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05 선고일 2014.06.10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일 품목도 거래처별로 판매가격이 5%이상 차이가 나는 점, 또한 품목별 판매가격은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프로모션시 무상 제공하는 수량 차이 등에 따라 변동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법인에게 한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2008년 105,433,020원, 2009년 331,452,340원, 2010년 286,966,410원, 2011년 201,471,27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63,350원, 2010년 제2기 47,841,780원, 2011년 제2기 43,760,380원의 부과처분은

1.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2009년 115,549,314원, 2010년 140,644,268원, 2011년 310,986,572원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한 2008년 50,000,000원, 2009년 250,000,000원을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한 2009년 제2기 115,549,314원, 2010년 제2기 140,644,268원, 2011년 제2기 310,986,572원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매출처 (주)신○○○(이하 “신○○○”이라 한다), (주)클○○○(이하 “클○○○”이라 한다), ㈜성○○○ (이하 “성○○○”라 한다, 이하 3개 업체를 “특수관계법인1”이라 한다)의 매출 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특약점)의 회수기일보다 상당기간 초과하여 회수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09~2011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1에 대한 매출채권을 일반거래처의 회수기일(45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 만큼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 지급금 인정이자 225,518,471원을 익금 산입하고, 지급이자 191,796,246원을 손금불산입하 는 등,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 법인세 925,323,040원 및 부가가치세 155,984,69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 중 치과기자재를 (주)무○○○, (주)성○○○, (주)클○○○, 원○○○(주), (주)신○○○(이하 5개 법인을 “특수관계법인2”이라 한다)에게 판매하면서, 일부품목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조사청은 품목별 5백만 원 이상 거래한 상품 중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최저가격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법인2에게 판매한 가격과 차액이 5% 이상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567,180,154원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쟁점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학교병원과 병원발전사업 후원 약정을 체결하여 2008년 50,000,000원, 2009년 250,0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후원하고,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기부금을 매출 확대를 위한 사업관계상의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쟁점 4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2011사업연도에 등기이사 중 비상근임원인 이○○ 부회장과 이△△ 상임고문(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근로제공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 므로 이○○에 지급한 급여 380백만 원 및 퇴직급여충당금 93백만 원과 이△△에게 지급한 급여 208백만 원 및 퇴직금 94백만 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쟁점 5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2.2. 특수관계법인인 (주)흥○○○(이하 “흥○○○”이라 한다)로부터 (주)신△△△(이하 “신△△△”라 한다) 주식 300천주를 65억 원(1주당 21,666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흥○○○은 특수관계자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1주당 12,329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801백만 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1에 대하여>

  • 가. 취급 품목 및 유통구조

1. 청구법인은 치과용 기구 등 약 40,000여 품목(이하 “치과기자재”라고 한다)을 특약점, 재료상 등 중간 도매상을 통하여 치과의원 등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이하 “간접판매”라 한다)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청구법인이 직접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2. 간접판매의 경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고정 거래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재료상의 경우 별도의 계약관계 없이 거래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방법 및 회수기간의 적용 등은 거래처별로 품목, 판매단가, 거래량, 거래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나. 부과처분 경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처 중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 신○○○, 클○○○, 성○○○의 매출채권 회수기일 과 특수관계 없는 일반 매출거래처(특약점)의 회수기일(45일)을 서로 비교하여 특수관계 거래처의 채권회수 기일이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채권회수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일만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1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26백만 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192백만 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조사청은 특수관계법인1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일수를 결정함에 있어 매출액을 매출채권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 매출채권회전율’을 산정한 후 365일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적용 하면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법인의 경우는 특약점 계약서에 의한 대금결제기일을 기준으로 45일을 적용하였다. * 조사청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 산정방법 (매출채권 평균잔액 ÷ 매출액) × 365일 또는 365일 ÷ (매출액 ÷ 매출채권 평균잔액)

  • 다. 본 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하여 산정된 것 으로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상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거래에 대해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8751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 외상매출금 등 채권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2-88…3)”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가)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지연 회수된 경우에도 “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채무자의 경영상태,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시 1) 하고, 귀청의 유권해석에서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서면2팀-819, 2004.04.19. 외 다수)”으로 회신하였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거래처의 경영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정상 적인 채권관리방법중 하나로 “경제적 합리성” 에 근거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별로 품목, 거래규모, 거래조건 등과 거래처의 자금사정,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회수기일에 차이를 두고 채권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거래처로서 2009년도에 매출감소 및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기말재고액이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하여 경영상태 및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 나) 이에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매출채권의 원활한 회수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도 지연회수 기일이 2009년도를 기준으로 160.86일 → 2010년도는 136.91일(전년대비 △23.95일 감소) → 2 011년도는 75.37일(전년대비 △61.54일 감소) 등 매년 감소된 것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매출채권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 만일 청구법인이 다른 특약 거래처와 동일하게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면 신○○○의 자금사정상 가능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출채권회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판매된 제품의 회수조치 및 보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강제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매출채권회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원활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익이라고 판단 하였다.
  • 라) 일시적으로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은 신○○○의 경영상황이 호전된 2011년도에 이르러 당기 매출채권 발생액보다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함으로써 누적적으로 91% 상당액 2) 의 매출채권을 회수했던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경영정책적 판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결국 거래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그 부당함을 찾기가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상거래 관행과도 부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신○○○의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말재고액> (단위: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 출 액 4,702,683 4,022,425 3,856,927 4,290,019 영업이익 390,219 -227,386 158,065 221,459 기말재고액 527,806 1,012,706 1,009,006 1,002,871 2009년 기말재고액은 전년대비 1.92배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의 25% 수준 <특수관계법인1의 매출채권 회수 현황> (단위: 천원, %) 매 출 처 사업연도 매출채권 발 생 액 매출채권 회 수 액 매출채권 잔 액 누적 회수율 신○○○ 2009 2,589,094 1,339,141 1,249,952 51.72 2010 2,738,631 2,530,000 1,458,583 72.62 2011 3,114,360 3,810,000 762,943 90.96 소 계 8,442,085 7,679,141 클○○○ 2009 730,021 325,061 404,960 44.52 2010 713,138 738,061 380,037 73.67 2011 824,533 695,808 508,762 77.56 소 계 2,267,693 1,758,930 성○○○ 2009 7,513,817 6,704,415 809,401 89.23 2010 13,291 820,842 1,850 99.98 2011 17,812 17,811 1,851 99.98 소 계 7,544,921 7,543,069 2009년도 매출채권 발생액은 전기말 미회수된 매출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임 * 청구법인은 신○○○의 경영상황이 호전된 2011년도에 이르러 그동안 미회수된 채권액을 회수함으로써 당기 발생 채권액보다 696백만 원을 초과 회수하였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누적 발생 매출채권의 91% 상당액을 2011년도에 회수

