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비지정기부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01 선고일 2014.04.08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동 양도가액은 임의가액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2.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를 2010.9.3. 청구외 강OO, 김OO, 김□□(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주당 15,000원(각 4,000주, 총 180,000천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과 양수인 김□□, 김OO, 강OO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단위: 주, %) 주 주 2010.01.01. 2010.9.3. 2010.12.31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김◎◎ 본인 28,000 70% 28,000 70% 청구법인 기타 12,000 30% 12,000 김□□ 기타 4,000 4,000 10% 김OO 기타 4,000 4,000 10% 강OO 기타 4,000 4,000 10% 합 계 40,000 100% 12,000 12,000 40,000 100%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1주당 165,660원을 청 구외 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양수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평가액의 30%를 차감한 1주당 115,962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고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1,211,544천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4.1.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295,58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17.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식거래경위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사인 청구외법인과 고객 소개 등 업무제휴 차원에서 쌍방회사의 지분을 30%씩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외법인은 2005.11.11. 청구법인의 지분 30%(10,200주)를, 청구법인은 2006.12.29. 청구외법인의 지분 30%(12,000주)을 각각 취득하였다. 지분 취득 후 외형이 급격히 신장된 청구외법인과 달리, 2009년 청구법인의 외형은 13억 원에 불과하여 회사 간 규모차이가 발생하였고, 2010년 초부터 업무제휴에 분열이 발생하여 2010.9.3.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되었다.
  • 나.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

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으로서는 2006.12.29. 주당 6,250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당 15,000원에 양도하여 매매차익 105,000천원을 가득한 성공적인 거래이다.

②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가 이미 전체의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은 실질적인 의결권이 없고,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만큼 시장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③ 청구법인은 매출규모가 급감하고, 2009년 당기순손실 181,744천원이 발생하는 등 자금난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어 양수인들에게 저가로 양도할 객관적 이유가 없으며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청구외법인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제3자인 양수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증여할 하등의 객관적 이유가 없다.

2.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 2013두5081, 2013.8.23. 대법 2011두22075, 2011.12.22),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양도가액이 정상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론(사전열람 추가자료)

1. 주식변동조사시 소명기회 배제로 과세요건 불충족 2013년 5월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도자인 청구법인에게 조사사실의 통지 및 거래관계 확인이 전혀 없었고, 주식변동조사보고서에도 과세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 것”에 대한 입증이나 검토 없이 거래가액과 상증법상의 평가액이 현저하다는 사실만으로 가지고 과세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2009년 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미처분잉여금은 3,267,522천원이나, 순유동자산은 1,081,064천원에 불과하고, 그 구성요소 중 재고자산이 1,518,077천원 으로 실질적인 배당여력인 유동자금은 마이너스 상태이다. (단위: 천원) 유동자산 유동부채 순유동 자 산 소계 보통 예금 공사 미수금 단기 대여금 재고 자산 기타 소계 외상 매입금 기타 3,333,581 695,389 797,509 234,686 1,518,077 87,920 2,252,517 1,954,183 298,334 1,081,064

3. 양수인들의 증여세 납부 청구외법인이 주식변동조사와 법인세통합조사를 병행하여 수감한 점을 볼 때 부실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양수인들 중 강OO와 김OO은 모녀지간으로 이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취득대금(120,000천원) 외에 증여세 148,907천원을 이의제기 없이 추가 납부한 것은 비상식적인 경제인의 행위로 판단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도록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은 명의신탁 가능성이 농후하고 청구외법인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 납부와 불복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수인들이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 성립 단계로 소급하여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세법의 과잉적용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시가에 대하여 쟁점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267,000천원(1주당 81,675원 = 3,267,000,000원/40,000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15,000원 (총 양도가액 18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조 사관서는 2013.5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주식을 1주당 165,66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 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들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관할세무서는 양수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양수인들은 고지된 증여세에 대하여 불복청구 없이 납부하였다.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양수인들이 불복청구없이 고지된 세액을 정상 납부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이 “지분정리 전제하에서 거래가격에 대한 갈등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김◎◎가 주고 받은 내용증명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165,6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비지정기부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 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 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12.29.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주(30%)를 75,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10.9.3.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11.11. 청구법인의 주식 10,200주(30%)를 취득하였다가 2010.9.3.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식 상호취득에 따른 손익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보다 80,000천원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된다. 구 분 취득회사 기준 청구법인(쟁점거래) 청구외법인 보유수량 12,000 10,200 지분율 30% 30% 취득일 2006.12.29. 2005.11.11. 취득가액 75,000천원(@6,250원) 75,000천원(@7,353원) 양도일 2010.9.3. 양수인들 2010.9.3. 이OO 양도가액 180,000천원(@15,000원) 100,000천원(@9,804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수인들의 확인서(2013.5월)에 의하면, 쟁점거래내역과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과 양수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양도인 양수인 쟁점주식수 주당액면가 주당매매가 총매매대금 청구법인 강OO 4,000주 5,000 15,000 60,000,000 김OO 4,000주 5,000 15,000 60,000,000 김□□ 4,000주 5,000 15000 60,000,000

