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는 재화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거래를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는 재화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거래를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동 90-1번지에서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주)○○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전기자재 480백만원(공급가액)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쟁점거래를 확인한 결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2013.11.1. 부가가치세 97,028,836원, 법인세 162,679,4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4년 개인사업자로 출발해서 2000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20여년을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매출 평균20~30억 원인 성실한 중소기업이다.
2. 매출처는 주로 대기업 공사만 하고 그 공사에 대한 원자재구입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할 수 밖에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 성실납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동일거래처를 매년 확인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대부분 거래해 왔다.
3. 청구법인과는 2006년부터 2011년 자료상조사받기 전 까지 거래하면서 공사자재 일부를 주문하면 청구외법인이 없는 물건까지도 자재를 구해서 납품하는 거래처로 까지 신뢰를 쌓았으며, 그래서 대금결제는 대부분 쟁점법인의 요구한 대로 현금으로 했으나 기장은 그때그때 사실대로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자재를 구입해서 공사현장에 투입 사용하였으며, 구입한 전기자재를 택배 및 청구법인 차량(봉고차3대, 화물차1대 보유)으로 공사현장에 배달하였다.
2. 매입대금은 쟁점법인의 요구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그때그때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전액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실수이다.
3. 청구외법인과는 6년 이상 거래해 왔으며, 또한 같은 ○○구에 멀지 않은 곳이 청구외법인이 있어 가끔 사업장을 볼 수 있었지만 매출․매입자료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전기재료상을 하고 있었다.
1. 청구외법인은 2001.9.27. 설립한 법인으로 부탄가스판매가 주업이고, 부업으로 전기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바 2006년∼2010년의 총 품목별 매출·매입금액 및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다. 품 목 관련 매입 관련 매출 비 고 금액(백만) 비율(%) 금액(백만) 비율(%) 합 계 21,913 100 22,703 100 전기자재 등 2,026 2 21,711 96 조사결과 가공 부탄가스 등 19,578 95 991 4 조사결과 무자료매출 기 타 3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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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청이 2011년 5월∼9월의 기간에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9,642백만원의 전기자재 품목에서 가공매출하였음을 적출하였던 바,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임○○의 전말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탄가스 소매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인해 부탄가스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을 전기자재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전기자재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음. 이로 인해 일부 전기자재를 취급하였던 바, 일부 전기자재 실물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
3. 조사청에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법 등
(1)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거래상대방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계좌 등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
(2)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인 정○○(임○○의 처제)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만 입금받는 방법
(3)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제3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대금을 반환하는 방법
(4) 인근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발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발행하였음
(1) 거래대금 반환한 업체
(2) 부가가치세만 입금한 업체
(3) 거래처 중 스스로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업체
(4) 실물거래 없이 전액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업체
(5) 부분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업체
4.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대부분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전액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자들 중 청구법인 등만 미소명하였던 바, 이들의 소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전기자재 판매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는데 지장이 없어 조사종결·범칙처리하고 미소명자에 대하여는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던 바, 이는 가공 여부의 판단 유보가 아니라 미소명하였으므로 소명자료를 보고 가공을 확정하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의 소명자료 중 2010년 해당분 세금계산서, 통장 출금자료, 입금표 내역, 매입처 원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0년도분 소명내용>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통장 출금 내역 입금표 내역 매입처원장 잔액 비고 일자 공급대가 적요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일자 금액 합계 145,682 합계 135,405 126,912 이월 22,572 1.29 22,572 청구 2.5 6,300 현금 1.1 6,300 2.5 16,272 2.12 4,500 현금 2.12 4,500 2.12 11,772 2.23 5,400 현금 2.23 5,400 2.23 6,372 2.25 3,500 현금 2.25 3,500 2.25 2,872 4.23 9,200 현금 4.23 9,200 