3. 클○○○, 성○○○의 경우에도 거래처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 한 정상 적인 매출채권 관리의 일환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 가) 클○○○, 성○○○의 경우에도 거래처의 경영상황과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으로서 지연회수된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율을 계속 증가시켜오다가 2011년도에 각 각 78%, 99% 상당액이 모두 회수되었는바, 이는 거래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상적인 매출채권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나) 한편, 법원은 “금전의 무상대부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의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3.3.22. 선고 2012구합24757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 다) 설령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경영상황, 자금사정 등 변제능력, 거래규모, 지속 거래여부 등을 감안하여 매출채권 회수시기를 원활하게 운영한 것으로서 거래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상적인 매출채권 관리의 일환이므로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 라. 각 거래처별 거래규모와 거래처의 경제적 상황, 거래 조건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반드시 회수해야만 하는) 채권회수 기일을 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기일에 대해서는 자금대여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매출 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기일은 각 거래처별로 거래품목, 판매단가, 거래조건 등이 상이하며 각각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 거래처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일수)을 정해서 당해 기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대여이고 당해 기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비록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이긴 하나, 조세 심판원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자산이 쟁점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단순히 납세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다는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 질 수 없다(조심2009중301, 2009.10.14.)”라고 결정하였으며,

3. 대법원은 납세자가 거래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추정되고 시가와 달리 거래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시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행정 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지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이에 비추어 보면 개별 거래처별로 거래규모, 거래처의 경영상황 및 신용상태 및 향후 청구법인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판매단가, 판매마진 등 여러 매출채권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비율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매출채권회전율에 기초하여 회수기일을 산정한 점, 나아가 45일을 경과한 차이 일수에 대해 모두 자금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본 사건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따져보기에 앞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가사, 청구법인이 신○○○외 2개 법인의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지급이자 부인 관련).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규정과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입법취지,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규정이다.

  •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부당한 조세부담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방지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 유도 3) 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 나) 따라서, 매출채권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일반적인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매 출채권이 지연 회수된 경우에도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매출채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결정 하였다.

  • 가) 대법원은 “공사대금 미회수와 이주비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 23309 판결),
  • 나) 조세심판원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 이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2012광4082 2013.06.13., 조심2012광1962, 2013.3.14. 참조).
  • 다) 또한, 다수의 조세심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는 등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체이자 상당액을 실제 받은 경 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의 정립된 심판례 및 행정해석이다(조심2007서2927 2008.6.30, 국심2002중3021 2003.4.10, 국심 2000부3061 2001.6.27. 외 다수, 서이 46012-10687, 2001.12.6. 서면2팀-29, 2005.1.5. 서이46012-11963, 2003.11.13외 다수).

3. 본건 매출채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 가) 매출채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별도 소비대차 전환 계약 또는 이자 수수에 관한 약정을 맺은 바도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미회수 채권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 지도 아니할 뿐더러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이 아니다.
  • 바.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경영상황, 자금사정 등 변제능력, 거래규모, 지속 거래여부 등을 감안하여 매출채권 회수시기를 조절한 것으로서 거래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매출채권 관리의 일환이므로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소비대차로 전환된바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 2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치과용 합금, 치과용 진료대, 치과용 X선 촬영기, 공기압축기 등이 있으며, 상품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등 으로 거래 품목의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규모. 거래조건, 상품의 품질, 거래처의 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월 판매실적의 등급에 따라 도매가에서 일정률을 할인하는 할인율 정책과 일부 품목의 판매장려를 위한 프로모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거래실적 등급에 따라 대규모 거래처의 경우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고 프로모션 행사 등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품목의 비중을 높여서 적용하고 있다.

  • 나. 판매 가격의 책정은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 프로모션시 무상 제공하는 수량 차이, 사용기한이 정하여진 품목에 대한 할인판 매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무○○○외 4개 법인의 일부 품목의 거래가액이 다른 매출처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약 40,000여 품목의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단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조건, 유통방법, 상품의 품질, 유통기한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별 매출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1200여개 특약점 및 일반 거래처의 2011년 평균 거래액은 약 50 백만 원으로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39억 원(10억 이상 거래처는 10개에 불과)에 이르고 있으나 무○○○와의 거래규모는 2011년 70억 원으로 일반거래처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임.

3. 무○○○는 일반 특약점이나 재료상에 비해 거래되는 품목이 많고 거 래규모가 크므로 거래실적 등급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여받는 할인율도 크게 적용받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품목의 비중도 크게 적용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모성 상품의 경우 상품회전율이 높고 대량 구매가 가능한 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소모성 상품의 경우 일반 특약점이나 재료상에서는 매입을 꺼려 통상 잔여 사용기한에 따라 그 가격이 달리 정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무○○○와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은 거래규모, 상품의 품질, 이윤, 프로모션의 실시 등 개별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 정상적인 판매가격인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심사법인99-0266, 2000.01.07.).

6. 조사청의 2011년 부당행위부인금액은 2,171개 품목에 대하여 적게는 808원에서 최고 8,256,194원으로, 이 중 5백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4개에 불과하며, 4건의 품목에 대하여 일반거래처와 무○○○의 거래규모 등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품목코드 일반거래처 무○○○ 거래처 수 거래처 평균수량 거래처 평균금액 평균 단가 수량 거래 금액 단가 101347 30 10 1,264 126 208 17,944 86 103601 59 113 4,533 40 1,554 45,333 29 125278 3 2 42,426 21,213 3 46,372 15,457 171254 33 26 1,752 67 406 20,339 50 * 품목코드 103601의 경우 2011년 중 무○○○에 총 1,554개(판매금액 45백만 원) 판매된데 비해, 일반거래처의 경우 59개 거래처에 업체별 평균판매수량은 113개(거래금액 4백만 원)에 불과함

