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09 선고일 2014.04.22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물품입고증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9.11.23. 서울특별시 ○○구 ○○동 369에서 개업하여 재활용품․고철․철거폐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8.29. 사업장을 ○○구 ○○동 31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 중이다.

○○세무서장은 2012.9.24.부터 2012.10.23.까지 ○○상회(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193,892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1.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213,281천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13.9.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65,857천원, 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2,828천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3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ㅇㅇ.ㅇㅇ.ㅇ. 이의신청을 거쳐 20ㅇㅇ.ㅇ.ㅇ.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파지나 고철과 같은 재활용 상품은 외형상 반듯하게 구분되는 여타의 다른 상품과는 달리 화물차에 의해 벌크 형식으로 운송되어 인수, 인계되므로 품목, 수량, 단위당 단가(당일 시세에 따라 변동됨)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입고할 때 입고처에서 총중량을 개근하여 거래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거래대금도 외상매출금 등으로 거래 후에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인도 즉시 당일 현금으로 결재되어 물주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어 사실상 현금 거래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나. 위와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거래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혐오물품인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장 주위의 주민들이 ㅇㅇ구청에 끈임 없이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진입로를 막기도 하고, 농성도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청에서는 환경이 불량하다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라는 등을 이유로 단속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벌금도 부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당해 재활용품을 전량 사업장에서 수령하였으며, 물품 입고시 ‘(주)○○산업 ○○점’이라는 명칭의 전표가 사용된 것은 처음에 많은 수량을 인쇄하여 잔량이 많이 남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표자가 재활용품 취급업무를 처음 배운 곳이 ○○이라서 ‘○○’이란 명칭을 별다른 의미 없이 임의로 작명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2. 재활용품은 화물트럭으로 운송되며, 해당 차량번호는 물품 입고증에 기재된다.

3. 대금은 물품이 입고될 때마다 현금으로 결제되며, 한 달 동안의 거래액을 월말에 가서 총 합계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3개월에 1번씩 청구법인이 물품대금과 별도인 부가세를 추가로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즉 재활용품 대금은 물품 수령 시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기왕에 인수받은 재활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해서 지급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위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확인조사를 할 경우 이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증명해 줄 것이므로 억울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현장확인을 간절이 요청하는 바이다.

  • 다. 처분청은 재활용품을 구입한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실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ㅇㅇ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 대표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금액의 수수와 관련한 대금 입․출금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가공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본인의 증빙서류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됐지, 거래할 때마다 거래상대방이 제반 증빙을 정확하게 갖추었지 확인해가면서 거래하라는 것은 무리이다.
  • 라. 요즈음은 고액권이 발달하여 현금의 부피가 거의 없어 굳이 은행거래가 필요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활용품은 혐오 상품이긴 하나 물품 자체가 귀한데다가 재활용품이 현장에서 트럭으로 입고되기 때문에 거래는 재활용품을 현금과 맞바꾸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외상거래는 전혀 발생할 수 없다.
  • 바. 처분청은 이러한 재활용품의 거래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판정, 단순자료로 처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활용품을 납품하는 현장에서 현금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은행거래가 필요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입수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3개월에 1번씩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물품 입고증’ 일부에는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니라 2012.8.29. 이전하여 현재 사업 중인

○○ 구

○○ 동 31이 기재되어 있으며,

○○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2009.11.23. 서울특별시 ○○구 ○○동 369에서 개업하여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8.29. 현재 사업장인 ○○구 ○○동 31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사업장의 임대인은 청구법인 대표자 변ㅇㅇ이다.
  • 나)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세금계산서 매 입 납부할 세액 세금계산서 기타 (재활용폐자원) 소 계 제2기 예정 860,645 330,401 358,005 688,406 32,760 제2기 확정 1,239,364 763,590, 212,018 975,609 35,576 계 2,100,009 1,093,991 570,023 1,664,015 68,336
  • 다)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대표자 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 ○○구 ○○동 1133 ○○아파트 d-ddd호이다.

2.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 10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ㅇㅇ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119,467천원)가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계근장은 소명요구 이후 일괄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만 입금된 통장을 제출한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다) 쟁점매입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영수증수취분에 대하여 매입처 명세공급자와 통장거래내역을 대사한바, 공급자 총 14명 중 3명에 대한 입금내역만 확인되어 2010년 제1기 매입금액 112,034천원, 2010년 제2기 매입금액 206,460천원 합계 318,494천원 중 2010년 제1기 14,700천원, 2010년 제2기 27,050천원 합계 41,750천원을 제외하고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 라) 쟁점매입처의 2010년 제1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은 97%이므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에 의해 고발 조치하고, 거래처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3.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10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매와 ‘(주)○○산업 ○○점’으로 되어 있는 입고 관련 서류 56매를 제출하였다.
  • 나) 거래명세서상 품목은 고철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파지, 백지, 신문 등이고, 이 중 6매는 신청법인의 거래 당시 소재지인 ‘○○구 ○○동 369’가 아닌 현재 소재지 ‘○○구 ○○동 31번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1일 물품가액은 적게는 1,184천원에서 많게는 7,732천원 정도이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ㅇㅇㅇㅇ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대표자를 고발한 점,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이 재활용품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3개월에 1번씩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 입고증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