4.23 -6,328 4.30 22,352 영수 4.26 4,100 현금 4.26 4,100 4.26 -10,428 5.4 1,000 현금 5.4 1,000 5.4 8,024 5.4 2,900 현금 5.4 2,900 5.25 2,424 5.25 5,600 현금 5.25 5,600 5.28 12,833 5.28 24,409 청구 5.28 14,000 현금 5.28 14,000 9.20 733 9.20 12,100 현금 9.20 12,100 9.29 40,762 10.14 1,500 현금 10.14 1,500 10.14 39,262 10.20 7,300 현금 10.20 7,300 10.20 31,962 9.29 40,029 청구 10.25 4,200 현금 10.25 4,200 10.25 27,762 10.28 1,000 현금 10.28 1,000 10.28 26,762 11.2 2,700 현금 11.2 2,700 10.29 50,071 11.3 1,000 현금 11.3 1,000 11.2 47,371 10.29 23,309 청구 11.4 1,500 현금 11.4 1,500 11.3 46,371 11.23 11,400 현금 11.23 11,400 11.4 44,871 11.30 5,600 현금 11.30 5,600 11.23 33,471 12.10 1,000 현금 12.10 416 11.30 27,871 12.20 5,100 현금 12.20 3,000 12.10 27,454 12.31 13,011 청구 12.21 1,000 현금 12.21 1,000 12.20 24,454 12.28 5,758 이체 12.21 24,454 정○○ 12.30 6,654 현금 12.30 16,654 12.28 17,696 12.30 10,000 현금 12.30 1,042 12.31 1,091 현금 12.31 1,042 12.31 13,012 차기
2. 상기와 같이 거래의 실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증빙은 도리어 거래의 실질이 아님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임○○은 조사청 조사시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조사 이후 2012.6.21.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인 임○○과 통화한 바,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조사청 조사시 진술한 것과 같이 가공이 사실이며, 약 1달 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이 거래가 사실이라고 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1. 청구외법인에서 5개년(10개 기)동안 전기자재 총매입액이 2,026백만 원이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이 실제 거래분에 대한 전기자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매입액 정도일 것이라고 진술한 바, 거래상대방 중 부분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전체 발행금액이 5,206백만 원으로 부분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외의 다른 자들은 실제거래가 있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명단에 들어 있는 점
2. 청구인의 사업장은 ○○구 ○○동 90-1에 소재한 곳(청구인의 대표이사 건물)으로 같은 건물 1층에 동생이 □□□조명㈜을 1995.4.10.부터 현재까지 전기자재 및 조명기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근에 전기자재 및 조명기구 판매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요구대로 상당기간 굳이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점
3. 청구인의 사업은 용역의 제공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화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종목으로 재화를 재고로 보유할 이유가 없고, 현장마다 소량이 수시로 사용되는 종목으로 전국 평균 부가율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거래의 진실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을 실매입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허위 작성하였고 이를 장부로 표시하면서 대가의 지급에 대한 금융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비 고 2006.1기 13,305,894 44,068,293 2006.2기 10,049,983 2007.1기 0 2,744,748 2007.2기 2,341,963 2008.1기 3,467,668 10,058,755 2008.2기 6,906,153 2009.1기 13,133,492 51,691,220 2009.2기 22,114,077 2010.1기 12,398,554 54,116,469 법인세는 가공매입외 다른 익금산입분 포함되어 있음 2010.2기 13,311,052 합계 97,028,836 162,679,485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자료로 다음과 같이 통보되었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2006.1기 65,931,100 2008.1기 15,925,000 2010.1기 63,030,000 2006.2기 51,538,200 2008.2기 32,132,200 2010.2기 69,409,000 2007.1기 0 2009.1기 63,191,000 2007.2기 10,492,200 2009.2기 109,139,100 합 계 480,787,600
3.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임○○으로부터 전말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 및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별
① 매출
② 매입
③ 가공자료 부가가치율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① -②/①
① -(②-③)/① 2006 1,359,223,372 769,910,010 117,469,300 43.3 51.9 51.18 2007 2,286,505,955 1,111,840,586 10,492,200 51.3 51.8 50.05 2008 1,751,102,740 785,321,358 48,057,200 55.1 57.8 48.57 2009 2,953,461,855 1,432,641,996 172,330,100 51.5 57.3 48.68 2010 2,978,288,786 1,275,692,990 132,439,000 57.2 61.6 47.02 계 11,328,582,708 5,375,406,940 480,787,800 51.6 56.0 49.10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전기자재의 공사현장별, 발주처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물품대금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업종코드의 매입처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기분별 청구외법인을 제외한 전기자재 매입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2006.1기 6,964 2008.1기 4,023 2010.1기 37,751 2006.2기 7,858 2008.2기 24,258 2010.2기 270 2007.1기 0 2009.1기 3,535 2007.2기 17,340 2009.2기 16,907 합 계 118,906
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한 전기자재 사용에 대한 매출처별 계약서 및 견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쟁점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전기자재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기공사에 사용되었으므로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