  • 가) 위 표에서 보면 품목코드 125278를 제외한 101347, 103601, 171254의 일반거래처 평균수량과 평균거래금액은 무○○○의 거래수량과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이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규모가 서로 다른 일반거래처와 무○○○의 품목별 거래단가를 단순 비교하여 거래단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도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7. 조사청은 저가매출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품목 중 최저가격보다 고가로 거래한 품목과 저가로 거래한 품목이 있음에도, 단순히 저가로 거래한 품목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와 비교하여) 일부 품목은 저가로 판매하고 일부 품목은 고가로 판매한 경우라 하더라 도 전체적으로 비특수관계자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저가로 판매한 것만을 분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도외시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8.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 약 543백만 원 저가 판매하였다고 보았으나, 아래 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거래한 전 품목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시가’로 본 ‘최저가격’보다 약 2,001백만 원 고가로 판매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조사청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연도별 청구법인과 무○○○ 거래 내역> (단위: 천원, 건) 연도 비교품목 건 수 최저가격 - 거래가격 평 균 값 (거래금액/ 수량) 전 체 (고가판매) 부당행위 (저가판매) 비특수관계자 거 래 무○○○ 거 래 2009 3,071 (-)330,603 109,393 111 < 129 2010 3,412 (-)790,732 128,632 101 < 118 2011 3,829 (-)879,949 305,458 112 < 129 계 10,312 (-)2,001,284 543,483 전체(고가판매): 조사청이 시가로 본 최저가격과 무○○○의 매출단가의 각 품목별 차액을 연도별 합산한 금액 부당행위(저가판매): 최저가격과 무○○○ 매출단가 차이가 (-)5%이 상인 경우의 금액만 산정

  • 가) 한편, 위 표에서 “비특수관계자 거래 평균값”은 비특수관계자 총 거래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값인데, 무○○○ 거래 평균값(무○○○에 판매한 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값)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므로 단순 평균값으로 비교했을 경우에도 저가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나) 2011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의 품목별 평균가”(품목별 거래금액을 품목별 수량으로 나눈 값)와 무○○○에 판매한 품목별 단가를 비교하여 품목별 단가 차이의 연간 합계액을 산출한바 (-)36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품목별 평균가를 시가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저가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조사청은 저가매출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다른 거래처의 경우에도 무○○○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행위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저가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조사청이 시가로 본 “최저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1. 조사청은 “특수관계자 제외 거래분에 대한 최저가격”을 ‘시가’로 보았으나, 제품의 판매가격은 거래처의 종류(재료상, 특약점, 치과, 기공소 등)와 유통구조, 거래규모, 해당 품목의 품질, 남아있는 사용기한 등에 따라 서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일한 품목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가격 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특수관계법인2의 거래와 다른 매출처와의 거래는 동일하거나 유사 하지 아니하여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 중 최저가격이라 하여 이를 바로 해당 품목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청이 최저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저가매출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특히, 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하위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하위 소매상이 최종소비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 비특수관계 거래처와 달리 하위 소매상과의 관계유지 등을 위해 광고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도 많은바, 이처럼 특수관계 거래처(청구법인⟶특수관계 거래처⟶소매상⟶최종소비자)와 비특수관계 거래처(청구법인⟶비특수관계 거래처⟶최종소비자)는 각각의 유통과정과 그 수행 하는 역할이 달라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4.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조사청의 시가산정이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471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9. 선고 2011구합317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05.30. 선고 2012누1312 판결 등 참조). <쟁점 3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대학교병원과 병원발전사업 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2008년 50,000,000원, 2009년 250,000,000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2. 후원회원 가입신청 및 약정서상 후원금의 희망사용처는 “병원건립(치과병원)”이며, 기부 동기는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에 있다.

3. ○○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으로서 2009년 11월 대학병원 내 치과병원을 개원하였으며, 동 치과병원은 2011년 9월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치과대학교병원”으로 설립되었다.

  • 나. 쟁점기부금은 지출경위, 지출 목적이 ○○대학교의 치과병원 건립을 통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정의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의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접대비는 본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0누527판결 참조).”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2. 쟁점기부금의 지출 경위 및 지출목적은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던 치과대학병원의 건립을 위해 기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막연히 당해 지출 상대방이 당사의 사업과 관련있는 자라고 하여서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련자인 ○○대학교와 친목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추단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접대비로 보기 위해서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되어야 하나, 본건 기부금은 사례금 또는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한 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법원, 조세심판원 등 다수의 선결정 사례에서도 국․공립대학 및 사립 학교(부속병원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특수관계 및 거래관계 에 불구하고 일관되게 기부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대학교 및 대학부속병원에 지출하는 연구비‧시설비․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출의 목적이 공익 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이유로 명백히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이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된다.

1. 조사청은 쟁점기부금의 약정서상에 치과대학 건립비를 후원한다는 내용만 보고 치과병원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크므로 쟁점기부금의 목적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2.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 해석과 관련하여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세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기 존의 수많은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고 있다.

3. 따라서, 지출 목적이 명백히 기부금 요건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청구법인과 대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다.

4. 쟁점 기부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기부 목적이 기부약정서에도 있듯이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입증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접대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한편, 조사청은 “쟁점기부금 발생 직전에 비해 발생 이후(2009년2기) 거래 금액이 20배 정도 증가한 1,325백만 원인 바, 청구법인이 이를 의도하고 고액의 접대성 기부금을 지불한 것이라 짐작”하고 있으나, 2009년 2기는 ○○대학병원 치과병원이 개업하는 시점으로 일시적으로 치과용 유니트체어 등 기자재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로, 청구법인이외 다른 기타 치과용 기자재 납품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2009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19%(영업이익률 1.3%)이었던 점으로 볼 때 1,325백만 원 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251백만 원(영업이익 17백만 원)에 불과한바, 기부금에도 못 미치는 이익을 얻고자 고액의 접대성 기부금을 지불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지나친 임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 라. 1999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의약품 판매법인이 국립의대 부속병원에 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도록 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로서 본건 기부금과는 전혀 다르다.

1. 조사청은 병원에 지출한 신축자금을 접대비로 본 유권해석(법인46012-251 1999.1.20.)은 의약품 판매법인이 국립의대 부속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위해 당해 병원에 병원 신축자금을 기증한 금액에 대하여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이며, 이는 의약업계가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병원에 지출하는 장학금 또는 시설비 등 명목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의약품 납품 계약과 같은 거래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종의 리베이트 관행과 연관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쟁점기부금이 청구법인과 ○○대학병원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전제로 후원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잘못된 관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목적이 순수한 공익목적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상기 해석사례를 적용하여 쟁점 기부금을 접대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 4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7명의 등기이사와 2명의 사 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기이사 중에는 비상임 임원에 해당하는 이○○ 부회장과 이△△ 상임고문이 포함되어 있다.

