송장, 택배물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