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의 근거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임을 달리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원처분의 근거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임을 달리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2009.7.29. 해산등기한 법인으로, 2008.5.14. 청구법인이 주주(지분 20%)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8.12. 위 40억원을 대위변제한 후 구상채권 대체를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토지매매계약금 등 매수인 지위(이하 “쟁점 채권”이라 함)를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보고 2009사업연도에 1,195백만원(이하 “쟁점대손상각비”라 함)을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대손상각비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사내용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토지매도인들 중 1인인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외법인이 토지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 및 기 지급한 토지매매계약금 등(이하 “토지계약금”이라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하 “쟁점 판결”이라 한다)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산입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연대보증
1. 청구법인의 등기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 설립되어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7.30.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되었고 청산인은 이00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조사결과,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539백만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272백만원 등 총 811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8~2009년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한 결과 조세심판원(조심2010중3, 2011...)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실체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채무보증행위 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상각비 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격 자체가 다른 점, 청구외법인 명의로 토지 계약자들 과 계약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산을 한 점, 쟁점대손상각비는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라도 예외 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법인이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결과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 사건번호 판결일 내용 1심 서울지법20가합44 2012.11.16.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음 판결문 별지 첨부 2심 서울고법20나105* 2013.6.21. 3심 대법원20다573 2013.10.11. < 판결의 주요 내용 >
○ 원고는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 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 원고의 (주)G○○○에 대한 40억원의 사업자금 대출채무를 연대보 증한 청구법인이 2008.12.30. 위 대출금 전액을 (주)G○○○에게 대위변 제한 사실,
• 원고는 2008.12.31.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상의 매 수인 지위를 모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
• 청구법인은 2009.1.14. 이사회를 열어 잔존 회사자금으로는 토지 소유주들 에 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 단하에, 회수 불가능한 계약금 합계 1,195,798,000원을 회사가 포기하고 대손상각 처 리하기로 결의한 사실,
•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4.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인수를 동의함과 동시에 청구법인과 사이에 이 사 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피고가 청구법인과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계 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받았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할 권한이 없었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므로,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계 약이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5. 청구외법인과 토지매도인이 2008.4.10.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I시 소재 토지(답)를 매매대금 742백만원, 계약금 및 중도금 488백만원, 잔금 254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청산인)과 토지매도인 사이에 2010.4.14.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합의서에 의하면, ‘토지매도인과 청구외법인이 2008.4.10.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법인이 토지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7. 토지매도인이 청구외법인에 2010.10.13.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토지매도인은 청구법인(청산인)과 토지매도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해지합의서 사본을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상속 관련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토지매도인 간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해지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8.12.31.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8.5.13. 청구외법인이 G○○○ 사이에 체결한 금 사십억원의 대출약정서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H아파트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대출금 상환용 계좌로 제공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치 못하여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바, 이에 청구외법인은 보증채무의 상환으로 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한과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2008.12.31. 현재 264백만원)을 청구법인에 양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청구외법인이 진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9. 청구외법인의 채권양도목록에 의하면, 토지매도인 등 18명의 토지매도인들의 토지매매대금 7,137백만원 중 계약금, 중도금 및 명도비로 1,644백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의 이사가 2009.1.14. 작성한 양수채권에 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토지의 토지매도인들이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독촉할 뿐만 아니라 양수채권만으로는 주택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고 회사자금으로는 중도금과 잔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어 토지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치 못할 토지계약금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회수불가능 계약금을 1,195백만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판결’이란 과세의 대상으로 된 당사자의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2008구합5187, 2008.12.3. 같은 뜻).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 경정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대한 제소는 하지 않은 한편, 청구외법인이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매매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동 판결문 이유 중 ‘청구외법인이 토지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근거로 이를 반환받지 못할 계약금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판결은 당초 과세목적물이 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행위의 효력이나 범위, 즉 과세 처분의 근거인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인지 여부를 달리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의해 토지계약금이 반환받지 못할 손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원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대손상각비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중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건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