2. 임원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종업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임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동 규정의 임원퇴직금 지급율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은 퇴직시 근속년수 1년 기준 퇴직금 지급율은 월보수액의 3배수, 부사장 이하 임원의 경우는 퇴직시 월보수액의 1.5배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이○○ 부회장과 이△△ 상임고문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동 쟁점 등기임원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하였다. <쟁점 등기임원의 급여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합 계 775,698 213,367 213,304 230,723 118,304 이○○ 급 여 380,000 95,000 95,000 95,000 95,000 퇴직충당금 93,279 23,367 23,304 23,304 23,304 이△△ 급 여 208,050 95,000 95,000 18,050 0 퇴직금 94,369 0 0 94,369 0 배당원천세 29,127 13,300 13,300 2,527 0

  • 나. 법인세법은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쟁점 임원은 ‘경영에 참여’하여 실제 회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심사법인 1999-0020, ’99.04.09)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함이 정당하다.

3. 현행 법인제도 및 그 실제 운행관행에 비추어 법인의 임원이 반드시 상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임원이 상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다른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국심2003중39, 2003.04.22.), 임원의 직접적인 업무소관 또는 담임권이 실무집행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결재전표에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 업무 과정에 결재기록이 없다고 하여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국심2002서3339, 2003.04.04).

  • 다. 상장회사에서 등기이사의 법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법률상 꼭 필요한 업무집행조직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은 상장회사로서 상장회사의 등기이사란 회사의 의사결정을 집행 하는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 등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디.

2. 또한,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하며, 장단기 사업계획수립을 비롯해 주요투자, 채용, 임원인사에 관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3.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이사는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사회에서 법률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등기이사는 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등기이사인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계획과 중요한 경영안건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와 역할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쟁점임원의 회사에 기여한 역할은 일반 결재문서 등을 통해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으로써 매일 출근하여 결제서류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떤 특정 부서의 업무를 책임 맡아 수행한 업무가 없다고 하여 쉽게 부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결국, 상장회사인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은 그 법적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상근, 비상근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할 수 없는 직위이며, 이사회의사록,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경영활동 결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은 당연한 것이다(국심2003부908, 2003.06.19., 국심2004서2664, 2005.11.11. 참조).

  • 라. 사외이사의 경우는 회사 내에서의 역할과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사외이사의 보수를 쟁점임원의 비교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비상근 사외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쟁점임원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이사회의 구성원 중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조언 및 지식을 제공하여 경영에 도움을 주는 비상근이사를 말하며, 회사 일원으로서 회사의 특정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일반 이사들과 함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3. 상법상 상장법인에는 이사회 구성원에 등록된 이사 중 4분의 1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사외이사의 역할은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지배 주주와 내부이사의 전횡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을 위한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4. 그러나, 이러한 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기업 경영의 실적이 나빠져도 다른 등기이사 들에 비해 그 책임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 등기이사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쟁점 등기임원과 사외이사의 보수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마. 쟁점임원이 그 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기여한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1. 이○○ 부회장은 1975년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 1979년 기획실장을 거쳐 1990.7.31. 상무이사에서 1991.4.1. 전무이사로 승진하였으며 현재는 부회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2. 또한, 이△△ 고문은 1964년 청구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년 퇴직할 당시까지 총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위하여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1991년 이사취임, 1991년 6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약 7년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줄곧 청구법인의 고문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회사에 근무한 경력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사항이다.

3. 상기와 같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이며 비상근임원으로서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관련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한편, 국내 대기업의 사례를 보면 상무급 이상 직급에서 퇴직한 임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현직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A그룹의 경우에는 사장급 퇴직임원에게 임기 3년의 상담역이나 상임고문 직책을 임명하고 재계약 권한까지 부여하여 퇴임 후에도 최장 6년간 더 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현직 대비 약 8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이 퇴직임원에 대한 현직 경험과 공로 등을 인정하고 퇴직 후에라도 이들이 회사에 기여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 쟁점임원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창립초기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 이상의 임원직(이△△ 고문의 경우는 대표이사직을 7년간이나 수행)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 계속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바, 쟁점임원에 대한 보수는 마땅히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 5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관계사인 흥○○○이 2004년(신주인수, 50천주), 2007년(전환사채인수, 50천주), 2008년(유상증자, 200천주)에 취득한 신△△△ 주식 300천주(취득원가 60억 원)를 2009년 65억 원(주당 21,666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흥○○○의 주주회사이며 쟁점 주식매매거래가 있기 전 신△△△는 청구법인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3. 신△△△는 경쟁력 있는 고유의 임플란트 특허를 가지고 국내 및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창업된 기술 집약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며, 흥○○○은 청구법인의 치과의료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의 개업, 확장, 이전 등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소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다.

  •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및 시가의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채택할 수 있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국심 2007서702, 2007.9.28. 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래의 당위성이 있다.

1. 청구법인은 치과용 재료, 장비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신△△△는 치과용 재료인 임플란트 제조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신△△△와는 업종 특성상 거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업무관련성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었으나, 지배구조상 흥○○○이 중간에 위치하여 거래관계와 지배구조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2. 이에 따라 신△△△의 책임경영 강화 및 청구법인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흥○○○의 자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손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에 불과하며, 흥○○○에 대한 그 어떤 이익도 분여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1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1에 대하여 가진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은 비특수관계자의 평균 회수기일에 비해 과도하게 지연되었 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회수 노력이 없는 점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바,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써(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 비교> 적 요 일반거래처 특수관계자 신○○○ 성○○○ 클○○○ 2009년 45일 160.86일

• 191.17일 2010년 45일 136.91일 1,180.92일 168.19일 2011년 45일 75.37일

• 130.91일

2. 청구법인은 치과재료를 대량 공급하는 일반특약점과 계약시 익월15일을 대금결제일로 하고 있는 반면, 특수관계법인1인 클○○○외 2개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0일을 전후하고 있어 비특수관계자와의 평균 지연회수일(45일)에 비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정의 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 되며,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출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출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매출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미회수 매출대금 등 상당액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다) 또한, 그와 같은 매출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1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경영이 악화되어 매출채권을 다른 거래처와 달리 과도하게 자금회수를 지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 신○○○은 고액의 현금성자산과 차입금이 감소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신

○○○에 대한 매출채권 상당의 매입채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단위:백만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 2,443 48 (2,395 감소) 60 33 상품 기말재고 527 1,012 (485 증가) 1,009 2,002 매입채무 527 1,253 (726 증가) 1,469 (216 증가) 783 (686 감소) 단기차입금 2,164 300 (1,864 감소) 0 (300 감소) 0 장기차입금 0 800 (800 증가) 800 800

(1) 위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신○○○은 2008년 말 현재(2009년 초 역시 동일함) 2,443백만 원의 현금성 자산이 존재하였고, 2009년에는 현금성자산 2,395백만 원이 감소하는 반면, 매입채무는 오히려 726백만 원이 증가(신○○○의 2009년 매입채무 잔액 1,253백 만 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는 이와 거의 동일한 1,249백만 원으로 726백만 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증가분으로 보임)하고 있으며, (2) 신○○○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입금 1,064(1,864-800)백만 원을 먼저 상환하였으며, (3) 2010년에는 신○○○ 자신의 차입금 3억을 감소시키면서 매입채무는 216백만 원 증가(청구법인의 신○○○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증가는 209백만 원으로 유사함). (4) 위와 같은 신○○○의 자금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하여 2009년에 대부분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면 2010년 내지 2011년까지 매출채권의 잔액이 증가하거나 회수 지연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암묵적 묵인 내지 동조에 의한 자금지원이라 할 수 있다.