3.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청구외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양수인 강OO, 김OO은 각각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강OO의 동생, 어머니이고, 양수인 김□□는 동 법인의 종업원 한OO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4) 조사관서의 주식변동조사 보고서와 과세자료통보 공문 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2013년 5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65,660원 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조사관서의 주식변동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주식 평가

•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 가방법으로 평가

• 1주당 평가액 165,660원으로 평가됨(평가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다툼없음)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및 과세요건 검토

① 저가양도 해당 여부: 해당

• 시가: 주당 165,660원, 대가: 주당 15,000원

② 양수도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해당없음

③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30% 이상 여부: 여 산식: (시가-대가) ÷ 시가 ≧ 30% (165,660원-15,000원) ÷ 165,660원 = 90.94% ≧ 30%

④ 취득자 강OO 외 2인의 각각의 증여재산가액: 302,640,000원 산식: (시가 - 대가) = 3억원 (165,660원-15,000원) × 4,000주 - 3억원 = 302,640,000원

○ 과세자료 통보

• 청구법인 는 ’10.9.3. (주)OOOO 주식 12,000주를 양도하면서 시가 1,987,920천원의 주식을 180,000천원에 저가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정상가액 초과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과세대상임

5.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1.1.~2010.12.31. 사업연도에 1,211,544천원을 익금산입하고 2014.1.2. 법인세 295,59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3개 사업연도 사업실적에 따르면 쟁점거래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267,522천원(주당 배당예상금 81,675원)임에도 쟁점주식을 주당 15,000원(총 180,000천원)에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는바,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267,522천원이고, 발행주식수는 40,000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자 김◎◎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제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송일자 발신자 제 목 내 용 2010.4.7. 김◎◎ 최후통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미지급한 매매대금 결제독촉 및 미결제시 계약해제 통지 2010.4.20. 김◎◎ 계약해제 통지 청구법인과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지 2010.7.2. 청구법인 주식매매대금지급요청 및 계약해제 통지에 관한 회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 결제사실 확인 및 명예훼손에 대한 경고 2010.7.6. 청구법인 주식 매각에 관한 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각의사 통지 2010.8.30. 합의각서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 주식매매차액은 8천만원이 되도록 하고 차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 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0.8.30.에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2010.9.15.까지 상대방의 주식을 양도하되, 상대방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상호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80,000천원이 되도록 한다는 규정 외에 주식의 평가방법이나 양도가액 결정방법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2,531,418 8,700,422 14,031,205 17,062,252 15,736,495 15,257,680 당기순이익 55,565 544,328 1,128,865 1,536,765 30,008 231,371 총자산 1,030,914 1,552,375 4,542,580 5,812,582 6,266,737 5,946,733 자본총계 255,565 786,121 1,914,986 3,451,751 3,467,522 3,698,732 10)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478,716 653,533 1,633,983 2,027,968 1,368,886 2,240,079 당기순이익 102,810 24,825 72,473 131,559 △181,744 53,174 총자산 269,406 283,024 608,695 699,056 561,029 751,398 자본총계 231,752 256,576 329,049 460,609 278,865 356,123 11) 2005.1기부터 2012.2기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0년 제2기부터는 거래내역이 없다. (단위: 천원) 2005.2기 2006.1기 2006.2기 2007.2기 2008.1기 2008.2기 2010.1기 매출 589,500 450,000 5,429 매입 30,000 30,000 10,000 250,000 7,750 1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2006.12.29.부터 2010.9.3.기간 동안 쟁점 거래 이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내역은 없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 당시 양도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감정평가기관 에서 평가받거나 내부적으로 산출한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13. 조사관서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시 금액(원) 비고 2010.9.3. 60,000,000 김□□ 계좌이체 2010.9.3. 60,000,000 강OO 계좌이체 2010.9.3 20,000,000 김OO 계좌이체 2010.9.3. 40,000,000 현금지급(청구법인이 김OO에게 영수증 발행)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2006.12.29.~2010.9.3.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매매사실이 전혀 없어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10.8.30. 합의각서에서 쌍방주식의 양도가액 차이가 8천만 원이 되도록 한다고 정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에 관여한 점을 볼 때, 동 양도가액은 임의가액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165,6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8, 2006.10.27.), 합의각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다고 정한 점, 양수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양수인들이 고지된 증여세를 불복청구 없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2009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268백만원으로 단순히 동 잉여금을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1주당 81,688원의 주식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5,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1주당 165,66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