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68 선고일 2014.03.04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법인(대표이사 QQQ)은 1987.5.1. 개업하여 WW OO동 소재에서 냉동기 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외 QQQ, EEE, RRR(이하 “QQQ 등 3인”이라 한다)는 2010.6.28. 청구법인의 전체 발행 주식 000,000 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존 주주인 TTT, YYY, AAA, SSS (이하 “TTT 등 4인”이라 한다)로부터 00억원에 아래와 같이 인수했고, QQQ이 부담할 인수대금은 00억원이다. 기존 주주(TTT 등 4인) 인수 주주(QQQ 등 3인) 양수자 주식수 지분율 양수자 주식 수 지분율 인수대금 TTT 00,000 00.0 QQQ 00,000 00.0 00억원 YYY 00,000 00.0 EEE 00,000 00.0 00억원 AAA 0,000 0.0 RRR 00,000 00.0 0억원 SSS 0,000 0.0 합계 000,000 100.0 합계 000,000 100.0 00억원 (단위: 주, %) 2010.8.13. 주주 EEE은 보유주식 00,000주를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DDD, FFF, GGG(이하 “DDD 등 3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00,000주, 00,000주, 00,000주씩를 양도했고, DDD, FFF, GGG은 청구법인과 각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에서 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사 업연도에 QQQ, DDD, FFF, GGG 에게 주식 인수대금을 제공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서WW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0,000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백만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QQQ이 부담할 00억원중 00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쟁점세액은 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금액이 포함된 세액이므로 이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1. 2010년 6월의 주식 양수도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 발생 여부 QQQ의 경우 청구법인 주식 00,000주를 인수하면서 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인수 대금 00억원 중 주식 인수일인 2010.6.29. 00억원이 지급되었고, 00억원은 회사의 미수금 등과 상계 처리하였고 나머지 00억 원은 미지급 상태였다. 회사의 미수금 등과 상계 처리된 00억원은 청구법인의 채권이 QQQ에 대한 채권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나, 나머지 금액들에 있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가 되 어서는 안되므로, 처분청이 2010.6.29. QQQ의 가지급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00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0억원에 대해서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2010.6.29. 00억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2010년 전체 기간 동안의 QQQ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과 회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회수는 (-)부호 처리) ※ 표1 - QQQ 가지급금 (단위: 원, 일)

2. 2010년 8월 주주 변동시 업무무관가지급금 발생 여부 2010.6.29.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QQQ 등 3인 중 1인인 EEE은 본인이 소 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주식 00,000주를 매각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하였고, EEE의 투자 자금 회수 방식은 청구법인의 임직 원인 DDD 등 3인(DDD, FFF, GGG)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었다. DDD 등 3인은 EEE에게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주당 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양수대금은 DDD 000,000천원(00천주), FFF 000,000천원(00천주), GGG 000,000천원(00천주)으로 결정되었고, DDD 등 3인은 양수대금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을 차입받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EEE의 청구법인 주식 00,000주의 양수도 거래 시 DDD 등 3인에게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음

  • 나. DDD 등 3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당초의 법인세 정기 신고시 QQQ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신고 납부가 되었다. DDD 등 3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지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2 - DDD 가지급금 (단위: 원, 일) ※ 표3 - FFF 가지급금 (단위: 원, 일) ※ 표4 - GGG 가지급금 (단위: 원, 일) 상기표에 나타나는 DDD 등 3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2010년 정기 법인세 신고 당시 QQQ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신고되었다. 따라서 DDD 등 3인 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QQQ에 대한 가지급금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이 중복으로 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DDD 등 3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 금액 중복분을 차감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사전열람결과 제출한 추가 의견) 처분청은 QQQ의 가지급금이 대여후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DDD 등 3인의 가지급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QQQ과 DDD 등 3인간의 가지급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당초 QQQ의 가지급금 중 일부가 DDD 등 3인의 가지급금임에도 이를 QQQ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계 처리한 것으로 대여분에 대한 회수는 실제 QQQ이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분으로 보아야지 쟁점①금액의 회수분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신고내용’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편의상 대여와 회수기일을 임의대로 일치시켜 적수계산에 따른 일수를 산정하기 위함이지, 2010.11.3.과 2010.12.4.에 입금된 금액이 QQQ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분되었다고 보는 것은 추정에 따른 과도한 행 정처분으로, DDD 등 3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의 계약일자(2010.8.13.) 와 대여기간(2010.12.31.)을 고려해본다면 QQQ으로 신고된 가지급금의 일부가 실제 양수자들의 가지급금임이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DDD 등 3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한 처분청이 이에 상응하는 QQQ의 가지급금을 중복으로 계산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위반된 중복과세 처분으로 재계산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금액(00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이 당초 처분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QQQ의 경우 주식인수자금 0,000백만원 중 주식 인수일인 2010.6.29.에 0,000백만원을 지급한 후, 0,00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미수금 등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0,000백만원은 미지급 상태에 있었고, 대표이사의 주식 인수대금 중 청구법인의 미수금 등과 상계 처리된 0,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인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주식 인수대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QQQ의 주식 인수대금 0,000백만원 중 청구법인의 미수금과 상계 처리한 0,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아래 표1의 ‘대표이사 QQQ의 주식 인수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과 같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표1> ‘대표이사 QQQ의 주식 인수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