(5) 이와 같음에도 단지 일시적 소규모의 매출 감소 내지 재고의 일시적 증가 사유를 들어 쟁점거래처인 신○○○에게는 경영상태 및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정이 있다거나,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11년에 91%(내지 88%)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며 다른 거래처와 달리 과도하게 회수지연된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6)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상거래로, 오히려 청구법인의 거래 상관행이 부당하며, 경제적 합리성마저 결여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클○○○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클○○○은 2008.1.11. 개업한 법인으로 신규 법인이라는 것 외에 이 법인 역시 거래처 부도발생 등의 특별한 경영상황 악화 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개업 이후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외에 해를 거듭할수록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부채의 대부분이 매입채무이며, 그 매입채무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상당액이라는 사실로, 이 또한 쟁점매출채권에 의한 부당한 자금지원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단위:백만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산 총계 209 338 374 604 부채 총계 256 428 418 572 매입채무 243 405 388 508 장․단기차입금 0 0 0 0 매출액 388 620 925 1,018 당기순손익 △97 △42 45 76
  • 다) 성○○○ 역시 투자활동을 많이 한 결과 잠시 자금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성○○○의 매입채무 증가 상황(1,059백만 원 증가)과 연계(2009년 청구법인의 성○○○에 대한 매출채권 809백만 원)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외에 영업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발견할 수 없다. (단위: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산 총계 5,864 6,651 7,388 7,798 6,777 상품재고 988 2,039 2,176 2,402 2,146 장기투자증권 859 1,836 (977 증) 2,819 (983 증) 3,005 (186 증) 2,320 (685 감) 부채 총계 589 2,801 4,251 4,087 3,185 매입채무 236 1,295 (1,059 증) 2,086 (791 증) 1,211 (875 감) 1,097 (114 감) 매출액 7,682 8,600 8,321 9,009 9,002 당기순손익 207 △215 △673 206 43

3.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의 정당 여부를 살펴본바,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채권을 적기에 충분히 회수 가능함에도 회수독촉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다른 거래처와 달리 특수관계자인 신○○○ 외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과도하게 지연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며, 경제적 합리성마저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사청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 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월 매출분을 익월 15일 까지 수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자라 하여 일반거래처와 달리 적용할 사유는 없다 할 것이며, 여기서 그 기간이 더 지연된다 하여도 1개월을 더하여 45일 이내에 회수하는 정도는 매출자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는 점,

2. 위 인정이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 2009년 매입채무 잔액 1,253백만 원과 청구법인의 신○○○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1,249백만 원으로 거의 동일한 금액이며, 신○○○이 2010년 차입금 3억 상환시 신○○○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그와 비숫한 216백만 원이 오히려 증가하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2011년 신○○○의 매입채무 감소액(686백만 원)과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감소액이 696백만 원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신○○○의 자금이 유용하게 운용되는 점,

3. 클○○○은 일반적인 업체와 달리 금융권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장․ 단기차입금 없이, 부채 대부분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차지하므로, 청구 법인의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써 해당금액이 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점,

4. 성○○○의 경우는, 2008년에 본업인 치과기재 도매업과 무관한 단순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을 추가 매입한 금액(977백만

  • 원) 중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증가(809백만 원) 상당 액과 유사하며, 이것이 매출채권 지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황상 언제든 회수 가능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회수 노력 없이 당해연도 회수액인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매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킨 것은 그에 기인하여 회수 지연된 매출채권액이 그 형태만 달리할 뿐, 특수관계법인1 의 매출로 전환되어 자금흐름 개선 및 부도방지 등에 활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거나 그러한 정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점,

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함으로써 쟁점거래처의 차입금 감소, 현금성자산의 증가, 신규 법인의 경우 외부차입 없이 손실에서 이익으로의 신속한 전환, 고유의 영업활동 외 고액의 투자활동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수 있는 바, 쟁점매출채권은 업무와 관련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쟁점 2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2에 매출한 10,000여개 품목의 매출단가를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일 품목별 최저가액과 비교하여 최저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다만, 조사청은 저가매출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품목 중 최저가격보다 저가로 매출한 품목 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고가로 매출한 품목은 반영하지 않았다. <저가매출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단위: 천원) 매 출 처 저가매출 추정액 (5%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계 2009 2010 2011 (주)무○○○ 543,483 109,393 128,632 305,458 (주)성○○○ 18,389 5,709 7,190 5,490 (주)클○○○ 4,807 0 4,807 0 원○○○(주) 475 446 6 23 (주)신○○○ 20 0 6 14 합 계 567,179 115,549 140,644 310,986

  • 나. 거래의 규모에 따라 할인율 등을 달리 적용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자의성이 많이 내재된 주장으로 보이며, 1,200개 여개에 이르는 거래처의 거래 규모는 거래처에 따라 품목별 또는 건별, 월별, 연도별 등 천차만별로, 아래 표(2009년 샘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규모가 크다 하여 항상 할인하는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은 거래 규모별 할인율을 정한 내부 규정도 없다. <2009년 업체별․품목코드별 비교> (단위:원, %) 구 분 품목코드 103516 품목코드 103514 거래처 ’09년 매출액 단가 차이 비율 단가 차이 비율 A 7억 91,041 7,306 8.0 B 17억 98,347 C 4억 9,955 2,111 21.2 D 0.9억 7,955 4,111 51.6 E 11억 10,662 1,404 13.1 F 17억 12,066

• - * 무○○○에 대한 청구법인의 ’09년 매출액은 2,623백만 원임.

  • 다.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행위․계산한 사항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매출자)의 거래처(특수관계자)가 고가로 매입하여 동 거래처 자신의 이익을 청구법인에게 분여하는 행위에 대한 잘잘못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판매하여 이익을 신고하는 경우까지 법인세법상 문제를 삼지는 않는바,

1. 무○○○와의 거래는 고가로 판매한 금액이 저가로 판매한 금액보다 더 많음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조사청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잘못되었다.

