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영업비용인 쟁점금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수취혐의자 조사 당시 부외경비인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영업맨 5명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업맨에 대한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심사청구 시점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영업맨에 대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 신고를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제 지출된 인건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4. ~ 20. (생략)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9매 220,140천원(부가세 제외)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법인세 47,334,829원을 2013.11.15. 고지한다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월별, 인별) 및 영업맨의 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월 사업비지출 BBB CCC DDD EEE FFF 소계 1 13,050,000 2,150,000 2,150,000 2,750,000 2,750,000 3,250,000 13,050,000 2 6,400,000 1,000,000 1,000,000 1,700,000 1,500,000 1,200,000 6,400,000 3 11,200,000 1,300,000 1,400,000 3,450,000 3,450,000 1,600,000 11,200,000 4 15,520,000 2,800,000 3,340,000 3,480,000 3,000,000 2,900,000 15,520,000 5 4,500,000 800,000 1,200,000 800,000 700,000 1,000,000 4,500,000 6 4,950,000 1,350,000 1,000,000 800,000 600,000 1,200,000 4,950,000 7 8,400,000 1,500,000 1,5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8,400,000 8 9,800,000 1,600,000 1,500,000 2,000,000 2,700,000 2,000,000 9,800,000 9 3,800,000 800,000 600,000 1,000,000 700,000 700,000 3,800,000 10 4,120,000 700,000 900,000 600,000 1,420,000 500,000 4,120,000 11 4,500,000 700,000 600,000 1,600,000 800,000 800,000 4,500,000 12 5,500,000 600,000 1,000,000 1,700,000 1,000,000 1,200,000 5,500,000 계 91,740,000 15,300,000 16,190,000 21,880,000 20,420,000 17,950,000 91,740,000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246,494원을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