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 법인(대표이사 QQQ)은 1987.5.1. 개업하여 WW OO동 소재에서 냉동기 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외 QQQ, EEE, RRR(이하 “QQQ 등 3인”이라 한다)는 2010.6.28. 청구법인의 전체 발행 주식 000,000 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존 주주인 TTT, YYY, AAA, SSS (이하 “TTT 등 4인”이라 한다)로부터 00억원에 아래와 같이 인수했고, QQQ이 부담할 인수대금은 00억원이다. 기존 주주(TTT 등 4인) 인수 주주(QQQ 등 3인) 양수자 주식수 지분율 양수자 주식 수 지분율 인수대금 TTT 00,000 00.0 QQQ 00,000 00.0 00억원 YYY 00,000 00.0 EEE 00,000 00.0 00억원 AAA 0,000 0.0 RRR 00,000 00.0 0억원 SSS 0,000 0.0 합계 000,000 100.0 합계 000,000 100.0 00억원 (단위: 주, %) 2010.8.13. 주주 EEE은 보유주식 00,000주를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DDD, FFF, GGG(이하 “DDD 등 3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00,000주, 00,000주, 00,000주씩를 양도했고, DDD, FFF, GGG은 청구법인과 각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에서 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사 업연도에 QQQ, DDD, FFF, GGG 에게 주식 인수대금을 제공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서WW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0,000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백만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QQQ이 부담할 00억원중 00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10년 6월의 주식 양수도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 발생 여부 QQQ의 경우 청구법인 주식 00,000주를 인수하면서 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인수 대금 00억원 중 주식 인수일인 2010.6.29. 00억원이 지급되었고, 00억원은 회사의 미수금 등과 상계 처리하였고 나머지 00억 원은 미지급 상태였다. 회사의 미수금 등과 상계 처리된 00억원은 청구법인의 채권이 QQQ에 대한 채권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나, 나머지 금액들에 있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가 되 어서는 안되므로, 처분청이 2010.6.29. QQQ의 가지급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00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0억원에 대해서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2010.6.29. 00억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2010년 전체 기간 동안의 QQQ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과 회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회수는 (-)부호 처리) ※ 표1 - QQQ 가지급금 (단위: 원, 일)
2. 2010년 8월 주주 변동시 업무무관가지급금 발생 여부 2010.6.29.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QQQ 등 3인 중 1인인 EEE은 본인이 소 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주식 00,000주를 매각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하였고, EEE의 투자 자금 회수 방식은 청구법인의 임직 원인 DDD 등 3인(DDD, FFF, GGG)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었다. DDD 등 3인은 EEE에게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주당 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양수대금은 DDD 000,000천원(00천주), FFF 000,000천원(00천주), GGG 000,000천원(00천주)으로 결정되었고, DDD 등 3인은 양수대금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을 차입받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EEE의 청구법인 주식 00,000주의 양수도 거래 시 DDD 등 3인에게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