2. 거래가격은 여러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러 가격 중 어느 가격이 그래도 시가로서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함축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최소한 이 정도의 가격, 즉 “비특수관계자와의 여러 거래가액 중 최저로 거래된 가격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는가”하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더 우호적인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3)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에서 “법 제52조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조사청이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와 거래된 여러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라.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2와의 저가매출한 건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청구주장과 달리 객관성을 높이고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3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대학교병원은 2007.4.12. 치과병원을 착공하여 2009.9.21. 준공하고, 2011.9.1. ○○대학교 치과병원을 분리 독립시켰다.

2. 청구법인은 2007.4.9.과 2009.8월 ○○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건립 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2008.5월과 2009.10.23. 각 50백만 원, 250백만 원을 ○○ 대학교병원 발전기금을 기부한 후, 청구법인은 이를 기부금으로 계정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 발생 이전부터 ○○대학교 치과대학에 5백만 원 이하 정도의 장학금을 계속 기부한 사실은 있으나, ○○대학교병원에는 기부금이나 장 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대학교병원이 치과병원을 착공(200 7.4.12.)하기 이틀 전인 2007.4.9. 동 치과병원 건립 후원 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3억 원의 고액이 기부되었다.(’10년 이후 ○○대학교병원에 대한 기부금 없음) <○○대학교 치과대학과 ○○대학교병원 기부금> (단위:백만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대학교 치과대학 2 5 5 5 15

○○대학교병원

• 50 50 250 300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 발생 직전 이전보다 이후의 거래금액이 20배 가량 증가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학교병원 매출액> (단위:백만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예정 확정 87 101 66 59 66 70 1,325 166 216

1. 기부금은 순수한 성격의 기부금인 경우만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외관상 기부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실질 내용이 기부금 성격이 아닌 접대성 기부금인 경우는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 법 및 판례의 입장이며,

2. 청구법인과 ○○대학교병원은 서로 쟁점기부금 발생 전․후 계속적인 사업 관계에 있었으며, 외관상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후원 한 것이라 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쟁점기부금 발생 직전에 비해 발생 이후에 거래 금액이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은 ○○대학교치과병원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치과 의료기기 등의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미리 선점하기 위한 의도 에서 고액의 접대성 기부금을 지불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학교병원에 대한 쟁점기부금은 외관상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목적의 기금을 기부한 것으로, 동 기부금의 성격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관계상의 접대비로 판단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4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 이○○(부회장)과 삼촌 인 이△△(고문)를 등기이사 임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쟁점임원은 실제 근무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재무관리담당이사인 문○○에게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질문한바, 쟁점임원의 회사업무 수행내용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정기주총은 매년 3월경에 개최되며 이사회 의사록은 재무팀에서 형식요건만 갖추어 작성하고, 서명도 재무팀에서 인장 날인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총이나 이사회 회의 외의 회사 업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나 경영성과 보고 등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드리고 문○○가 직접 연 1회 방문하여 설명을 드릴 뿐 근거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재무담당 과장 정○○로부터도 쟁점임원에 대한 회사 업무 기여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한바, 위 문○○ 재무이사와 답변이 대동소이하며, 2002.9월 입사 이후 쟁점임원 모두 회사에 상근하지 않아 회사 업무수행 관련 서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조사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09.8.10.((주)AAA에 대한 30억 원 채무보증 안건), 2010.3.10.(자본준비금 3,215백만 원 자본전입 안건), 2010.3.19.(대표이사 보선 안건), 2011.6.20.((주)BBB 10억 채무보증 안건)이사회가 소집되었으나, 이사회 소집 안건 모두 회사에게는 중요한 안건임에도 참석 대상 이사인 쟁점임원은 참석한 사실이 없다. 5) 쟁점임원의 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급여는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이 다반사임에도 두 임원의 급여는 2003년 이후 95백만 원으로, 매년 동일하고 최근의 2013년 귀속까지 변동이 없음. 6) 이○○은 1994.7.1.부터 현재까지 원○○○(주)(외형 190억 정도)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나.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에 근로제공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하고 있으나,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으며(같은뜻: 국세청 심사법인1999-0020호, 1999.04.09. 외 다수), 비상근임원 에게 지 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의 규모ㆍ영업내용, 비상근임원 의 업무내용 등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법인22601-1380호, 1985.05.08).

2. 이에 쟁점임원들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유무를 살펴보면,

  • 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근로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증빙서류, 즉 쟁점임원이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나) 또한, 재무담당이사인 문○○가 주총이나 이사회 회의 외 회사 업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쟁점임원들에게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나 경영성과 보고 등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문○○ 이사도 연 1회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뿐 근거서류는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 업무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주로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다) 쟁점임원이 회사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오래 전에 근 무한 경력이 있다하여 현재도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5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의 1주당 가치 평가의 문제점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흥○○○이 보유하고 있는 신△△△ 주식 30만주를 1주당 21,666원, 매매대금 65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동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및 동법 시 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은 주당 12,329원으로, 차액 2,801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은 흥○○○로부터 2009.2.2.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상 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아닌 같은 법 시행 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1곳의 주식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기초로 거래가액을 정하였는데,

3.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는 1 주당가치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회계법인 등의 2곳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1곳의 1주당 가치만을 참고하여 거래하였으며,

4. 또한, 신△△△가 최근 3년간 결손법인(2006년 △582백만 원, 2007년 △650백만 원, 2008년 △376백만 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나, 회계법인은 검증되지 않은 추정 이익, 즉 결손 후 1차연도에 1,200백만 원 이익, 2차연도 이익 1,331백만 원 이라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익과 매출액을 추정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 하였으며, 평가서의 추정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가 실제로 실현된 바 없다.

