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관련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지 수령자 및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했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관련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지 수령자 및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했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ㅇㅇ세무서장이 2013.10.17. 청구법인에게 고지 처분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299,619,590원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 하였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작성자와 실수령자가 일치하는지, 외주가공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되돌려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결정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주)A의 전국 50여개 매장에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일부제품은 DD 상가 등에서 매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나. DD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함)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B에 대한 조세범칙 및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1기~제2기 세금 계산서 894,22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가공매입자료 수취혐의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299,619,59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은 인정하나, 이와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가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되 었던바, 동 비용들이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며 2014.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B과 2011년 1기에 692,520천원과 2011년 2기에 201,700천원, 합계 894,220천원을 가공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각 작업단계마다 단순한 수작업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의류생산업체에서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영세한 업체(미등록사업자들 포함)와 거래하거나 일용직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경비를 솔직히 전액 계상할 수 없었다(부외경비 251,455천원).
2. 인건비의 경우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실밥 및 매장 의류정리 등)이지만 불법외국인 체류자이거나, 대부분 생계형 영세민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이라서 소득이 노출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일용직 인건비 24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였고, 외주가공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 거래처들이 미등록사업자라서 소득노출을 꺼려하여 9,300천원을 과소 계상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 주장의 타당성 근거 청구법인의 최근 3개년간 (1)당기순이익율, (2)부가가치율, (3)제조원가율을 분석하여 보면,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1년의 경우 가공매입거래금액을 차감하거나, 부외원가를 감안하면 3년간 평균치에 비하여 당기순이익 및 부가가치율은 현저히 높고 제조원가율은 낮게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현황)분석 청구법인처럼 전국 E마트에 많은 종류의 여성의류를 납품·판매하고 연간계약을 통해 일정마진율로 판매이익을 돌려받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평균이익율(25.3%)로 산출된 판매이익을 돌려받는 업체에서는 매출액을 전액 노출시켜야만 판매이익이 많아지므로 매출액을 숨겨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도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정상적인데, 가공자료를 거래한 2011년의 경우를 보면 당기순이익/매출액의 비율이 3년간 평균치에 비해 380%를 초과하고, 당기에 숨은 경비를 일부 반영하는 경우(17.09%→13,70%)에도 272% (13,70%/5.03%)에 불과하고, 또한 중·저가 의류 제조업체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 13.70%로 높게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조사 후 부가가치율 분석 청구법인은 (주)A에 다양한 종류의 여성의류를 납품·판매하다보니 유행을 따르는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데 있어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율이 다르고, 또한 제품에 사용되는 원단의 가격차이가 있어 연도별 부가가치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하여야 하는 데, 청구법인의 경우 가공거래로 인해 조사를 받은 연도인 2011년의 조사 후 가공원가를 차감한 부가가치율은 46.57%이다. 청구법인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40.96%에 비하여 5.61%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율 분석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1년의 인건비나 외주비가 주로 제조원가에 투입되었으므로 제조원가율을 분석해 봐도 3년 청구법인 평균치 44%에 비해 2.97%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원가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인건비와 외주비를 감안해도 3년간 평균치 45.44%보다 0.48% 낮게 나타나고 있다.(약 50,000천원은 판매장 의류정리 인건비로 제외) 다. 결 론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저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득노출을 꺼려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불이익을 청구법인이 감수하려다 보니 너무나 많은 세금이 고지되어 늦게나마 거래처를 밝히고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처리된 인건비나 외주비를 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가. 처분청에서 2013.5.29.~8.6. 기간동안 진행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시 (주)B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시인하였기에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법인세비용에서 부인하고 동 금액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임. 