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06 선고일 2014.04.24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OO시 OOO구 OO동 45-2 소재에서 2002.7.4. 의료기기 도․소매를 영위하는 업체였으나 2012.8.31. 폐업을 하였으며, 2009년 2기 중 청구외 ㈜A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140,000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임을 확인하여 2011.4.15. 부가가치세 35,246,490원을 납부하고, 2011.4.2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2013.9.23.~2013.11.3.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220,154,000원을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면서 2013.11.15. 법인세 47,334,82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220,154,000원 중 91,7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프리랜서 영업맨(이하 “영업맨”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의 지출여부를 확인하고자 2014.3.20.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납부내역에 대하여 우리 심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2014.4.8.까지 제출한 내용은 없다.
2. 청구주장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영업비용인 쟁점금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프리랜서 영업맨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액이 140%이상 신장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루었다(2009년 사업연도 매출액 19억 원, 2010년 사업연도 매출액 27억 원).
  • 나. 위와 같이 프리랜서 영업맨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업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현실로서,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출된 200,140,000원 중 쟁점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쟁점금액이 영업비용으로 실제 지급되었음은 지급처(프리랜서 영업맨) BBB 외 4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추가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납부 등으로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수취혐의자 조사 당시 부외경비인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영업맨 5명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업맨에 대한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심사청구 시점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영업맨에 대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 신고를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제 지출된 인건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3. 인건비

4. ~ 20. (생략)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9매 220,140천원(부가세 제외)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법인세 47,334,829원을 2013.11.15. 고지한다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월별, 인별) 및 영업맨의 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월 사업비지출 BBB CCC DDD EEE FFF 소계 1 13,050,000 2,150,000 2,150,000 2,750,000 2,750,000 3,250,000 13,050,000 2 6,400,000 1,000,000 1,000,000 1,700,000 1,500,000 1,200,000 6,400,000 3 11,200,000 1,300,000 1,400,000 3,450,000 3,450,000 1,600,000 11,200,000 4 15,520,000 2,800,000 3,340,000 3,480,000 3,000,000 2,900,000 15,520,000 5 4,500,000 800,000 1,200,000 800,000 700,000 1,000,000 4,500,000 6 4,950,000 1,350,000 1,000,000 800,000 600,000 1,200,000 4,950,000 7 8,400,000 1,500,000 1,5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8,400,000 8 9,800,000 1,600,000 1,500,000 2,000,000 2,700,000 2,000,000 9,800,000 9 3,800,000 800,000 600,000 1,000,000 700,000 700,000 3,800,000 10 4,120,000 700,000 900,000 600,000 1,420,000 500,000 4,120,000 11 4,500,000 700,000 600,000 1,600,000 800,000 800,000 4,500,000 12 5,500,000 600,000 1,000,000 1,700,000 1,000,000 1,200,000 5,500,000 계 91,740,000 15,300,000 16,190,000 21,880,000 20,420,000 17,950,000 91,740,000

  • 가) 청구외 BBB의 2011.12.자 15,300,000원 현금 영수 확인서
  • 나) 청구외 CCC의 2011.12.자 16,190,000원 현금 영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상 CCC의 주민등록번호는 -133**이나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에는 **-233**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외 DDD의 2011.12.자 21,880,000원 현금 영수 확인서
  • 라) 청구외 EEE의 2011.12.자 20,420,000원 현금 영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으로 EEE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EEE의 근무기간 중 2009.4.27.~2009.11.26. 무역업을 하고 있었다.
  • 마) 청구외 FFF의 2011.12.자 17,950,000원 현금 영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으로 FFF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FFF의 근무기간 중 2008.4.30.~2009.6.30. 무역업을 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246,494원을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 91,74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 므로 인건비 91,740,000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고(심사법인2012-0054, 2013.4.23.),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 같은 뜻)할 수 있고, 부외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심사법인2013-0053 (2013.11.25.)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우리심의 2014.3.20.자 보정요구에 대하여 심리전까지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납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 CCC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고, 청구외 EEE과 청구외 FFF는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바 근무기간 중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확인서로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