  • 나. 청구법인의 거래가액의 문제점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당시 주식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회계법인은 평가 대상인 신△△△가 결손법인임에도 신△△△주식을 ①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함)로 주당 18,166원에 평가한 다음 ②최대주주 할증평가(2003.1.1. 이후결손법인 할증 제외)를 포함하여 주당 20,890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실제 거래는 주당 21,666원에 거래한 것이나, 조사청이 조사당시 재무담당자는 “실거래가액의 결정은 취득가액의 합계액 60억 원에서 그 동안 보유 에 따른 이자 5억 원을 인정하여 65억 원에 거래한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 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신△△△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흥○○○로부터 고가로 매입 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 것 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일반특약점에 비해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 행위계산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 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국립○○대학교병원에 치과병원건립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부회장 및 고문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한 당부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한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7)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0)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1)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 생략)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다. 사실관계 <쟁점 1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1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조사청에서 특수관계법인의 지연회수일자 및 인정이자 금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 지연회수 일수 산정 및 인정이자 내역> (단위: 천원) 매 출 처 사업연도 매출액 매출채권 평 균 액 지연회수 일 수 인정이자 신○○○ 2009 2,010,215 1,133,777 160.86 75,305 2010 2,738,631 1,364,855 136.91 55,777 2011 3,114,360 1,027,098 75.37 36,208 소 계 7,863,206 3,525,731 167,291 클○○○ 2009 480,680 311,013 191.17 21,398 2010 713,138 416,537 168.19 17,843 2011 824,533 397,377 130.91 16,649 소 계 2,018,352 1,124,928 55,890 성○○○ 2009 7,031,700 695,180 -8.91 2010 13,291 44,640 1,180.92 2,335 2011 17,812 1,959 -4.85 소 계 7,062,804 741,780 2,335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009 1,865,426 415,258,409 12,297,081,556 62,993 2010 1,524,821 510,574,462 10,254,289,414 75,922 2011 1,608,036 342,683,549 10,420,710,515 52,880 계 4,998,285 191,796

3. 조사청에서 제시한 특수관계법인1의 재무제표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 (단위:백만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 2,443 48 (2,395 감소) 60 33 상품 기말재고 527 1,012 (485 증가) 1,009 2,002 매입채무 527 1,253 (726 증가) 1,469 (216 증가) 783 (686 감소) 단기차입금 2,164 300 (1,864 감소) 0 (300 감소) 0 장기차입금 0 800 (800 증가) 800 800 소득금액 392 338 381 284 <클○○○> (단위:백만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산 총계 209 338 374 604 부채 총계 256 428 418 572 매입채무 243 405 388 508 장․단기차입금 0 0 0 0 매출액 388 620 925 1,018 소득금액 △90 5 69 87 <성○○○> (단위: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산 총계 5,864 6,651 7,388 7,798 6,777 상품재고 988 2,039 2,176 2,402 2,146 장기투자증권 859 1,836 (977 증) 2,819 (983 증) 3,005 (186 증) 2,320 (685 감) 부채 총계 589 2,801 4,251 4,087 3,185 매입채무 236 1,295 (1,059 증) 2,086 (791 증) 1,211 (875 감) 1,097 (114 감) 매출액 7,682 8,600 8,321 9,009 9,002 소득금액 391 54 △521 328 223

4.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상사와 체결한 “특약점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및 담보) 제7조 갑과 을은 특약점 계약을 위한 보증금 및 담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항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상품대금 및 기타 손해배상 등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9,000,000원 정을 예치한다. 제2항 을은 제7조 제1항에서 계약한 보증금을 증서로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3항 갑은 제7조 제1항에 의거한 보증금 외에 을의 신용상태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동산, 부동산 등의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설정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여 을에게 채권확보금액 내에서만 상품을 공급한다. (채권채무의 정산 등) 제8조 갑과 을의 채권채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항 갑과 을의 채권채무의 정산은 매월 매출분에 대해 익월 15일에 정산한다. 제2항 채권채무의 정산은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갑이 정한 은행구좌로 을은 매월 15일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연체에 따른 공급중단 등) 제9조 채권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1항 을이 갑에 대해 연체 발생시 발생 시점에서부터 상품 공급을 중단하며 정상 입금 시 공급을 계속한다. 제2항 을이 갑에 대해 연간 누적 60일 이상의 연체 발생 시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매입액 설정 등) 제11조 갑과 을은 분기 매입액을 금 27,000,000원 정으로 약정하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월평균 매입액 금 9,000,000원) (계약의 기간 등) 제13조 제1항 본 계약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항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호간에 해지의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 “갑”은 청구법인, “을”은

○○상사

5.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1의 매출채권 누적회수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특수관계법인1의 매출채권 회수 현황> (단위: 천원, %) 매 출 처 사업연도 매출채권 발 생 액 매출채권 회 수 액 매출채권 잔 액 누적 회수율 신○○○ 2009 2,589,094 1,339,141 1,249,952 51.72 2010 2,738,631 2,530,000 1,458,583 72.62 2011 3,114,360 3,810,000 762,943 90.96 소 계 8,442,085 7,679,141 클○○○ 2009 730,021 325,061 404,960 44.52 2010 713,138 738,061 380,037 73.67 2011 824,533 695,808 508,762 77.56 소 계 2,267,693 1,758,930 성○○○ 2009 7,513,817 6,704,415 809,401 89.23 2010 13,291 820,842 1,850 99.98 2011 17,812 17,811 1,851 99.98 소 계 7,544,921 7,543,069 * 2009년도 매출채권 발생액은 전기말 미회수된 매출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임 <쟁점 2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2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청구법인은 2011년 무○○○와의 5백만 원 초과 거래품목 중 저가판매한 4개 품목에 대한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품목코드 일반거래처 무○○○ 거래처 수 거래처 평균수량 거래처 평균금액 평균 단가 수량 거래 금액 단가 101347 30 10 1,264 126 208 17,944 86 103601 59 113 4,533 40 1,554 45,333 29 125278 3 2 42,426 21,213 3 46,372 15,457 171254 33 26 1,752 67 406 20,339 50

3. 청구법인은 사업연도별 무○○○와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건) 연도 비교품목 건 수 최저가격 - 거래가격 평 균 값 (거래금액/ 수량) 전 체 (고가판매) 부당행위 (저가판매) 비특수관계자 거 래 무○○○ 거 래 2009 3,071 (-)330,603 109,393 111 < 129 2010 3,412 (-)790,732 128,632 101 < 118 2011 3,829 (-)879,949 305,458 112 < 129 계 10,312 (-)2,001,284 543,483 전체(고가판매): 조사청이 시가로 본 최저가격과 무○○○의 매출단가의 각 품목별 차액을 연도별 합산한 금액 부당행위(저가판매): 최저가격과 무○○○ 매출단가 차이가 (-)5% 이 상인 경우의 금액만 산정 <쟁점 3에 대하여> 1) 조사청에서 제시한 ○○대학교병원과 치과대학 기부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치과대학과 ○○대학교병원 기부금> (단위:백만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대학교치과대학 2 5 5 5 17

○○대학교병원

• 50 50 250 350

2. 청구법인의 ○○대학병원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대학교병원 매출액> (단위:백만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예정 확정 87 101 66 59 66 70 1,325 166 216

3.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160,385 129,785 30,600 28,439 2,161

4. 청구법인의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기부금명세서의 5백만 원 이상 법정기부금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쟁점 4에 대하여>