조사기간 중 경비추인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소명도 없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 본 심사청구시 제출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 중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간접적인 증빙이므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B로부터 가공매입한 세금계산서도 법인계좌에서 매입비용을 계좌이체 후 다시 직원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을 이용했으므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지출금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공매입과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또는 법인세 부분조사가 필요하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의 타당성 근거로 제시한 당기순이익율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평균이익률(25.3%)로 산출된 판매이익을 돌려받는 판매장에 납품하는 업체이기에 매출액을 전액 노출시켜야만 판매이익이 많아지므로 매출액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연간계약을 통해 일정마진율로 판매이익을 돌려받으므로 연도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주장을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율이 2010년 4.3%, 2011년 5.03%, 2012년 3.95%로 4~5%의 당기순이익율을 보이고 있는바, 2011년에 가공매입으로 매입비용이 부인되게 되면 2011년 당기순이익율이 17.09%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현실적이지 않은 비정상적 당기순이익율이 산출되기에 매년 비슷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율을 유지하는것이 정상이므로 가공매입이 있었던 2011년도에도 2010년 및 2012년과 비슷한 당기순이익율을 위해 가공매입에 어느정도 상응하는 비용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2010년과 2012년도에도 2011년도에 상응하는 가공매입이 있었거나, 2011년에만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가 누락되었다는 불합리한 논리가 추론된다. 라. 종합의견 청구인이 불복시에 제출한 인건비에 대해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인건비지급비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동 인건비가 기타의 비용 등으로 기 계상된 금액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2차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 신분증제출한 사람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동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처분해야하는데 이때 확인서 제출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실한 확인 작업이 필요함). 또한 외주가공비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금액이 기 인정된 비용인지 계좌이체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금액인지 등의 확인과정 등을 통해 비용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인건비 지급현황(표 생략)
○ 외주가공비 지급현황(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매출액)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사전․후 부가가치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매출에 대한 제조원가율 현황 및 연도별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7) 청구법인은 직원인 손OO에게 현금출금하여 동 금액을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및 손OO의 2011년도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사본과 동 용도로의 본인 계좌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손OO, 김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손OO의 금융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손OO의 금융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1~4일 후 동 금액이 “일용직 급여” 명목으로 출금 된 것으로 나타난다.
○ 손OO의 금융거래 내역서(표생략) 8)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조OO에게 9,3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사본과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금융계좌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2011년도 월별 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인건비 명목으로 10명에게 연간 합계 242,15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동 기간 중에 일용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수령자들의 신분증사본이 첨부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및 ‘외국 인근로자 급여대장’, ‘외국인근로자 근무대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근무대장 에는 이름, 근무일자, 근무형태(실밥제거, 원단정리, 포장, 아이롱 보조) 등이 표기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일용직 근로자 역할 및 연락처’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심리기간 중 심리담당자가 인건비 수령자로 되어있는 김△△ 등 4명에게 2014.3.13. 17:40 유선 상 확인한 결과,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손OO과 김OO가 2011년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증빙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적출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시 누락했던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직원인 손OO에게 현금 출금하여 동 금액을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및 손OO의 2011년도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사본과 동 용도로의 본인 계좌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손OO, 김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손OO의 금융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손OO의 금융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1~4일 후 동 금액이 “일용직 급여”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조OO에게 9,3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사본과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금융계좌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2011년도 월별 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인건비 명목으로 10명에게 연간 합계 242,15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동 기간 중에 일용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수령자들의 신분증사본이 첨부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대장’, ‘외국인근로자 근무대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근무대장에는 이름, 근무일자, 근무형태(실밥제거, 원단정리, 포장, 아이롱보조) 등이 표기되어 있고,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심리담당자가 인건비 수령자로 되어있는 김△△ 등 4명에게 유선 상으로 확인한 결과,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매출금액의 99% 이상이 (주)A로 매출액에 비례하여 평균이익률로 산 출된 판매이익을 돌려받는 납품업체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연간 당기순이익 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매출액 신고 및 결정내역’에 따르면, 당기순이익률이 2010년 4.3%, 2011년 5.03%, 2012년 3.95%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원가부인 시 2011년 당기순이익률이 17.19%로 다른 연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의 관련서류는 당초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 하였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작성자와 신분증 제출자의 일치 여부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령금액이 맞는지, 외주가공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되돌려 받지는 않았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