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자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조사 중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재활용 폐자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조사 중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 짧은 소명기간으로 인하여 실거래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008~2012사업연도 중 박OO으로부터 41,656천원, 최OO으로부터 50,586천원 등 총 92,242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계량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다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계량대장(2012.12.1. ~ 2013.3.31.) 거래일자 시간 차량 NO 중량(kg) 거래처 품 목 12.12.01. 거 래 기 록 없 음 12.12.10. 13:25 7992 2 520 OO대신 철캔 12.12.10. 18:55 3583 4 450 아하 알미늄캔 2)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년 12월분 박OO 계량표 거래일자 시간 차량 NO 중량(kg) 거래금액 거래처 품 목 12.12.01. 18:10 4942 8 720 918천원 박OO 알미늄캔 등 12.12.10. 09:12 4942 1 530 848천원 박OO 알미늄스크랩
○ 조세특례제한세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매입세액공제 특례】(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 내용과 쟁점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매출금액 (①) 1,143,075 802,642 812,789 1,066,960 919,763 1,130,862 한도액 (②=①×80%) 914,460 642,114 650,231 853,568 735,811 904,690 매 입 (⑤) 세금계산서 (③) 624,867 345,723 372,117 494,174 453,546 562,699 영수증 (④) 381,207 366,264 359,437 425,368 335,814 425,585 공제가능금액 (⑥=②-③) 289,592 296,390 278,114 359,393 282,264 341,991 한도초과 (⑦=④-⑥) 91,615 69,874 81,323 65,975 53,550 83,594 처분청 조사 (전체가공매입) 25,116 28,416 26,815 31,566 36,173 41,479
매입 금액 박OO 7,949 3,638 3,439 7,611 3,250 1,599 최OO 3,646 3,325 4,853 2,001 8,057 9,899 부가세 경정
• -
• -
• - 구 분 2011년 2012년 합 계 1기 2기 1기 2기 매출금액 (①) 917,168 1,010,967 956,401 1,238,975 9,999,602 한도액 (②=①×80%) 733,735 808,774 765,121 991,180 7,999,684 매 입 (⑤) 세금계산서 (③) 534,331 531,466 638,734 729,133 5,286,790 영수증 (④) 216,638 354,864 127,042 309,657 3,301,876 공제가능금액 (⑥=②-③) 199,403 277,308 126,386 262,047 2,712,888 한도초과 (⑦=④-⑥) 17,235 77,556 656 47,610 588,988 처분청 조사 (전체가공매입) 13,674 41,489 12,317 33,201 290,251
매입 금액 박OO
• 5,887 1,818 6,463 41,656 최OO 3,878 8,590 2,246 4,358 50,856 부가세 경정
• - 994
• 994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1.1. ~ 2012.12.31. 5개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입금액 1,945,717 1,879,749 2,050,626 1,9222,336 2,195,377 과세표준 84,459 109,885 144,876 141,663 130,982 산출세액 9,290 12,087 14,487 14,166 13,098 차감고지세액 11,015 11,310 12,825 8,502 6,424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 문답서(2013.5.22.작성되었고 날인 거부함)를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매입금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문답형)
○ 진술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 (조사범위 확대하기 전, 당초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010.1.1. ~ 12.31. 사업연도라서 2010년 사업연도에 대한 문답이 주요 내용임) (박OO, 최OO 관련 부분만 발췌함)
- 문) 청구법인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자 중 박OO으로부터 2010년 4,849천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박OO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거래를 입증할 자료는 보관하고 있나?
- 답) 보관하고 있지 않음
- 문) 청구법인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자 중 최OO으로부터 2010년 17,956천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최OO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거래를 입증할 자료는 보관하고 있나?
- 답) 보관하고 있지 않음
- 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기 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추가적인 자료가 있나?
- 답)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 문) 위의 문답내용 중 잘못이 있어 정정할 내용이나 더 할 말은?
- 답) 위 진술내용은 사실이고 더 할 말은 없음 장시간 문답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음 위 문답은 2013.5.22. 19:30분에 마치고 이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여 진술인에게 열람 진술인 이OO 날인거부)
4. 청구법인은 2008.1.1.~ 2012.12.31.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박OO과 최OO의 거래사실 확인서(박OO 2013.6.24., 최OO 2013.6.20.), 박OO과 최OO으로부터의 매입분 계량표(박OO 50매, 최OO 63매)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2013.6.경 작성된 것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박OO․최OO이 청구법인에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전화)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박OO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여 조사가 종결된 이후, 처분청이 박OO의 동의하에 박OO의 연락처를 알려 준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계량표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계량표 등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내부자료 등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가) 박OO으로부터의 매입분 계량표 2012년 12월분 계량표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계량대장(2012.12.01.~ 2013.3.31.)의 2012년 12월 거래 자료가 다음과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
1. 청구법인이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계량표(2012년 12월분) 거래일자 시간 차량 NO 중량(kg) 거래금액 거래처 품 목 12.12.01. 18:10 4942 8 720 918천원 박OO 알미늄캔 등 12.12.10. 09:12 4942 1 530 848천원 박OO 알미늄스크랩
2. 청구법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계량대장(2012.12.1.~ 2013.3.31.) 거래일자 시간 차량 NO 중량(kg) 거래처 품 목 12.12.01. 거 래 기 록 없 음 12.12.10. 13:25 7992 2 520 OO대신 철캔 12.12.10. 18:55 3583 4 450 아하 알미늄캔
- 나) 최OO으로부터의 매입분 계량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에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차량의 번호가 85어210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OO이 소유한 차량은 80어OOOO(라보보냉탑차)이고, 최OO이 동 차량을 취득한 날짜가 2010.12.14.(최OO과 거래분 중 31,782천원은 2010.12.14. 이전분임)로 되어 있음이 동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됨.
7.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자료에 의하면, 박OO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최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 태 종 목 주소지 개업일 폐업일 OO상사 도매 공병 95.06.21. 96.04.06. 운보 개별용달 01.11.29. 03.01.13. OO중고가전 소매 중고가전 11.05.26. 계속
- 라.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계량서 이외에 객관적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계량서도 내부문건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차량번호가 거래상대방의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박OO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