1. 조사청에서 쟁점임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합 계 775,698 213,367 213,304 230,723 118,304 이○○ 급 여 380,000 95,000 95,000 95,000 95,000 퇴직충당금 93,279 23,367 23,304 23,304 23,304 이△△ 급 여 208,050 95,000 95,000 18,050 0 퇴직금 94,369 0 0 94,369 0

2. 청구법인의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 쟁점임원에 대한 등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 이사 이△△ 1993년 03월 12일 중임 1992년 03월 12일 중임 ~ ~ 2014년 03월 21일 중임 2010년 03월 19일 퇴임

3. 조사청에서 2013.8.19. 청구법인 재무담당이사 문○○와 작성한 질문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답) 이○○ 부회장과 이△△ 고문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 답) 이○○ 부회장은 74.10.26. 입사하여 현재까지 부회장 직위로 근무 중이며, 이△△ 고문은 64.11.19. 입사하여 10.3.19.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문)(쟁점임원에 대하여) 주총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외 근로의 제공, 직접적인 회사업무의 수행, 경영에 참여한 근거서류나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한 근거서류는 없나요.
  • 답) 회사의 중요한 투자관련 사항이나, 경영성과 보고 등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을 드리거나 제가 직접 연 1회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며 그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4. 조사청은 2013.8.29. 청구법인 재무담당 과장 정○○과 작성한 질문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위 두 분(쟁점임원)이 회사에 언제부터 근무하였나요. 근로의 제공이나 직접적인 회사업무의 수행내용, 경영에 참여한 근거서류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답) 제가 입사(2002년 9월)한 날 이후에는 두 분이 모두 상근하시지 않아 실제 근무한 근거서류의 제출은 할 수 없으며, 제가 알고 있는 근무 근거서류로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이 있습니다.
  • 문) 위의 답변 이외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답) 두 분 모두 비상근 이사이시며, 결재한 서류가 없지만, 회사경영에 중요한 부분인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이사회 개최시 참여하시는 등 회사경영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종료 후 의사록에 서명이나, 인장날인 등의 행위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급여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조사청에서 제시한 이사회회의록인 2009.8.10. (주)AAA 채무보증 안건(보증금액 30억 원), 2010.3.10.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건(자본준비금 3,215백만 원 자본 전입), 2010.3.19. 대표이사 보선의 건(대표이사 이○○ 재선임), 2011.6.20. (주)신△△△ 채무보증의 건(보증금액 10억 원)에 쟁점임원은 참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쟁점 5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흥○○○, 신△△△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신△△△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 2007 2006 비 고 수입금액 1,064 0 0 소득금액 △344 △648 △584

3. 조사청은 △△회계법인이 2009.2.1. 작성한 신△△△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4. 조사청에서 작성한 신△△△의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평가기준일 2008.12.31.

  • 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4,448,063,326 가 산 평가차액

• 유보금액 8,637,218 기 타

• 제 외 선급비용․이연자산 등

• 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55,073,135 가 산 법인세 등

• 제 외 준비금 등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가-나) 4,401,627,409 영 업 권

• 발행주식수 357,000주 1주당 평가액 12,329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1에 대한 매출채권을 일반특약점에 비해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첫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특약점 계약서에서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매월 매출분에 대해 익월 15일까지 청구법인이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연체 발생 시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1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①신○○○은 2008년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2,443백만 원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매입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차입금을 2009년 1,064백만 원, 2010년 300백만 원 상환한 점, ②클○○○은 2008년 개업 후 매 출이 계속 적으로 증가함에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점, ③성○○○는 장기투자증권을 2008년 1,836백만 원, 2009년 2,819백 만 원, 2010년 3,005백만 원, 2011년 2,320백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채권을 적기에 충분히 회수 가능함에도 회수 독촉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다른 거래처와 달리 특수관계법인1에 대한 매출채권을 일반특약점에 비해 지연 회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가 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둘째, 조사청의 의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거래처별로 판매가격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점, 셋째, 조사청에서 품목별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 중 최저가격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법인인 무○○○에게 저가로 판매한 금액이 543백만 원이라 하나, 품목별 동일한 기준의 시가로 무○○○에게 매출한 품목을 비교했을 때 약 20억 원을 고가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품목별 판매가격은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 프로모션시 무상 제공하는 수량 차이, 사용기한에 따른 할인판매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2에게 저가 판매한 품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국립○○대학교병원에 치과병원 건립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국립대학교병원이나 사립학교에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기부한 금액, 형태, 효과 등에 비추어 단지 그 기부금의 지급대상인 병원 등과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6두9436, 2008.7.10), 둘째, 청구법인은 법정기부금으로 2008사업연도에 185백만 원, 2009사업연도에 545백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9년 7월에 △△대학교치과병원에도 100백만 원을 기부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쟁점기부금은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표준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율이 1.35%로 ○○대학교병원의 2009년 제2기 매출액 1,325백만 원에 대한 영업이익은 18백만 원에 불과하여, 쟁점기부금을 접대비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다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청에서 2013.8.19. 작성한 청구법인 재무이사와의 질문서에서 쟁점임원에게 “회사의 중요한 투자관련 사항이나, 경영성과 보고 등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을 드리거나 제가 직접 연 1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며 그 근거서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조사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 이사회회의록인 2009.8.10. (주)AAA 채무보증 안건(보증금액 30억 원), 2010.3.10.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건 (자본준비금 3,215백만 원 자본 전입), 2010.3.19. 대표이사 보선의 건(대표이사 이○○ 재선임), 2011.6.20. (주)신△△△ 채무보증의 건(보증 금액 10억 원) 등, 쟁점임원은 주요 업무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흥○○○로부터 취득한 신△△△ 주식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흥○○○은 특수관계자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되는 점, 둘째, 비상장법인인 신△△△는 최근 3년간 결손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1주당 12,329원이 시가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흥○○○로부터 1주당 21,666원에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흥○○○로부터 신△△△ 주식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법원은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이 이익분여의 경우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의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지연 시키는 것을 이자 등 대가가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보아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고, 만약 채무자의 자력 등에 비추어 그 회수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방치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나 경영실적에 비추어 그 회수를 조절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그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또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채권관리 라 할 것이어서 단순히 회수지연기간이 장기간이었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208 판결).”라고 판시 2) 조사청은 매출채권 정상회수기일은 45일이라고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약 88% (1–45일/365일) 상당액의 매출채권이 회수될 경우 정상회수기일 범위내 에 해당합니다. 3) 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판결 및 국심2007서3619, 2008.9.22.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