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AADD 및 BB(주)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확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65 선고일 2014.03.10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매입처 AADD 및 BB(주)(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고 함)에게 수취한 2011.1기 200백만원, 2011.2기 387백만원의 가공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함)과 관련하여 587백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4.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11.25.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과 수년간을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또는 수금하였으며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불법적인 거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11 사업연도 중 회사운영비로 4,218,282,990원을 조달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4,154,256,133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64,032,741원이 발생하여 차기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모두 반영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자금은 없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기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음악·영화방송 프로그램 매입을 위하여 쟁점매입금에 대응하여 239,893천원을 헝가리에 외화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경영을 위하여 총 42억원을 조달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회사운영에 사용하는 등 귀속이 불분명한 자금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다. 헝가리 엔터테인먼트 CC에 송금된 239,893천원의 자금의 원천은 청구외법인과의 쟁점매입액을 원천으로 한다는 것은 다음의 거래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1)헝가리 엔터테인먼트 CC에 송금요약서

2. AADD 거래내역 (표 생략) 3)BB(주) (표 생략)

4. 2011.07.08일 BB (주)(2억원)거래내역 (표 생략)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음악, 영화 방송 프로그램관련 권리 매입을 위하여 헝가리 DD 엔터에인먼트 CC에게 2011.07월∼2011.11월까지 총 239,89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 헝가리 엔터테인먼트 CC에 송금된 239,893천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외법인들의 쟁점매입액을 원천으로 한다는 직접대응의 증거 제시나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조심2012서 1334, 조심2012중2984외 다수).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총 4,218,282천원을 조달하여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운영에 사용하였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총 4,154,256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2011년 법인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였으므로 불분명한 자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결산서상 주임종 단기채무가 787,526천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BB(주)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 매입대금(2억원)을 BB(주)에 송금한 후 익일 대표자 장00의 통장으로 재송금하는 수법을 보이고 있고, 장00이 상기 대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 통장내역상 장00로부터 입금액은 895백만원이나 출금액은 953백만원으로 대표자로의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많음).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거래가 없었으며 상기 거래를 반영하여 법인세 기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첨부된 대표 장00의 문답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래처인 청구외법인들의 세무조사가 종결되자(2012. 10월, 2012. 5월) 청구법인의 세무사와 거래처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2013.1월)한 것으로 보이며, 심문조서에서 보이듯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외에 가공매입처인 DD아시아외 3개 업체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당일 혹은 익일에 장00의 통장으로 재송금한 후, 동 금액의 일부는 대표자가 직접 유용하고, 일부는 법인통장에 재송금하면서 이를 가수금 계정으로 대체한 후 차후 가수금 반제처리를 통해 장00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수법이 매우 변칙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불분명한 자금의 운용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AADD 및 BB(주)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확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에서 2013년 8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예정)보고서(조사기간: ’13.06.03. ~’13.08.2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표 생략)

2. ○○세무서가 청구법인 조사 당시인 2013.6.20.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00에 대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음악, 영화 방송 프로그램 관련 권리의 매입을 위하여 2011.7.26.∼2011.11.29.까지 헝가리 DD ENTERTAINMENT에게 외화 총 239,893,600원을 외화로 송금하였다면 송금요약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1.1.1.∼2011.12.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거래처별 금융거래내역조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음악, 영화 방송 프로그램관련 권리 매입을 위하여 헝가리 DD 엔터에인먼트 CC에게 2011.07월∼2011.11월까지 총 239,89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기타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85누556, 1986.9.9. 등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 헝가리 엔터테인먼트 CC에 송금된 239,893천원의 자금원천이 AADD 및 BB(주)와의 가공매입금액 587,200천원을 원천으로 한다는 직접대응의 증거 제시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조심2012서1334, 2012.08.30. 등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